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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입문/제 32과. 금융소득을 원천징수당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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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원천징수명세서

1. 소득자의 주민번호(실명번호) 뒷자리와 계좌번호 뒷자리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리하였습니다.

2. 소득금액은 계좌별 연간 합산금액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세금우대저축 등)을 기재하여 통보하나 종합과세대상은 아닙니다. (구분-종합과세 (T:일반과세 이자 및 배당, GD :그로스업 대상 배당소득)/분리과세(L, H, R, 0, B)

4. 본 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작성• 교부하여 드리는 것이며, 전 금융기관을 통해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개인별로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5년 5월 중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5.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127조에 의해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문제 1

[+/-]

주민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로 쓰여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출력 공간이 부족해서 생략한 것이다.

B. 해당 정보는 금융기관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C. 오류가 발생하여 번호를 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D.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려진 것이다.

정답: D

해설: 지문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처리하였습니다”라고 명확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D이다.

다음은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만든 4지선다형 독해 문제 3개입니다.

문제 2

[+/-]

이 명세서가 작성•교부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금융기관의 연간 수익을 분석하기 위해

B.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알리기 위해

C. 세무서에서 납세자의 계좌를 확인하기 위해

D. 금융소득을 자동으로 환급받기 위해

정답: B

해설: 지문에 따르면 본 명세서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안내를 목적으로 작성•교부된 것이다.

문제 3

[+/-]

다음 중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경우는?

A. 이자와 배당소득이 합쳐서 연간 1,500만원인 경우

B.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며 모두 원천징수된 경우

C.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인 경우

D. 급여 외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정답: C

해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이 된다.

문제 4

[+/-]

다음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A. 금융소득이 1,900만원이며 모두 원천징수된 경우

B. 금융소득이 1,500만원이고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액이 있는 경우

C.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서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D.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지만 모두 외화자산에서 발생한 경우

정답: B

해설: 지문에 따르면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도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