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관련발명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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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며
컴퓨터 관련기술, 특히 소프트웨어의 법적 권리보호는 전통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기반을 통하여 보호되어 왔다. 그러나, 점점 더 많은 권리자들은 저작권적 보호기반을 통한 보호에 부족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저작권 법제를 통한 컴퓨터 관련기술 보호에 대한 새로운 대안 내지는 효과적인 보충 방안으로 특허제도를 통한 보호가 대두되었다. 이 책에서는 컴퓨터 관련기술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 특허법원의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컴퓨터 관련기술의 법적 보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한다.
[+/-] 1. 잉카인터넷 vs. 소프트런 사건
1.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허2636 사건 요약
◦ 원심 2007. 2. 28. 2006당2353 권리범위 확인 심판
⁃ 피청구인 주장 ·확인대상 발명은 실시 발명과 차이가 있음 ·이 건 특허는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이어서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음 ⁃ 심결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됨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없음 ·확인대상발명은 이 건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함
◦ 본안
⁃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물품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물품 사이의 동일성은 심판청구를 한 심판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함 ·확인대상발명은 원고의 실시주장발명과 동일하지 않음 ⁃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확인대상발명은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함 ·이 사건의 확인대상발명은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지 않음 ⁃ 결론 · 부적법한 심판 청구(각하대상)이므로 원심결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