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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1편/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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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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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고의로 살해하면 살인죄가 된다.

누가, 누구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진행하였는지 따라 각각 다른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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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인지, 피해자의 가족인지 아니면 일반인인지에 따라 다른 죄목이 적용된다.

상관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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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상관(누구를)을 살해하면 상관살해죄가 적용된다.

제53조(상관 살해와 예비, 음모) ① 상관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초병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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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초병(누구를)을 살해하면 초병살해죄가 적용된다.

제59조(초병살해와 예비, 음모) ① 초병을 살해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인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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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군인(누구를)을 살해하면 군인살해죄가 적용된다.

군형법 제92조의8 (군인 등 강간살인) 군인 등을 강간 또는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재물약탈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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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군인이 약탈하면서 사람(누구를)을 살해하면 재물약탈살인죄가 적용된다.

군형법 제83조 (주민, 전상병자 등 재물약탈살해) 주민 또는 전상병자의 재물을 약탈하면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보통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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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살인)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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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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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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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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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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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살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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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존속살해)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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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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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승낙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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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자살교사•방조죄(자살관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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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2조(촉탁·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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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살인죄)에 의한다.


살인예비•음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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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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