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공통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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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항
[+/-]서두
[+/-]- 제01조 (정의)
- ① 이 계약에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의 용어와 표현은 각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 1. "계약제품"이란 첨부에 언급한 제품들을 말한다.
- 제01조 (범례)
- ① 정의 조항 또는 계약 본문에서 정의된 용어는 따옴표(", ")로 묶어서 표기하고, 따옴표로 묶이지 아니한 용어의 의미는 일반적이고 사전적 의미로 해석한다. 다만, 따옴표가 누락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의 조항에서 정의된 의미대로 해석한다.
- ① 계약서에 부속된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홀인용표(「,」)를, 본 계약서와는 독립된 또 다른 계약서나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겹인용표(『,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 제01조(계약 기간)
- ① 제 조에 따라 본 계약이 조기 종료되지 않는 한,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00년으로 한다.
- ① 계약만료 X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 중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의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00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① 양 당사자의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아니한다.
업무 협조
[+/-]- 제01조 (신의성실)
- “갑”은 기업경영자로서 “을”은 경영 컨설턴트로서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업무가 성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며, 상호간에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한다.
- 제01조 (비밀유지)
- ①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른 협력 과정상 지득 또는 입수한 상대방 당사자의 경영상의 정보 기타 일체의 영업 혹은 기술상의 정보, 고객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비밀 정보(이하, “비밀 정보”)에 대하여 업무상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②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명시적인 서면 동의 없이는 어느 누구에게도 “비밀 정보”를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든, 불특정인 또는 특정인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이든 유출하거나 누설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
- ③ 오직 다음 각호의 정보에 대하여서만 본조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가 면제된다.
- 1.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 2. 비밀보호유지의 의무를 지는 일 없이 제3자로부터 정당하게 입수한 정보
- 3.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의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4. 본 계약에 위반하는 일 없이, 수령의 전후를 불문하고 공지된 정보
- 5. 상대방으로부터 비밀정보의 표시 없이 제공된 정보
- ④ 상호 사전 서면합의 없이는 계약체결 사실을 포함하여 본 계약관련 어떠한 내용도 “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외부에 알리지 못한다.
- ⑤ 본조의 비밀유지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만료 또는 해지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한다.
- 제01조 (지적재산권)
- ① "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과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 (이하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용역 업무" 완료 시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① “을”은 이 계약에 따라 "을"이 제출한 "개발결과물"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갑"에게 보증하며, 만일 제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침해주장을 당하거나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을"은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갑"이 입은 모든 손해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한다.
- ① 제3자의 "지적재산권" 침해주장으로 "갑"의 "개발결과물" 사용이 금지될 경우, "을"은 "갑"의 선택에 따라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제3자로부터 동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을 확보하거나 동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단, 수정 또는 교체된 "개발결과물"은 수정 또는 교체 이전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유지해야 한다. 만일, "을"이 “갑”이 정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3자의 "지적재산권"의 실시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개발결과물"의 내용을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수정 또는 교체하지 못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을"은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 제01조(불가항력)
- ① 폭풍우, 홍수, 지진, 낙뢰, 화재, 산업혼란, 재앙, 정부 법령의 변동, 폭동, 반란, 전쟁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의 이행이 지연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계약이행의 의무는 중단된다. 각 당사자는 그러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① 각 당사자는 전항의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계약 불이행을 해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① 각 당사자는 전항의 불가항력 사유가 해소된 경우, 이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손해배상
[+/-]- 제00조 (손해배상)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개별약정 등의 이행과정에서 계약사항 및 개별약정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종료
[+/-]- 제0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권리∙의무는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제01조 (계약의 해지)
→ 계약의 해지는 여러 가지 사유에 대해서, 그 효력의 발생 방법과 시기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을”에게 (서면 통보에 의하여/제00조에 정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① “갑”은 다음 각호의 경우“을”에게 (서면 통보에 의하여/제00조에 정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도달한 뒤, 00일 이후에 발생한다.
- ① 일방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타방 상대방에게 “의사표시”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지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도달함과 함께 발생한다.
- 1. 타방 당사자가 제출한, 계약의 기초가 되는 면허, 자격, 실적, 가격자료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2. 일방 당사자의 시정요구를 타방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 3. 타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 4. 타방 당사자의 중요재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강제 집행, 경매, 공매 등의 신청을 받거나 체납처분의 착수가 있는 때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 정지 처분이 있는 때
- 5. 타방 당사자가 지급불능, 발행, 보증, 인수, 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 회생, 파산상태에 빠진 경우
- 1. 타방 당사자가 자신의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타방 당사자가 다른 회사를 합병하거나, 제3자가 타방 당사자를 합병한 경우
- 6. 타방 당사자가 해산한 경우
- 7. 타방 당사자가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거나 자진 폐업,휴업하는 경우
- 8. 타방 당사자가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 부문을 양도한 경우
- 9.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한 경우
- 10. 일방이 상대방의 신용을 훼손하는 등 당사자간에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 11. 관계법령의 제.개정, 정부정책의 변경 또는 법원의 명령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유지할 수 없는 경우
- 9. 기타 타방 당사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일방 당사자의 시정 요구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의 시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① “갑”은 1항의 경우 외에 법령의 변경, 기타 긴급한 경제 상황의 발생 등의 불가항력적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 ① 각 당사자는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에 의하여/제00조에 정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제01조 (계약 해지의 무영향)
- ①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계약 종료일 현재 미지급된 금전의 지급, 서류, 데이터의 반환, 기타 이미 발생된 권리 및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보증 조항에 따라 계약 종료일 이전에 보증의 위반과 관련한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 손해배상 권리, 계약의 종료를 전제로 하여 발생하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① 계약의 중도 해지시에는 해지책임의 귀속에 따라 “갑”은 계약금 전액을 포기하거나, “을”은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의사표시와 해석
[+/-]- 제01조 (의사표시의 도달)
- ①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본 계약 및 본 계약에 관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행하는 모든 청약, 주문, 승낙, 통보, 통지 등(이하, “의사표시”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열거한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로 각각 발송인의 선택에 따라 (i) 우편 또는 (ii) 팩스, 또는 (iii) 이메일이 도달함으로써 유효하다.
- 1. “갑”이 수신하는 경우 : [Note: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보충기재 요함]
- 2. “을”이 수신하는 경우 : [Note: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보충기재 요함]
- ② 각 당사자는 전항의 주소, 팩스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의무를 해태하는 등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을 발송한 때에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제01조 (준거법/계약의 해석)
- ①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 ①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에 대하여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01조 (합의 관할)
- 본 계약으로부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로 인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 중에서 제기하는 당사자가 선택하는 법원을 전속적 합의 관할로 한다.
- 제01조 (완전 합의)
본 계약 체결시까지의 “갑”과 “을”간의 모든 합의사항은 본 계약서에 모두 포함되었으며, 본 계약 조건의 변경, 수정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도급 계약
[+/-]- 제00조 (납품)
- ① “공급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사정상 납품이 연기될 경우 상호 별도로 물품 보관에 관하여 협의하지 않는 한 “공급자”가 이를 보관하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한 “공급자”의 보관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② 전 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납품 이전에 생긴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③ “구매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 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 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는 분할 납품을 할 수 없다.
- 제00조 (규격)
-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구매자”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자”의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법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 제00조 (일반보증)
- ① “공급자”는 검수 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후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 동안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 ② “구매자”는 보증기간 내에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 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급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해당 물품 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급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당해 물품을 계약 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는 대체 물품대와 경비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제3항의 대체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⑤ “구매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구매자”가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경우 “공급자”는 기 지급받은 당해 물품대를 “구매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만약 반납이 지연될 경우에 “공급자”는 물품대의 반납에 추가하여, “구매자”에게 중소기업은행(본점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50번지)의 일반 대출 이자율과 같은 수준의 이자율을 물품대의 수령일로부터 적용한 물품대의 반납지연에 따른 이자를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위임 계약
[+/-]위임 계약 공통
[+/-]- 제01조 (자료 및 정보의 제공)
- ① “갑”은 “을”이 본 계약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 ① “갑”은 “을”로 하여금 작성완료된 사업계획서 내용을 출판 또는 온라인통신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한다.
- 제01조(실비)
- 을은 제00조에 열거한 경영자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상적인 사무비용을 부담하나 건당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을의 청구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시(조건) 지급하기로 한다.
자문 계약
[+/-]- 제01조 (자문인의 지정)
- “갑”은 정책자금 정보관리, 정책자금 조달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그리고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절차자문 등 정책자금과 관련한 제반업무 진행에 있어서 “을”을 “갑”의 자문인으로 지정한다.
- 제01조 (자문인의 역할)
- “을”이 “갑”의 정책자금 경영자문인으로서 “갑”에게 제공할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 1. 정책자금 정보와 자료제공 및 상담
- 2. 최적 정책자금원의 선정
- 3. 정책자금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지도
- 4. 정책자금 신청에 따른 절차자문
- 제01조 (자문업무의 내용)
- 을은 갑의 견실한 경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경영자문을 수행한다.
- 1. 사업전략 및 인적자원관리전략 수립
- 2. 회사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 3. 유가증권발행에 관한 업무
- 4. 자금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 5. 마케팅, 광고 및 판매망 구축
- 6. 법인 지분의 매입 또는 보유 지분의 매각
- 제01조 (업무 범위)
- 인수자문 기관으로서 “을회사”의 주요 역할은 다음 사항들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 1. 기업인수에 의한 투자전략의 구성을 위한 자문
- 1. 기업인수 대상기업의 정보수집, 분석, 평가 및 선정을 위한 자문
- 1. 대상기업체 주주와의 교섭 및 투자 의향서 작성을 위한 자문
- 1. 기초사업 타당성 분석 및 대상기업 정밀조사를 위한 자문
- 1. 각종 정부 인허가 절차에 관한 자문
- 1. 기업인수 계약서 등 법률적 서류작성을 위한 자문
- 1. 기업인수 자금조달전략에 관한 자문
- 1. 기타 인수의 성공적 종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자문업무
- 제01조 (자문수수료의 지급)
-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자문 수수료(부가세 별도)는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지불한다.
- 1. 착수금 :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일금 ........................원(₩...............................)을 현금으로 지불한다.
- 2. 잔 금 : “갑”이 정책자금 승인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책자금 배정금액의 ......................%를 현금으로 지불한다. 정해진 기일 내에 잔금이 미 지불되는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년 00%의 이자율을 가산 적용하도록 한다.
- 제01조 (보수의 지급방법)
- 1. 갑은 제00조에 규정한 자문에 대한 보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한다.
- 1. 매월 금 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월단위지급)
- 2.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에 대해 금 원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연단위지급)
- 3. 을이 할 경우 금 원을 을에게 지급한다.(과업단위 지급)
- 2. 갑은 을이 갑의 보유주식매출 또는 갑의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조달금액 총액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 보수로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