핸드볼/규칙/반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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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 퇴장[+/-]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2분 퇴장 조치를 받는다.

  • 경기자 부정 교대, 혹은 규칙을 위반하는 경기장 입장
  • "상대팀 경기자에 대한 공격 및 수비행위"에 관련해 가중 벌칙 대상이 되는 반칙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 경기장 내에서, 혹은 타임아웃시 경기장 밖에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 볼을 갖고 있는 팀의 반칙으로 인해 상대팀 볼로 판정 됐는데도 볼을 가 진 선수가 볼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는 경우
  • 상대팀 경기자가 공식적인 드로를 시행할 때 반칙행위를 거듭하는 경우 - 경기자나 임원이 실격된 경우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는 사전 경고 없이 바로 2분 퇴장을 시킬 수 있 다. 레프리는 퇴장 명령을 내릴 때 규정된 바와 같이 두 손가락을 편 채 한 팔 을 올리는 제스츄어를 통해 해당 경기자와 계시원 및 득점기록원에게 이를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이때 2분 퇴장은 항상 경기 시간 2분을 뜻한다. 동일 경기자가 세번 거듭 퇴장당하면 실격된다. 퇴장당한 경기자는 퇴장시간 동안 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며 소속팀은 다른 경기자로 교대할 수 없다. 퇴장시간은 레프리의 휫슬로 경기가 속개되는 시점부터 시작된다. 한 경기자의 2분 퇴장시간이 전반전 종료까지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후 반전에 들어가서 남은 시간을 채운다. 이는 정규경기시간과 연장전사이, 그리고 연장전 시간 중에도 적용된다.

경고[+/-]

다음 경우에는 경고를 받을 수 있다.

  • "상대팀 경기자에 대한 공격 및 방어행위"에 관련된 반칙 행위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경고를 받는다.

  • "상대팀 경기자에 대한 공격 및 방어행위"에 관련해 가중 처벌이 주어지 는 반칙
  • 상대팀 경기자가 공식적인 드로를 시행하는 도중에 범하는 반칙 행위
  • 경기자나 임원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하는 경우

레프리는 경고를 줄 때 반칙을 범한 경기자나 임원, 그리고 계시원 및 득 점기록원에게 옐로 카드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알린다.

  • 주의: 옐로카드는 9 * 12cm 규격이어야 한다.

한경기자에게 두 번 경고를 줄 수 없고, 한 팀에게 세 번 경고를 주되 그 이상 경고는 줄 수 없다. 이미 2분 퇴장명령을 받은 경기자에게는 경고를 줄 수 없다. 한 팀의 임원들에게 두 번 경고를 줄 수 없다.

실격[+/-]

다음 경우에는 반드시 실격당한다.

  • 경기 참가 자격이 없는 경기자가 경기장에 들어간 경우
  • "상대팀 경기자에 대한 공격 및 수비행위"에 관련해 중대한 반칙을 범한 경우
  • 팀의 임원이나 경기장 밖에 있는 경기자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를 거듭하는 경우
  • 경기자나 임원이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를 범한 경우
  • 동일 경기자가 세 번째 퇴장당하는 경우
  • 임원의 폭행

경기 중 경기자나 임원의 실격은 반드시 2분 퇴장을 동반한다. 다시 말해 서 해당팀의 경기자 한명을 2분 동안 퇴장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레프리는 경기자나 임원을 실격 조치할 때는 해당 경기자/임원과 계시원 및 득점기록원에게 레드카드를 들어 보여 이를 알려야 한다. 경기자나 임원의 실격은 남은 경기시간 내내 적용된다. 실격당한 경기자나 임원은 경기장 및 교대지역을 즉시 떠나야 한다. 교대 지역을 떠난다는 것 은 해당 경기자나 임원이 소속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위치에도 있 을 수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실격조치로 인해 해당팀이 동원할 수 있는 경기자나 임원의 수는 줄어들게 된다. 단, 해당팀은 2분 퇴장 시간이 끝난 후 경기장 내 경기자의 수를 늘 려 원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다.

  • 주의: 레드카드의 규격은 9 * 12cm 이다.

완전퇴장[+/-]

다음 경우에는 완전히 퇴장당한다. 경기 도중이나 경기장 밖에서 폭행 행위가 발생한 경우

  • 주의: 폭행이란 타인(경기자, 레프리, 계시원, 득점기록원, 임원, 관중) 의 신체에 대해 고의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행위를 뜻한다.

본 규정의 취지에 따라 타인에게 침을 뱉는 행위도 폭행으로 간주된 다. 레프리는 완전퇴장 명령을 내릴 때 "타임아웃"을 선언하고 해당 경기자와 계시원 및 득점기록원에게 이를 직접 알린다. 완전퇴장을 뜻하는 레프리의 제스츄어는 해당 경기자 앞에서 두 팔을 얼굴 높이에서 교차시키는 것이다. 완전퇴장은 남은 경기시간 내내 적용되며 해당 경기자의 소속팀은 남은 경 기시간 동안 경기자 한 명이 줄어든 채로 경기를 진행해야 한다. 완전퇴장 명령을 받은 경기자를 다른 경기자로 교체할 수 없고, 해당 경기 자는 경기장과 교대 지역을 즉시 떠나야 한다.

기타[+/-]

2분 퇴장 명령을 받은 경기자가 경기가 속개되기 전에 또 다른 반칙을 범 하는 경우, 해당 벌칙 중 중한 벌칙을 부과한다. 골키퍼가 2분 퇴장이나 완전 퇴장, 혹은 실격 조치를 받는 경우 다른 경기 자가 골키퍼 포지션을 대신한다. 레프리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경기장 안팎 어 디서 발생했든 간에 반칙을 범한 경기자에게 경고를 준다. 그러한 반칙을 거듭하는 경우, 경기장 안에 있는 경기자는 2분 퇴장당하 고, 경기장 밖에 잇는 경기자(교대경기자나 퇴장경기자)는 실격당한 다.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범한 임원은 경고를 받는다. 그러한 행위 를 반복하는 경우에는 실격된다. 경기가 중단된 상태에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가 중단된 원인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속개한다. 정당한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는 언행은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으로 간주된다. 임원이 레프리의 허락 없이 경기장에 들어오면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혹은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벌칙을 받는다. 경기자나 임원이 여러 가지 규칙위반 행위(반칙,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 폭행 등)을 범하는 경우, 가장 심한 벌칙 하나만을 받는다. 경기장에서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이나 폭행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과 같은 벌칙이 부과된다. 경기 이전에 발생하는 경우

  •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의 경우, 경고를 준다.
  •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이나 폭행이 발생하면 실격 조치 를 취하나, 해당팀은 12명의 경기자를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중간휴식 중 발생하는 경우

  •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의 경우, 경고를 준다.
  •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행동을 거듭하거나 스포츠 정신을 심각하게 훼 손하는 행동을 범한 경우, 혹은 폭력행위를 범한 경우, 실격 조치를 취한다.

경기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 보고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