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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바 뽀개기/2023년 7월

위키책, 위키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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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정말싹싹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했다. 이 제품에 대해 D는 역대 가장 강력한 살균제를 함유한 혁신적이고 안전한 제품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해당 광고는 정말싹싹이 기존의 다른 가습기 살균제보다 더 효과적인 새로운 살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다.

D는 이 살균제를 섭취할 경우 심한 폐세포 손상 및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는 대부분의 살균제 제품에 공통적인 위험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D가 알지 못했던 사실은, 세척 후 알루미늄 가습기 물탱크에 정말싹싹의 잔여물이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이었다.

가습기 살균제가 다양한 표면에 소량의 잔여물을 남기는 일은 드물지 않지만, 정말싹싹은 개발 단계에서 일부 표면에 대해서만 테스트되었고, 알루미늄 표면에서는 테스트되지 않았다. 이는 D가 알루미늄과 다른 재질 사이에 별다른 반응 차이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잔여물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며, D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결함은 없었다.

제품 설명서에는 제품을 삼키지 말 것이라는 경고만 명시되어 있었고, 가습기 물탱크 표면에 남을 수 있는 잔여물의 위험성에 대한 안내는 없었다.

한편, 소비자인 P는 D의 정말싹싹 한 통을 구입하고 사용 중인 알루미늄 가습기 물탱크를 세척했고, 다음 날 가습기를 틀어놓고 1주일 내내 생활하였다. 1주일 후 P는 심한 가슴통증을 느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진단 결과 정말싹싹의 살균제가 폐손상으로 인한 가슴 통증의 원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P는 D를 상대로 어떤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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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는 제조물책임법(제품책임법, 이하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생긴 피해에 대해 제조자(또는 공급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아래에서는 D의 책임을 세 가지 유형의 결함 중 어떤 결함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1. 결함 유형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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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설계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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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상 결함은 제품의 본래 설계가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사용 하에서도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 본 사례에서는 D가 기존의 다른 제품보다 더 강력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특정 재질(알루미늄)에 대한 반응은 설계단계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 다만, 알루미늄은 통상적인 가습기 재질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테스트에서 제외한 점은, 설계에 있어 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한 배려 부족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설계상 결함 주장 가능합니다.

② 제조상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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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상 결함은 제품 설계는 적절했지만 개별 제품이 제조 과정에서 설계와 다르게 생산되어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입니다.

• D의 제품은 일관된 방식으로 제조되었고, 제조 공정에 특별한 결함은 없었습니다.

• 따라서 제조상 결함은 인정되기 어려움.

③ 표시상의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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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에 포함된 위험성에 대한 적절한 경고, 설명, 주의사항 등이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결함입니다.

• 정말싹싹은 섭취에 대한 위험은 경고했지만, 잔여물이 표면에 남아 증기를 통해 흡입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는 경고하지 않았습니다.

• 특히, 알루미늄과 같은 일반적인 재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 사용자에게 통상 예상 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지 않은 점은 표시상 결함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례는 표시상 결함에 대한 책임이 강하게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인과관계 및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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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는 해당 제품을 정상적인 방법(설명서에 따라)으로 사용했고, 이후 가슴 통증 및 폐손상이라는 실질적인 신체 손해를 입었습니다.

• 병원 진단에 의해 정말싹싹의 성분과 인과관계가 확인된 상황이므로, 제조물책임법상 손해 및 인과관계 요건도 충족됩니다.

3. 제조자의 항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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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시의 과학기술로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이었다(PL법 제4조 제1호)

→ 하지만 알루미늄은 일반적인 가습기 재질이고, 테스트 누락은 제조자의 판단 미스에 가까워 이 항변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 사용자가 경고를 무시하거나, 비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

→ P는 제품 설명서에 따라 사용했고, 특별한 오남용이 없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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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P는 D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특히:

• 표시상의 결함

• 설계상의 결함(부차적으로)

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도 보조적으로 검토될 수 있으나, 제조물책임법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만큼 제조물책임이 주된 청구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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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법원이 기입)

사건명: 손해배상(제조물책임)

원 고: P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피 고: D 주식회사 (주소, 대표자 성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 시 기재)

청구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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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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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현황

원고는 일반 소비자로서, 피고가 제조 및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 “정말싹싹”을 구입하여 가정용 가습기에 사용하였습니다. 피고는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입니다.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제품 설명서의 지침에 따라 알루미늄 재질의 가습기 물탱크를 세척한 후, 2025년 ○월 ○일부터 1주일간 해당 가습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극심한 가슴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의료진의 진단 결과 피고의 제품에 포함된 살균 성분이 폐세포 손상을 유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3. 결함의 존재

피고는 자사 제품이 “가장 강력한 살균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고 홍보하였으나, 알루미늄과의 반응성에 대한 시험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채 시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척 후에도 물탱크에 잔류한 살균제가 증기를 통해 인체에 흡입되었고, 원고는 이에 따른 폐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조물책임법 제2조 제2호의 표시상 결함 및 설계상 결함에 해당합니다.

4. 피해 및 손해액 원고는 폐 손상으로 인한 입원 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며, 치료비 및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는 약 3천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5. 책임 근거 피고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에 따라 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집니다.

입증방법

1. 제품 사용 설명서

2. 제품 사진 및 성분자료

3.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

4. 의료진 소견서

5. 구매영수증 등

첨부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진단서 및 치료비 영수증 사본

3. 제품 설명서 및 광고 자료

4. 기타 증거자료

2025년 ○월 ○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원고 P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