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2025년/공법사례형
제1문
[+/-]1
[+/-]헌법소원의 심판대상범위, 법적관련성, 청구기간에 대한 문제이다. 배점은 20점이다.
1. 심판대상범위
(1) 甲
甲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2024.9.24.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 40조 제1항에 따른 [별표11] 및 부칙 제3조 제3항의 해당 조항 및 부칙에 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서 삭제하고, 2024. 12. 31.까지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거나 기구를 폐쇄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심판대상이 된다.
(2) 乙 乙의 청구는 우 2024.12.24. 제정된 B시 인형뽑기 기구 설치조례 제3조 제3항, 부칙 제2조)의 해당 조항이 심판대상이다.
구체적으로 乙은 게임산업법상 허가요건을 충족해 허가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인해 영업 자체가 금지되는 상황이므로, 해당 조례의 위헌성을 다투게 된다.
2. 법적관련성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 법률·명령·규칙·처분 등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한한다.
甲의 경우, 개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및 부칙에 따라 기존 영업이 중단되거나, 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제한받으므로 법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乙의 경우, B시 조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불이익을 받으므로, 해당 조례와 재산권 침해 사이에 직접적인 법적 관련성이 있다.
3. 청구기간 기본 원칙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 행사(법령, 규칙 등)의 시행일부터 90일 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다만, 법령이 시행 전에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실제로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시점, 즉 유예기간 만료일을 기산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더라도 그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甲
甲은 2018년부터 인형뽑기방을 운영해 왔으며, 2024. 9. 26. 개정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놀이형 인형뽑기’가 관광진흥법상 기타유원시설업에서 제외되고, 2024. 12. 31.까지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거나 폐쇄해야 하는 경과조치가 부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법령이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경우 기본권 침해의 현실화 시점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 즉 경과조치가 만료되는 날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24. 12. 31.이 그 시점입니다.
청구일 甲은 2024. 12. 2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으므로, 유예기간 만료일(2024. 12. 31.)이 도래하기 전이지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상태에서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성의 예외 적용 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규정의 시행으로 인한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므로, 현재성의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甲의 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乙
乙은 2024. 12. 16. 게임제공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시가 2024. 12. 24. ‘인형뽑기 기구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하였고, 2025년 1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乙은 2024. 12. 26. 헌법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기산점
조례의 시행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미 조례가 공포되어 시행이 확정된 상태에서 乙이 청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현재성의 예외를 인정하여 시행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현재성의 예외 적용
乙의 경우, 조례 시행으로 인해 자신의 영업이 제한될 것이 확실하므로, 청구 시점에 현재성의 예외가 인정됩니다.
청구기간 준수 조례 시행 전이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하지 않았으며, 청구기간 내에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1)
[+/-]진정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대한 문제로 배점은 15점이다.
1. 쟁점의 정리
헌법 제13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금지 원칙(진정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선언한 조항입니다.
본 사안은 ① 기존 인형뽑기방 운영자(甲)에 대한 규제 강화와 ② 신규 창업 준비자(乙)에 대한 규제 적용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2024. 9. 26. 개정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서 삭제하고, 기존 유원시설업자에게 2024. 12. 31.까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거나 기구를 폐쇄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형뽑기방은 게임산업법상 ‘게임제공업’으로 분류되어 영업시간 제한, 청소년 출입 제한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乙의 경우, B시가 2024. 12. 24. 인형뽑기 기구 설치 금지 조례를 제정·공포하여 허가를 제한하려는 상황입니다.
2.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 여부
(1) 甲(기존 영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
개정 시행규칙은 시행일 이후 기존 인형뽑기방 영업자에게 일정한 경과조치(2024. 12. 31.까지 허가 또는 폐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 유원시설업으로 영업하던 자에게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여, 일정 기간 내에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거나 영업을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2) 진정소급입법 해당 여부
진정소급입법이란 이미 완결된 과거의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새로운 법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본 사안의 규제는 시행일 이후의 영업에 대하여 새로운 요건을 부과하는 것으로, 과거에 이미 종료된 영업행위에 소급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합니다.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신뢰보호원칙 등 헌법상 기본권 보장원칙에 따라 그 한계가 있습니다.
결론
甲에 대한 규제 강화는 헌법 제13조 제2항의 소급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乙
乙은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B시가 조례로 인형뽑기 기구 설치 자체를 금지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례의 적용은 시행 이후의 신규 영업에 대한 것으로, 이미 완결된 과거 사실에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부진정소급입법). 乙은 아직 영업을 개시하지 않았고, 허가 신청 단계이므로, 조례의 적용은 미래의 법률관계에 대한 규율입니다.
따라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 아닙니다.
결론
乙에 대한 신규 영업 제한 역시 헌법 제13조 제2항 위반이 아닙니다.
(2)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본안(기본권 침해 여부)에 대한 문제로 배점은 35점이다.
제한되는 기본권의 특정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 甲(기존 인형뽑기방 운영자)과 乙(신규 인형뽑기방 창업 준비자) 모두 인형뽑기방 영업을 통해 계속적인 소득활동을 하고자 하므로, 이들의 *직업의 자유*가 직접적으로 제한됩니다.
- 직업의 자유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어떤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와 직업수행의 자유(선택한 직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로 구분됩니다.
법률유보원칙 위배 여부
1. 법률유보원칙의 의의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행정입법(시행규칙, 조례 등)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문화체육관광부령)
- 이번 개정 시행규칙은 놀이형 인형뽑기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서 삭제하고, 유원시설업자에게 2024.12.31.까지 게임산업법상 허가를 받거나 폐쇄하도록 규정합니다.
- 이는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을 근거로 하며, 인형뽑기방의 규제 근거 자체도 게임산업법에 명확히 존재하므로, 시행규칙의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B시 조례(인형뽑기 기구 설치 금지 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제정할 수 있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반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게임산업법은 인형뽑기방을 일정 요건 하에 허가 대상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조례로 전면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의 취지에 반할 소지가 큽니다. 즉, B시 조례는 법률유보원칙 및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검토 기준 1. 적합성: 규제가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인가? 2. 필요성: 덜 침해적인 대안이 없는가? 3. 상당성(비례성): 규제로 인한 기본권 침해가 공익에 비해 과도하지 않은가?
甲(기존 영업자)에 대한 시행규칙의 적용
- 적합성: 인형뽑기방의 사행성, 청소년 유해 가능성 등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게임산업법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합니다. - 필요성: 기존 기타유원시설업 규제만으로는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보다 엄격한 게임산업법 적용은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상당성: 경과조치 기간(2024.12.31.까지)이 짧다는 점에서 기존 영업자의 신뢰이익 침해가 우려될 수 있으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 기존의 규제 회피 관행 등을 고려하면 공익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경과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영업자의 준비기간이 충분치 못했다면, 일부 침해가 과도하다고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
乙(신규 창업자)에 대한 B시 조례의 적용
- 적합성: 청소년 보호 등 공익 목적은 인정되나, 인형뽑기방의 전면 금지는 과도한 수단일 수 있습니다. - 필요성: 게임산업법상 허가제, 영업시간·청소년 출입 제한 등 이미 다양한 규제수단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덜 침해적인 대안이 존재합니다. - 상당성: 허가요건을 충족한 영업자까지 일률적으로 영업을 금지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크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
- 甲: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게임산업법 적용은 원칙적으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나, 경과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신뢰보호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 乙: B시 조례에 의한 인형뽑기방 전면 금지는 상위법 위반(법률유보원칙 위배) 및 과잉금지원칙 위배로 기본권 침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직업의 자유(직업선택·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며, 특히 조례에 의한 전면 금지는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시행규칙의 경우도 경과조치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위헌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1)
[+/-]甲의 인형뽑기방 해제결정의 법적 성질
1.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해제제도 개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를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고, 이 구역 내에서는 게임제공업 등 특정 행위 및 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다만,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로부터 200m 이내, 절대보호구역 제외)에서는 교육감(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행위 및 시설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해제결정의 법적 성질
교육소관청(교육감 또는 위임받은 자)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를 결정하는 행위는, 금지의 원칙적 적용에 대한 예외를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하는 *특허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 특허적 행정처분이란, 법령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금지의 원칙 아래에서 일정한 요건(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함)이 충족되는 경우, 행정청이 심사와 심의를 거쳐 개별적으로 허가·승인하는 것입니다.
- 「교육환경법」 제9조 단서는 상대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중 일부를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로 예외를 두고 있으므로, 해제결정은 단순한 확인이나 신고수리, 또는 기속행위가 아니라, 교육소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기초한 *특허*에 해당합니다.
- 이 해제결정은 상대방(甲)에게 인형뽑기방(게임제공업)의 설치·운영이라는 권리를 부여하는 효과를 가지며, 그 자체로 독립된 행정처분 성격을 가집니다.
3. 결론
따라서, 교육소관청이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甲의 인형뽑기방에 대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를 결정한 행위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허적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이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금지의 예외를 부여하는 일종의 허가로서, 행정처분의 성질을 갖습니다.
(2)
[+/-]문제의 쟁점
甲이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 내 인형뽑기방(게임제공업)에 대해 금지해제 신청을 하자, 인근에서 유사 영업을 하는 丙이 “교육소관청은 甲에게 금지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 청구하려는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丙의 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1. 행정심판법상 丙의 청구 가능성
가.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이란 해당 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이익이 직접적으로 침해되거나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나. 丙의 경우
丙은 인근에서 유사한 인형뽑기방을 영업하고 있는 자로, 甲의 금지해제 신청이 인용될 경우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 및 실무에 따르면, 단순한 경제적·경쟁적 이익(즉, 경쟁업소의 영업허가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은 “법률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고, “사실상 이익”에 불과하다. 행정심판의 청구는 “법률상 이익”의 침해가 요구되므로, 丙은 甲의 금지해제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자격(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경쟁관계에 있는 자가 경쟁자의 영업허가 등으로 인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소송법상 丙의 청구 가능성
가.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원고는 “처분의 직접적 이해관계인”으로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여야 한다.
판례는 “법률상 이익”을 단순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라, 해당 법령의 규정 취지와 보호범위에 비추어 보호되는 개별적·구체적 이익으로 해석한다.
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보호이익
교육환경법은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인근 영업자(경쟁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丙이 주장하는 이익은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아니므로, 丙은 甲의 금지해제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
“해당 법률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아닌 단순한 경쟁상 이익의 침해는 행정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
3. 결론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상 丙은 甲의 금지해제 신청에 대해 “교육소관청은 甲에게 금지해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그 이유는 丙이 주장하는 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법률상 이익)이 아니라 단순한 경쟁상 이익(사실상 이익)에 불과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청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2문
[+/-]1
[+/-](1)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법적 성질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있어 필수적으로 수립되는 계획으로, 산업단지의 위치, 면적, 수용·사용 대상 토지·건축물 등 구체적 개발 내용을 포함합니다.
- 이 계획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변경해야 하며, 지정·고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확정됩니다.
- 판례 및 다수 견해에 따르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은 단순한 내부 행정지침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계획*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산업단지 지정·고시와 함께 일정한 법적 효과(예: 토지수용 등)를 발생시키는 집행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띱니다.
- 산업단지개발계획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과 수용 등 각종 처분의 근거가 되며, 그 내용이 고시됨으로써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칩니다.
甲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청구권 인정 여부
관련 법령 및 검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입안 및 변경을 제안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즉, 토지소유자인 甲은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 다만, 여기서 “제안” 또는 “신청”은 *계획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지만, 그 자체로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즉, 행정청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행정계획의 특성상, 계획의 변경 여부는 공익과 사익, 계획의 목적, 타당성, 관련 행정기관 협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甲은 자신의 토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으로 변경을 신청(제안)할 수 있으나, 그 신청이 반드시 인용되어야 할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
산업단지개발계획은 대외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 행정계획으로, 토지수용 등 구체적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집행적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甲은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을 신청(제안)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즉, 행정청이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변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판단됩니다.
(2)
[+/-]乙수도원의 원고적격 및 취소소송의 적법성
1. 원고적격의 기본 원리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은 처분 등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이해관계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관련 법령이 보호하려는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이어야 합니다.
2. 산업입지법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의 성격
-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및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7조의2, 제7조의4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 지정·고시는 곧바로 토지수용 등 강력한 공권력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므로, 환경상 이익의 침해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3. 乙수도원의 환경상 이익과 법률상 보호이익
- 乙수도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소속 수도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 등은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관련된 법령의 취지에 따라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고 봅니다.
- 乙수도원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수도원 설치·운영 및 수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으로서, 그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개별적·구체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乙수도원의 원고적격 인정 여부
- 乙수도원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그 구성원들이 해당 지역에서 실제로 생활하고 있다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乙수도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결론
- 乙수도원은 산업입지법상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로 인해 환경상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이는 법률이 보호하는 개별적·구체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소송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에 거주하거나 생활의 근거지를 두고 있는 주민 등은 환경상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리
- 乙수도원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로 인한 환경상 이익 침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므로,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되어 소송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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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의 정리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수소법원이 수용재결의 하자(취소사유)에 대해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관련 법령 및 절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제22조는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의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결이 있으면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됩니다.
-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 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에서의 수용재결 하자 심리 가능성
1. 행정처분인 수용재결의 효력
- 수용재결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 그 효력은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수용재결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재결이 취소되지 않은 이상 당연무효가 아닌 한 효력이 유지됩니다.
2. 민사법원이 수용재결의 하자 심리·판단 가능성
- 일반적으로 수용재결에 취소사유(위법)가 있는 경우, 민사법원(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의 수소법원)은 그 하자를 독자적으로 심리·판단하여 무효를 선언할 수 없습니다.
- 수용재결이 취소되지 아니한 한, 그 효력은 존속하며, 민사법원은 수용재결의 효력을 전제로 심리해야 합니다.
- 다만, 수용재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도 그 무효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취소사유(위법)만으로는 무효로 볼 수 없으므로, 취소소송 등 행정쟁송을 통해 먼저 재결의 취소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3. 판례 및 실무
- 판례는 “행정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하자를 가진 경우,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민사법원은 이를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한 민사법원이 무효를 선언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
甲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수소법원은 수용재결에 취소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심리·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용재결이 취소되지 않은 한 유효하게 효력이 있으므로, 甲이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행정소송 등으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단, 수용재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민사법원도 그 무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약
- 단순한 취소사유(위법)만으로는 민사법원이 수용재결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어야 합니다.
-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민사법원이 무효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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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의 법적 성질
1. 형성권적 성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성질을 갖습니다.
- 즉,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가 일정한 요건(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것 등)을 갖춘 경우, 청구만으로 법률상 잔여지의 수용이 이루어지는 권리입니다.
2. 행사 요건 및 기간
- 잔여지 수용청구는 사업시행자와 매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사업인정 이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6].
- 이 권리는 제척기간 내(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수용청구 거부 재결에 대한 소송상 권리구제 방법
1. 불복 절차
-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甲의 잔여지 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잔여지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소송은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해당하며,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2. 행정소송의 종류와 절차
- 이의신청: 수용재결서(거부 재결 포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사항이며,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수용재결서(거부 재결 포함)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 소송은 수용청구 거부 재결의 취소 또는 잔여지 수용을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것이며,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요약
- 甲의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청구만으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형성권적 권리입니다[1][5].
-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청구를 거부하는 재결을 한 경우, 甲은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의 피고는 사업시행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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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은 30점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의 일반론
면책특권의 의의와 목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합니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 대표로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하고, 입법 및 국정통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헌법상 제도입니다(헌법 제45조).
면책특권의 범위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국회의원이 국회 내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 그리고 이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행하여지는 행위까지 포함됩니다. 부수행위인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 장소, 태양(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발언에 한정되며, 국회 밖에서의 발언이나 국회 내에서 직무와 무관한 사담, 야유, 모욕, 폭행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면책특권의 효과
면책특권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국회 밖에서는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 내에서는 국회법에 따른 징계책임이나 정치적 책임은 별도로 질 수 있습니다.
본 사안의 검토
1. 국회 본회의 및 본회의 전 기자실 발언
국회 본회의에서의 발언:
국회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발언은 명예훼손적 내용이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회의원의 행위가 직무수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위의 목적, 장소, 내용,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본회의에서의 발언은 명백히 면책특권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본회의 시작 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발표:
판례는 국회 내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배포한 자료 등도 직무수행에 부수된 행위로서 면책특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즉, 국회 내 기자실에서의 기자회견 또한 면책특권의 적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행위
대법원 판례(조전혁 사건, 노회찬 사건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등 국회 내에서 한 발언의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수행행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므로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홈페이지 게시 행위는 국회 내 직무상 발언의 외부 공개로서 면책특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홈페이지 게시 행위까지 면책특권을 인정한다면, 정치적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무차별적 폭로가 난무할 수 있어, 면책특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게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결론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한 발언, 그리고 본회의 전 국회 기자실에서 기자들에게 한 공식 발표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게시한 행위는 면책특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丙이 국회 본회의 및 기자실에서 한 발언은 면책특권이 인정되나, 홈페이지 게시 행위는 명예훼손죄로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