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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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마무리

개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운동의 기원은 1980년대 초반 소프트웨어의 상용화 및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에 반대하여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이 자유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만들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시작하면서부터이다. 그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인터넷과 더불어 리눅스가 성공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1998년 Open Source Initiative(OSI)가 만들어졌다. 때를 같이 하여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어려움을 겪고 있던 넷스케이프사가 웹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으며, Sun, IBM 등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였다. 최근 들어서는 아시아와 유럽을 중심으로 각국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소프트웨어 산업을 극복하고 자국의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 향상 및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원정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OSI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인정 받을 수 있는 9가지 ‘라이센스’ 조건을 정의하고,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센스를 분석하여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 및 수정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며 소스 코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이나 그룹 또는 이용분야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 등을 두고 있다. 오픈 소스 라이센스는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의 자유를 부여함과 아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소프트웨어의 사용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FSF 등의 권리자로부터 저작권 위반 (또는 계약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 당할 수 있다. 그 결과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면 소프트웨어의 배포가 더 이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배포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 등 막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경우 이를 내장한 제품까지 판매하지 못하거나 Recall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라이센스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이해하여 이와 같은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때문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생각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상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에 비하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이를 잘 이해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

GPL 2.0[+/-]

1980년대에 들어 PC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전에는 하드웨어의 부속물로만 간주되던 소프트웨어가 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및 라이센스를 통하여 소프트웨어의 사용, 복제, 배포,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다.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반대하고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사용, 공유, 수정에 대한 기존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리차드 스톨만(Richard Stallman)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을 설립하고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FSF는 자신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한 뒤,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 및 수정을 보장하고자 하였는데,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이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이다. 이후 FSF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를 GPL에 의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개발자들도 본인들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소프트웨어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여, 현재 GPL조건의 소프트웨어가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LGPL 2.1[+/-]

FSF가 일부 Library에 GPL보다 다소 완화된 형태인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LGPL)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전략적인 차원에서이다. 만일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에 GNU와 같은 엄격한 라이센스를 적용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Library의 사용을 꺼려할 것이다. 오히려 이미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용 Library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Library는 LGPL로 배포하여 그 사용을 장려하고 사실상의 표준으로 유도하는 한편, 관련된 다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보다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FSF의 전략이다. LGPL Version 2.1은 GNU ‘Library’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0의 후속 버전이다. 일부 한정된 Library에 대해서만 LGPL을 사용하려는 것이 FSF의 의도였으나 ‘Library’란 단어가 라이센스 이름에 포함되어 개발자들이 모든 Library를 위한 라이센스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었다. 결국 이러한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Library’를 ‘Lesser’로 수정하였을 뿐 기본적인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Version 2.1으로 표기한 것이다.


BSD License[+/-]

BSD 라이센스는 GPL/LGPL보다 덜 제한적이기 때문에 허용범위가 넓다. 이는 BSD가 미 정부에서 제공한 재원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GPL과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사항은, BSD 라이센스를 따르는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구해 수정한 후 Source를 공개하지 않고 BSD가 아닌 다른 라이센스를 적용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다.


MPL 1.1[+/-]

1998년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넷스케이프사가 MS의 익스플로러에 밀려 시장점유율이 크게 떨어지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웹브라우저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때 배포될 Code의 라이센스를 어떤 것으로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처음에는 GPL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하였었다. 그러나 개발초기부터 오픈 소스 모델로 진행되는 다른 프로젝트와는 달리 기존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전환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었다. 결국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Netscape Public License 및 Mozilla Public License를 만들게 되었다. 이러한 라이센스를 통해 Netscape사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동체가 제공하는 이점을 받아들이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Netscape 나름대로의 비즈니스 전략 (예컨대 서버 제품에 수정된 Code를 적절히 이용한다는 전략)을 만들어 가고자 하였다. NPL은 Netscape에 약간의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할 뿐 기본적인 내용은 MPL과 동일하다.


QPL 1.0[+/-]

QPL은 Troll Tech의 Qt Library 에 대한 라이센스로,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 및 이용을 허용하고,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것도 어느 정도 허용하기 때문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서 인증을 받았다. QPL과는 별도로 지난 2001년 Troll Tech는 Qt를 GPL 조건으로 배포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QPL의 특정 내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GPL과 양립할 수 없으며, 따라서 Qt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예컨대 KDE 프로젝트) 자유 소프트웨어가 될 수 없다는 FSF의 비판에 대응한 것이다. 현재 Qt는 QPL 및 GPL, 그리고 상용 라이센스 3가지에 의해 배포되고 있다. 어떤 라이센스를 선택할 것인가는 Qt를 기반으로 한 응용프로그램을 어떤 라이센스로 배포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응용프로그램을 GPL 조건에 의해 배포하려면 GPL Qt를, BSD등 GPL이외의 오픈 소스 라이센스에 의해 배포하려면 QPL Qt를 선택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만약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는 상용적인 응용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Troll Tech의 상용 라이센스를 얻어야 한다는 점이다.


분쟁사례[+/-]

GPL 위반에 대한 신고(gpl-violations.org [1])[+/-]

메일링리스트를 통한 신고

메일제목 Various Buffalo GPL violations

보낸사람 Sebastian Gottschall <s.gottschall@newmedia-net.de> 받는사람 Armijn Hemel via RT <rt@gpl-violations.org>, legal@lists.gpl-violations.org 보낸날짜 2007-02-09 21:33:03


Hello


I talked today with the Buffalo product management about the various GPL violations within the Buffalo product line. especially about the new WHR-HP-AG108 (Redboot, Linux Kernel etc.) right now there is no GPL source offered in any way. Sourcecodes for other products are almost outdated or do not fit to the product itself. The main problem with Buffalo here in Germany or UK is that everything is controlled by the Japanese headquarter and they do not care about anything. so the guy from Buffalo aggreed with me that there must someone take a action against it, otherwise this situation will never change. I hope GPL-Violations could do something to solve these problems or help to enforce Buffalo to release the sourcecodes for all GPL releated Buffalo products. The main important products are Buffalo WHR-G54s, Buffalo WHR-HP-G54, Buffalo WHR-HP-AG108. for the first 2 products sourcecodes are offered but do not contain the right sources (just reference sources from broadcom and not the buffalo sources and also outdated as hell). for the WHR-HP-AG108 which is a Atheros WiSOC based product there is no sourcecode available or offered in any way.


regards, Sebastian Gottschall

GPL위반기업의 대응에 대한 메일

Hello

On December 2006 I have send a E-Mail to this mailling list for a possible GPL violation for Sarotech NHD-355.

After somes E-Mails and days, I have receveid a positive response about the GPL sources and dev tools.

Packages available : Kernel with patches for Marvell SOC , complete code for the internal website, necessary to make a custom firmware.

The OPT package contain the cross compiler used by Sarotech.

Now, the sources are available on this website : http://www.u-stor.net/cgi/main.cgi?cmd=opensource_sub1 ( website www.u-stor.net and menu --> open source)

and www.sarotech.ch on the menu open source too.

I have download the packages and test to compile somes lib and application. It's work.

I hope that lot of poeple want to use this interesting hardware.

My old E-mail is now obsolete , my old e-mail was seko-san at hotmail.com on Fri Dec 29 20:52:59 CET 2006

(email is not same i know, i needed to change because spamassassin's problem)

Regards

Obi "Seko"

gpl-violations.org v. Dlink (독일)[+/-]

D-Link Germany GmbH, a subsidiary of D-Link Corporation, Taiwan R.O.C., distributed DSM-G600, a network attached storage (NAS) device which uses a Linux-based Operating System. However, this distribution was incompliant with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GPL) which covers the Linux Kernel and many other software programs used in the product.

Following-up a legal warning notice, D-Link signed a declaration to cease and desist and agreed to refrain from further distributing the product, but refused to reimburse gpl-violations.org fo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test purchase, re-engineering and legal advice and representation. In the court proceedings, D-Link claimed that the GPL is not legally binding. A quote from the German letter of the D-Link lawyers to gpl-violations.org, dated Feb 24, 2006 can be translated as:

"Regardless of the repeatedly-quoted judgement of the district court of Munich

I, we do not consider the GPL as legally binding."

Since gpl-violations.org has been continuously revealing GPL violations by D-Link since September 2004, it filed a civil case with the district court of Frankfurt (Germany) in March 2006, seeking the court to issue a judgement in support of its copyright claims based on the GPL, and seeking the court to order D-Link to reimburse gpl-violations.org for the expenses of the out-of-court enforcement.

Mr. Harald Welte, Linux Kernel developer and founder of gpl-violations.org states :

"The Free Software community is very happy to see more and more vendors to use Linux and other Free Software in their products. However, Free Software is copyrighted material, much like any other software. Redistribution may only take place in accordance with its license."

On September 6, 2006 the district court issued its judgement, confirming the claims by gpl-violations.org, specifically its rights on the subject-matter source code, the violation of the GNU GPL by D-Link, the validity of the GPL under German law, and D-Links obligation to reimburse gpl-violations.org for legal expenses, test purchase and cost of re-engineering. Only the amount of the legal expenses was considered too high by some insignificant amount of 300 EUR. Therefore, this decision marks a clear-cut victory for gpl-violations.org. D-Link may file an appeal against the judgement.

(gpl-violations.org에서 인용[2])

Docket Number 2-6 0 224/06

DISTRICT COURT OF FRANKFURT AM MAIN1

On behalf of the people JUDGMENT In re Harald Welte, […]

- Plaintiff -

Counsel: Attorney-at-Law Dr. Till Jaeger, […],

vs.

D… Deutschland GmbH, represented by […]

- Defendant -

Counsel: […]

the 6th Civil Panel of the District Court of Frankfurt am Main,

through Presiding Judge […],

Judge […] and

Judge […],

based on the Hearing dated July 26, 2006, renders the following Judgement:

Defendant is ordered to pay to Plaintiff 2,871.44 EUR, plus interest on this amount of 5 percentage points above the base interest rate since February 25, 2006; regarding the amount of 141.34 EUR, payment shall be made in exchange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data storage unit “[…] Wireless G Network Media Storage DSM-G6000” which is owned by Plaintiff. Defendant is ordered to disclose to Plaintiff how many items of the data storage unit “[…] Wireless G Network media Storage DSM-G600” Defendant has acquired, the number of items of this data storage unit Defendant has sold, the identity of the commercial purchasers of the device, and from whom Defendant has acquired the data storage units.

Further claims are dismissed.

Defendant bears the costs of the proceedings The decision is provisionally enforceable if a deposit of 15,000 EUR is made. The value of this dispute is set at 10,000 EUR.


Facts

Plaintiff brought claims against Defendant for reimbursement of costs and disclosure of information because of a copyright infringement in relation to a software program. Plaintiff is a professional programmer. Defendant is a subsidiary company of a Taiwanese manufacturer and acts as a distributor of hardware and network components to private and commercial customers. 1 DISCLAIMER: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The correctness or exactness of it is not guaranteed or represented in any way. The information is not intended to be a comprehensive study, nor to provide legal advice, and should not be relied on or treated as a substitute for specific advice concerning individual situations With three contractual agreements designated “Fiduciary Licensing Agreements”, the exclusive rights to copy, to distribute, and of public display, as well as the right to allow a third party to undertake modifications in the programs, were transferred for three software programs to Plaintiff: Mr. Werner Almesberger, who is an Austrian citizen, transferred these rights to Plaintiff for the software “msdosfs” on December 12, 2004 (Annex K5) and for the software “initrd” on September 28, 2004 (Annex K7). On November 11, 2004, Mr. David Woodhouse, a UK citizen, transferred these rights to the Plaintiff for the software “mtd” (Annex K9). For further details reference is made to the cited agreements.

The three programs “msdosfs”, “initrd” and “mtd” are parts of the so-called Linux-kernel. The software “msdosfs” allows access to data files that were stored on a data medium by other operating systems. The software “initrd”, among other things, makes it possible to start a system in two phases; a minimal system is initiated in phase one and additional modules can be started in phase two. The software “mtd” contains generic support for MTD device drivers as well as an interface for programs that access MTD devices, “MTD” being an abbreviation for Memory Technology Devices. These three software programs are licensed [by Plaintiff] under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GPL”) exclusively.

The GPL grants anyone who enters into such contract with the licensor the right to copy, distribute and modify the software, on the condition that the software is again distributed under the very conditions of the GPL, in particular by making reference to the GPL, by accompanying it with the GPL licence text, by making available the source code and by making reference to the disclaimer of warranty. According to Sec. 4 of the GPL, any copying, distribution or modification of the software that is not accordance with the GPL is void and automatically terminates the rights under the licence. However, parties who have received copies, or rights, under the license from the GPL infringer will not have their licenses terminated so long as such parties remain in full compliance. For further details reference is made to the submitted copy of the GPL (Annex K11). In January 2006, Defendant offered the data storage unit “[…] Wireless G Network Media Storage DSM G600”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ata storage unit”) for sale. The distribution of the data storage unit did not satisfy the conditions of the GPL, since the licence text of the GPL was not enclosed, a disclaimer of warranty was not made, and the source code was not disclosed.

Plaintiff made a test purchased of Defendant’s data storage unit, from which costs in the amount of 141.34 EUR accrued. He reengineered the data storage unit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irmware contained in the device.

Through a lawyer’s letter of February 1, 2006, (Annex 12) Plaintiff demanded that Defendant cease and desist from its infringing actions, asserting that the Defendant used in the firmware of the data storage unit the three programs “mtd”, “initrd” and “msdosfs” without complying with the GPL. Defendant thereafter responded that – without acknowledging any corresponding legal obligation to do so – Defendant has issued a declaration to cease-and-desist. Defendant asserts that the source code of the software in question is available for download from Defendant’s ftp-server free of charge. Defendant further asserts that Defendant will inform its purchasers about the distribution of the devices being GPL violating (Annex 13).

By letter of February 10, 2006, Plaintiff called upon Defendant to reimburse him for the lawyers’ fees for the formal cease-and-desist letter (1.5x the general fee based on a value of the dispute of EUR 150.000,00 plus expenses, 2,397.50 EUR), the costs of the test purchase and the cost for the re-engineering until February 24, 2006 (Annex 14).

Plaintiff alleges that the programs msdosfs, initrd and mtd as well as the creative efforts made by Messrs. Almesberger and Woodhouse constitute in each case sufficient individual creative achievements to be protectable by copyright law. Plaintiff further claims that Mr. Almesberger is the creator of the program msdosfs and initrd, and Mr. Woodhouse is the creator of the program mtd. Plaintiff asserts that the programs were only modified after their initial creation by third parties through the addition of open source developments. Plaintiff alleges that Mr. Hans Lermen is also named with respect to the program initrd.txt, as a result of the pre-existing program parts “initrd” of Mr. Almesberger and “bzImage” of Mr. Lermen having been connected.

Plaintiff asserts that the data storage unit distributed by Defendant contains firmware that also contains the programs “msdosfs”, initrd” and “mtd”.

Plaintiff claims that the re-engineering took 4 hours. Plaintiff is of the opinion that he can for this matter claim 140 EUR per hour, i.e. an aggregate amount of 649.60 EUR gross.


Plaintiff asks the Court to:

1. Order Defendant to pay to Plaintiff 3,188.44 EUR plus interest on this amount of 5 percentage points above the base interest rate since February 25, 2006; regarding the amount of 141.34 EUR, payment shall be made in exchange for the transfer of ownership of the data storage device “[…] Wireless G Network Media Storage DSM-G6000” which is owned by Plaintiff. 2. Order Defendant to disclose to Plaintiff how many items of the data storage unit “[…] Wireless G Network media Storage DSM-G600” Defendant has acquired, the number of items of this data storage unit Defendant has sold, the identity of the commercial purchasers of the device, and from whom Defendant has acquired the data storage unit.


Defendant asks the Court to:

Dismiss the case.

Defendant asserts that the Plaintiff has no right of action as Mr. Almesberger and Mr. Woodhouse are only coauthors, and Section 8, Para. 2, Subpara. 3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is therefore not applicable since Plaintiff only relies on derived rights. Defendant also argues that the claims based on negotiorum gestio and for damages and the right to disclosure do not enjoy the privilege afforded by Section, 8 Para., 2 Subpara. 3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in the first place.

Defendant further argues that the GPL is invalid due to violations of Art. 81 of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 and Section 1 of the German Antitrust Act (GWB) as it prejudices trade between Member States and leads to a restriction on competition. In addition, Defendant asserts that the conditions of the GPL do not apply because of the principle of exhaustion.

Moreover, Defendant alleges that by means of the so-called re-engineering, which in the opinion of Defendant comes close to an illicit decompilation, Plaintiff has gained information that must be excluded from this case because it has been improperly obtained. Defendant argues that Plaintiff, in any event, cannot claim for reimbursement of cost allegedly accrued as a result of such illegal interference. Inasmuch as certain facts and opinions are not included herein, reference is made to the written statements exchanged between the parties as well as to the Annexes hereto that have been submitted to the Court. Rationale for the Decision


The action [brought by Plaintiff] is admissible and justified in almost all respects.

Plaintiff can demand that Defendant reimburse him for the costs of the formal cease-and-desist letter of February 1, 2006, of the test purchase, as well as for the re-engineering pursuant to Section 683, 670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on the basis of a justified negotiorum gestio claim.

Sending the cease-and-desist letter was justified as Plaintiff is entitled to make the claims asserted therein. By distributing the data storage unit, in the firmware of which the programs mtd, initrd and msdosfs are included, without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the GPL, Defendant violated the copyrights in the programs, as a result of which Plaintiff, who is entitled to exercise the copyrights, could assert a claim to cease-anddesist against Defendant (Section 97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Plaintiff has standing to bring an action since he was granted the exclusive rights of use in the programs mtd, initrd and msdosfs by the authors.

In regard to the program msdosfs, Mr. Almesberger is the author. The presumption of authorship (Section 10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applies, because he – as can be seen from the printout (Annex K 6) – is named in the source code of the software and is therefore designated as author in the usual fashion. In regard to the program mtd, Mr. Woodhouse is designated as author in the source code, the printout of which has been submitted as Annex K 10. As a result, the presumption of authorship applies to him as well. Defendant initially denied that the printouts submitted [by Plaintiff] are really the original printouts of the code; he argues that the pages [with the names of Messrs. Almesberger and Woodhouse] could very easily have been typed [after the fact] in the program “Word”. Defendant has not countered the assertions of Plaintiff in a substantial manner, however, following submission by Plaintiff of a comparison of the original code programmed by Messrs. Almesberger and Woodhouse, respectively, and the source code used by Defendant. As a result, Defendant has not proven that contrary to the presumption (as provided in Section 10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Messrs. Woodhouse and Almesberger are in fact not the exclusive authors of both programs.

Initially, Defendant asserted that Messrs. Woodhouse and Almesberger are merely to be regarded as joint authors and that Plaintiff should have alleged that the software was produced in integral parts programmed by both of them. In response, Plaintiff substantiated his allegations by explaining that Messrs. Woodhouse and Almesberger each performed the initial programming, respectively, and that later only modifications by third partie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s 3, 23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took place. Defendant has not countered this explanation in its written statement of August 16, 2006, which was allowed by the Court. Inasmuch as Defendant points out with respect to the program msdosfs that Mr. Almesberger, according to the submitted printout of the Internet page www.almesberger.de (Annex B2), declares that he no longer works on the program and that code has been added to [the existing version of the program] to a great extent by third parties, Defendant has not contradicted the allegations of Plaintiff that the initial programming was carried out by Mr. Almesberger and that later modifications were contributed by third parties.

This is also the case with respect to the program mtd and the reference made by Defendant in the written statement submitted after the hearing to the description of Mr. Woodhouse’s activities on the Internet page about that program (Annex B3). Based precisely on the description on that Internet page, it follows that Mr. Woodhouse carried out the initial programming (“he started MTD from scratch…”). In particular, it cannot be concluded from either Defendant’s allegations or the printouts submitted that either program is an integrative creation of Mr. Almesberger and others, or Mr. Woodhouse and others, respectively, generated conjointly by the deliberate co-operation of the individuals involved. In particular, where several authors have participated in creating a work and have not made their contributions at the same time but instead have made them successively, the possibility of joint authorship is not excluded, but the presumption is that each individual involved has rendered his/her contribution in subordination to a common overall idea (BGH, GRUR 2005, S. 860, 862 – Flash 2000). Such subordination to the common overall idea has not been shown by Defendant.

As to Defendant’s reference that Plaintiff himself referrers to a “core-team” in his article on Wikipedia (cf. printout Annex B4), this does not prove joint authorship in the programs in question because Plaintiff has undisputedly not contributed to them.

Moreover, Defendant on whom the burden of proof lies in respect of rebutting the presumption of authorship has not offered relevant evidence.

With respect of the program initrd, Mr. Almesberger is to be regarded as author as well. However, the presumption of authorship, Section 10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does not militate in favour of Mr. Almesberger being sole author. For on the submitted printout “initrd.txt” (Annex B8) Hans Lermen is designated as author alongside Mr. Almesberger. Where multiple persons are designated as authors it is presumed that these persons have acted as joint authors (Dreier/Schulze, UrhG, 2nd edition, Munich 2006, § 10, Rz. 24). In this respect Plaintiff has asserted that the designation of both individuals is due to the fact that Mr. Almesberger developed the software component “initrd” on his own, whereas Mr. Lermen developed a software component “zlmage”. Both components, that can be used separately, were then connected with the effect that the connected components are regarded as a connected work pursuant to Section 9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This scenario under which the separately useable software component “initrd” was created by Mr. Almesberger acting alone has not been substantially countered by Defendant. Defendant has only alleged that, as displayed in the submitted printout of the website (Annex B2), Mr. Almesberger himself no longer asserts that he is actively involved with the computer program “initrd”. The fact that Mr. Almesberger currently no longer actively modifies the program does not change anything with respect to the [original] authorship of this component.

The computer programs msdosfs, mtd and initrd are protected by copyright law since they are the result of a sufficiently individual, intellectual creation of their authors. As shown by the source code (cf. Annexes K6 and K10 as well as Annex K20), the three programs are complex computer programs. Based on this, a factual presumption arises in favour of there being sufficient originality in the program design to merit copyright protection. In the face of this presumption, it is therefore the burden of Defendant to show that the programs are instead the result of programming efforts of only trivial quality or merely adaptations of the programming results of another programmer (BGH GRUR 2005, 860, 861 – Fash 2000). Defendant has not done this. As Mr. Almesberger and Mr. Woodhouse are citizens of other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they enjoy copyright protection for their works (Section 120, Subsection 2, No. 2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Since Mr. Almesberger and Mr. Woodhouse granted to Plaintiff in the contracts submitted to the court (Annex K5, Annex K7, and Annex K9) the exclusive rights to copy and to distribute the software as well as to make it available to the public and also the right to allow third parties to modify and supplement the software, Plaintiff has a right of action.

It was possible for Mr. Almesberger and Mr. Woodhouse to validly grant an exclusive right of use to Plaintiff even though rights of use had been granted to third parties under to the GPL prior to the grant of rights to Plaintiff, since the GPL only grants non-exclusive rights of use. It follows from Section 33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that exclusive rights of use may be granted that are restricted by non-exclusive rights of use granted before, just as the authors of the programs could still grant non-exclusive rights of use according to the GPL after having granted exclusive rights of use to Plaintiff. This follows from Section 4, Subsection 2, of the agreements the authors entered into with Plaintiff, under which Plaintiff grants back to the authors additional non-exclusive and transferable rights of use as necessary for the authors to further license the programs.

The firmware of the data storage unit includes the programs msdosfs, initrd and mtd. Defendant initially alleged that as only a distributor [of the data storage unit], Defendant had no knowledge of the code embedded in the data storage unit itself. Plaintiff then submitted a comparison of the original source code programmed by Mr. Almesberger and Mr. Woodhouse and the source code used by Defendant, specifying in detail which of the code strings contained in both of the source codes have the highest possible degree of likelihood of originating from the source code of “mtd”, “initrd” or “msdosfs.” Defendant has not contested this evidence with any substance, and has only claimed that Plaintiff has not proven that the code is in fact actually identical but only provided assertions that the code may be identical. Contrary to the claims of Defendant, however, Plaintiff has indeed sufficiently substantiated its assertions of copyright infringement. In general, the fact that there are code strings which with utmost likelihood originate from a particular source code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such source code has in fact been used. Defendant has not offered any other explanation for the code strings that have been individually enumerated by Plaintiff and which undisputedly point to the usage of that source code by Defendant. Since Defendant itself distributed the data storage unit with that firmware, it cannot claim to have no knowledge thereof and to have not received any such information from its parent company.

Plaintiff’s copyright claim may also be based on the code strings identified by Plaintiff. Contrary to Defendant’s claims, this evidence is not excluded.

To identify the strings which with the utmost likelihood originate from the source codes of the three programs, Plaintiff downloaded the firmware from the Defendant’s website, unpacked it, and proceeded as specified in Plaintiff’s statement of July 20, 2006, page 3. This procedure does not constitute an illegal decompilation prohibited under Section 69 e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Regarding the claims of Defendant that this pleading is irrelevant since the Internet page in question was only uploaded by Defendant because of Plaintiff’s cease and desist letter to Defendant and can therefore not result in evidence relating to the code used in the firmware, such argument is not successful. Firstly, Defendant has failed to contest that the code published after Plaintiff’s cease and desist letter is indeed the code of the data storage unit. Secondly, the pre-trial letter of February 9, 2006, submitted by Defendant (Annex K13) shows that Defendant itself states towards Plaintiff that the source code uploaded onto the ftp-server is the source code of the relevant firmware. Defendant, for example, has also neither alleged that the source code uploaded onto the server was been given to her by Plaintiff nor explained where the code originates from. Defendant was not entitled to copy, distribute or modify the three software programs.

The GPL applies to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s and Defendant. The three software programs are undisputedly licensed only under the terms of the GPL. In the case of free software it is to be assumed that the copyright holder by putting the program under the GPL makes an offer to a determinable or definite circle of people and that this offer is accepted by users [of the software] through an act that requires consent under copyright law; in this respect, it can be assumed that the copyright holder enters into this legal relationship without receiving an actual declaration of acceptance [from the users] (Section 151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In addition, if the GPL were not sufficient to form a legal relationship with Plaintiff, Defendant would not have any right to copy, distribute or modify the three programs, such that a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 Defendant would have taken place. In particular, the conditions of the GPL can in no case be interpreted to contain a waiver of legal positions afforded by copyright law. The GPL precisely stipulates that the freedom to use, modify and distribute the corresponding software initially afforded by way of a grant of a non-exclusive license to everyone is automatically terminated upon a violation of the GPL (cf. Dreier/Schulze, § 69a, Rz.11) The conditions of the license granted under the GPL must be regarded as standard terms and conditions that are subject to Sections 305 et seq.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Since the conditions of the license granted by the GPL are easily available on the Internet, they were without a doubt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authors and Defendant (Section 305, Subsection 2, No.2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Pursuant to Sec. 4 of the GPL the rights under the GPL are terminated and revert to the author if the user violates the obligations set forth in Sec. 2 of the GPL. In particular, these obligations provide that the user has to publish a disclaimer of warranty on each copy [of the program], make reference to the GPL, accompany the program with the license text, and provide the source code of the program. These rules do not unduly discriminate the user and are therefore not invalid pursuant to Section 307, Subsection 2 No. 1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The obligations [under the GPL] are not a valid limitation of the right to use under Section 31, Subsection 1, Sentence 2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since the possibility to split up into different forms of use requires a sufficiently distinguishable, economically-technically uniform and autonomous form of us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relevant public (BGH GRUR 2001, p. 153, 154 – OEM Version). Section 2 of the GPL does not fulfil this requirement.

The regulations of the GPL must be understood to provide that the grant of the non-exclusive right of use under the GPL is subject to the condition subsequent (Section 158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that the licensee must not fail to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agreement. Upon occurrence of the condition the license [granted under the GPL] is terminated.

This arrangement is not invalid pursuant to Section 307, Subsection 2, No. 1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and does not, in particular, circumvent Section 31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Section 31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which provides for the possibility to split up the right in rem to use but at the same time restricts such possibility, establishes a balance between the interests of the author to, in the most thorough and complete way, exploit his works, on the one hand, and the public interest in the protection of its legal relations, on the other hand, i.e. to be able to recognize and clearly distinguish which different forms of use exist in order to acquire corresponding separate rights of use or for the purpose of complying with those rights as such (Dreier/Schulze, l.c., § 31, Rz. 9). Hence, a provision must be regarded as circumventing Section 31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if it severely affects the marketability of the rights or the physical copies of the work. The GPL, however, only provi des that the very user who does not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GPL loses his license. Sec. 4, Sentence 3 of the GPL explicitly stipulates that licenses [granted under the GPL] to parties who received copies or rights from someone whose license has been terminated according to Sec. 4, Sentence 1, will not be terminated so long as these parties continue to observe and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GPL. As far as the marketability of a physical copy is concerned, such marketability is not inadequately limited, either. The person who purchases such a copy from someone who at the time of making the copy was not entitled to do so for having had his/her license terminated can accept the GPL and acquire the license necessary from the author at any time (cf. LG München I MMR 2004, 693, 695).

Since Defendant violated the obligations provided for in Sec. 2 of the GPL, the condition subsequent has occurred with the result that Defendant has lost its license.

Defendant cannot invoke a claim of exhaustion of the right to distribute (Section 69 c, No. 3, Sentence 2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even though the three programs are available to the public on the Internet.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nly applies to the individual physical data carrier onto which the software is copied during the downloading process.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copy, no exhaustion takes place; thus, Defendant is not entitled pursuant to Section 69 c, No. 3, Sentence 2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to [freely] copy the software onto the individual data storage units.

With respect to the data storage units already sold by Defendant, no exhaustion of the right to distribute takes place, since those data storage units were not put into circulation by sale with the consent of the authors as the sale of the data storage units did not comply with the GPL. However, purchasers can, as described above, at any time acquire the necessary rights of use [the three programs] directly from the author by recognising the GPL.

It need not be decided whether, as Defendant argues, the provisions of the GPL violate Article 81 EC and Section 1 of the German Antitrust Act (GWB), in particular the prohibition against price fixing and of predetermining the conditions of secondary contracts in the first contract. This would, according to Section 139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result in the invalidity of the entire license agreement with the consequence that Defendant would not have a right of use in the software at all, so that Plaintiff could file a copyright infringement claim for that reason. If an agreement is partly invalid, the entire transaction is invalid pursuant to Section 139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unless it can be assumed that the parties would carry out the transaction without the invalid part. This is not the case here. Since the parties agreed on the grant of the license being subject to the condition subsequent of compliance with the GPL, the possibly invalid part [of the GPL] (Sec. 2 of the GPL) is inseparably connected to the primary obligation, i.e. the grant of the license. In addition, invalidity of this part of the GPL would also jeopardize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oftware and therefore affect the basic principle of open source, which is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by virtue of the preamble of the GPL (cf. Annex K11).

Plaintiff would also be entitled to plead invalidity of the entire contract and therefore allege that Defendant is lacking any license [to the three programs] whatsoever. This case is not one in which Plaintiff would be barred from pleading invalidity for reasons of good faith and, in particular, because of the objection of improper exercise of a right.

It is possible that the principle of good faith in contravened when a party who is called upon because of a culpable violation of a contractual obligation pleads nullity of such contractual provision because another contractual provision is invalid (BGH GRUR 1971, 272, 273 – Blitzgeräte). This applies especially where there is no connection between the invalid clause and the clause that pertains to the contractual obligation that has been violated (BGH GRUR 1969, 701, 702 – Auto-Lok).

That, however, is not the case here. Plaintiff, or the licensors from whom Plaintiff derives his right, have not violated any contractual obligations themselves. Rather, Defendant, who violated contractual obligations, relies on rights granted by contract. Moreover, the allegedly invalid clause Sec. 2 of the GPL, that imposes duties on the licensee, and the provision of the GPL according to which the licensor grants a non-exclusive license to the other party are closely connected by the fact that the failure to meet the obligations of Sec. 2 of the GPL is a condition subsequent for the grant of the license. Therefore, Plaintiff would not be not barred from claiming invalidity of the entire contract.

Contrary to the Defendant’s opinion, this likewise does also not result in the fact that any clauses of the GPL violate antitrust law. The only consequence of the invalidity of the entire contract is that Defendant is not a licensee [of the programs].

Therefore, Plaintiff can call upon Defendant for reimbursement of the costs of the cease-and-desist letter of February 1, 2006. However, Plaintiff can only claim reimbursement of a 1.3x the General Fee instead of the 1.5x the General Fee claimed in the action, since the matter was only of average difficulty. The presumed value of the dispute of 150.000 EUR is not inappropriate considering the fact that the claim is founded in copyright infringements of three software programs. Adding the statutory lump sum for expenses, Plaintiff can demand reimbursement of 2,080.50 EUR.

Likewise, Plaintiff can pursuant to Sections 683, 670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demand reimbursement of the costs for the test purchase (141.34 EUR) upon transfer of ownership of purchased data storage unit to Defendant (Section 322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Finally, Plaintiff can demand reimbursement of the reengineering costs of the data memory unit purchased for testing purposes. The costs incurred were costs that Plaintiff could rightly assess as necessary costs considering the circumstances, since reengineering was the only possible means for him to examine whether the firmware used in the data storage unit contained the three software programs. In reengineering, Plaintiff also did not infringe Defendant’s copyright, since he did not perform a decompilation which would only be permissible under the conditions of Section 69e of the German Copyrights Act (UrhG). Plaintiff did not translate the object code back to the source code but only recorded the booting process of the data storage unit and examined the result for evidence of usage of one of the software programs.

Plaintiff is entitled to the customary remuneration for the time invested in the reengineering, since such services are part of Plaintiff’s profession as a free programmer (cf. Palandt-Sprau, 65th edition, München 2006, § 683, Rz. 8). The suggested hourly rate of 140.00 EUR net has not even been contested as unusual by Defendant. Plaintiff could also claim an amount of time spent of four hours. Initially, Defendant contested the reengineering costs by pleading lack of knowledge. However, after Plaintiff described the way he proceeded in a detailed manner in the statement of July 20, 2006, Defendant no longer contested the alleged amount of time spent. It would have been the burden of Defendant as a company that offers a large variety of hardware and network components to demonstrate that the amount of time spent was not necessary to carry out the reengineering.

The decision on interest is based on Sections 280, 286, 288 of the German Civil Code (BGB). Plaintiff is, however, only entitled to the payment of interest on account of delay in the amount of 5 percentage points above the base rate.

Because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Plaintiff also has a right of disclosure against Defendant based on copyright infringement pursuant to Section 101 a of the German Copyright Act (UrhG).

Defendant bears the full costs of the litigation, since Plaintiff’s claims only slightly exceeded the claims granted by the court and only lead to a marginal increase in costs (Section 92, Subsection 2, No. 1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ZPO))

The decision on the provisional enforceability follows from Section 709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ZPO).

The setting of the value of the dispute is based on Section 3 of the German Code of Civil Procedure (ZPO).


IChessU vs. Jin (이스라엘) [3][+/-]

FSF 관련 사례[+/-]

Haxil[+/-]

Haxil, Polgara, and Tgesulac : Mergers, Upstream Providers and Radio Devices 본 사례는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FSF)의 "GPL Compliance Case Studies"의 사례를 번역한 것이며 저작권은 FSF에 있습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위반사항이 본 글의 작성시점에서도 계속되고 있었던 사건을 살펴볼 것이다. 조사기간의 마지막 즈음에는 3개 기업이 관련되게 되었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The Facts

Haxil 사는 는 가전기기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동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작은 GNU/Linux 배포판을 제품내에 포함하고 있었다. 동 장치는 많은 기술적 마인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제품이었는데, 이 장치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관련 소스 없이 Free Software가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Free Software 공동체의 Mailing lists에는 이와 관련한 불만사항들이 넘쳐났고, FSF는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FSF는 자신들에게 저작권이 있는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전체 배포판은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수많은 개인 저작권자들의 저작물까지도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들은 위반과 관련하여 제휴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사이 Haxil 사는 Polgara 사의 인수과정에 있었다. Polgara 사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품이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는 굉장히 놀랐는데, 이러한 사실은 인수과정에서는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FSF는 Haxil 사와 Polgara 사 양측 모두와 접촉했으며, 또한 새로이 합병된 Polgara 사의 “Haxil division"에 배치된 프로덕트 매니저 및 Polgara 사에서 FSF 측과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등을 접촉했다. 그러는 사이 FSF는 규정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다른 주요 저작권자들과의 연대를 형성해 나갔다. FSF는 자신들과 넓게는 Free Software 공동체를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Polgara 사의 대리인과 직접적인 의사접촉을 실시했다. Polgara 사는 자신들이 이용한 소프트웨어 배포판은 대부분 상위 제공자인 Thesulac 사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며, Haxil 사가 코드베이스를 변화시킨 것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Polgara 사는 Thesulac 사로부터 소스를 얻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이 문제는 Polgara 사와 Thesulac 사의 채널을 통해 느리게 진행되고 있었다. FSF는 FSF와 Polgara사, Thesulac 사 사이에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위해, 당사자들과의 미팅을 주선했다. Polgara 사와 Thesulac 사도 이에 동의했고, 논의가 시작되었다. Thesulac 사는 거의 완전한 형태의 소스를 Polgara 사에게 제공했고, Polgara 사는 자신들의 웹사이트에서 완전한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공개했다. writing 당시 동 소프트웨어는 약간의 설정(build)문제(Section 2.1에서 언급한 바 있는 Davrik 사의 사례에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를 가지고 있었다. FS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Polgara 사 및 Thesulac 사와 협의를 했으며, 동 문제는 명확한 해결방안이 있었고,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Vigorien 사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Thesulac 사의 경우에도 규제와 관련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본 사례에서는 그것이 수출규제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radio spectrum 규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동 사례에서의 가전기기는 software-programmable radio transmitter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관련규정으로 동 장치를 운영하는 코드의 관련부분에 대한 공개를 금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초기 단계의 프로그래밍 문제이기 때문에, 장치운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리눅스 커널의 2차적 생산물에 해당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FSF는 Thesulac 사 및 리눅스 커뮤니티와 동 문제에 관한 협의를 계속하고 있었다.

Lessons Learned

1. 공동체 침해행위는 그것이 정당화된다 해도, 종종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FSF는 위반기업들이 협조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규정준수를 위한 선의를 가지고 있다면, 위반기업의 명칭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부분의 위반은 순수한 실수에 기인한 것이며, FSF는 진실하게 GPL 규정을 준수하고자 하는 위반자들을 공개적으로 징계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보고 있다. FSF가 협상을 시작하는 때에 Haxil 사와 Polgara 사의 대표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상황은 Free Software 공동체내에서는 아주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GPL의 위반에 대해 우리공동체와 공동체의 침해를 강조하지만, 또한 신속하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길을 따르기를 원한다.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공개적인 항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가장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최선의 수단은 아니다.

2. 소프트웨어 기업에 있어서, GPL 규정은 회사 인수시의 체크리스트에 포함된다. Polgara 사는 Haxil 사가 방대한 신규제품 생산 라인에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인수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진정으로 당황했다. GPL 규정의 준수가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생산라인에서 지켜야할 추가적 의무임은 분명하다. 합병이나 조인트벤처를 계획할 때는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는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컴포넌트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 상위 생산자의 규정준수 문제는 하위 배포자의 위반에 대한 면책사유가 될 수는 없다. paragraph §6에서는 상위 생산자는 그들의 하위 배포자들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없으며, 또한 하위 배포자들이 상위생산자의 규정준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제품을 규정을 지키지 않고 배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규정준수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FSF가 집행력을 행사할 때는, 관련 문제가 상위생산자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경우가 더 낫다고 여긴다. 사실상, 지적된 위반기업이 상위생산자여서 그들과 직접적으로 대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사례에서도 Thesulac 사와 협상을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했다. 그러나 Thesulac 사의 대응여부와는 관계없이 Polgara사는 자신들의 제품을 규정에 맞도록 생산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4. 규정준수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위생산자가 하위배포자를 도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FSF는 Thesulac 사가 자신들의 제품에 “GPL 규정준수를 위한” 문서를 배포하도록 장려했다. Polgara 사는 Thesulac 사의 소프트웨어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규정준수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을 상상할 수 있다. FSF의 견해로는 Thesulac 사가 자신들의 고객들이 야기한 위반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경우는 없으나, 마케팅의 관점에서 볼 때 자신들의 고객에게 제품의 사용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커피를 제공한 자의 실수가 있든 없든 간에 만약 당신이 그 커피로 인해 데였다고 한다면, “주의:뜨거움” 정도의 표시를 컵에 써 넣을 수 있다는 사려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논쟁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5. FSF의 집행을 통해 더 많은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불필요한 집행사건의 발생을 피할 수 있다. 대부분의 Free Software 시스템에는 수백명의 저작권자가 있게 되며, 어떤 경우에는 수천에 이르기도 한다. FSF는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가장 큰 단일 저작권자 중 하나라는 독특한 지위와 함께, 공동체내에서 중립적 지위에서 GPL의 규정준수를 강제하는 권위 있는 심판자라는 독특한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 FSF는 공동체내에서 저작권자들이 자신들을 통해 GPL과 관련한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며, 또 규정의 준수와 관련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확신을 주기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몇몇의 저작권자들은 “재산권적인 재라이센싱(proprietary relicensing)”사업에 참여하고, GPL의 집행을 사업을 위한 세일즈 채널로서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공동체에서 생성된 비영리기구인 FSF는 집행을 통한 노력을 이용하여 Free Software의 자유라는 가치를 보존하고자 한다. 밝혀진 바와 같이 Free Software에 대한 저작권자의 공동체 대부분은 같은 내용을 희망한다. 공유 및 공유와 유사한 형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은 지켜야 할 단순한 규정의 하나이며, FSF가 만족할 정도로 그러한 규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당신이 전체 Free Software 공동체가 만족할 수 있을 정도로 규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Vigorien[+/-]

Vigorien : Security, Export Controls, and GPL Compliance 본 사례는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FSF)의 "GPL Compliance Case Studies"의 사례를 번역한 것이며 저작권은 FSF에 있습니다.


본 사례연구는 “불명확성을 통한 보안유지(security through obscurity)”이나, 규제의 문제가 GPL 규정준수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관해 소개하고 있다.

The Facts

Vigorien 사는 시스템 관리자들이 유닉스 유형의(Unix-like) 컴퓨터 파일시스템에 대한 암호화된 형태의 백업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백업솔루션 상품을 배포하는 회사이다. 동 상품은 표준 유닉스 유틸리티인 “tar”를 대체한 백업 유틸리티인 GNU tar에 기초한 상품으로서, 몇몇 추가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다. Vigorien 사의 백업 솔루션은 암호화된 특징들을 GNU tar에 추가했으며, 백업을 편리하도록 하기위한 유틸리티와 그래피칼 유저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었다. FSF는 이용자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했으며, 추가된 암호화된 특징들은 단순히 GNU tar의 이차적 상품에 해당하는 제품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결정했다. FSF는 Vigorien 사에게 암호화된 수정내용과 함께 GNU tar의 소스를 그 소비자들에게 공개함으로써, GPL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Vigorien 사는 GNU tar의 원소스는 공개했지만, 암호화된 수정내용은 자신들의 재산권으로서 유보했다. Vigorien 사는 자신들의 시스템 보안의 문제는 소프트웨어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며, 또한 USA 수출제한 규정에서 암호화된 소프트웨어가 공개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FSF는 그들의 첫 번째 주장과 관련하여, Vigorien 사가 소스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면, 오직 하나의 방법 외에는 해결책이 없으며, 그것은 GNU tar를 소프트웨어상에서 제거하고 이후에도 더 이상 그것을 배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Vigorien 사는 GNU tar가 제품에 일체로 결합된 부분이어서 GNU tar가 없이는 보안성과 관련한 수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제안을 거절했다. 두 번째, 수출규제에 대한 주장과 관련하여 FSF는 그러한 규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Vigorien 사의 해외 지사에서 공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했으나, Vigorien 사는 자신들이 주로 미국 내에서 운영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문제에 대한 교착상태는 암호화와 관련한 수출규제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해제되면서 해결되게 되었으며, FSF는 재차 Vigorien 사측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때서야 Vigorien 사는 자신들의 첫 번째 주장을 철회하고, 나머지 소스 모듈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기로 동의했다. 그들은 이를 실천했고, 결국 문제는 해결되었다.

Lessons Learned

1. 제품에서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것은 항상 하나의 해결방안이다. 많은 위반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GPL이 요구하고 있는 소스코드의 공개를 단순히 거부하는 것이다. FSF는 제품 중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부분을 단순히 제거할 것과 동 부분을 제거한 채로 제품을 생산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방식이 제안되는 모든 사례에서, 대부분 동일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Vigorien 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위반기업들은 GPL 라이센스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품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자신들은 효과적으로 해당 부분을 대체하기가 곤란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된 결합상품이 사실상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원 부분의 2차적 생산물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될 뿐이다. 만약 다른 부분이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부분 없이는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고, 유용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동 제품이 전체적으로 볼 때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부분의 2차적 생산물이 아니라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2. 항상 제품의 전체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본 사례에서 Vigorien 사는 추가적인 작업을 부가했다. 백업 시스템은 일체의 유틸리티이며, 그 중 GPL에 의한 부분도 일부 있고, 아닌 부분도 있다. 암호화된 루틴(routines)이 GNU tar와 강하게 결합되어 있고, 명백하게 2차적 생산품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GNU-tar에 기초한 생산품의 배포판에 결합된 다양한 GUI 유틸리티들은 독립된 개별상품이다.

3. “보안성(security)”의 문제는 배포자에게 GPL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며, “불명확성을 통한 보안유지”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이것은 보안 소프트웨어이므로 소스 형태로 공개될 수 없다”는 주장은 왜 GPL의 요건들이 무시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유효한 방어수단이 될 수 없다. 만약 기업이 어떠한 이유에서 소스코드를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를 기초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서는 안 된다. 제품이 전체적으로 보아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프로그램의 2차적 생산물이라고 한다면, 규정을 준수할 수 없다고 하는 어떠한 주장도 가치가 없는 것이다. “보안유지 문제”에 대한 주장은 종종 소프트웨어를 재산권으로 보호하기위한 근거로서 이용되곤 한다. 그러나 컴퓨터의 보안문제를 다루는 공동체에서는 그러한 주장이 허울만 그럴듯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많은 사례들을 확보하고 있다. 보안전문가들은 시스템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시스템이 peer의 review와 조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가장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완전한 공개는 보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편으로, 문제를 더욱 빠른 시기에 발견함으로써 fix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4. 외부의 규제와 관련한 문제는 해결이 곤란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 근거한 GPL은 수출규제와 같은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는 않다. Vigorien 사의 “보안유지의 문제”는 허울만 그럴듯한 경우에 해당하지만, 수출규제와 관련한 문제는 그렇지는 않다. 수출규제의 문제는 사실상 FSF측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이다. 우리는 GPL 규정이 준수되기를 희망하고, 이용자들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규정준수를 위해 형사법을 위반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 다음의 case연구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해 조금 더 살펴보게 될 것이다.


Bracken[+/-]

Bracken : a Minor Violation in a GNU/Linux Distribution 본 사례는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FSF)의 "GPL Compliance Case Studies"의 사례를 번역한 것이며 저작권은 FSF에 있습니다.


본 사례연구에서는 Free Software 공동체나 그 역할에 관한 인식이 깊은 한 기업의 사소한 규정위반에 관하여 살펴볼 것이다.

The Facts

Bracken사는 GNU/Linux 운영시스템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동 제품은 주로 OEM 벤더들에게 판매되며, 응용장치에 설치되어 인터넷 브라우징 역할을 하는 장치와 같이 단일한 용도로 사용된다. 동 제품은 거의 100% Free Software이며, 대부분 GPL이나 관련된 Free Software 라이센스에 따라 생산된 것이다. FSF는 Slashdot Slashdot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독자들을 위한 뉴스제공 및 토론 사이트이다. comment에 게재된 리포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인지하였으며, 이후 동일한 위반내용을 발견한 다른 Free Software 저작권자들로부터도 통지를 받았다. Bracken사의 GNU/Linux 상품은 그들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다운로드 받는 형태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해 FSF의 엔지니어들은 직접 다운로드 받아서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온라인 배포과정에 두 가지 주요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 배포된 GNU/Linux 시스템의 많은 구성요소에 대한 소스코드나 소스코드를 요청하는 과정과 관련한 내용이 없었으며, 단순히 binary만이 이용가능 하도록 되어 있었다.

● End User License Agreement("EULA")는 GPL에 의해 승인된 허용범위와는 모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FSF는 Bracken 사와 접촉해서 자세한 위반내용을 전달했다. Bracken 사는 즉시 제품의 배포를 일시적으로 중지했으며, 규정을 준수하는 상황으로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동 계획은 이하의 과정을 포함하고 있다.


● Bracken 사의 대리인은 EULA를 GPL에 맞게 재작성할 것이며, 새로운 EULA의 이용 전에 FSF를 통한 심사를 거친다.

● Bracken 사의 엔지니어들은 GNU/Linux 배포판에 관한 소스를 binary 형태로 제공한다.

● Bracken 사의 대리인은 소스공개와 관련한 이러한 사태가 장래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GPL의 준수를 위한 내부세미나를 엔지니어들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 Bracken 사는 FSF가 공식적으로 당사의 배포권을 회복시킨 이후에만 상품의 배포를 재개한다.


동 사건은 약 한달정도가 소요되었으며, FSF는 새로운 EULA의 내용을 승인했는데, GPL과 관련된 동 EULA의 핵심부분은 다음과 같다.

Bracken 사의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다수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제3자 합의(“Third Party Agreements”)의 조건에 따라 배포되는데, 이 제3자 합의에 의해 본 EULA에서 규정한 특정 소프트웨어의 이용권리는 확장 또는 제한될 수도 있다. 특정 소프트웨어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나 다른 유사한 라이센스 협정에 따라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되게 되는데, 다른 유사한 라이센스 협정이란 라이센시에게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이나 그 일부분을 복제, 수정 그리고 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거나, 혹은 그에 따라서 특정 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분의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권을 라이센시에게 부여하고 있는 협정을 말한다. 덧붙여 특정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그 일부분은 본 EULA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보다 더 엄격한 조건에 따라 라이센시에게 라이센스 될 수도 있다. 라이센시는 적용가능한 제3자 합의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소프트웨어나 그 일부분에 대해 첨부된 전자문서를 반드시 확인해보아야 한다. 어떠한 제3자 합의가 Bracken 사로 하여금 본 EULA에서 라이센시에게 승인하고 있는 권리보다 폭넓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 복제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면, 그러한 권리는, 본 합의에서 승인하고 있는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권리나 제한규정보다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FSF는 기술한 바와 같이 모든 작업이 완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Bracken 사의 배포권을 회복시켰다.


Lessons Learned

동 사건은 FSF의 Compliance Lab 역사상 모든 관련된 GPL 위반사항이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된 사례일 것이다. 이렇듯 문제가 쉽게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GPL 규정의 준수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많은 (문화적)요인들이 드러난다.

1. Free Software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손쉽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Bracken사의 상품들은 GNU/Linux 시스템 및 Free Software 컴포넌트들과 연계되어, 고안·제조된 것이다. Bracken사의 엔지니어들은 Free Software ecosystem에 익숙한 상태였고, 변호사들 또한 GPL을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으며, 확인한 바도 있었다. 위반은 완전히 실수에 따른 것이다. 기업 내부의 문화가 이미 Free Software 공동체의 협력적 문제해결 방식에 적응되어 있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해당 제품이 규정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었다.

2. 핵심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포함된 Free Software의 특성을 이해하고 있다면, 규정준수의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사소한 버그와 같은 일반적인 문제일 뿐이다.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나 구조도 문제점은 있기 마련이어서, 사업의 성공여부는 종종 발생한 문제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자체를 막으려고만 하는 것은 한낱 공상에 불과할 뿐이다. 사소한 위반은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재배포자에게 조차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협력적인 Free Software 문화에 적응하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일상적인 운영과정에 속하는 것일 뿐이며, 해결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3. 법률적으로, 위반내용이 확인된 순간 이후부터는 배포가 중지되어야 한다. 위반내용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Bracken 사는 배포를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의무내용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상으로 행동했다고 판단된다. GPL §4에 따르면, 재배포자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배포권을 상실하고, 따라서 만약 그들이 권리회복 이전에 배포를 실행하고 있다면, 이는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규정준수를 위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나 (협상의 타방 당사자가 악의로 협상에 임하는 경우와 같이)극단적인 상황에서 FSF가 저작권에 근거한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배포를 허용하는 것이 FSF의 정책이다. 그러나 Bracken 사는 선량한 Free Software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위반사건이 처리되는 동안 안전을 택해, 법률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사건의 시작에서 해결까지 체 한달이 소요되지 않았기 때문에, FSF의 판단으로는 배포공백은 Bracken 사의 사업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

4. GPL과 관련한 문제 중 EULA의 문제는 일반적인 것이다. 종종 EULA는 기업이 자신들의 모든 제품에 이용하는 정형화된 문구로부터 초안되는 경우가 있다. 아주 근면한 대리인조차도 GPL이나 기타 Free Software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 라이센스된 소프트웨어가 자신들의 제품내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혹은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라이센스와 관련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EULA를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다. 단순히 위에서 언급한 문구정도면 충분하다. EULA는 반드시 기존에 GPL에 의해 승인된 권리나 허용기준에 우월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야만 하며, 이는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코드와 관련하여 EULA와 GPL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GPL이 우월적 효력을 가지는 라이센스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5. 관련 기업이 GPL 규정의 준수에 관해 교육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규정준수를 위한 책임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Davrik 사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FSF는 이전에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는 회사내부에는 공식적으로 “GPL 규정준수를 위한 책임관”이 지명되어야 하며, 그가 GPL 규정이 준수되도록 조직을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하지만, FSF가 당해 조직 내에서 이미 그러한 조치를 취해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책임관이 임명되도록 반드시 요구할 필요는 없다.


Davrik[+/-]

Davrik : Modified GCC SDK 본 사례는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FSF)의 "GPL Compliance Case Studies"의 사례를 번역한 것이며 저작권은 FSF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연구에서는 가전기기(consumer electronic devices)를 생산하는 OEM 벤더들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toolkit을 만드는 기업인 Davrik사의 사건을 살펴볼 것이다.

Facts

Davrik사의 주요상품중 하나는 특정 유형의 가전기기를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Software Development Kit("SDK")이다. FSF는 SDK가 GNU Compiler Collection(FS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tool의 집합으로서 C, C++ 및 기타 저명한 언어를 이용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tool의 집합)에 기초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보고를 받았다. FSF는 이러한 주장에 대한 조사를 펼쳤으나, 위반사항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래서 위반사항을 보고한 사람에게 추가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응답이 없었다. FSF가 위반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추적할 수 없었다. 허위보고가 발생한 것이고, 우리는 회사 측에 GPL 위반에 대한 민사 소송을 취하기를 원치 않았다. FSF는 더 많은 정보가 발견될 때까지 사건을 보류시킬 수밖에 없었다. SDK를 사용해 본 후 SDK 가 FSF의 GNU GCC와 명백하게 유사하다는 점을 발견한 다른 두 명의 보고자로부터 위반사항과 관련한 추가적인 보고가 접수된 후, FSF는 위반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FSF의 Compliance Engineer는 보고자들이 표준테스트를 통해 위반내용을 확인했는 지의 여부와 또 Davrik사의 SDK가 사실상 GCC로부터 파생된 제품인지가 확인되었는지를 문의했다. Davrik사는 Windows와 연계하여 많은 기능(features)을 추가했는데, 이 기능들에는 특정 소비자 장치의 chipset을 지원하는 기능이나 그러한 특정장치에 대한 연결과정(the linking process:"LP")을 보조하는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FSF는 GPL이 소비자들에게 부여한 권리에 대해 설명한 바 있는데, 그러한 권리란 예를 들자면 Davrik사는 binary가 포함된 소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소비자들 또한 그러한 소스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Davrik사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충족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FSF는 이러한 문제를 Davrik사측에 제기했으며, Davrik사는 이 문제를 그들의 법률대리인에게 넘겼다. 긴 협상과정 이후 Davrik사는 자신들의 SDK가 사실상 GCC의 2차적 상품(derivative work)임을 인정했다. Davrik사는 대부분의 소스를 공개했으나, LP가 GCC의 2차적 상품인지에 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었다. 그러나 반복된 FSF의 조사이후, Davrik사는 소스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FSF의 분석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LP가 GCC code-base로부터 카피된 상당량의 소스파일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소프트웨어의 완전한 공개가 있은 후, FSF는 위반사항을 보고했던 사람들에게 관련문제가 해결되었는지를 문의했다. 보고자들은 소스가 적절하게 설정(build)되지 않았다고 회신했다. FSF는 Davrik사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다 나은 설정 명령어를 제공할 것과 그러한 설정명령어가 이후의 소프트웨어 배포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FSF의 요구사항에서는 또한, Davrik사 측이 이전에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의 웹사이트나 뉴스레터를 통해 현재 관련 소스들이 이용가능하다는 사실을 공지할 것을 요구했다. Davrik사는 특허문제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소프트웨어의 배포시에 완전히 GPL에 의해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특허권도 허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표현을 담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허권 주장이 GPL에 의해 인정되는 어떠한 권리에도 우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의 문장이 배포시 포함되기로 협상된 내용이다.

이하에서 언급될 요건에 따라 Davrik 사와 그 계열사는 당신이 Davrik 사의 GNU 유틸리티와 그 2차적(파생) 상품을 제조, 이용, 판매청약, 판매 내지는 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주장(the Claims)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2차적 상품이 GNU Public License에 따라 라이센스된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의 청구(the Claims)란 Davrik 사와 그 계열사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특허권은 Davrik 사가 배포한 GNU 유틸리티의 제조, 이용 내지 판매를 통해 직접적으로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하드웨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허권이 Davrik 사의 GNU 유틸리티의 수정, 2차적 상품, 결합상품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그런 것들이 동일한 특허권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자회사는 Davrik 사가 완전하게 소유하고 있는 기업을 말한다. 본 내용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 Version 2에 따라 당신이 이전에 갖고 있던 권리를 부인, 제한 내지 규제하지 않는다.

이상의 문구를 통해 GPL 소프트웨어 이외의 부분에서, 특허 라이센싱을 얻고자 했던 Davrik 사의 관심을 어느 정도 인정하였으며,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가 공개될 때 이행되어야 할 특허지침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적절한 허용기준을 제시하고자 했던 FSF의 의도도 충족되었다. 마지막으로 Davrik 사 내부의 GPL 규정준수를 위한 책임관이 지명되어 회사 내부의 GPL 규정준수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Davrik 사는 만약 그 책임관이 회사 내부의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는 경우 FSF 측에 이를 통보할 책임을 부담하며, Davrik 사는 FSF가 Davrik 사 내부의 책임관과 직접 접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Lessons

본 사례는 GPL의 집행과 관련한 많은 개념들을 소개하고 있다.

1. 집행력의 행사는 관련 증거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규정을 준수하며, 때때로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실수로 인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GPL을 교육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용자들이 자신들의 권리와 회사가 부담하는 의무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못하다. 보고자들과의 조사과정을 통해 위반내용은 적절하게 확인되며, 소프트웨어의 이용자들은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교육받을 수 있다.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제품의 이용자나 소비자가 자신들의 권리와 기대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적절하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게 되면, GPL 위반에 따른 이용자의 분노와 공동체의 항의과정은 줄어들게 될 것이다.

2. GPL의 규정을 준수토록 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협상과 협력이 필요하다. 종종 대리인들과 관리자들은 자사의 제품에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게 된다. 엔지니어들은 관련요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체로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를 제품내에 포함시키곤 한다. 그러나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라이센스에 따른 회사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GPL의 규정준수를 위해서는 주의력과 인내심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우리는 Free Software 공동체에 참여하고, 그로부터 혜택을 받는 것은 절대 부담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업이 이해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그래서 가능한 한 편리하게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노력이다. 소프트웨어 배포자들이 GPL의 조건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공유하는 공동체가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품을 개선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다. FSF는 가전기기에 필요한 컴파일러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 지에 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누가 위반사항을 통지했는지를 알리고, 제품의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 평가하는 과정에 그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한다. 물론, FSF도 그러한 과정에 협조하고 또 감독을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Free Software를 둘러싼 협력공동체의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이며, 한때 규정을 위반하였다 할지라도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4. 공동체가 침해되었음을 알리는 것도 규정준수를 위한 과정의 한 부분이다. FSF는 위반기업들에게 뉴스레터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기존에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GPL에 따른 자신들의 권리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GPL §1과 §3의 핵심역할은 이용자가 자신의 이러한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제품이 규정을 위반하여 고객에게 전달되었다면, 고객은 자신이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고객에게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통지를 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을 적절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다.

5. 다양하게 존재하는 저작권, 특허권, 기타 다른 법률적 메카니즘 등은 반드시 정확하게 정의되고, 고려되어야만 한다. Davrik 사 사례에서 가장 곤란한 협상 포인트는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스이외의 부분에 대한 Davrik 사의 특허권을 같이 인정하도록 하는 초안문구였으나, 이는 GPL에서 내포하고 있는 특허권에 대한 승인부분과 일치하였다. 본 시리즈의 첫 번째 코스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사실상 GPL에서는 §6과 §7에 따라 내재적으로 특허권을 승인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은 그러한 승인이 자신들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특허권에 관한 주장이 기업의 GPL 자료집에서 표현될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며, 따라서 사실상 한 기업에 의해 공개된 GPL 라이센스가 인정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만 특허권이 인정되도록, 특허권의 승인이 좁은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반규정을 만드는 것에는 반대한다.

주)본 사례는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FSF)의 "GPL Compliance Case Studies"의 사례를 번역한 것이며 저작권은 FSF에 있습니다

Sony BMG[+/-]

... ... Opponents of Sony BMG's actions, including Slashdot and Digg contributors, later accused Sony BMG of violating the privacy of its customers to create a backdoor onto their machine using code that itself violates an open-source license. They claimed that this DRM program, designed to give Sony BMG control over the customer's machine in the name of copyright protection, is itself infringing copyright by including code from the LAME MP3 library.[14] While LAME is licensed under the GNU LGPL, it appears to be statically linked so defaults to the GNU GPL, which would require the release of the complete source code for XCP.

... http://www.foxnews.com/story/0,2933,176021,00.html

옐림넷 v. 하이온넷[+/-]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05고단2806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나. 절도 피고인:

1. 가. 한oo HnP 사장 2. 가. 박oo 하이온넷주식회사 대표이사 3. 가. 차oo 하이온넷주식회사 영업팀장 4. 가. 나. 이oo 하이온넷주식회사 영업과장 검사: 하oo

변호인: 변호사 한oo(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5. 9. 8.

등본입니다. 2005년 9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 김oo



주 문 피고인 한oo, 박oo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차oo, 이oo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한정엽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박oo, 차oo, 이oo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박oo에 대하여 120시간, 피고인 차oo, 이oo에 대하여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한oo은 2003. 5경부터 2004. 12. 15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엘림넷(이하 `엘림넷'이라함)의 사업전략이사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가상사설네트워크(Virtual Private Network, 이하 `VPN'이라함) 서비스의 다중회선을 이용한 전송시스템 기술(Internet Bonding Technology, 이하 `IBT'라 함) 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던 자,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 주식회사(이하 `하이온넷'이라 함)의 대표이사, 피고인 차oo는 2000. 3경부터 2004. 11. 15경까지 엘림넷의 VPN 서비스 부문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유치관리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이oo은 2000. 11경부터 2004. 11. 30경까지 엘림넷의 영업대리로 근무하면서 VPN 서비스의 고객 유치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 바,

1. 피고인 한oo, 박oo은 엘림넷에서 연구개발한 IBT 기술의 소스코드, VPN 구동 프로그램 등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하이온넷에서 VPN 사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가. 2004. 11. 초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2-11 소재 엘림넷 사무실에서 피고인 한oo은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인 ``VTUN.hl을 VPN 장비에 사용하는 부품인 플래시메모리 모듈에 복사하고, 그 무렵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대림 아크로텍 C동 440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그 모듈을 피고인 박oo에게 교부하여 피고인 박oo이 하이온넷 직원 김oo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VPN 장비에 장착하여 테스트하게 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다중회선 전송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나. 피고인 한oo이 2004. 11. 하순 위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VTUN.hl 프로그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수정하면서, 그 작업에 참고할 목적으로 노트북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소프트웨어 ``ETUN의 소스코드를 열어 보아 엘림넷의 VPN 다중회선 전송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에 관한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2. 피고인 차oo는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고객정보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초순 위 엘림넷사무실에서 빌링시스템 서버 등에 저장되어 있는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를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하여 가지고 나와 2004. 12. 초순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위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 및 서버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고,

3. 피고인 이oo은,


가.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엘림넷 소유의 VPN 서비스에 관한 회선이용 계약서 44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엘림넷을 퇴사하고 경쟁회사인 하이온넷에 입사함에 있어 엘림넷의 회선이용계약서 등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와 하이온넷의 영업에 활용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2004. 11. 30. 위 엘림넷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회선이용계약서 44부와 엘림넷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엘림넷 보안상품가격표 등 영업자료가 저장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하드디스크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온 뒤, 그 무렵 서울 금천구 가산동 345-9 에스케이 트윈테크 B동 615호 소재 하이온넷 사무실에 위 회선이용계약서 44부를 비치하고, 2004. 12. 15. 위 사무실에서 위 하드디스크엥 저장된 영업자료 일체를 하이온넷 소유의 노트북 컴퓨터에 복제하여 저장함으로써 엘림넷의 VPN 서비스 영업과 관련한 경영상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한oo, 장o, 박o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차oo, 이oo 및 한oo, 민oo, 이oo, 장oo, 박oo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차oo의 진술서 1. 수사기록에 편철된 수사보고(50, 74, 130, 204, 224, 486, 517, 635, 1075, 1217, 1583쪽. 특허출원서, 근로계약서, 비밀준수서약, 하이온넷 홈페이지 등 첨부자료 포함), 공판기록에 편철된 이메일 출력물, 하이온넷 광고자료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한oo, 박oo은 피고인들이 사용, 누설한 ETUND 프로그램이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초로 이른바 GPL 라이센스 규칙에 따라 만든 것이고, 그것도 프로그램의 대부분은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에 근무하던 인루츠에서 개발한 것을 수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엘림넷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주 장한다.

살피건대, 영업비밀은 그 내용이 경쟁재산적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특허와는 달리 신규성이나 진보성이라는 요건이 요구되지 않으며,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목적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을 하거나 시간을 절약하여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데에 있는바(대법원 1998. 2.13 선고 97다2452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ETUND는 피고인 한oo이 주측이 되어 박oo, 구oo, 유oo 등으로 구성된 엘림넷의 연구개발팀이 2003. 9.부터 2004. 3까지 공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한 VPN(공중망을 통하여 사용자 사이에 가상의 전용선을 구축한 것과 같은 효과를 발휘하는 기술) 서비스의 구동 프로그램으로서, 기존의 VTUND와 달리 통신속도가 서로 다른 4개의 공중망 라인을 묶는 다중회선 본딩 기술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패킷을 일정하게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로드와 다운로드 양방향 모두에서 전송속도를 비약적으로 향상시킨 최초의 기술로 평가되고, 피고인 한oo은 엘림넷에 근무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ETUND의 개량 작업을 하여 왔다. 2. 피고인 한oo은 2004. 10. 하이온넷을 경영하는 피고인 박oo으로부터 VPN 사업에 참여할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차oo 등 엘림넷의 직원들을 대거 하이온넷으로 전직시켰으며, 피고인 박oo의 요청에 따라 2004. 11. ETUND의 기능을 일부 개선한 VTUN.HL 프로그램을 하이온넷에 넘겨주었다.

3. 이어서 피고인 한oo은 엘림넷에서 퇴사하면서 ETUND의 소스코드를 회사에 인계하지 않은 채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중 피고인 박oo의 프로그램 수정보완 요청에 따라 2004. 11. 하순 위 소스코드를 하이온넷 서버에 수차례 업로드하여 참고한 뒤 2004. 12. ETUND의 기능을 업그레이드(패킷 동시다발적 전송에 의한 정지현상 해소, 복구기능 개선 등)한 HAI를 개발하였고, 피고인 박oo은 하이온넷에서 2005. 1. HAI를 이용한 상용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4. 현재 VTUND를 기반으로 VPN 서비스를 하는 국내업체는 엘림넷과 하이온넷 뿐이고, 하이온넷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HAI는 피고인 한oo이 제공한 엘림넷의 ETUND와 소스코드 라인의 상당부분이 동일한 것인데, 하이온넷은 홈페이지와 사업설명회등에서 ``2004. 6. HAI를 자체개발하였고 타사의 제품과 달리 2-4개의 초고속 인터넷 라인의 속도를 합쳐 하나의 전용선으로 만들어주는 독자기술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홍보를 하기도 하였다.

5. 엘림넷을 비롯한 VPN 업계에서 ETUND와 같은 구동 소프트웨어는 그 소스코드를 대외비로 관리하는 핵심적인 프로그램이고(피고인 한oo의 법정진술), 피고인 한oo이 엘림넷에 입사하기 전 인루츠에서 개발하였다는 ETUND는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위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상용화되지 아니한 프로그램으로서 여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한 것이 엘림넷의 ETUND라는 것이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할 때, 피고인 한oo, 박oo이 유출, 사용한 ETUND는 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기반으로 개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엘림넷에 의하여 중요한 기능이 개량 내지 향상되었을 뿐 아니라,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는 기술상의 정보로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한 것임이 분명하고,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독립된 경제적 가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피고인 한oo 스스로도 검찰에서 ETUND 중 새로운 아이디어가 추가된 부분은 엘림넷의 소유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박oo도 검찰에서 엘림넷의 기술을 이용한 것이 개발기간을 2개월 정도 단축한 효과는 있다고 진술하였음), 이른바 오픈소스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GPL 라이센스 규칙이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떠한 법적 구속력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현법률 제18조 제2항

[피고인 한oo, 박oo] 형법 제30조 [피고인 이oo] 형법 제329조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한oo, 박oo, 이oo]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미결구금일수 산입: [피고인 한oo] 형법 제57조

4. 집행유예: [피고인 박oo, 차oo, 이oo] 형법 제62조 제1항

5. 사회봉사: [피고인 박oo, 차oo, 이oo]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VPN 서비스업체 중 최신기술을 보유한 엘림넷의 기술상, 경영상, 영업비밀을 대거 유출하여 후발업체인 하이온넷의 VPN 사업에 사용함으로서 엘림넷의 존립 자체에 위해가 될 만한 범행을 저질렀고,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이라는 단체로 하여금 법원의 재판에 압력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함. 특히 피고인 한oo은 엘림넷 직원들의 전직을 주도하면서VPN 구동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포함한 핵심적 영업비밀을 유출하였음에도 범의를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함. 피고인 박oo은 엘림넷의 인력을 영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기술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시장 진출을 도모하였고, 피고인 차oo, 이oo은 고객정보와 계약서등 경쟁업체에 유출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있는 경영상의 비밀자료를 통째로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모두 죄질은 불량하나, 이로 인하여 실제 엘림넷의 거래처가 감소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

판사 장oo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결정 사건: 2005카합2427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인: 주식회사 엘림넷 대표이사 한oo 피신청인: 하이온넷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oo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1.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 기재컴퓨터 프로그램과 기술을 이용하여 영업(VPN 사업)을 하거나이를 생산, 제조, 판매 및 반포하여서는 아니된다.

2. 피신청인의 사무실, 영업소, 창고, 공장 및 피신청인의 법률적 또는 사실적 지배 하에있는 그 밖의 장소에 저장, 보관, 전시, 진열하고 있는 위 프로그램의 완성품, 반제품, 부분품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위임하여야 한다.

3.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 원인의 요지는, ETUND 프로그램(VPN 다중회선 전송시스템 프로그램, 공중망 회선인 ADSL 또는 VDSL의 최대 4개 라인을 묶어 20Mbps 내지 40Mbps까지 전송속도를 증속시킬수 수 있는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한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은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속하는데, 현재 피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hlm'과 `hl'프로그램(이하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은 신청인 회사에 근무하던 신청외 한정엽으로부터 입수한 신청인의 ETUND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 것으로 ETUND 프로그램과 동일, 유사한 관계에 있는바, 피신청인이 이러한 프로그램과 기술을 이용하여 VPN 서비스(Virtual Private Network, 가상 사설망, 보통의 공중망 회선을 사용하면서 고도의 망 관리 기능을 활용하여 유연한 기업 내 전용망을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상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신청인의 현저한 손해를 막기위해 시급히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의 발령을 구한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 관계에 관하여 그것이 본안 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의 사이에 가처분 권리자가 현재의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 잠정적 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 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장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이 사건과 같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제조, 판매 등의 금지를 명하는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에 있어서는 권리가 종국적으로 만족을 얻는 것과 동일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반면 피신청인으로서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 볼 기회조차 없이 기존의 이용 상태를 부정당하여 그 영업을 위협 받게될 위험이 크므로 이러한 가처분을 발령하는데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통상의 보전처분의 경우보다 높은 정도의 소명이 요구된다 할 것이고, 한편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해 보건대, 피신청인측 프로그램과 ETUND 프로그램의 원시코드(source code) 대부분이 일치하는 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므로,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은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ETUND 프로그램의 일부 기능을 업그레이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데, 피신청인은 2005.8.10.부터 자신의 홈페이지 `www.haion.net'을 통해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를 공개하여 누구나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사실이 기록상 소명되는바, 이와 같이 ETUND 프로그램과 원시코드가 대부분 일치하여 일부 기능을 개선한 데 불과한것으로 보이는 피신청인측 프로그램의 원시코드가 공개된 이상, 신청인의 ETUND 프로그램 역시 비공지성을 상실하여 더 이상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크고, 또한 신청인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이라는 것은 ETUND 프로그램을 실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며, ETUND 프로그램 이외에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별도의 기술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기록상 아무런 소명이 없으므로, `인터넷 다중회선을 통한 전송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역시 신청인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005.10.20.

재판장

판사 이태운 판사 전휴재 판사 이효제

목 록 피신청인이 인터넷 사업(VPN사업)을 함에 있어 자신의 VPN 장비에 장착된 ‘ETUND' 프로그램 및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hl' 프로그램, 'hlm' 프로그램과 이를 이용한 인터넷다중회선을 통한 전송 속도를 증속시키는 기술. 끝.


리눅스상표분쟁[+/-]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39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공2003.2.1.(171),400]



【판시사항】

[1]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2]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리눅스 + 내가최고라는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2]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상표법 제6조,제51조 제2호/ [2]상표법 제6조,제51조 제2호

【전 문】

【원고,상고인】 권용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원심판결】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81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책의 제목은 그 책의 내용을 표시할 뿐 출판사 등 그 출처를 표시하는 것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그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 아니므로, 책의 제목으로 사용된 표장에 대하여는 그 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리눅스(Linux)라는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면서 그 책에 사용한 라는 표장은 그 책의 제목으로만 사용되었고 그 책의 출처를 표시하거나 그 책을 다른 출판사의 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인 ``Linux의 상표권의 효력이 피고가 책의 제목으로 사용한 위 표장에 미치지 아니한다.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01 판결 【등록무효(상)】 [공2003.2.1.(171),402]



【판시사항】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그 상품에 수록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식별력이 없거나 수요자 기만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사용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는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으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제7조 제1항 제11호

【전 문】

【원고,상고인】 권용태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23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7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상표등록번호 제367859호 상표의 지정상품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TV)게임세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켓'에 대하여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나타내는 보통명칭에 불과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작동되는 것이어서, 그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리눅스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위 지정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므로,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 역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게임세트'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와 같은 상품을 거래할 때 그 상품의 내부에 그 움직임을 조절하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포함될 수 있고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리눅스 프로그램이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는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의 용도, 효용 또는 사용방법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품이 ``리눅스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거나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상품에 ``리눅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수요자가 위 상품에 운영체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사용된다는 것 등을 알고 있거나 알 수 있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티브이(TV)게임세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0후3418 판결【등록무효(상)】 [공2003.2.1.(171),404]



【판시사항】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기준

[2] 등록상표 ``Linux가 서적 등의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식별력이 없는 상표라거나 수요자 기만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서적 등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을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2]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등록상표 ``Linux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

【전 문】

【원고,상고인】권용태 【피고,피상고인】주식회사 영진닷컴 외 23인 【원심판결】특허법원 2000. 10. 13. 선고 2000허180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 ``Linux의 등록 사정 당시 ``리눅스(Linux)라는 용어가 컴퓨터 운용체제 프로그램 중 한 종류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서 컴퓨터 사용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서적, 팸플릿, 학습지, 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시디(CD)]'에 사용되고,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일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그 상품의 용도와 효능 등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고, 또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아닐 때에는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수록된 내용이 ``리눅스 프로그램에 관한 것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여,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위 지정상품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거나 강조하는 정도를 넘어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지정상품의 품질·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보면,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의 보통명칭 내지 관용표장으로 널리 알려진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그 상품의 내용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임을 암시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위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가 상표보다는 그 상품에 수록된 창작물의 내용이나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제목에 중점을 두고 상품을 거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컴퓨터 운영체제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이 위 지정상품에 수록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반 수요자가 이 사건 등록상표를 보고 위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의 용도나 효용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수요자들이 상품의 품질을 오인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어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지정상품에 대한 이 사건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상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위 지정상품에 대하여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최근의 이슈와 Q&A[+/-]

  • 임베디드SW분야에서 리눅스도입사례 증가

- 국내에서 셋탑박스, 휴대폰단말기, PMP 등과 관련된 임베디드SW분야에서 리눅스 등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도입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GPL 등 관련 라이센스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

- GPL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일반 기업들이 가장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은 GPL에 의해 배포된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이용한 경우, 수정한 부분을 포함하여 이들 소프트웨어 전체를 다시 GPL로 배포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임

- 예를 들면, GPL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 극히 일부분을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프로그램 Code에 삽입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전체가 ‘Work Based on The Program’에 해당하여 GPL로 소스 코드를 공개하며, GPL Library와 Static 또는 Dynamic하게 링크하는 경우 역시 ‘Work Based on The Program’에 해당하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GPL로 소스 코드를 공개해야 함

- 리눅스 커널도 GPL 조건으로 배포되었으므로, 리눅스 커널을 변경하거나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은 GPL에 따라 소스 코드가 공개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토발즈는 GPL과 함께 일정한 예외조항을 커널 배포조건에 포함시킴

- 동 예외조항에 의하면 정상적인 시스템 콜에 의해 커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 프로그램(user programs)은 GPL에 의해 공개하지 않아도 됨. 이 조항에 근거하여 오라클 등 상용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리눅스 버전의 상용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이 가능

- 기타 LGPL을 사용한 라이브러리나, Classpath exception 등의 예외조항이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 링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음


  • GPL version 3의 개정논의

- 그동안 산발적으로 있었던 GPL의 개정에 관한 논의가 2006년 1월 FSF의 첫 번째 토론안(first discussion draft)공개를 계기로 본격화 - 인터넷을 통한 의견수렴, 국제컨퍼런스를 통한 토론 등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6년 7월에는 2번째 토론안이 발표되었으며, 2007년 초에 최종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200년 2월) 현재까지 논의가 지속

- 자유소프트웨어운동이 미국에서 처음 생겨나고, 그 결과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GPLv2도 미국의 법제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및 GPL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재, 각국의 법제도의 차이를 반영할 필요성이 제기

- 소프트웨어특허의 확대와 위험에 대한 대응의 범위

- Tivo의 사례에서 드러난 DRM 기술에 의한 문제점과 대응방안

- 자유/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들의 범람과 양립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GPL에 추가적인 허락과 예외를 허용하는 탄력적 운용

- 네트워크에 기반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소스코드의 공개문제

- 기타 소스코드의 제공범위, P2P 관련 기술의 해석에 관한 문제, 라이센스의 자동적인 종료에 의한 문제점 등


  • Sun이 Java를 GPL로 공개

- 2006년 말 Sun이 자바 컴파일러("javac"), 자바 가상머신(“HotSpot"), JavaHelp를 GPL로 공개하고, 2007년 상반기까지 자바개발도구(JDK) 대부분을 GPL로 공개하겠다고 발표


향후 대책

  • 국내 임베디드SW분야에서 리눅스 등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도입사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라이센스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절실

- 일부 대기업에서는 엔지니어를 위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 안내서 발간, 자체개발 및 외주개발 과정에서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관리, 엔지니어에 대한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연구소 등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자체적인 해결이 어려운 상태

- KIPA 등 관련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오픈소스소프트웨어라이센스 설명서 발간, 컨설팅, 교육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이미 GPL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GPL의 개정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자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GPL version 3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개정 전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 Sun이 Java 기술을 GPL로 공개함과 아울러, 기존의 채널정책을 전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WIPI 관련기업 등 Java 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솔루션 제공업체, 단말기업체, 서비스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현재 WIPI관련 대표적인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이를 인식하고 자구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데, 정통부 및 관련 기관에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태임

Q&A[+/-]

  • SOD(Service on Demand)와 같은 새로운 SW 비즈니스에 공개SW를 활용하다면 라이센스 적용이 어떻게 되는가? SOD 는 실제로 SW를 배포하지 않고, ASP처럼 사용만 할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즉 MS office를 SOD로 서비스 받으면, 실제 자신의 PC상에 SOD가 설치되지 않고 서버에 접근하여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서비스가 GPL에서 정의 하는 "배포"와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비스해주는 곳까지만 소스를 공개하면 되는것인지, 실제 사용자가 사용함으로 사용자까지 소스를 공개해야하는지 해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체적으로 SOD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기존의 ASP, 또는 서버/클라이언트 모델에서 서버쪽에만 SW가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GPL version2에서는 이를 배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버쪽에서 사용된 소스코드를 사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때문에 구글이나 야후 등에서 사용되는 많은 서버, 엔진 등이 오픈소스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이들 기업이 소스코드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상황에 문제제기를 하는 오픈소스개발자들이 많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 Affero GPL 또는 HPL (http://trends.newsforge.com/article.pl?sid=06/08/14/1212229&from=rss 기사 참조)을 만들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도록 GPL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GPL version3 논의에도 이러한 주장들이 반영되어, 개발자들의 추가적인 선택(option)에 의해 네트워크 서버형태의 경우에도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초안에 들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