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24년 2월
문제
[+/-]떡집을 하는 B와 떡재료 도매를 하는 S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B가 엿기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에 S는 자신이 엿기름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고, B와 S는 S가 리터당 20달러에 엿기름 500리터을 즉시 배송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하지만 S는 서면 계약서 없이 배송을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고, B는 “내일 서면 확인서를 보낼께요”라고 답했다. 이후 B는 결혼식와의 출장케이터링 서비스 계약 협상에 집중하느라 바빠 S에게 확인서를 보내는 것을 잊고 말았다. 이 케이터링 계약에는 엿기름이 올라간 시루떡을 대량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계약 이행을 준비하던 중, B는 S와의 약속을 떠올리고, 리터당 20달러에 엿기름 5,000리터을 주문하는 구매 주문서를 표준 양식으로 작성해 보냈다. 해당 주문은 2주 후 B의 사업장에 배송될 예정이었다.
S는 이 주문서를 받았지만, 주문량이 500리터에서 5,000리터로 변경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배송일을 확인했지만, B가 서면 확인을 늦게 보낸 점을 고려해 배송일이 확정된 것으로 보지는 않았다. 같은 날, S는은 B의 주문 내용을 다시 명시한 서명된 확인서를 보낸 후 국외로 4주 간의 해외여행을 떠났다.
휴가를 마친 S은 돌아와서 B에게 엿기름 500리터을 보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B는 엿기름 부족으로 인해 출장 케이터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S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S는 휴가 중이라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결국 B는 엿기름을 다른 공급처에서 구하지 못했고, 결혼식는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해 B는 1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B는 S의 500리터 엿기름 배송을 거부하고, 계약 위반을 이유로 1억 원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 B와 S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성립하였는가? 만약 그렇다면 계약 조건은 무엇인가?
2. B가 S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만약 그렇다면, B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인가?
해설
[+/-]제1문
[+/-]계약 성립 여부
[+/-]민법상 계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청약과 승낙)로 성립합니다 (민법 제105조, 제111조 이하).
초기 구두 합의 (엿기름 500리터, 리터당 20달러)
[+/-]- S가 공급 의사를 밝히고, B가 이에 동의한 것은 구두상으로 명백한 청약과 승낙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 구두 계약도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서면이 계약 성립의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 따라서, 500리터에 대한 공급계약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 S가 서면계약 없이는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점:
- 이는 단순한 ‘희망’인지, 아니면 ‘계약성립의 조건’인지가 관건입니다.
- 대화에서 B는 “내일 서면 확인서를 보내겠다”고 응답했으므로, 이는 사실상 서면이 필수 조건임을 인지했거나 수용한 것으로 보일 여지도 있습니다.
- 그러나 실제로 S가 별도의 조건 없이 출장을 떠나기 전 B에게 서명된 확인서를 보낸 점을 보면, 이는 계약의 이행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 따라서 서면 없이도 계약은 성립했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5,000리터 주문서 발송 (변경 또는 신규 청약)
[+/-]- B가 보낸 5,000리터 주문은 기존 계약(500리터)의 변경 또는 신규 계약의 청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 S는 이를 “확인서”로 회신하며 명시적으로 수락했지만, S가 5,000리터로 변경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이 중요합니다.
- 따라서 S의 승낙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07조, 제109조)로 볼 가능성이 있고, 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 성립 여부 및 조건)
[+/-]- 500리터에 대한 계약: 성립했으며, 가격은 리터당 20달러, 즉 총 10,000달러의 계약입니다.
- 5,000리터에 대한 확대 주문: S의 착오가 인정될 경우 계약으로 보기 어려우며, 유효한 계약으로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2문
[+/-]손해배상 요건 (민법 제390조, 제393조)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채무불이행: 계약이 있었고, 이행되지 않았는지.
2. 과실: 채무자(S)의 귀책사유.
3. 손해발생: B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했는지.
4. 인과관계: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5. 예견가능성: 손해가 통상손해이거나 특별손해인데 예견 가능했는지.
500리터 계약 기준 손해배상 가능성
[+/-]- S는 500리터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 채무불이행 없음 → 손해배상 청구 불가능
5,000리터 미이행 기준 손해배상 가능성
[+/-]- 이 계약이 성립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S는 5,000리터 계약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이는 **의사표시의 착오(민법 제109조)**에 해당합니다.
- 착오가 본질적인 부분(수량)에 관한 것이므로, S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계약 불성립 가능성이 높아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법원이 계약 성립을 인정한다면 손해배상은?
[+/-]- 손해액: 1억 원
- 특별손해에 해당하므로 (결혼식 계약 불이행),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S가 이를 예견했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 S는 B의 엿기름 필요성이 케이터링과 연결된 사정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손해의 예견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B가 500리터 계약만 맺고, 그 이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면 예견 가능성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론
[+/-]1. 계약 성립 여부
[+/-]- 500리터 계약은 구두로 성립 → 유효한 계약
- 5,000리터 계약은 S의 착오로 인해 → 계약 성립 불인정 가능성 높음
2.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 계약이 5,000리터로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
- 설령 계약이 인정되더라도, 특별손해의 예견 가능성 여부에 따라 배상 범위는 제한될 수 있음.
- 따라서 B가 승소할 가능성은 낮고, 손해 전액(1억 원)을 배상받기는 어렵다.
소장
[+/-]사 건 손해배상(계약위반)
원 고 B
주소: [B의 사업장 주소]
대표자: B
피 고 S
주소: [S의 주소]
대표자: S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25년 ○월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원인
1. 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전통 떡 제조업을 운영하며, 2025년 ○월 ○일 피고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엿기름 공급 문제를 논의하던 중, 피고가 엿기름 500리터를 리터당 20달러에 즉시 공급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구두로 계약이 성립하였습니다.
2. 서면 확인 및 주문 확대 피고는 서면 계약 없이 배송을 꺼린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는 이를 수락하며 확인서를 보내기로 하였으나, 직후 결혼식 출장케이터링 계약 협상 등으로 인해 이를 잊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해당 케이터링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해진 5,000리터 엿기름 구매를 위해, 표준 양식의 구매 주문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구두 계약의 수량을 확대한 것이며, 가격 및 품질 조건은 동일하였습니다.
3. 피고의 응답 및 계약 확정 피고는 주문서를 수령하고도 수량 변경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회신하였고, 이후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신뢰하고 케이터링 계약 이행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4. 계약 불이행 및 손해 발생 그러나 피고는 약속된 배송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야 엿기름 500리터만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엿기름 부족으로 인해 결혼식 출장케이터링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계약 해지 및 1억 원의 매출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가 해외에 체류 중이었기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5. 법적 책임 피고는 계약 이행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혔으며, 이는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적용 대상입니다. 피고의 과실 및 계약 이행 태만은 명백하며, 원고의 신뢰를 손상하고 경제적 피해를 초래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입증방법
1. 엿기름 공급 관련 구두 합의에 대한 증언
2. 구매 주문서 및 피고의 서면 확인서
3. 케이터링 계약서 및 해지 통보서
4. 손해 산정 자료 (손실 계산서, 매출 손실 내역 등)
5. 통신기록 및 부재 사실 입증 자료
첨부서류
1. 구매 주문서 사본
2. 케이터링 계약서 및 해지서
3. 손해내역 계산서
4. 통신기록
5. 송달장소 확인서
2025년 ○월 ○일
원 고 B (서명 또는 도장)
[관할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