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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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형법은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장 형법입문 및 서론[+/-]

제2장 범죄론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채권의 목적

제3장 형벌론 (총론)[+/-]

제1절 총설
제2절 채무불이행과 채권자지체
제3절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제4절 책임재산의 보존

제4장 형벌론[+/-]

명예훼손죄 판례[+/-]

재산죄 판례[+/-]

재산죄 판례정리[+/-]

형법 판례 연습[+/-]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 신체에 관한 죄[+/-]
1. 조카 익사 사건- 보통살인죄의 행위

갑은 10세인 조카 을을 살해할 생각으로 저수지로 데리고 가서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쪽으로 함께 걷다가 을이 실수로 물에 빠지자 갑이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방치하여 을이 익사하였다. 이 경우 갑의 죄책은? 살인죄.

(부진정 부작위범의 요건을 언급하고 있으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판례이다. 부수적으로 실행의 착수시기를 살펴두어야 할 것이다. )

2. 유서대필 사건- 자살교사 방조죄- 행위

갑은 을이 분신자살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도와주겠다는 의도로 을에게 그의 분신자살이 조국과 민족을 위한 행위로 미화될 것이며 사후의 장례의식을 포함한 모든 문제도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에서 책임진다는 내용의 유서 2장을 작성하여 주었고, 후에 을은 분신자살하였다. 갑의 죄책은? 자살방조죄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여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3. 인터넷 자살사이트 유독물 판매광고 사건- 자살교사 방조죄 - 행위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4. 존엄사 사건

회복 불가능한 생명에 대해서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더라도 무죄이다.○:존엄사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 취지의 판례이다.

5. 특수폭행죄의 다중의 의미

본조 소정의 “다중”이라 함은 단체를 이루지 못한 다수인의 중합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불과 3인의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집단의 힘을 발판 또는 배경으로 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 한 “다중의 위력”을 보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6. 신뢰의 원칙

고속도로에서 자동 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감속서행 등의 주의의무가 없다고 판결함으로써 신뢰의 원칙이 확립됨.

7. 의사의 치료행위 위법성 조각(업무행위설)

의사의 치료행위는 상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만, 치료 목적을 가지고 의술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한 업무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업무행위설(=정당행위설)](다수설

8. 1980.10.14. 79도305

중과실은 행위자가 극히 근소한 주의를 함으로써 결과발행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중과실과 경과실의 구별은 구체적인 경우에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9. 1982.12.28. 82도2588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행위 및 이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결과가 있어야 한다.

10. 특수공무방해죄

문제는 자동차를 움직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형법 제144조 1항의 특수공무방해죄에 해당할 것인가에 있다. 즉 자동차를 움직인 것이 동 범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있다.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해석하는 것에는 견해의 대립이 없다. 그러나 자동차를 움직인 것이 과연 특수공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대립이 있다. 이에 판례는 이를 긍정하고 있다

11. 1991.2.26. 90도2856

甲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 중 乙의 승용차가 트럭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 자기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트럭이 진행하는 차선으로 들어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앞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 바짝 뒤따라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甲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X)

《판례》대법원 1991.2.26, 90도2856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甲이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2. 성냥불을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사건- 중실회죄 - 긍정한 사례

중과실로 인정된 사례- 피고인이 성냥불로 담배를 붙인 다음 그 성냥불이 꺼진 것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휴지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휴지통에 던진 경우 (대판 1993.7.27. 93도135)

13.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의 주의의무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를 파악하지 않아 다른 환자가 발병하였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 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환자의 이상증세가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서라야 이에 대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일 뿐 회복실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 계속적으로 주시, 점검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14. 배를 누르거나 때려 피해자를 사망케한 경우- 폭행치사
15. 1997.7.27 92도2345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수술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

형법 사례 객관식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