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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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늙은 화냥년 사건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라는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덕성에 관하여 경멸적인 감정표현을 과장되게 강조한 욕설이므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어떤 분자가 종중재산 횡령했다한 사건-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인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3. 3.19 동지회 사건 - 집합명칭에 의해서도 집단의 규모가 작고 그 구성원이 특정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된다. 또 구성원 각자의 명예를 훼손한다.
  4. 71명에게 우송배포한 사건 - 피고인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71명의 회원에게 우송으로 배포한 소위는 비록 위 유인물을 배포받은 자의 범위에 다소의 제한이 있고, 또 수취인이 특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연성이 있으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

이 사건 조합의 제12대 이사장 선거에 있어서는 전(前) 이사장을 비롯한 조합 집행부의 업무상 비리 등의 문제가 큰 쟁점으로 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조합의 목적과 성격, 이사장의 지위, 그 선출방법과 과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배포 상대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인쇄물에서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조합활동상의 전력에 관한 사실로서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도 상대방 후보자의 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전력에 관한 정보를 투표권자인 조합원들에게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교회담임목사를 출교처분한다는 취지의 교단산하 재판위원회의 판결문은 성질상 교회나 교단 소속신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전파, 고지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판결문을 복사하여 예배를 보러온 신도들에게 배포한 행위에 의하여 그 목사의 개인적인 명예가 훼손된다 하여도 그것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교단 또는 그 산하교회 소속신자들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거나 적어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의 소행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함께 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요한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89.2.14. 선고 88도8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