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T/심층면접

위키책, 위키책

차례

[+/-] 면접 전 긴장 푸는 법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예상질문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긴장이 더욱 높아지는 요인이 된다. 면접준비는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하고 다음과 같이 긴장을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1) 면접시간보다 1시간 전에 면접장소에 도착한다. 대부분 생소한 곳에 가는 것이므로 시간을 맞춘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마련. 미리 도착하면 그곳 직원으로부터 몇가지를 물어볼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2) 잠깐동안 면접관과 비슷한 사람을 생각해본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낯설음은 당연하고, 내향적인 사람이라면 낯설음으로 인한 정신적 압박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3) 피면접자가 자신말고 또 있다면 그의 옷차림 등을 점검해주는 친절을 베푼다. 친절은 긴장을 완화시킨다.

(4) 예상되는 질문을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어떻게 답변할까를 생각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잘했던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불리한 부분을 자꾸 생각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이다.

(5) 어떤 질문이든지 3초 동안 먼저 생각한다는 원칙을 세워놓는다. 3초의 여유는 긴장을 완화시킨다. 간결하고 자신감있게 대답하는 것과 서둘러 대답하는 것은 같지 않다.

(6) 면접장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을 한다. 긴장하면 눈썹이 떨린다거나 하는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난다. 그런 반응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보다는 몸의 한구석을 움직이며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 긴장이 줄어든다

[+/-] 심층면접

심층면접은 사회적 쟁점을 읽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지식의 보유 및 이를 논리적,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하는 문제이다. 심층면접에서 수험생들이 흔히 범하는 두 가지 실수에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정답이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또 하나, 확실한 논리성을 보여주면 점수가 잘 나올 거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럼 고려대 모의면접 출제를 담당한 고려대 장영수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 법률사례형으로 출제돼 황당했다는 반응이다.

일부 사례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주안점에서 볼 때 결코 법률사례형으로 출제됐다고 보긴 어렵다. 대학수학능력이 대학 입학 후 수학능력 여부를 평가하듯이, 로스쿨 입학 후 수학능력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입학 후 법학을 공부해야 하는 만큼 사회현상에 대한 분석·판단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면접에서도 법학적 논점보다 기본적인 사회현상에 대한 사고력 및 판단력을 평가하기 위한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 법학전공자에게 확실히 유리했다는 평들이다.


선입견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녀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것이 발견됐을 때, 교사는 일반국민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교사로서 자녀의 교육권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요청되기도 한다.

이러한 양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중요한지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답안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다.
또한 자연과학적 연구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문제의 경우,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생명복제 내지는 이종배아교배 자체에 대한 허용이나 금지의 문제로 착각한 것 같다.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자연과학적 연구 일반에 대하여 정치인들이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현상을 놓고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과 논리력, 표현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로 법률적인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법학전공자에게 특별히 유리했다고 보기 어려운 이유는?


논점을 벗어난 엉뚱한 답변들이 의외로 많았다. 실제 답안에서도 법률용어, 판례 등 법률지식을 적은 이들도 많았지만 출제의도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답안의 분량을 단 2줄로 제한한 것은 자신의 결론을 간단하게 정리하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그 지면 안에서 법률적 지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
또한 이미 법률적 지식이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어서 어떤 문제든지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서 소화할 정도의 실력을 쌓은 수험생이라면 굳이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려 하기보다는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런 수험생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출제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출제했던 문제들은 사회 속에서 흔하게 발생될 수 있는 쟁점들이고, 그 쟁점의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것이지, 이를 법률적 지식에 기초하여 법률용어로 정리하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을 평가하고자 하였던 것은 아니다. 단지 쟁점을 잘 이해하고, 찬반의 논거를 균형 있게 살피면서 합리적인 결론으로 연결시키는 것을 기대할 뿐이다.(주: 이게 바로 케이스 문제 해결방식임. 이 훈련을 집중적으로 받은 사시2차생, 법대생이 유리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어 건설업체가 아파트 건축을 위해 지역민들을 위해 도로건설 납부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할 경우, 건설업자 측의 과도한 부담과 문제 원인 제공자 책임을 조화롭고 균형된 시각에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아파트 진입로의 경우와 이웃 마을을 위한 우회도로는 각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는 점까지 생각이 미치기를 기대한 것이다. 문제를 다양하게 분석하고,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보아야 한다.

[+/-] 문제 출제는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물론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 쟁점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 현상과 관련된 문제들이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결국 법적 문제가 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한 해결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초점이 그러한 법률적 지식의 확인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본시험 역시 모의시험과 유사한 형태로 치러질 예정인가?

하지만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부분은 모의시험과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수험생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할 것 같다.

[+/-] 문제를 풀때 유의할 점

[+/-] 질문에 집중하자!!!

논술 채점을 해보면 대부분 과락. 수험생이 아는 걸 쓰라는게 아니라. 빈약해도 좋으니 묻는 말에 답변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논점 일탈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 풀이의 순서는 항상 아래 순서대로 하자

  1. 쟁점찾기(가능한 많이)
  2. 대립되는 양측의 주장 균형 있게 소개하기
  3. 자신의 입장제출(보통은 절충해서)

[+/-] 섯불리 아는 척 하지말 것(전공자들도 법률용어는 함부로 쓰지 않는다)

[+/-] 문제 속에서 충돌이 있을 때의 접근하는 대원칙 : 목수침법

  1. 목적이 정당한가
  2. 수단이 적합한가
  3. 침해를 최소화 하고 있는 가
  4. 법익의 균형성

[+/-] 각 영역별 소 원칙(법학의 영역은 세 가지 뿐이다.)

[+/-] 국가 대 국가의 문제

보통 헌법, 행정법의 영역(예: 권한쟁의, 기관소송)

[+/-] 국가 대 개인의 문제

  • 기본권 제한하는 조치의 정당성 평가 : 목수침법
  • 죄와 관련된 것
  1. 어떤 행위를 처벌하는 정책이 정당한지에 대한 평가 : 목수침법
  2. 형법에 위반되는 구체적 행위를 처벌하는게 정당한가 : 형법 독자논리

[+/-] 개인 대 개인의 문제

[+/-] 일반적 유형

대립되는 이해를 가진 개인이 서로 자기의 기본권을 국가에 대해 주장하는 구도.(예 : 임신중절 – 임산부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의 생명권, 건물 신축시 일조권 분쟁 – 건축주의 재산권 vs 지역주민의 일조권)

  1. 일반적인 ‘목수침법’으로 해결하자니. 침,법이 문제가 된다. .(서로가 ‘내쪽이 더 침해를 입고있다’ ‘저쪽과 비교해서 불공평하다’주장할게 뻔함)
  2. so, 과대최로 해결
[+/-] 특수 유형

재산권 vs 재산권 : 법리복잡. 이해관계 복잡. 나라마다 상관습 복잡.(민법의 영역) 언론의 자유 vs 프라이버시권 :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위축적 효과’ 수반할 가능성 큼. 별도 법리를 통해 규율함.

[+/-] 법 관련

[+/-] 생명공학과 법

  1.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와 이용 등에서 발생하는 문제
  2. 인간 이외의 동물복제의 문제
  3. 유전자변형 식품 등에 관한 법적 문제
  4. 생명공학기술의 특허 문제
  5. 유전정보의 보호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

[+/-] 간통죄 존폐론

  1. 간통죄 존폐에 관한 논쟁

[+/-] 낙태와 법

  1.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자기결정권
  2. 낙태의 실태와 원인

[+/-] 안락사와 법

  1. 안락사의 허용 여부에 대한 찬반론
  2. 적극적 안락사와 소극적 안락사
  3. 한국인의 법 준수 의식이 낮은 이유는?
  4.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 대한 의견은?
  5. 법이 사생활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한가?
  6. 간통죄의 위헌성, 혼인빙자 간음죄에 대한 의견은?
  7. 성 범죄자의 전자 팔찌 착용, 신상공개에 대한 의견은?
  8. 양심적 병역 거부와 같이 헌법적 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면..
  9. 사형제도는 위헌인가?
  10. 낙태는 허용되어야 하나?
  11. 시각 장애인의 안마사 독점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인가?
  12. 로스쿨 졸업생에 한해 변호사 자격시험을 치르는 것은 평등권 침해인가?
  13. 택지소유 상한제는 사유재산권 침해인가?

[+/-] 사회/정치 관련

  1. 서울시 교육감 선거 결과의 대표성 문제
  2. 공기업 낙하산 인사 논란에 대한 의견
  3. 촛불 집회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나?
  4. 김용철 변호사의 내부고발은 정당한가?
  5. 유죄 협상 제도(플리바게닝)에 대한 입장
  6.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유죄를 알게 되었다면..
  7. 법조 비리의 주요 원인은?
  8. 국민의 재판 참여제도에 대한 견해
  9. 생명 복제 연구에 대한 의견
  10. 인터넷은 민주주의를 촉진하는가, 방해하는가?
  11.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
  12. 님비현상에 대한 대처 방안
  13. 성매매 특별법에 대한 의견
  14.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15. 3불제(기여입학, 고교등급, 본고사)에 대한 의견
  16. 학교에서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하나?

[+/-] 인문적 이슈 관련

  1. 인간의 본성은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2. 안락사는 허용되어야 하나?
  3. 근대화에 대한 긍정부정 논란에 대한 의견
  4. 민족은 허구인가 실체인가?
  5. 국가와 개인 중 어느 쪽이 우선인가?
  6. 대중은 현명한가, 어리석은가?

[+/-] 경제 관련

  1. 상속세는 낮추어야 하나?
  2. 기업 상속에 대한 견해
  3. 론스타는 악덕 투기자본인가?
  4. 세계화 시대에 외국 자본의 특정 산업에 대한 진입을 막을 수 있나?
  5.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대한 의견
  6. 세계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7. 자유무역협정이 전반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만 특정 산업에 피해를 준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8.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
  9. 개인 파산 제도와 그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문제
  10. 국민연금제의 강제적 시행에 대한 의견
  11.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대한 의견

[+/-] 통상적 질문

  1. 로스쿨 지원 동기, 졸업 후 진로 계획
  2. 왜 본 법학전문대학원인가? (해당 학교에 대한 관심도 체크, 학교설명회 참석 여부 등)
  3. 타 학교 지원 여부
  4. 학교에 대한 장래 기여여부
  5. 학업 / 업무경력 / 사업경력
  6. 대학 생활에서의 목표는 무엇이었으며 그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7. 학부 성적이 저조한 (탁월한) 이유
  8. 자부할 만한 업적, 리더십 / 팀워크 경험
  9. 간략한 자기 소개, 장단점
  10.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역할 모델이나 사건
  11. 사회봉사, 취미 등 과외활동 / 클럽활동 경험
  12. 최근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
  13. 성장 환경, 가족
  14. 성장과정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시련.. 어떻게 극복했는지?
  15. 나를 합격시켜야 하는 이유.. 타 지원자 대비 차별화 포인트?
  16. 외국어 능력, 해외생활 경험
  17. 학교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하시오.

[+/-] 돌발 질문

  • 제일 싫어 하는 인간형, 상사 스타일
  •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경험, 시행착오 / 좌절 경험
  • 지난 100년 동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기술혁신 또는 발명품 3가지
  • 서울에 공중 전화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는지?
  • 내가 다섯 살짜리 아이라고 생각하고 인터넷이 무엇인지 설명해 보시오.
  • 아시아 지역에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외국인 기업가의 투자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 미(아름다움)란 무엇인가?
  • 자기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술 / 담배는 얼마나 하는지?
  • 갑자기 수백억 규모의 유산을 받아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었다면..
  • 자신을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한다면?
  • 무인도에 한달 동안 혼자 살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꼭 가지고 가고 싶은 3가지?

[+/-] 서면질의 연습문제

[+/-] 문제 1

위키군이 운영하는 사업체는 외국인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다. 많은 수는 불법 체류자이며 이를 이유로 저임금을 감수하며 열심히 일하고 있다. 한 인권단체에서 이를 문제삼아 임금을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경찰에 불법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만약 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인건비 상승으로 공장의 문을 닫아야 한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 문제 2

최근 미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주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한편에서는 결혼의 신성함을 모독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환영의 견해도 적지 않았다. 동성결혼를 정치가들이 법적으로 허용 또는 금지하는 것이 정당한가?

[+/-] 문제 3

택시운전기사인 김아은씨는 교차로에서 봉고차를 운전중이던 피해자 김시로씨의 차를 들이받아 전치6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자와 김씨 중 어느 쪽이 신호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들의 주장외에는 달리 사실관계를 증명할 자료가 없다. 피해자 김시로는 당시 음주운전중이였다. 김아은씨는 유죄인가?

[+/-] 문제 4

외국인 근로자 및 영어권 원어민 교사 등의 지속적인 유입 등으로 외국인 마약사범은 최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관리 심사하는 것은 한편 불편과 인권침해에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신이 경찰청장이라면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 문제 5

광산업자 배은하씨는 금광의 채산성을 부풀려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많이 모았다. 배씨는 나름대로 지표조사와 지질조사, 사발시금 등을 통해 채산성 확인작업을 한 결과 채산성이 있다고 판단한 하였고 투자자들은 이를 믿고 투자를 하였으나 광산은 실패하였다. 투자자들은 배씨를 사기로 고소하였다. 어떤 경우에 배씨의 행위는 사기가 될 수 있는가?

[+/-] 문제 6

불법 소프트웨어는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대표적인 지재권 침해범죄이다. 소프트웨어 업체 A사는 불법 복제를 통해 자사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고 그 후 관련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불법복제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 문제 7

과거 음란물로 분류되었던 많은 예술작품은 현재의 기준으로 음란물이 아니다. 음란물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 문제8

여성은 사회구성원을 생산ㆍ교육하고, 남성은 경제와 국방을 담당하는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전통사회에서 남성이 국방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보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이유 없음은 물론이다. 헌법재판소가 ‘제대군인에 대한 군가산점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이유이다. 문제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 분업관계에 대한 합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옳은가?

[+/-] 문제9

공공복리와 사회우생학 헌법은 사회국가ㆍ복지국가원리를 이념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외에도 국민의 복리증진이나 사회정의에 힘써야 한다. 그와 관련하여 레이건 정부는 한 때 ‘능력 없는 부모가 사회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무책임하게 낳는 것을 국가가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금을 우주개발 등에 투자하는 것이 국민의 복리증진에 더 합당하다’는 정책을 편 바 있다. 그 사상적 배경은 무엇이며, 당해 정책은 타당한가?

[+/-] 문제10

현재 기성종교로 인정받고 있는 A종파의 신자인 甲은 입영영장을 받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훈련소에 입영하였으나, 종교상의 신념에 기하여 집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는 甲을 병역거부를 이유로 기소하여 甲은 현재 제1심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 중에 있다. 한편 甲은 그러한 조치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함을 주장하고 있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 문제11

여호아증인교의 신자인 甲은 현재 아들 乙이 교통사고로 심하게 다쳐서 곧 수술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종교상의 이유 때문에 수술에 동의를 해주지 않았으며, 그 결과 乙은 수술을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 甲은 起訴되었으며, 제1심과 제2심에서 형법 제275조에 의거 유기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상태에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유사한 사건에서 본건의 경우는 유기치사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甲은 법원의 판결은 자신의 종교상의 자유를 침해함을 들어 이를 다투고 있다. 甲의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은 없는가?

[+/-] 문제12

아버지 원수를 갚기 위해 10년 넘게 벼른 칼로 원수의 팔 하나를 자른 경우와 칼 장사가 자신이 벼른 칼날을 자랑하다가 실수로 같은 사람의 같은 팔을 하나 자른 일이 있다고 가정 하자. 이 경우 팔을 자른 사람이 국가에 대해 형사책임은 져야 하느냐는 별론으로 하고, 팔을 자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같아야 하는가? 아니면 달라야 하는가?

[+/-] 문제13

헌법재판소는 “수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이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우리 헌법체계상 자명하고 전제된 불문의 관습헌법사항을 헌법개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법률의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그 법률 전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에 대해 학계 일각에서는 설령 그러한 관습법이 있다손 치더라도 관습헌법이 실정법률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부분은 그릇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어느 주장이 옳은가?

[+/-] 문제14

성거래 내지 성매매는 비록 성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일지라도, 우리 사회의 사회윤리나 도덕적 감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코 방치하거나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에서 다른 의견을 찾기 힘들다. 문제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이를 범죄로 보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성매매가 비록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성인 간의 성거래는 이를 법으로 규제할 문제는 아니라고 하여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입장에서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이 옳은가?

[+/-] 문제15

甲은 아버지를 죽인 원수인 乙에 대해 언젠가는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때를 기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甲은 乙이 동네뒷산에서 꿩 사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냥꾼을 가장해 乙에게 접근하였다. 드디어 기회를 잡은 甲은 乙에게 총을 쏘아 죽였다. 그러나 알고 보니 甲이 죽인 것은 乙이 아닌, 乙과 함께 사냥을 하러 온 丙이었다. 이 경우 甲은 乙 또는 丙을 살해한 죄로 처벌을 받아야 하는가? 아니면 실수로 丙을 죽게 한 책임을 지는데 그치는가?

[+/-] 문제16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 당사자의 성적요소(sexuality)에 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대법원판례는 혼인의 성립요소에 ‘자(子)의 출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즉 혼인 중 출산을 거부하거나 혼인의 일방 당사자의 불임(不姙)은 당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그렇다면 동성 간의 혼인도 금지할 정당한 이유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동성 간의 혼인은 허용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금지하는 것이 옳은가?

[+/-] 문제17

급전이 필요했던 甲은 乙에게 돈을 빌면서 만약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할 시 乙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왼쪽 콩팥을 이식해 주기로 하였다. 그 후 甲은 경제사정이 회복되지 못하여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여 채무를 갚지 못하게 되었다. 현재 乙은 甲으로 하여금 제3자인 丙에게 왼쪽 콩팥을 이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경우 甲은 乙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가?

[+/-] 경제

[+/-] 환율

현재 환율 불안 과연 괜찮은가?

[+/-] 청년실업

해결책은?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되는 사회구조을 만들어야 한다.

[+/-] 고유가시대의 대비책

자전거를 활성화하고 차량사용을 줄이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전거 관련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 대체에너지 개발

태양열, 풍력, 조력, 바이오매스

[+/-] FTA와 우리의 자세
[+/-] 법률시장 개방에 따른 대비책
  • 1단계: 미국 변호사에게 미국법과 미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및 국제공법에 관한 법률 자문이 허용되며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외국법자문사무소) 설립도 가능하게 된다.
  • 2단계: 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와 국내 로펌간 업무 제휴를 허용하게 되며 업무 제휴를 하면 미국 로펌과 우리 로펌은 국내법 사무와 외국법자문사무가 섞인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해 처리하고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다.
  • 3단계:미국 로펌과 국내 로펌의 동업을 허용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업 로펌이 국내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되지만 동업 사업체 내 미국 로펌의 경영 지분을 제한함으로써 무분별한 미국 로펌의 인수합병(M&A)으로 국내 로펌 시장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판을 마련한다.
  •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 변호사는 자격증을 딴 국가(원자격국)에서 3년 이상 실무 경력을 쌓아야 우리나라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고, 국내 변호사와 수익을 나눠갖거나 동업할 수 없으며 어떤 형태로든 국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고용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입안돼 있다.
  • 현재 국제적인 글로벌 로펌의 한국법률시장의 잠식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으며 이러한 법률시장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여 한국 법률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이루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외국 대형 로펌의 경우 소속 변호사가 3,000여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으나 한국의 가장 큰 로펌인 김 & 장은 겨우 200여명의 한국변호사와 100여명의 외국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 한국 법률 회사도 다른 한국의 기업처럼 국제화와 전문화에 노력해야 한다.
[+/-] 100원짜리 회사
[+/-] 에그플레이션
[+/-] 스태그플레이션
[+/-]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 재벌문제

외국의 경우에도 가족기업이 있으나 이 경우 가족이 지분을 전부 소유한 비상장 회사인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재벌은 상장 기업으로 재벌 가족의 지분이 아주 적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고 경영을 좌지우지 하는데에 문제가 있다.

[+/-] 공기업 민영화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 주5일 근무제

득과 실은?

[+/-] 군가산점 문제
[+/-] 재산세
[+/-] 747정책
[+/-] 식량의 무기화
[+/-] 빈익빈, 부익부
[+/-] 고액권 발행
[+/-] 중국의 WTO 가입

[+/-] 사회 문화 교육

[+/-] 저출산

저출산(低出産)은 출생율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 필수 공익사업장 파업시 필수업무유지

노조의 파업권의 제한인가?

[+/-] 고령화
[+/-] 한류와 혐한류
[+/-] 대학 통폐합
[+/-] 인터넷 실명제
[+/-] 학력과잉 현상
[+/-] 대기업 총수의 구속과 사면
[+/-] 기부문화의 정착
[+/-] 엘리트 체육문화
[+/-] 한국영화 지원방향
[+/-] 영어몰입교육
[+/-] 인터넷 정보유출
[+/-] 자사고 100개 설립
[+/-] 논문표절사회
[+/-] 비정규직 보호법
[+/-] 악플
[+/-] 병원의 영리 법인화
[+/-] 삼성 비자금

내부자 고발

[+/-] 학교체벌
[+/-] 양심적 병역거부
[+/-] 서태지, 문화대통령인가 장사꾼인가?
[+/-] 이혼급증
[+/-] 이공계 기피
[+/-] 6팩과 S라인
[+/-] 전교조 교육감은 안되
[+/-] 기부입학
[+/-] 해외입양
[+/-] 성형
[+/-] 가상결혼, 동거문화
[+/-] 테러
[+/-] 1등 지상주의

[+/-] 정치 외교

[+/-] 독도문제
[+/-] 동북공정
[+/-] 대통령 리더십
[+/-] 일본 교과서 왜곡
[+/-] 기자실 통페합
[+/-] 헌법소원 청구
[+/-] 시민낙선운동
[+/-] 전자 민주주의
[+/-] 친일파 청산
[+/-] 북핵문제
[+/-] 6자회담
[+/-] 촛불집회
[+/-] 티벳문제
[+/-] 스포츠 외교
[+/-] 국기에 대한 맹세

조국과 민족 부분 삭제

[+/-] 과학 기술

과학기술의 상업적 응용

생명공학의 양면성

환경과 인간

가상현실과 실제상황

인터넷 중독

지구온난화와 이상기온

UCC 사회

문화콘텐츠

아고라토론

기상청의 변명

[+/-] 제도 법

[+/-] 국민소환제

유권자가 고발하여 투표로 해임하는 것으로 대의제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 소환발의(연대 서명 절차)와 투표의 절차를 거친다. 남발될 경우 소신행정이 불가하고 지역 이기주이, 재선거로 인한 예산낭비, 정치 투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국민참여재판
[+/-] 사형제도 존치와 폐지
[+/-] 성범죄자의 전자팔찌
[+/-] 외국민 고용허가제

법무부가 아주노동자 대책 초안 공개

[+/-] 아기감별
[+/-] 지역 할당제
[+/-] 관습법
[+/-] 인터넷 실명제
[+/-] 간통죄 논란
[+/-] 특별자치도 제주도
[+/-] 전문대학원제의 확산

(부의 대물림인가?)

[+/-] 성인전용영화관제
[+/-] 이중국적제
[+/-] 재외국민 선거권 제한

재외국민 선거권이라는 헌법의 기본권 제한 (필요한지 혹은 불가피한지 고려), 납세 병역의무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님. 선거권 제한은 위헌임.

[+/-] 검찰 기소독점권 제동

공판중심주의

[+/-] 조망권과 일조권
[+/-] 국가보안법

일심회는 이적성이 있으나 이적단체가 아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 절대적 종신형
[+/-] 미필적 고의
[+/-] 메니페스토 운동

[+/-] 리걸마인드 형성

법의 목적과 기능

형벌의 목적

기능

신뢰보호

비례원칙

권리의 의무

권리제한 목적과 그 한계

권리침해와 권리구제 절차 등

법과 도덕과의 관계

자연법과 실정법

정의와 법적 안정성

동양의 법가사상과 서양의 법치주의 차이

사형제도

안락사

착한 사마리안 법

간통죄

시민 불복종

재판권

범죄 예방을 위한 사진 공개

매춘 대마 흡현 금지 관련

사립학교 종교시간 허용 여부

친일자 재산 환수

성전환 허용 여부

내부 고발자

국가보안법 폐지논란

전경의 시위진압 명령 거부는 위반인가 정당 한가

쇠고기 파동 관련 쟁점

[+/-] 실전 문제

[+/-] 문제 1

‘과소비’라는 용어는 어느 경제학 교과서를 보더라도 찾아볼 수 없는 용어이다. 인간은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경제학의 기본 전제 하에서 보면 사람들은 자신의 돈을 사용하는데 있어 대단히 합리적이기 때문에 타인의 소비행위를 과소비라고 규정하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가능하더라도 논리적으로는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 국내에서 과소비라는 용어는 “지나친 욕심이나 분수에 넘친 소비”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나친’ 혹은 ‘분수에 넘치는’의 의미를 개인의 소득수준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회나 국가의 평균수준으로 할 것인가 등에 대한 명확한 잣대는 없다. 예를 들어, 우리 사회에서 과소비와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러한 감정과 논리 사이의 간격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정부가 소비생활에 관한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무려 93%가 우리 국민들이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반면, 자기가 과소비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7%에 불과했다. 그만큼 소비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무엇이 과소비인가’를 판단하려 할 때 근본적으로 그것을 재는 잣대가 아예 없거나 설득력이 약하게 된다. 따라서 과소비란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개념이기보다는 도덕성과 평등성의 개념을 내포한 사회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질문1

위의 주장에 대해 당신은 어떠한 의견입니까?

[+/-] 질문2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현재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 주장에 비추어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여 과소비를 억제하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문3

과소비가 국민 각 계층에 대하여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4

만약 과소비를 규제한다면 누가 가장 큰 손해를 입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제 2

<사실> 장 미셸 바스키아(Jean-Michel Basquiat, 1960-1988)는 196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흑인이다.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고 16세 때는 낙서 그룹을 조직해 뉴욕을 헤매며 담벼락과 지하철에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리는 낙서 화가의 길에 들어선다. 뉴욕 현대미술관 앞에 앉아 엽서와 티셔츠 위에 그림을 그려 팔면서 자신의 회화 세계를 구축해 나가던 그는 그 이후 거리의 지저분한 낙서를 예술의 차원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 ‘검은 피카소’라 불릴 정도로 천재성을 인정받아 팝아트의 대가인 앤디 워홀과 공동 전시회를 여는 등 극찬을 받았으나 27세의 나이에 코카인 중독으로 사망했다.

<가정> 화가로 명성을 얻은 바스키아가 인종주의에 대한 저항의 의미로 시청건물의 벽면에 그림을 그렸다. 그러자 공공건물에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그림을 방치해서는 안되므로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시민들과 예술성이 높은 작품이 시당국에 의하여 함부로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시민들로 의견이 대립되었다.

[+/-] 질문1

당신은 어느 생각을 지지하며, 그 논거는 무엇입니까?

[+/-] 질문2

당신이 시당국의 고문변호사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 질문3

‘2’번의 조언에 대하여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응은 무엇입니까?

[+/-] 문제 3

다음은 과학기술에 대한 토론에서 나온 대화이다.

사회 : 기술은 중립적인 것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좋게 사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술 자체가 인간을 소외시키고 인간을 사물화 시키는 원인이라고 말하면서 현대 과학기술문명에 대해 비판적으로 봅니다. 기술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A :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자본이나 국가 권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입니다.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현대의 과학기술은 이미 인간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확대 재생산되는 거대한 힘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생태 위기라는 말은 이 시대가 맞고 있는 위기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기호가 되었죠. 과학기술의 발달과 그것의 무분별한 자기 발전이 지구 온난화, 오존층 파괴, 엘니뇨 현상, 세계 곳곳의 기상 이변 등을 초래한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회’에 따르면 “재앙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될 경우 지구는 곧 재앙의 땅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경고인 셈이죠.

B : 기술 자체는 중립적인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기술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도 되고 악도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기술은 양날의 칼입니다. 외과 의사의 칼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지만, 그 칼을 강도가 쥐었을 때에는 사람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총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총을 사용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일 뿐입니다.

[+/-] 질문1

A, B의 주장중 당신은 어떤 입장입니까?

[+/-] 질문2

A나 B 중 하나의 입장에 설 때 과학기술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질문3

인간배아복제 등과 같은 과학기술의 연구, 실험 상용화 등을 국가가 규제한다면 누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기소개서 쓰기

수 많은 지원자들로부터 자신의 자기소개서가 심사자의 인상에 남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글 속에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한다. admissions officer, 교수진, 재학생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의 심사진과는 달리 한국의 로스쿨 지원자들에 대한 입학사정은 교수진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내가 작성할 자기소개서의 TARGET은 로스쿨 교수진이 되어야 한다. 물론 개인차가 많겠지만 로스쿨 교수들이 자기소개서 평가를 통해 지원자 선발을 할 때 어떤 점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지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서라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500-600 단어 정도의 짧은 글을 통해 심사자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념해야 할 몇 가지 요소가 있다.

[+/-] 1. Be Personal

심사자는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 개인의 성품이나 특성이 미래의 법조인으로서 성장할 수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는지 궁금하게 생갈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내용이 지원자 개인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시적인 경제동향, 법조 비즈니스의 발전 방향과 같은 거시적인 얘기들로 가득하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시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자기소개서는 그야말로 극히 개인적인 얘기 중심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창시절 또는 직장생활 경험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 일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고.. 심지어 필요하다면 어린 시절의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 가정환경에 대한 얘기가 등장할 수도 있다. 대중 매체나 전문 서적에서는 찾기 힘든 나만의 얘기가 자기소개서에 담겨져 있을 때 비로소 그 글은 심사자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 2. Be Specific

한정된 공간에 나를 소개하는 글을 효율적으로 담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상당수의 지원자들이 일반론적인 얘기로 가득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짧은 글로써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심사자에게 전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개괄적인 얘기보다는 구체적인 얘기를 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한가지 어구를 놓고도 읽는 사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을 연상할 수 있는 것이 언어가 지니고 있는 한계이다. 심사자의 상상력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례, 예시" 등의 양념을 자기소개서 곳곳에 뿌려 주어야 한다. 또한 내가 구체적인 얘기를 첨가하기 어려울 때는 내가 이 이슈에 대해 아직 초보적인 사고나 경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반성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3. Be Candid

지원자들이 자기소개서 작성시 자주 범하는 실수 중의 하나는 심사사로부터 인정 받기 위해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의 성취를 부각시키거나 자기소개서를 통해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주려고 그 내용을 인위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대중음악을 보더라도 화려하고 첫 눈에 반하게 되는 곡들이 의외로 단명하고 일견 소박하게 들리는 곡이지만 오랜 세월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는 사례들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 심사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를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에 몰두하기 보다는 거기에 나의 한 인간으로서의 기쁨과 절망,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 등을 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심사자가 나의 자기소개서를 통해 내 영혼의 매력적인 일면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그는 어느덧 나에 대해 호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 서면질의 문제

[+/-] 주의사항

  1. 법원칙, 법이론, 판례 등은 채점되지 않음.
  2. 100자 이하 답안은 0점처리 됨.

9:45분 부터 10시까지 필기가 불가능한 문제 읽는 시간이고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작성시간임.

[+/-] 1번 문제

[+/-] 제시문

복지정책은 높은 세율로 근로의욕 떨어지고 재정지출과다로 인해 민간자원이 정부로 몰려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복지의존성을 증가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질문

평등에는 '잘 사는 사람'의 것을 '못 사는 사람'에게 나눠 주는 과거형 평등과 '못 사는 사람'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미래형 평등이 있습니다. 미래형 평등의 관점에서 위 제시문에서 나타난 복지제도의 문제점 해결할 정책을 서술하십시오.

[+/-] 2번 문제

인간배아복제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을 서술하시오.

[+/-] 3번 문제

갑은 신입사원때 A 반도체 회사를 떠날 경우 경쟁 반도체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다는 각서에 동의하였다. 경영 악화로 갑은 감원대상이 되었고, 경쟁 반도체 회사인 B에 취업하려하자 A 회사는 위의 각서를 근거로 취업금지를 요구하였다. 위 계약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시오.

[+/-] 4번 문제

미국 우체국(United States Postal Service)에서 18년간 근무하던 39세의 Martha Cherry는 를 작업기준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하였다. 미국 우체국에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우편물을 신속하게 배달하기 위해 최적경로와 우편물 투입과 관련한 근무방식을 정하고 우편배달부들이 이를 따르도록 하고 위반시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고 재계약시 명시하였다. 그리고 마사가 이를 따르지 않자 2번의 경고와 함께 위반사실을 촬영한 후 해고하였다. 마사는 키가 155라 그 기준을 따르기 어려우며 체리의 업무처리속도는 다른 우편배달부보다 느리지 않다고 주장하며 인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위 근무규정이 경영효율화를 위해 과학적으로 제작된 방식이며 마사는 위 방식에 따라 일할 것을 서약했음을 들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하였다. 마사의 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주장을 반박하시오.

[+/-] 5번 문제

초강대국의 아틀란티가의 카를로스 대통령은 인권옹호자이다. 가난한 헝그리스탄의 아동이 다국적기업의 축구공을 만드는 노동에 착취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 이에 항의하며 아동 노동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 결과 헝그리스탄의 여자 아이들이 성매매에 종사하게 되었고 카를로스는 오히려 아동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되었다. 카를로스와 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고 헝그리스탄의 아이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답변

선결 문제로서, 카를로스는 정책을 취할 대상의 선택에 문제가 있었다. 카를로스의 행동의 근원이 되는 아동의 노동 문제는, 사실상 문제의 근원이 다국적기업보다는 빈국인 헝그리스탄에 있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은 단지 낮은 임금을 원했고 그 담지자인 헝그리스탄을 선택했을 뿐. 따라서 정책의 대상은 다국적기업이 아닌 단위 국가, 헝그리스탄에 돌려져야 한다.

소극적 정책으로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동원한 무역장벽을 구축할 수 있다. 여기서 무역이란 상품과 서비스 뿐 아니라 자국 기업의 자본 투하 및 직접투자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특히 노동기준을 강화한 비관세 장벽을 써서 아동의 노동을 막을 수 있다.

적극적 정책으로서, 목적지향적 원조 (Objective-Directed Assistance, ODA) 와 아동 노동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한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겠다. 아동을 노동 대신 교육으로 이끌기 위해, 학교 설립이나 커리큘럼 개발 등을 위한 교육 예산이라는 특정 목적을 위해 ODA를 쓸 수 있다. 아니면 '헝' 에게 주는 직접적인 보조금을 통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한다. 최혜국 대우 (MFN) 가 걸림돌이 될 수 있으나, '헝'이 최빈국, 그리고 '아'가 초강대국이라는 점으로부터, 조약의 예외를 정치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 개별면접 문제

30분간 문제를 읽고 5문제 중 2문제를 골라 발표하게 된다. 문제지에는 낙서못하며 A4의 별도용지를 사용하여 준비하되 용지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음.

[+/-] 1번

종교의 자유 (부모와 아이의 갈등과 종교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방안을 제시하시오.

[+/-] 2번

비정규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 인해 오히려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제시문에는 공기업의 경우 자율경영을 통해 오히려 수익이 발생하는 스위스 대중교통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와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음이 소개됨. 비정규직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문에 소개된 것을 근거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시오.

[+/-] 3번

나치의 판사가 "당시의 법은 법으로서 효력이 있었다. 그대로 법을 집행한 나에게 죄가 없다"라 하였는데 어케 생각하는가?

[+/-] 답안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제3제국으로의 국가 승계는, 정당한 것이라고까지는 말 못해도 당시로서는 민주정치의 절차를 밟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독일국가사회주의당(NSDAP)는 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은, 민주적 정치과정의 승리자이다. 50년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의 판결도, 독일연방공화국은 Reich를 계승한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며, 역사적인 Reich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하나의 정치조직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즉 실체적으로는 몰라도 법적으로서는 제3제국은 적법하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임관했든, 제3제국에서 임관했든, 판사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실정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 직업적 한계에 부딪친다. 더군다나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법을 실질적으로 변경한다는 것은 판사로서의 한계에 벗어난다. 게다가 당시의 독일 법조계는 법실증주의의 강력한 영향 아래에 있었다. 그들에게 다른 행동의 예상 가능성이 없다.

2차대전 후 전범재판은 인류에 대한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실시되었고 이는 나치독일 사법제도와 별도의 법체계하에서 이루어졌다. 이 법체계는 나치독일의 합법성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나치독일의 법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못하다. 또한 나치의 법관들은 다른 일반시민보다 좀 더 높은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4번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행정의 부문에 관여하는 것을 비판해보시오.(미국 대법관 스칼리아에 관한 지문)

[+/-] 5번

뇌물에 대해서 반도덕적, 반민주적, 반경제적인 근거를 들어 비판하시오.

첫째로 반도덕적인 이유로 칸트의 정언명령을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뇌물이 널리 보편화된다면 뇌물 제체의 효력이 없어질 것입니다. 뇌물이란 내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혜택을 입기 위한 것인데 보편화된다면 뇌물의 목적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뇌물을 주는자나 받는자 모두 이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로 반민주적인 이유는 뇌물이 민주정치(democracy)가 아닌 금권정치(plutocracy)를 조장한다는데 있습니다. 부는 사회에 공평하게 분배되어 있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정 집단이 더 많은 부를 가지게 되고 뇌물은 이들이 정치적 힘을 더가지게 하여 민주주의의 한명 한표라는 원칙대신 1달러의 1표와 같은 금권정치가 성행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로 반경제적인 이유로는 뇌물은 원자재 가격과 같이 사회전반적 비용을 상승시켜 인플레를 초래합니다. 또한 연구, 투자, 기술개발로 가야할 자본을 뇌물로 돌려 경제성장을 저해합니다.

[+/-] 서강대

[+/-] 개별면접질문
  • 학부때 법학 공부를 하였는지요?

아쉽게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학부를 졸업했는데 미국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라서 학부생은 법과목을 수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래 졸업후 계획이 무엇인가요?

저는 졸업후 한국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후, 미국 변호사에 도전할 생각입니다. 저는 홍콩이나 뉴욕에서 일하며 해외법무분야의 전문성을 쌓을 계획입니다.

  • 법학의 필요성을 말씀해 보세요.
  • 나군은 어떤 학교를 지원 하였나요?

[+/-] 면접문제

[+/-] 1번

A라는 사람은 오랜 기간동은 민속의학에 대해 연구해왔고 몇몇 사람들이 그의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유명해졌다. 어떤 환자가 A에게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했는데, A는 자신이 의사면허가 없고,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치료를 거절하였지만, 계속되는 부탁에 어쩔수 없이 치료해주었다. 이러한 A의 명성을 시샘한 한의사 B가 A를 경찰에 고발하였다. (1) 이 경우 A의 치료행위는 정당한가? (2) 환자가 불치병인 경우에는 어떠한가?

[+/-] 2번

甲은 자신의 자금 1억원을 A회사의 주식회사에 투자했다. 이후 A회사는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끝난 후 A주식회사는 이익배당금을 모두 사회 단체에 기부해버렸다. 사회 단체 기부로 인해 A회사의 평가는 높아졌지만 甲을 비롯한 주주들은 A회사가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주지 않았다고 불만을 품었다. 甲은 A회사에 이익배당금을 요구하려한다. 甲의 입장에서 A회사에 주장할 논거를 제시하고, 반대로 A회사 입장에서 甲을 반박할 논거를 제시하시오. 또한 여기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시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투자할 때 사람들은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고, A회사가 수익을 올렸다면 갑은 시세 차익만큼의 이익은 챙겼을 것이다. 비록 이익 배당금은 받지 못했지만 사회 기부로 평가가 좋아졌다면 단기 혹은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A회사는 甲의 투자에 대한 응당한 수익을 보장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볼 때 A회사가 주주의 투자로 인해 운영되는 주식회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익배당금에 대해 주주와의 통보와 협상 없이 자의적으로 모두 사회에 기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甲은 A회사의 총 자산 중 자신이 투자한 부분, 특히 甲이 투자한 이후 올린 A사의 이익배당금의 일부를 계산해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업 윤리에 관해 말해보라'

[+/-] 개별면접 형식

경영학과이면서 법학을 이중전공했는데 힘들지는 않았는가?

힘든 면 있었지만 도움되는 부분 많았다. 시너지와 안목넓히는 부분에서입니다.

변호사가 된다면 어떤 분야에서 일하고 싶냐?

자소서에 쓴 대로 말함

법학 관련 책을 제외하고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은?

진짜 최근에 읽은 책은 법철학 책들 뿐이어서 엄청 고민하다가 얼마전에 서평 쓴 책 하나 말함. 근데 바로 꼬리질문, 저자 이름을 물어 보시더라구요.

봉사활동 했다고 되어 있는데 왜 증명서 안 냈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제 소신과 함께 말함


학창시절을 통틀어 가장 유의미한 경험은 무엇인가?

이거에서 야학한 거 얘기함. 여기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셔서 기뻤으나 시간이 끝나서(면접시간도 10분) 세 단어 말하고 끝.

우리대에 왜 왔냐? 딴 데 되면 어디 갈꺼냐?

석사까지 했는데 왜 법조 할 꺼냐?

지금 직장 다니냐? 어디 다니냐?

자신의 가치관 질문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그 이후에 전 상황이 극단에 몰렸을때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음주상황인데 cctv만 있고 사고날 확률이 전혀없는데 운전할 것인가 아닌가

어느 법 쪽으로 공부하고 싶은가

악덕한 사람이 있는데 액수는 작은데 소송할 것인가 아닌가

악법과 도덕중 어느 것을 지킬 것인가

[+/-] 중대

불법체류자와 다문화가정의 문제에 대한 유엔 권고안을 주권국가인 한국은 어찌 대처할거냐?

기업의 환경마케팅을 어떻게 생각하냐"

환경단체가 기업의 사외이사를 맡는 것은 어떠냐?

돈이 모든것을 변하게 하는 미다스의 손이냐"

노숙자를 격리하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비법인데 법학과목도 들은 적이 없느데 왜 지원했냐?

너 말고도 변호사할 사람 많은데 왜 꼭 너가 해야 하냐?

앞으로 뭐할꺼냐?

법관련 영화나 책 본거있냐

[+/-] 충대

간통죄 판결

[+/-] 영남대

종부세

[+/-] 강대

하나는 뇌영상으로 지능, 감정 상태 등을 알수 있는 시대가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이런걸 범죄 수사에 활용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 상황에서 무슨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나? 둘은 강력범죄 수사를 위해 그 기술을 사용하는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마지막으로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정부가 막는게 정당한가?

비정규직 문제였습니다.

리트 준비는 어째 했냐- 휴학 기간은 왜 이리 길었냐-

책은 주로 어떤 장르를 읽나-

[+/-] 설대

'졸업석차가 좋은데, 계속 공부하면 그 방면에서 좋은 학자가 되지 않겠나?'

'나군은 어디 썼나?'

'사법시험 경력은 있나?'

'학비 조달은 어떻게 할 건가?'

'로스쿨 과정을 하고 어떤 법조인이 되고 싶은가?'

였습니다. 한 교수님께서는 옆의 교수님한테 '이 친구 리트도 잘 봤나?' 하자 '예, 무난합니다.'

(솔직히 서울대 우선선발 중에는 부족한 리트였다고 생각하지만 ^^)

저는 사시 경력 없어서 솔직히 말하고, 학비 조달은 대부분은 부모님께 의지하지만 부분적으로는 스스로 충당할 계획도 있다,

국제변호사나 검사, 법학자 및 인권변호사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가운데 이론과 실무를 접하며 구체화하고자 한다,

나군은 고려대 썼다고 했습니다.

우선선발의 경우에는 짧은 면접 시간에 자신의 지식이나 개성을 언급하기는 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 비중이 낮지 않고 20분 간 치러지는 심층 면접자들에게는 큰 참고가 되지 못할 듯 합니다. 모쪼록 내일 보시는 분들 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전 결혼했나

졸업 언제 했나? 나이는? 졸업 후 뭐했나? " "행정고시는 언제 몇차까지 패스했었나?" "로스쿨 다니면서도 행정고시 응시할 계획인가" 등이었고 ..그외 혼자말..처럼 "리트는 상당히 잘 봤네?" "영어 점수가 좀 낮은 편인데?" 라고 하셨습

"전공이 경영학인데 전공 이수 학점이 별로 없고 거의 다 교양이네? 전공에 필요한 만큼 지식이 있는지 의심이 든다." (아 물론 교수님들도 경여체를 사용하셨습니다. 요약과정에서 약간의 과장을 제가 한 것입니다.) "경영학은 경영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경영마인드가 뭔데?" "네? (뭘까요;;;저도 말로는 잘 표현을;;;)" "젠슨과 맥클링의 법칙에 대해 아는 바 있나?" "네? 차음 들어봅니다." "경영학을 했다면서 그런 것도 모르나?"

알고 봤더니 대리비용에 관한 거였더군요... 대리인 이론이나 대리비용에 대해서 말해보라고 했으면 잘 답변했을텐

저는 가,나 입장에 따라 정책같은게 다를 수 있다고 했구요. 그이유는, 가는 뭔가 인간을 컴퓨터처럼 바라보고 나는 좀더 인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가가 더 통제 많이 할거같다. -> 뭐 이런식으로 말했는데 내용은 더 많았어요. 근데 '버벅' 댔음. 부가 설명을원하셔서 매트릭스 이야기함..

그랬더니 그럼 법치주의는 '가'입장 아니냐.. 모두에게 같은걸 적용하니.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것 같아서 '앗. 저는 오히려 법치주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랬음. 아 저 완전 바보같지 않아요? ㅠ.ㅠ 암튼 그거에 대해 또 버벅대면서 말했구요.

1-2번 문제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인데.. 저는 아무리 인간의 반응같은걸 다 알 수 있어도 그 한계점에는 자유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정확히 보름달만 뜨면 인간을 죽이는 인간이 우리나라에 10명이 있다. 이사람들 어쩔거냐..라고 하셔서, '아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거나 다른 환경에 놔두는건 몰라도 감금하거나 벌하는건 반대입니다' 이랬더니 왜 그러냐고 해서.. 전 계속 자유의사 말했는데, 교수님은 아예 지금 이 문제에서는 자유의사도 파악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말씀하시는데 전 게쏙 자유의사 중요해요~~ 막 이렇게 나갔어요 ㅠ.ㅠ 제가 막 인간의 존엄성이 자유의사와 통한다.. 이런식으로 말했더니 아까부터 인간의 존엄성을 매우 중시하는데, 그렇게 된 계기가 된 책이 있냐... 제가 당황하니 어떤 경험이 있냐.. '없는데요.. 그냥 전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요' 이랬음....ㅠ.ㅠ아이구.. 그러다가 다른 문제로 넘어가려는데 갑자기 제가 손들고, 아 생각났습니다! 이러면서 하버드 비지니스 스쿨 사례 하나 말하면서 이거에 쇼크받아서 그렇습니다..이랬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경영학은 가의 입장이냐, 나의 입장이냐 이러셔서 저는 경영은 가-> 나로 전환되는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소비자를 다 비슷한사람들이라 생각해서 소품종 대량생산이었는데 요즘은 개개인이 다르다고 인식해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갑니다! 라고 했어요.

그 뒤 2-1번문제 아-.-;; 저 솔직히 가와 다가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우선 다르다고는 해야될거 같아서 다르다고 했어요. 뭐라뭐라 설명하는데 교수님이 '잘 이해가 안되는데 다시 말해봐요'라고 하심.... 전 '간단히 가는 사회를 더 강조, 다는 학자 개인을 강조했어요!' 라고 함.... 그랬더니 또, 그럼 경영은 어떤 입장이냐고 하셔서 경영은 나의 입장이에요. 그 이유는.. 요즘 경영의 트렌드가 블루오션을 개척하는건데( 아 쪽팔려 ㅠ.ㅠ) 그럴려면 공동체에 모두가 참여하는 것 보다는 그냥 지 멋대로 살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모두 고객으로 만들어 버리는게 중요하다... -> 이렇게 말한건 아닌데.. 정확히 기억이 안나네요. 암튼 뭔가 고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경영인의 사회 의무같은거 말했어야 하는게 아닌지 ㅠ.ㅠ

그 뒤에 가운데 계신 대빵교수님께서 최근에 감명깊게 읽은 책..말하라고 하셔서 펄 벅의 '연인 서태후' 를 말했습니다. 역사속의 개인이 아닌, 그냥 사람으로서의 서태후를 그린게 인상깊었다면서.. 서태후의 사랑과 인생 등등..의 단어를 언급했던것 같아요.

그 뒤 제 성장배경의 특이한점 하나 물으셔서, 그냥 대답했구요.

제가 독학사를 딴게 있는데 ㅠㅠ (법학 35학점이요) 그거 어떻게 딴거냐고..혼자했냐고.. 왜 법대 수업 안들었냐.. 왜 경영으로 가도 성공할텐데 여기로 왔냐

1. 좋은 성적으로 졸업했는데 그 길로 계속 나가도 성공할 꺼 같은데 굳이 진로를 바꾼 이유는?

2. 자네가 그럼 어떤 부분에서 세상에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3. 졸업하고 뭐 할껀가

4. 2번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득 변호사들이 탈세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나 (전 여기 좀 말아먹었어요 ㅠㅠㅠ)

5. 지금 자네가 여기 와있는걸 자네 지도 교수도 아시나? (저 석사 4학기째)

6. 법학을 배운적이 없는데 와서 잘 할 수 있겠는가

7. 전공 말고 무슨 공부를 했는가? (경제/경영 단체 활동한거 얘기 드렸는데 -_- 하필 경제학 원론 B+ 맞은거 찾아 내셨음)

8. 리트 공부는 얼마나 했나? (안했다고 그러긴 좀 그래서 한달; 공부했고 대신에 학교 토론 수업/글쓰기 수업 들었다고 함)

9. 언제 로스쿨 오기로 결심했나?

난 사회랑 잘 어울리고 성격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어필한 반면

이번에는 주로

저는 공대쪽 공부를 해왔고 또 엄청 잘해-_-왔지만 (공부 잘한다는거 무지 강조)

법학 통해서 제가 해온 공대 공부를 현실의 제도로 만들고 싶다

법학을 통해 같은 공대생들을 제도적으로 지원할꺼란말이에요 난 봉사 정신이 강한사람이니깐요

전 엄청 잘 할수 있어요 -_-

뻔뻔하게 전 이 쪽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주로 이런 식으로 모든 대답을 다 몰아갔습니당 ㅎㅎ

아 마지막으로 나가기 직전에

"참 열정적인 학생이군요" 라고 하셨는데 -_- 이게 무슨 뜻인지ㅠㅠ

1-1 가와 나에 따라서 사회현상과 정책같은게 달라질 수 있는가? 1-2 가의 입장을 따른다면 미리 처벌하여 범죄 예방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2-1 가와 다는 비슷한가? 차이점은 뭐가 있는가? 2-2 로스쿨을 나와서 변호사가 된다면 사회 참여 의무가 있는가? 고소득자가 고액 세금을 내는 것도 의무의 일부인가? 여기에 저도 변호사가 한명은 500벌고 한명은 10억 버는데 똑같은 변호산데 왜 한쪽이 세금 더 내야되냐~ 이런 추가질문... 3-1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입장인가? 인도적 개입에 반대하는 것인가? 3-2 음...갑자기 기억이...ㅠ 무력 개입에 대해서 찬성하나? 뭐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법대생이라 사시 경험있냐

왜 전공과목을 많이 안들었냐

어린시절에 외국 경험이 있는데 한국과 비교해서 느낀 점은 무엇인지

로스쿨에서 날 받아줄만한 나의 장점은 무엇이냐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썼는데 재밌었어요? 라고 물어보셨음...정말 물어볼게 없으셨던 듯....

그리고 저는 시간 다 되기도 전에 나왔습니다...저같은 분 없으신가요? 제가 너무 대답을 못했나봐요..ㅠㅠ

다른분들은 20분 채우고 나오신 것 같은데...

저는 첫번째 질문의 1-1,1-2를 모두 물어보셨고, 2번의 1번과 3번의 1번을 물으셨습니다. 추가 질문도 질문에 따라 있었구요.

1-1에 대해서는, 인간의 주관적 심리현상을 객관적 지표로 환산할 수 있다는 (가)의 입장에 따르게 되면 일련의 분배정책들이 개개인의 주관적 효용을 엄밀하게 객관화해서 측정할 수 있다고 믿을 것이므로 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것이고, (나)의 입장에 따르면 주관적 가치나 고통, 의미등을 지표화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일반적으로 경제학에서 그러하듯이 눈에 보이는 재화의 분배정도나 성장정도에 초점을 맞춘 정책만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그러니 경제학 전공했냐고 물으심. 저는 사회학전공;)

1-2에 대해서는, 신경세포의 발현과정을 완벽하게 예측하는게 불가능할 텐데(생물학적 발현도 외부 환경과 상호작용하므로), 문제에서 완전히 가능할 경우라고 제한했으므로 그에 맞게 답하겠다, 고 한 후. 만약 그렇게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면, 범죄의 철저한 예방이라는 이익과, 인간의 자율성 존중이라는 두 가지 이익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것이고 여기서 선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입장은 설혹 인간이 모든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에 지배받는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인간의 자율성은 '책임을 지는 것'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리티 리포트와 같은 수사방법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범죄의 완전한 예방이라는 이익보다는 인간의 자율성을 가정(만약 그런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는 것이 더 가치있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요.

2-1은 가와 다를 비교한 것인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니 제가 핀트를 좀 잘못 맞췄나 싶기도 한데(아 미리 논술지문좀 다시 여러번 읽어보구 갈 걸 그랬어요 ㅜㅡ) 저는 가와 다 모두 지식인의 사회적, 공적 의무를 강조한 것에서 유사하지만, 가의 경우는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더 강조했고, 다의 경우는 지식 자체가 공동체적 기반 없이는 성립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거 맞나요ㅜㅜ)

3-1의 경우, 이건 길어서 자세히는 기억 안나는데, (가)의 경우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고, 이에 기초해서 주권국가주의로부터 벗어나 보편적인 이념에 입각한 인도적 개입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나)의 경우는 현실 체제에서 인도적 개입은 각 국가들의 상황논리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제대로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 경우는 문화상대주의라는 것이 존재하고 우리가 타문화를 존중해야 하지만, 국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통치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주권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이 모순 원리에 따라 우리는 그런 사회에 인도적 차원에 개입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개입이 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익을 비교해서 신중히 해야한다고 했구요.

그 외에 계획같은걸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사회학과 법학의 상관관계.. 또 고향이 어디냐-_-;; 성적표 보시면서는 다양한 과목 많이 들었다고..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하셨구요.

[+/-] 경희대

1번문제 : 영어교육과열(혹은 공용화)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두 사람의 대화식 지문을 제시하고 1) 두 사람의 주장을 요약해서 말하고 2) 어느 쪽의 의견이 옳은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문제 : simon(어쩌구 프로세서..)과 맹자(성선설)와 마르크스(유물론적 인간관)의 인간상에 대해서 서술한 지문을 주고, 1) 위의 주장과 관계없이 자신이 생각하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2) 그 이유를 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오후면접

1번문제 : 동북공정에 관한 중국(영토주의에 입각한 중국이 고구려를 중국에 속하는 소수민족 중에 하나라고 한다..던가?)과 한국(고구려를 예멘족으로부터 나온 독립체로 봐야한다 뭐..이런 것) 의 입장에 대해서 서술한 지문을 주고 1) 이 두가지 역사관(..역사의식??)에 대해서 요약해서 말한 다음에 2) 두 개를 각각비판하고 고구려를 어떻게 봐야하는지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문제 :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지문을 주고서 낸문제로 1) 마지막 문장에 이어질 내용을 추론해봐라 2) 두번째 문제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하여튼 뭔가 의견을 제시하라는 것이었는데..

(이 지문도 많이 당황했습니다. 주제자체는 평이한데, 지문이 기업인의 사회적책임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구분해서 서술하고 있고, 지문자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후면접은 제가 좀 많이 당황해서 잘 기억이 안나려고 합니다^^;)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사회적 책임을 제일 잘 이행한 기업이 어떤 기업이라 생각하느냐라든가, 일본에서 사원복지를 위해서 사택제공등을 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집에 가서도 회사일을 하게 만들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등요^^;

근데, 다른 학교 면접문제보니깐, 경희대는 왜 이런 문제가 로스쿨 면접에 나와야 하는지는 좀 의문-_-;

동북공정이나 인간이란 무엇인가..이런 인문학적인 지식이 도대체 로스쿨과 뭔 상관일까요-_-;

차라리 평등이라든지..이런 법관련인듯하지만 사회와 관련 깊은 주제를 내주지..하는 생각이 드네요^^;

[+/-] 경북대

1번. 갑은 만 16세이면서 2년전 인터넷을 통하여 음악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블로그의 배경음악으로 설정하였다. 알바를 동원하여 갑의 블로그를 찾은 변호사 을은 음악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갑을 고소하였고 합의금 8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갑의 블로그는 인기가 없어 아무도 방문하지 않고 있다. 을은 합의금을 지불하면 고소를 취하하겠다고 한다. 변호사 을의 행위는 정당한가? 부당한가?

1) 갑은 실정법상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보인다.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작권 중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인터넷 상에서 무료로 다운 받았다고 한다면 복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으며, 공중이 상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업로드 해놓는 것은 이용자의 유무를 떠나 전송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다.

2) 실정법 상으로만 본다면 갑은 위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 을의 고소 행위는 법적으로 오류를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3) 그러나 모든 문제를 법적으로 접근할 수 는 없다. 변호사가 고소를 한 배경에 있어서는 변호사 자신의 영리추구를 위함이 크다고 본다.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되어있는지도 모르는 저작권자에게 알바를 동원하여 저작권 침해 상황을 알려주고 저작권 자를 부추겨 이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변호사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법을 수단화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자하는 법조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4) 더구나 최근에는 갑이 을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보통의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 있어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잣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회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예를 들어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는 최근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라는 공지사항과 배너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과 같은 포털의 노력을 포함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저작권에 대한 바른 인식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5) 물론 저작권은 예술 등의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런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관점을 떠나서 실질적인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졌는가와 변호사의 의도가 바람직한가 일것이다.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변호사의 의도가 불순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변호사 을의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윤리적, 도의적 비난은 면치 못할 것이며,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전반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

질문 1) 지원자가 변호사 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답변) 본 사안을 중립적인 위치에서 판단하는 것과 변호사 을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무엇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주된 임무이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본분에 충실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변호사가 판사의 역할까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정의는 변호사 혼자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원고측 변호사, 피고측 변호사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구현되는 것이라고 믿는다.

엘런 더쇼비츠가 쓴 '미래의 법률가에게'라는 책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 의뢰인이 악인이든 선인이든 구별하지말고 변호사는 법정에서 의뢰인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상대편 변호사나 검사는 그에 상반되는 반론을 최선을 다해 해야하며, 양측의 주장을 들은 판사는 최대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내가 변호사 을의 입장이라면 저작권자의 권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변호할 것이고, 판결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다.

1) 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갑의 다운로드행위는 "복제"에 해당하여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침해 문제가있습니다. 다만, 복제권 침해는 항상 "사적복제"(저작권법30조)인지 여부를 검토해주셔야 합니다. 갑은 사적복제요건중 주관적요건(비영리목적)은 만족하였으나, 객관적요건(가정및 이에 준하는 범위안에서 이용)에 있어서 공중이 원하면 누구나 접근가능한 상태로 서버에 복제해놓았으므로 객관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따라서 사적복제에 해당되지 않아 복제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무료로 다운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복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리고 블로그 배경음악 설정행위는 아마 스트리밍 방식에 의할 것인바,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므로 전송에 해당합니다. 전송은 "공중송신"범위에 포함되는 행위이며,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은 없어졌고, 07년7월부터 "공중송신권"이 도입되었으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에 해당됩니다. ^^;; 다른 논점들은 모두 잘 대답하신것 같습니다. 합격 미리 축하드립니다.

1) 만약 아들이 사람을 죽였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2) 변호사로서 무료상담을 요청하는 사람들(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3)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들이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해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경북대를 지원한 이유는 무엇이며, 경북대가 우선순위인가?

면접 두문제 중에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2번의 답은 '타당한 주장이 하나도 없다.' 였습니다.

1. 전제 - 역학조사의 내용으로 알수 있는 사실이 있고, 알수 없는 사실이 있다. - 알 수 있는 사실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면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 알 수 없는 사실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라면 타당성이 부정된다.

2. 사실관계 - 알수 있는 사실은 농촌이 질병발생 비율이 높다는 점과 발생한 환자가 1층에 거주한다는 점 - 알수 없는 사실은,

농촌과 도시의 면적비, 도시 건물의 용적률, 도시민 집단 내부의 소득격차, 농촌의 소득격차, 등등 6가지 정도 열거..

3. 각 주장 검토.

갑의 경우는 1) '거주 환경'이라는 부분을 판단하기 애매하다는 점. 2) 갑에 의하면 조사내용1에 의하여 환자 발생비율이 80:20이 되므로 거주환경이 도시가 더 열악하다는 주장인데 농촌과 도시의 전체 인구비율 측면에서 보면 농촌이 오히려 질병발생 비율은 너 높음. 따라서 부당.

을의 경우는 인구밀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면적이 필요한데, 면적에 대한 내용이 누락, 따라거 알수 없음. 병 의 경우 소득수준 부분인데 도시내부, 농촌내부의 빈부격차를 살펴볼수 없다면 평균소득만으로는 결론 내릴 수 없음. 정의 경우는 논리적 오류, 발생한 환자가 모두 1층 거주중이었다고 역으로 1층 거주가 질병발생의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님.

4. 결론

네가지 주장중 두가지는 '개연성'이 있는 정도의 주장이나 모두 알 수 없는 사실을 근거로 한 주장이므로 부당.

1번문제에 대한 견해를 나름 피력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게 확실한 같습니다. 부끄러워서 지워요 ㅎㅎ;;;; 1번문제에 대해서는 포털에서 '저작권 파파라치'라고 검색해보면 합의금 80만원 요구하는 것까지 같은 실제사례가 나오네요.


- 지금하는 일이랑 법과 무슨관계가 있냐? 연관지어 봐라. - 한계상황이 오면 어떻게 극복하나? - 객관적으로 극복할수 없는 한계상황이 있을때, 도전하는 것이 낫나? 깨끗이 포기하는게 낫나? - 직장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이 안맞으면 어떤 방식으로 합의점을 찾나? - 회사에서 하는 일이 뭐냐? 뭔가 특이한 일 같긴한데 잘 모르겠으니 알기 쉽게 설명해봐라. - 합격하면 회사 휴직이 되나? 안됨;; - 그럼 합격하면 퇴사할거냐? Yes. - 중국어는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나? - 마지막으로 하고싶은말 있음 해봐라 .


법무법인의 악명높은 저작권관련 합의유도문제가 나왔던데요.. 부정확하지만 그 변호사의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일단 해당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가요?(나중에 위법성조각등은 별론으로 하고...제 의견으로는 정당행위,정당방위 기타 어떤 요건도 충족못시킬것 같아요)

그리고 공갈죄까지 검토가 가능할것 같아요.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의 취득을 위해 협박한 경우니까 합의금을 다 받아낸 단계까지 가면 공갈기수고 합의금 못받은 단계면 미수일겁니다.

일단 추후에 대리고소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나중 문제고 설령 추후 정당한 위임절차를 밟는다해도 여전히 위의 형법상 죄책은 남을것 같은데요.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도 아니면서 일단 우선 합의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시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만으로도 해악의 고지는 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변호사의 행위도 처벌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논리구성하면 안드로메다일까요?

그리고 저작권 침해사안도 그 태양이 지나치게 다양하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처벌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입법이 추가되는것이 요구된다 이정도 말을 덧붙이면 어떨가요?

1. 성형미인에 대한 나의 생각, 2. 흥부와 놀부 중 누구와 결혼을 하겠느냐 3. 비법대생인데 4년간 공부한 법대 출신과 경쟁이 되겠느냐 4. 전공공부를 하던 중에 로스쿨을 오게된 계기가 있었느냐 5.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답글

위법성조각 이게 무슨 말인가요? 부끄럽지만 설명 좀 해주세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미 저작권자로부터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겁니다. 일단 구성요건해당성(그 죄에 해당하는 요소를 갖추었다는 의미예요.각 죄마다 규정있음)이 있을 경우 나중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할만한 사유가 형법상 5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런 항변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아..이미 위임받았다 그 말이 문제에 나왔나요?그렇다면 제 검토는 완전히 오류네요.감사합니다. 문제에 나온지 안나온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사실이 그러할 뿐; 문제에 언급이 안되었다면 위임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있고 없었다면 이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업급하는게 좋았겠군요.물론 위임 없었던 경우의 양은 확 줄여서 말하구요,답글 감사해요.

위 임을 받지 않았다면 합의당사자가 될수 없으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위임을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하구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법조윤리의 관점에서 설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16세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처벌의 대상이 되질 않구요.. 민사로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의 문제만 남게되는데 변호사가 이에 대한 설명 없이 일괄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법조윤리상의 결함이 있는 것 입니다. new 02:12

전 2번 했지만.. 법 잘 모르지만. 대략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 인터넷 공간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이라 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생이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저작물이 공유되고 전파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듯 하여 타당한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ㅠㅠ 면접 들어가서 2문제 다 푸는 줄 알고.. 잠깐 버벅거리다가.. 2번 선택하고 답함..

[+/-] 원대

[+/-] 인하대

1. 수도권규제를 하다가 요즘 경기가 안좋아져서 규제완화를 하려고 한다. 근데, 지방에서는 그건 지방균형개발의 원래 목적과 다르지 않냐고 반발하면서 선 균형발전, 후 규제완화를 내세운다. 당신은 이 경우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 북한 사람 A 씨가 월남했는데, 북한에 땅을 두고 왔다. 통일이 된다면, A씨는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겠는가.

3. 어떤 기업의 회계관리자가 돈을 조금 횡령했다. 그러자 그 기업이 그 자를 고소 했는데, 그 자는 기업에 공헌한것이 많은데 조금 횡령한 것가지고 고소당하는 것은 억울하다며 당신(변호사)에게 무죄변론을 의뢰하였다. 당신이 변호사라면 무죄변론을 할 것인가.

[+/-] 동아대

1. 습지,갯벌 관련 람사르 총회 선언문 그리고 한국의 갯벌 파괴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신문 기사

그래도 무조건 세방화로 밀고 나갔습니다. 지문이 '창원' 선언이길래... 환경보전은 국가 차원에서 한계가 있다. 문제가 되는 환경과 인접한 지역사회에서 책임감을 갖고 대처해야한다. 노하우는 유사한 상황의 해외 지역과 연계해서 전수받아야한다. 환경보호 활동 내용 나오더군요...탄소배출권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등등....오바마랑.... 국내외 환경관련 사례, 대처방안 1.도쿄의정서 2.아마존 열대우림 관련 타국 요구 3.대운하

2. 성매매 전면허용, 제한허용, 전면금지 셋 중에 하나 고르고 이유 설명

답변은 제한허용 쪽으로 해서 '성행위는 인간의 기초적 본능이다. 성매매 업소 완전히 사라지면 결혼 안한 미혼 남성 중 애인 없는 사람들 어떡하냐...그리고 실제로 완벽한 성매매 단속 이루어지기 힘들다...차라리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의 일부 성매매 업소만 허가해서 지금처럼 범죄와 연관되는 음성적인 수요를 없애자...' 라는 요지로 1번 질문에 답변하고,

3. 선택한 방안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성을 돈으로 거래하는 도덕적 문제, 미성년자의 성매매 업소 이용, 성매매 여종업원들의 인권문제 등을 제기하고 나름 대처방안 제시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2번 답변이 짧았는지...

4. 성매매 단속 때문에 안마시술소 주인이 자살했는데 이러한 공권력 사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충북대

1. 배아줄기세포의 연구의 타당성 및 도덕적 혼란과 생명권 침해

2.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균형 발전의 문제

3. 다문화 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통일적으로 문화를 섞어야 하느냐 아니면 각기의 문화의 개성을 존중해야 하는가

4. 기업이 주주만을 위한 것이 옳으냐 아니면 주주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갖는 것이 옳으냐

  • 이어서 로스쿨 왜 오고 싶어하느냐?
  • 취미는 무엇인가
  • 외국 체류 경험은

[+/-] 전남대

촛불시위에 대한 생각

우리나 법조계에 대한 자기 생각

[+/-] 아주대

  • 수험자와 반대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경우에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그사람에게 설득 시키는 편입니까? 아니면 둘 사이에 합의점을 찾습니까?

제 경우는 두 사람사이의 합의점을 찾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 변호사가 되면 상대측과 싸워야 하는데 그럼 상대방 뜻에 따라가겠다는 말입니까?
  • 본인의 의뢰인의 이득은 어떻게 할 겁니까?

법정에 가서 법으로 해결을 보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의뢰인의 이득을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현재 법원에서도 판결이전에 합의같은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멜라민 사태로 인해 식료품 등 유해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기업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있다. 찬성 or 반대 입장 정하고 토론하시오.

[+/-] 충남대

1.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를 결혼과 가족생활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 경우는 실질적 비과세, 1가구 다주택 경우는 과세 또는 중과세를 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러한(세대합산) 점이 문제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헌재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은 무엇인가?

2. 살아오면서 가장 열심히 일했던 적은 언제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장애요인이 있었다면 어떻게 극복하였는가?

3. 상대방과 의견대립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을 설득시킨 적이 있는가? 성공했던 경우와 실패했던 경우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고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에 대해 말하라.

  • 유추해석과 확대해석의 차이는 무엇인가?
  • 새터민에 대한 의견? 정부의 보조가 미약하진 않은가?
  • 가장 부끄러웠던 일은 무엇인가?
  • 점심은 먹고왔나? 매점이 안열어서 걱정했는데 먹었다니 다행이군
  • 너무 긴장하지 말고.
  •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보게.
  • 종부세 위헌 판결 난거 알지?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나 군은 어디썼나?"
  • 학교를 너무 오래다닌 거 아닌가?
  • 영어공부는 어떻게 했나?
  • 법학 공부 한 적 없는데, 한국어로 된 책 오랫동안 읽을 수 있겠는가?
  • 언제부터 법조인의 꿈을 꿨는가?
  • 주변에서 법조계 현황에 대해 들어보았는가?
  • 미국에서의 생활은 어땠나?
  • 그래서 그 여자친구와는 현재도 교제중인가?
  • 집안의 반대가 많지는 않았나?
  • 솔직히 나같으면 나군이 된다면 나군으로 갈 것 같은데 정말 여기에 올건가?
  • 어떻게 벤처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지?
  • 아버지는 뭐하시는가?

[+/-] 시립대

  • 왜 일을 그만두고 로스쿨에 오려고 하느냐?
  • 지금 있는 자격증은 얼마나 공부했냐?
  • 변호사 시험을 3년동안 공부해서 붙을 자신 있느냐?
  • 리트준비는 별도로 했냐 혹시 리트 준비로 학원을 다녔나?

학원을 다녔다고 제가 답했더니

  • 그럼 학원수강이 리트 시험에 도움이 되었나?
  • (리트성적표를 들춰보시며)언어이해와 추리논증 편차가 차이가 많다?

자연과학 관련 지문에 완존 말려서 추리논증 망했다.

  • 논술시험은 본인이 잘썼다고 생각하나?
  • 나군은 어디 썼나?
  • 이건희 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나?

[+/-] 부산대

[+/-] 면접문제

[+/-] 1번

범죄와의 전쟁 선포를 함에 따라 경찰관과 검사들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제와 이에 협조하는 범죄자에게 선처를 해주는 특별법을 도입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해 보세요.

[+/-] 2번

특허를 불붙은 상태의 천재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라는 견해와 이미 발명이라는 것은 시장기능으로서 충분히 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각 견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해 보세요.

[+/-] 제주대

[+/-] 면접문제

[+/-] 1번

여자, 아이, 노예 제외한 시민의 인구가 3만명인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의 행정관은 선거제와 추첨제가 혼용되었다. 중요직책은 100명을 뽑고, 재임이 가능했다. 그러나 600명의 행정관은 시민이 지원하고 추첨을 통해 뽑은 뒤, 간단한 절차상의 확인만 거치면 시민관으로 활동이 가능했다. 임기는 1년이었다. 그리고 행정관의 권력남용을 위해 민회, 시민법정, 시민의 탄핵 등 여러가지 제도를 두었다.

1. 추첨제의 견지에서 추첨제를 옹호하시오.

추첨제는 직접민주제에서 국가통치에 공평하게 참여할 기회를 시민들에게 부여하며 권력독재 및 특권화 방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합니다.

2. 추첨제로 인한 행정관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식 무엇인가?

행정관의 임기 중 언제든 시민이 탄핵을 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보장이 용이하게 됩니다.

3. 현대사회에서 추첨방식을 도입할 만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입법-국회공청, 의견수렴 분야, 행정-복지지원 및 봉사위원, 사법-배심원

핵심 정책 결정 및 중추기관의 업무는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선거직과 임명직 행정가가 담당해야함. 그러나 지원업무나 의견수렴 분야는 시민단체의 각계 대표나 지역주민들이 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함.

4. 최소극대화 원칙 (최악의 경우, 위험부담이 최소인 선택을 하는 원칙)을 따를 경우 추첨제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선거제는 최악의 경우에 권력오남용으로 인한 이권개입이나 부정한 인물을 뽑았을 때의 위험성이 추첨제에 비해 큼(독재의 경우나 선거직 선출자의 측근 공직 기용 등.)

5. 시민단체대표자를 공직에 추첨제로 참여시키는 것은 어떤가?

6. 선거제의 입장에서 반대로 견지를 펴보라.

7. 최소극대화의 원칙이 한마디로 무엇이며, 임명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찬반을 밝혀보라.

[+/-] 고려대

[+/-] 1번

자연과학에서는 세계적으로 공통된 언어를 사용하는데 반해 문학은 그렇지 않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문학에 있어 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답변

타당하지 않다. 엄밀성, 효율성과 보편성을 추구하는 자연과학의 기조와 달리, 문학은 특수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 및 주관을 반영하는 것을 또한 그 특징으로 한다. 과학에서 기호는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이나 문학은 자신의 생각의 표현을 위한 수단. 즉, 의사소통이 최우선이 아니며, 더욱이 문학에서의 언어는 생각의 근원이므로, 각 문화를 충분히 표현 할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 물론 공용어를 사용하면 번역의 번거로움은 줄어드나 문화·정서의 반영이라는 문학작품의 핵심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문학은 문학의 향유자 역시 반드시 범 세계인일 필요가 없음을 감안할 때, 공용어 사용은 적절치 못한 처방으로 사료되며, 이는 소통의 보편성에만 주목한 나머지 문학의 고유성을 희생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문학은 자신의 언어를 통해 세상을 인식, 창조, 표현한다. 공용어를 사용할 경우, 문학의 생명력인 창조력과 표현력이 저하되고, 경우에 따라 문학의 독점 현상이 탄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학작품의 공용화는 옳지 못하다.

[+/-] 2번

해석은 저자의 주관, 있는 그대로의 문장에 따라 한다. 법조문 X는 '내가 키우는 개가 남을 물면 난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고, 법조문 Y는 '남이 소유한 개를 죽이면 처벌받는다.' 이다. A의 소가 남을 들이받았을 때 책임이 있는지, B가 남이 소유한 소를 죽였을 때 처벌받는지 논하라.

[+/-] 답변

법조문 X의 '키우던' 개란 애완견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소유주가 항시 동행하고 보호하는 동물을 지칭한다. 따라서 A와 멀리 떨어져 있는 등의 사유로 관리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반면 법조문 Y의 '소유한' 개는 물권객체라는 차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남이 소유한 소 또한 재산의 대상으로서의 가축이므로 이 경우에는 '개'와 '소'의 이질성보다는 동질성에 입각해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조문에서 '개'라는 단어는 문맥에 따라 해석할 때 '가축 일반'으로 대체될 수 있다. 규정 X 는 동물에 의한 손해가 주안점이므로 넓게 해석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A는 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나 규정 Y 는 어떤 동물이냐에 따라 손해의 크기가 달라지고 그 손해배상이 주안점이므로 개로 한정해 석하여야 한다. Y조문은 형법에 속하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포괄적인 해석이 금지된다. B는 민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으나 Y조문을 근거로 처벌을 받을 수는 없다.

[+/-] 3번

조장에게 해고당한 후 앙심을 품은 캐디(골프 도우미)가 동료들을 만나 "조장들 피해 다녀라. 여긴 지옥이다. 못 해먹겠다." 는 말을 해 댔다. 이러한 표현행위가 사회통념상 타당한지를 논하라.

[+/-] 답변

타당하지 않다. 캐디가 해고당한 이유가 나쁜 상사 때문이 아는수도 있고, 상사가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 상사가 아닌 일반화시켜 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비록 A가 해고되고, 조장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개석상에서 정당한 근거 없이 상급자들을 모욕한 행위를 정당화시켜줄 수는 없다. A의 행위가 정당화되려면 선임조장을 거론하고,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야 한다. 언행의 폭력성, 명예 훼손 가능성 등이 있으나, 사적인 회식 자리인 점, 행위가 계속적이지 않고 1회성인 점 등에 비추어 윤리적 비난 가능성 여부는 별론으로, 사회통념상 정당화 범위 내에 있다.

타당하다. 해고된 캐디는 공개된 장소에서 특정인에 대해 해악을 끼칠 적극적 의사를 가지지 않은 채 불만을 토로한 것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입법이 검토되고 있는 '최진실법'에서의 '특정인에 대한 비방'과 달리 지극히 추상적인 진술이며, 따라서 허위사실의 유포로 처벌해야 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의 표현행위라 사료된다.

[+/-] 4번

이익 잘 내는 투자자가 모 투자회사에 투자하면서(수익성 펀드), '어떠한 경우에도 원금 및 20%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계약을 했다. 주식이 반토막 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투자회사는 5%만 손실을 보는 등 선방했다. 투자자는 투자회사를 상대로 계약상의 예정된 지급 분을 모두 요구할 수 있는가 거부한 상태) 만일 투자회사가 모두 지급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있을까

[+/-] 답변

비록 C가 B회사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기는 하나, C의 각서는 원래 체결했던 수익성 펀드 계약의 성질에 어긋나므로, C의 행위는 월권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B는 A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다. 만약 A의 요구에 응한다면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 다른 투자자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 할 것이다. 경제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기 투자회사는 타인의 투자금을 비교적 성실하게 관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상기한 수준의 주식폭락은, 인력으로는 그 예측 및 제어가 대단히 어려운 천재지변에 준하는 예외적인 사례로 생각된다. 따라서 투자회사에 관리부주의 책임을 묻거나 계약의 전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무리라 보인다. 만일 투자회사가 투자자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이는 원금의 손실도 있을 수 있는(본문에 정의되어 있음) 파생금융상품의 원론적 의미를 퇴색시켜 시장의 퇴조를 초래할 수 있다. 각서 쓰고 돈안 주는 금융회사 돈 줘야 한다. 각서를 썼으니까. 그리고 다른 투자자에게는 이 돈을 갑ㅍ을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게 알려질 경우, 딴 사람들 역시 이면 각서를 요구하게 되여 금융거래시장이 혼탁해질 수 있다.

[+/-] 5번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콘도숙박권, 조경, 각종 할인권 등등 을 제공한다는 광고가 있었다. 또한 정부가 기존의 철도를 복선화하여 근처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다. A는 모델하우스를 보고 광고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 후 분양에 동의했다. 하지만 복선화 계획은 지켜지지 않았다. A는 모든 광고내용을 지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답변

광고내용을 확인하고 모델하우스를 본 이후, 가장 핵심적인 거래대상이 자신의 기대와 부합함을 인정해 계약에 동의한 것이다. 만약 분양된 실제 아파트나 기타 제반의 조건이 허위광고라 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소한 하자나 불일치만을 근거로 계약의 철회를 요구하거나 전적인 이행을 촉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적실하지 않다. 그러므로 다른 내용들을 요구할 수 있으나, 철도복선화는 불가하다. 철도복선화는 B의 능력 밖의 일이고, A 역시 이를 알고 있다. 그러므로 광고의 철도복선화는 단지 B의 예측에 불과하고, A는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지 예측을 근거로 B에게 철도복선화를 요구할 수는 없다.

[+/-] 6번

로스쿨 학생 A가 이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B에게 개인교습을 받았다. 변호사가 되어 첫 소송에서 이길 경우에만 사례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A는 변호사가 된 뒤 의도적으로 송무를 회피하고 있다. B는 참다못해 A에게 사례금의 지급을 청구했다. 판사는 딜레마 속에 고민하는데 A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된다면 어떤 판결을 할 수 있을까

[+/-] 답변

논리학적으로는 딜레마 상황이나, 의도적으로 계약의 이행을 회피하는 A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적, 양심적 판단이 가능한 사안이다. 판사는 우선 A가 승소하도록 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 이 경우 판결 상으로는 사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B는 '첫 송무에서 승소한 A'를 상대로 계약조건의 충족을 근거로 한 '사례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둘의 계약은 A가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성립한 것이다. 그러나 A는 의도적으로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며, 이는 A에 의한 계약 파기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판사는 B의 적절한 수업료를 산출하고,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을 더해 A에게 배상할 것을 명해야 한다.

[+/-] 7번

X시에서는 '아이 세 명을 낳으면 100만원을 주는' 규정을 만들었다. 이 지역에 사는 아이 두 명을 낳은 A는 불평등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다른 Y시에 살고 아이 세 명을 낳은 B 역시 불평등을 호소한다. 이들의 주장은 모두 타당한가

[+/-] 답변

국가는 정책상의 합목적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성원들에게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조건을 근소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성원의 배제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아이 두 명을 낳은 A의 심리적 박탈감은 인정하더라도 이는 정책결정과정 상의 불가피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의 경우 '출산의 장려, 인구의 유지'라는 합목적성에 부합하는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켰음에도 불구, 오로지 거주지 역만을 근거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법규가 헌법적 평등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비추어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의 주장은 부당하다. 셋째자녀 출산축하금을 받은 주민도 둘째 출산 시 A와 마찬가지로 축하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B의 주장도 부당하다. 출산장려정책은 X시의 고유권한이므로, 인구사정이 다를 수 있는 Y시가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또한 B는 X시로 이사할 자유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의재정은 시민들이 날것이므로 복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데, 축하금은 복지고 공공의 이익 곧 아니니까 정당하다. 근데 Y시는 X시와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므로 정책의문제이지 B가 억울해 할 이유는 없다.

[+/-] 8번

나는 제대로 차선 지키며 운전하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차선을 위반한 오토바이가 달려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내가 차선을 비키지 않을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음을 아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내 차선대로 운행하여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이 없는가

[+/-] 답변

도로교통법규보다 인간의 생명권이 보다 우월한 가치라 할 수 있으며 이는 누구라도 인지할 수 있는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신의 생명이 위험한 것과 같은 예외적 정황이 아니라면, 충분히 인지 가능한 인명피해를 도외시한 나는 실정법규의 준수만을 근거로 면책될 수 없다. 사고 발생의 1차 책임은 중앙선 침범한 오토바이에 있으나, 이를 보고 피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있으므로, 사고를 예측하고 충분히 피할 수 있었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는 사람을 자동차가 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 9번

진료하던 환자가 에이즈에 감염되었음을 알게 된 의사 A는 이를 관할 보건소에 알리는 한편 환자의 약혼녀이자 간호원인 B에게도 알렸다. 두 경우 모두 비밀 누설의 책임이 없는가

[+/-] 답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보다, AIDS보균자가 추후 사회에 끼칠 것으로 염려되는 인명피해를 구제하는 것이 더 큰 법익을 지키는 행위라 평가할 수 있다. 보건소에 대한 고지는 의사의 업무범위 내로 볼 수 있고 관할 보건소는 전염병 환자의 격리나 인적 자료의 관리 등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기관이므로 이 곳에 통보하는 것은 비밀 누설이라 보기 어렵다. 비밀유지에 의한 사생활 보호 의무와 공개로 인한 공익 보호 의무 중 공익이 더 우선한다. 그러나 약혼은 법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고, 따라서 B는 법적으로 제3자이므로 B에게 말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 누설의 책임이 존재한다.

[+/-] 10번

부동산 실명제 이전 B의 이름으로 부동산 등기를 해 놓은 A는 실명제에 따라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려 한다. 그런데 B는 명의 이전을 거부하고 있어 A는 마침내 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었다. 만약 법원이 A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고 실명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 것인가

[+/-] 답변

부당하다고 하면, 기존의 관행을 그 후에 발생한 법으로 모두 억지로 끼워맞추는 꼴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를 악용한 사례가 많이 생기고, 그럼 법안 x를 어쩔수 없이 예외를 많이 두어야 함. 이럼 원래 탄탄했던 법망이 느슨해질 수 있음. 이러한 결정은 미처 법에 대응하지 못한 A와 같은 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B같은 이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게 한다. 부동산실명제의 목적이 부동산에게 실소유주를 연결시켜, 부동산 자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A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법의 목적에 어긋나는 것이다.의 거부는 정당하다. C 의 각서는 B 의 대표기관으로서가 아니라 사적으로 한 것이므로 B 는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만일 응하면 다른 사람들의 동일한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거래 정의에 손상이 간다. 법원이 A의 명의이전 청구소를 기각한다면, 이는 부동산의 실소유주가 아니라 법 제정 이전 등기상의 소유주를 진정권리자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각자에게 그 정당한 몫을 돌린다는 원론적 정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新法을 준수함으로써 자신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행위자들의 권리를 저해해 실명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

[+/-] 대면면접

[+/-] 1번

나라에서는 도박을 사행성을 조장한다며 금지하면서 복권을 만들어 팔고 있고 카지노도 허용하고 있다. 이 모순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법은 도덕의 일부분에서 꼭 규제해야 하는 것이 구체화되고 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도덕적인 측면을 준수해야 하는데 사행성 도박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처벌하는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모두 다 처벌해버리면 음지에서 이들이 더 커집니다. 이것에 대한 예로 개고기 비위생 유통 및 낙태 등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런 사행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한 법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이런 음지의 돈을 법을 통해 양지로 끌어올리면 이 돈은 공익을 위해서도 쓸수 있습니다.

사행성을 법으로 허용해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측면은 전문 도박사가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전문 도박사들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통제 가능한 양지의 공간을 제공해주면 됩니다.

그럼 전국 곳곳에 카지노 만드는건 어떻습니까?

그건 현재 음지의 공간을 양지로 끌어올리고자 정선카지노가 있는데 이게 실제 여전히 음지이다. 왜냐면, 주변에 불법 건달이 많은데 이들을 법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이들에 대한 행정적 절차와 법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통제도 현재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카지노를 만드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또한 국가는 성원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생활 및 생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사행성 도박에 빠져 파산이나 가정파탄에 이르고 중독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유를 제한할 명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권 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일정액 이상을 구입하지 못하도록 한도를 두고 있고, 확률적으로도 당첨 기대금이 높지 않은 까닭에 개인의 사회적 경제적 생활을 심각하게 위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면 정선카지노 랜드가 복권발행과 달리 지속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도박중독으로 인해 가정, 경제, 사회생활 모두에 타격을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에게 도박을 허용한 까닭이다.

국가가 도박행위의 수익금을 독점하려는 목적에서 불법화하는 것은 아닌가?

국가의 이익독점이라는 해석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지만, 복권발행이나 카지노랜드 운영을 통한 수익금이 사적 행위주체로서의 공무원이나 전근대적 통치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공개적이고도 공익적인 사업에 쓰이는 만큼 반드시 폄하할 필요는 없다.

카지노랜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상습적으로 카지노를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상을 카지노업소 측에서 관리, 일정기간 일정액 이상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 도박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는가?

외국에 나간 사람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도박행위를 못하도록 제한하기 어렵겠지만, 출국할 때 휴대할 수 있는 금액의 제한이 있으므로 어느 정도는 방지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입니다.

[+/-] 2번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해야 하는가? 배려하면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해야 하는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함은 법의 중요한 이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약자는 법이 무엇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의 보호막으로 접근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법에 대한 접근성 자체에 평등이 확보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인식을 시작으로 문제에 대해 고민해보았습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의 의무는 어디까지인가의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기회의 공정성 확보입니다. 사회의 다양한 경쟁 무대에서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법이 사회 적 약자에 대해 지녀야 할 의무입니다. 그러나 기회의 공정성 확보의 명분이 비소외계층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로 능력에 비해 과도한 가산점을 부여받거나 혜택을 수혜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시술자격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 형평성과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문제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합당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역차별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이 사회영역에서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법원이 사회적 약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시혜적 차원을 넘어서 법적 의무를 다한 명분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방법에는 이렇듯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일정 수준의 혜택과 기회를 줌으로써 공정한 기회를 획득하게 하는 적극적인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방식 이외에 사회적 강자가 자신의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기회를 획득하도록 함을 방지하는 소극적 형태의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부입학제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는 경제력 우위로 인하여 자신의 능력이상의 기회를 보장받아 사회적 약자의 기회를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과 사회적 약자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약자를 중심 대상으로 보는 양 차원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약자가 세상으로 부터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능력을 공정히 평가받을 수 있는 토양과 법 감정을 형성하는 것이 법이 사회적 약자에 대해 지녀야할 핵심적인 의무의 내용입니다.

그럼 사회적 약자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경재력과 신체장애 연령 등의 기준으로 일괄적으로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포괄적인 개념일 수 있지만 저는 사회적 약자를 법의 도움이 요청될 때 즉각적으로 법의 도움을 요구할 수 없으며 법의 존재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주체들 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 3번

고위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능력이 출중하나 도덕성에 문제있는 사람과 능력은 평범하나 도덕성이 띄어난 사람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할 것인가?

사회 지도층 인사와 고위 공직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작년의 신정아 사태로 불거진 학력위조 파문, 청와대 수석 및 장관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러한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도덕성검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능력과 도덕성이 경합할 경우에는 도덕성에 가중치를 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고위 공무원이 갖고있는 재량이나 정책 결정권들의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 둘째 일반 국민의 법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 셋째가 일반국민에 대한 도덕적 잣대와 다르다면 발생할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 그러므로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하위직 공무원과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잣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위직 공무원은 상위직 공무원의 명령에 의한 업무수행이 주가 되는 반면 고위직 공무원은 하위직공무원과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넓은 분야에서 재량을 행사하고 정책을 결정하므로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다. 따라서 훨씬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둘 필요가 있다. 고 대답했습니다.

경제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히려 능력이 더 중시되야 하지 않을까?

경제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어야한다. 시장에서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정책이라도 그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반면 평범한 정책이라도 시장이 신뢰하면 몇배의 효과를 거둘수가 있다.


고위공직자는 도덕적으로 모범적이어야 하고, 자기 업무에서도 전문적인 식격과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러나 굳이 도덕성과 능력을 경합해야 한다면, 능력을 택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공직자를 고를 때 도덕성을 중시하는 이유는 도덕 그 자체가 필요하다기 보다 부도덕한 사람이 고위공직자가 될 경우 권력을 남용, 오용하거나 부정부패, 도덕적 나태 등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언론, 시민단체, 감사원 등이 어느정도 견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번 경제위기에서 봤듯이 지금은 위험이 예측불가능하고 그 파급력이 거대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고위공직자가 판단을 잘 못 내리면 자칫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위공직자는 시대 인식, 비전, 전문 지식, 판단력, 설득력, 통솔력 등 다양한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럼 하위 공무원도 능력이 중요하냐?

물론 직책에 맞는 능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더 뛰어나면 좋구요. 나중에 승진도 해야하니까요. 그러나 하위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갖고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성이 중요합니다. 하위공직자까지 일일이 감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도 여러 스텝들이 다 해주는데 꼭 능력이 필요하나?

아무리 뛰어나도 스텝은 스텝일뿐입니다. 스텝은 여러가지 선택 방안과 결과를 알려줄 뿐 그것을 이해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선택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것은 고위공직자입니다. 또한, 실제로 중요한 정책들은 정책결정권자가 의지를 갖고 결정하고, 스텝들은 단지 그에 맞춰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능력이 좋으면 화합을 잘 못하는데, 도덕적인 사람이 부서 화합해서 더 좋지 않나?

제가 이해하기론 도덕성은 비리, 무책임과 관련된거지 화합과 연관있는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요지에 어긋날지 모르나 답하자면, 전에 회사 직장인들 인터뷰 한걸 봤을 때, 능력있는 상관이 믿을 수 있고, 듬직해서 제일 인기가 좋았습니다. 신뢰를 주는 것도 부원들의 화합에 도움이 되므로 능력도 부서를 융합하는 좋은 요소라 생각합니다.

[+/-] 더 읽기

  • 홍완식, 사회적 쟁점과 법적 접근. ISBN 8971074388
  • 내 목은 매우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박원순.세기의 재판 이야기

LEET 실전연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