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입문/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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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용어[+/-]

민법 사인간의 생활관계(재산, 가족)를 규율하는 일반사법을 말한다.

공법 국가 기타의 공공단체 상호간의 관계 또는 이들과 개인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사법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법원 법의 존재형식 또는 법의 연원, 재판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관습법 사회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규범으로 승격된 것으로 법원의 판결로 확인된 것을 말한다.

사실인 관습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구비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조리 사물의 본성, 본질적 법칙, 사람의 이성에 기해 생각되는 규범을 말한다.

사적자치의 원칙 자기의 일은 자기결정에 의하여, 자기책임으로, 자기지배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에 대하여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는 법률행위를 하는 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소유권절대의 원칙 소유자는 그의 소유물을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과실책임의 원칙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시에 개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질 뿐이고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나아가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도 고의, 과실이 있는 때에 한하여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민법의 해석 재판규범으로서의 민법의 의미, 내용을 명확히 밝히는 작업을 말한다.

준용 기존의 법규와 유사한 사항을 규정할 때에 법률을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그 문언을 중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존의 법규를 수정을 가하여 적용시키는 것을 말한다.

선의, 악의 선의는 어떤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고, 악의는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추정, 간주 입증의 곤란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서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존재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추후 반증이 있을 때에는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제도를 말하며 간주는 추후 반증만으로는 발생된 효과를 전복시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주로 선의의 제 3 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서 당사자간에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 3 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법률불소급의 원칙 법률은 그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그 이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행위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사정변경의 원칙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체결된 후에,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당사자 쌍방이 예견할 수 없고 또 당사자의 책임에도 돌아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고, 그 결과 당초의 계약내용 으로 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 신의, 형평의 관념상 가혹하게 된 경우에 그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권리의 남용 외형상으로는 적법한 권리의 행사인 것처럼 보이나 구체적인 경우에 실질적으로 검토해 볼 때, 권리 본래의 사회적 목적을 벗어난 것이어서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시인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정당방위 타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자기 또는 제 3 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제3자 포함)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긴급피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타인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자력구제 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권리자 스스로가 자기의 청구권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능력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추상적, 잠재적인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태아 모체내에 있는 것으로서 장차 자연인으로 출생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지조건설 태아로 있는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문제의 사실이 발생한 시기까지 소급해서 생긴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해제조건설 문제의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태아는 권리능력을 갖지만 사산인 경우에는 소급하여 권리능력을 잃는다고 보는 견해를 말한다.

동시사망의 추정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인정사망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한 것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그것을 조사한 관공서가 지체없이 사망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사망의 보고를 하고, 이 보고에 의하여 호적부에 사망의 기재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의사능력 의사표시를 하는 자가 이성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책임능력 불법해위에서의 판단능력을 말한다.

행위능력 단독으로 완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미성년자 성년(만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한정치산자 심신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금치산자 심실상태에 있는 자로서 가정법원에 의하여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를 말한다.

주소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한다.

거소 사람과 장소와의 밀접도가 주소만 못한 곳을 말한다.

가주소 당사자가 거래관계 등에 관하여 선정한 장소를 말한다.

부재자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서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는 자로서, 그의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한다.

실종선고 부재자의 생사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5년 또는 1년) 계속된 경우에 가정법원의 선고에 의하여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인 법률에 의하여 권리능력이 인정된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사람의 단체, 즉 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바쳐진 재산, 즉 재단을 그 실체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법인격부인의 법리 법인의 독립성 그 자체는 인정하되, 다만 부당한 목적에 관계된 특정한 사안에 한하여 그 독립된 법인격을 일시 부정하여 법인과 그 실체를 이루는 개인 또는 다른 법인과를 동일시 하는 이론을 말한다.

이사 대외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을 말한다.

사원총회 사단법인에만 있는 기관으로서, 사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이며 또한 필수기관을 말한다.

법인등기 법인은 명확한 외형을 가지는 자연인에 비해 그 존재나 내용을 일반 제 3 자가 알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법인의 조직이나 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소멸 일정한 절차(해산 및 청산)를 거쳐 법인이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청산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 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사단 단체의 실질은 사단임에도 불구하고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권리능력 없는 재단 실체는 재단이며서도 법인격을 취득 하지 못한 것을 말한다.

권리의 객체 권리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권리의 내용 또는 목적), 또는 권리가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한 대상을 말한다.

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부동산 토지와 그 정착물(건물, 수목, 미분리과실, 농작물, 교량, 터널, 담장, 제방등)을 말한다.

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한다.

종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주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때에, 그 다른 물건을 말한다.

원물 그것으로부터 수익(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말한다.

천연과실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출산물을 말한다.

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

법률관계 사람의 사회생활관계 가운데에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말한다.

권리 일정한 이익을 향수 하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한 힘을 말한다.

권한 타인을 위하여, 그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권능 권리의 내용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권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말한다.

의무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해 강요되는 것을 말한다.

지배권 타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일정한 객체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 권리자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를 말한다.

청구권 채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인격권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사원권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소멸 등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항변권 타인의 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효력을 갖는 권리를 말한다.

기대권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기는 하지만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현재의 그러한 기대상태를 권리로서 보호한 것을 말한다.

권리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그 결과 수개의 권리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법규의 경합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개의 법규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중의 한 법규가 다른 법규를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원시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함이 없이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승계취득 타인의 권리에 기초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적 승계 전주에게 속하고 있던 권리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종주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특정승계 개개의 권리가 개개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승계 하나의 취득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것을 말한다.

설정적 승계 소유권이 가지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 중 일부를 제한받는 것을 말한다.

권리의 변경 권리가 그 내용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서 그 주체, 내용, 작용에 변경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률요건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실의 총체를 말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말한다.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하는 법률사실을 말한다.

적법행위 법률이 가치있는 것으로서 허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준법률행위 법률행위와 불법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인간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의사의 통지 각종의 최고와 같이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로서 법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관념의 통지 법률관게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감정의 표시 표시된 의식내용이 용서와 같은 것을 말한다.

사실행위 그 행위에 의하여 표시되는 의식의 내용이 무엇이냐를 묻지않고서, 다만 행위가 행하여져 있다는 것 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생긴 결과만이 법률에 의하여 법률상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를 말한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말한다.

단독행위 한 개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락)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합동행위 방향을 같이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요식행위 일정한 방식(서면, 공증, 신고등)에 따라 행해져야 그 효력이 인정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후행위 행위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물권행위 물권변동(발생, 변경,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채권행위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장차 이로 발생한 채권, 채무에 관하여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것을 말한다.

준물권행위 물권 이외의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직접 가져오게 하고 후에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신탁법상의 신탁 어떤 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재산권을 이전하는 동시에, 재산권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자기 또는 제 3 자를 위하여 관리, 처분케 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민법상의 신탁행위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일정한 경제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하면서,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그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 구속을 받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원시적 불능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후발적 불능 법률행위가 성립한 뒤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이 실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전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전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일부불능 법률행위의 내용의 일부가 불능인 경우를 말한다.

강행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임의규정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사적자치가 허용되어 당사자의 의사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

효력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되는 규정을 말한다.

단속규정 그 규정에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는 규정을 말한다.

탈법행위 강행법규의 조문에 직접 정면으로는 위반하지 않는 형식을 갖추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그 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의사표시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하는 내적의사를 외부에 나타내는 행위를말한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비진의표시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즉 진의아님을 알면서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허위표시 상대방과 통정하여 하는 진의아닌 허위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착오 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의자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있는 의사표시 타인의 위법한 간섭(사기, 강박)으로 말미암아 방해된 상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행하여진 의사표시를 말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의 강박행위로 인해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학을 피하기 위하여 마음없이 행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말한다.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수령한 의사표시를 요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모르거나 또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효과가 직접본인에 관하여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임의대리 본인의 의사에 의해 대리권이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법정대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자에게 주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대리권 (한)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는 의사표시를 받음으로써 직접 본인에게 법률효과를 귀속시킬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한다.

현명주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하여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복대리인 대리인이 그의 권한내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대리인의 권한으로, 즉 그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복임권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무권대리 대리권 없이 행한 대리행위를 말한다.

표현대리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선의, 무과실의 제 3 자를 보호하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전환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다른 법률행위로서 요건을 갖추고 양자의 법률효과가 사회, 경제적 목적에 있어서 유사한 것이며 당사자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법률효과를 원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다른 법률행위가 행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무효행위의 추인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의 원인이없어진 것을 전제로 하여 그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취소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에 무능력 또는 의사표시에 결함이 있는 경우, 취소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이 경우 그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처리되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의 철회 아직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저지 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률행위(계약)의 해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그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법정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인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이 존재할 때 취소권자의 추인 의사를 묻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할것인가의 여부가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소멸 또는 채무의 이행을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의 이익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한다.

기간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의 구분을 말한다.

시효 일정한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사실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에 합치하느냐 여부를 묻지 않고서 법률상 일정한 효과를 주는 것을 말한다.

취득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취득을 일어나게 하느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시효로서 권리의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척기간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기간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중단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도중에 권리의 불행사라는 소멸시효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깨뜨리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진행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의 정지 소멸시효가 완성할 무렵에 이르러 권리자가 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사정이 소멸한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는 시점까지 시효의 완성을 연기하는 것을 말한다.

일물일권주의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는 동종의 물권은 하나만 성립될 수 있고, 하나의 물건의 일부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법정주의 물권에 있어서 그 종류와 내용은 법률에 정해진 것에만 한정되고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이 제 3 자에 의해 침해되거나 또는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제 3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제거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을 말한다.

공시의 원칙 물권이 배타적인 성격상 물권의 존재를 제 3 자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물권의 변동이 있을 때마다 그것이 공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의사주의 대항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만으로 물권변동이 새기고 등기나 인도는 그 효력을 제 3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를 말한다.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라고도 하며 물권행위 이외에 일정한 형식(등기나 인도)을 갖춘 때에 당사자 사이에서나 제 3 자에 대한 관계에서나 비로소 물권변동이 발생한다는 견해를 말한다.

공신의 원칙 물권관계와 합치되지 않는 공시가 있는 경우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진정한 권리자 보다 등기 또는 점유를 신뢰한 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물권행위 직접 물권변동을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가 원인행위인 채권행위로부터 독립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가 유효하면 그 자체로서 효력을 발생하고, 물권행위의 원인인 채권행위가 불성립, 무효, 취소, 해제 등에 의하여 실효된 경우에도 물권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것을 말한다.

등기 등기공무원이라느 국가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종국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등기를 말한다.

기입등기 새로운 등기원인에 의하여 등기용지에 새로운 사항을 기입하는 등기를 말한다.

경정등기 등기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의 불일치 또는 탈루가 생긴 경우에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시정하는 등기를 말한다.

변경등기 등기와 실체관계간의 후발적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 등기된 권리나 객체가 원시적으로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후발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 이미 행하여진 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으로 말소하고 그 취지를 기재하는 등기를 말한다.

멸실등기 부동산이 멸실된 경우에 표제부의 기재를 말소하고 그 등기용지를 폐쇄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회복등기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되거나 멸실된 경우에 이를 부활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비등기 물권변동의 효력을 직접 발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이에 대비하는 등기를 말한다.

가등기 부동산물권 및 그에 준하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예고등기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수소법원의 직권으로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등기청구권 등기의무자가 등기신청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그 협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입목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명인방법 소유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외부에서 인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의 총칭을 말한다.

인도 점유의 이전을 말한다.

현실의 인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간이인도 양수인이 될자가 이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점유의 이전에 관한 합의만으로서 인도를 받은 것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개정 자신의 소유 동산을 매각하고 그 동산을 일정기간 빌리는 형식으로 점유하는 경우에 그 시점에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위한 인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양도 매도인이 타인에게 맡겨둔 동산을 그대로 맡겨 둔 채로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선의취득 권리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포기 물권을 소멸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적 단독행위를 말한다.

혼동 양립시킬 만한 가치가 없는 법률상의 지위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점유권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생기는 권리를 말한다.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으로 지배하거나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점유보조자 가사상 또는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간접점유 자신의 물건을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인해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타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지 않고 하는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를 말한다.

하자있는 점유 악의, 과실, 강폭, 은비, 불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하자없는 점유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등의 사정이 있는 점유를 말한다.

점유보호청구권 본권(점유권)의 유, 무와는 관계없이 점유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점유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에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한다.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준점유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유권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구분소유권 건물의 일부가 경제적으로 독립한 건물과동일한 효용을 가지고, 또한 사회관념상 독립한 건물로 다루어지는 경우에 그 위에 독립한 소유권을 말한다.

상린관계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그들 사이의 권리관계를 말한다.

취득시효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하는 시효제도를 말한다.

무주물선점 현재 소유자가 없는 물건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유실물습득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서 그의 점유를 떠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

매장물발견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속에 매장되어 그 소유권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판별할 수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

첨부 소유자가 각기 다른 두 개의 이상의 물건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때, 물건에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그 분리가 불가능하게 된 때, 이의 복구를 허용하지 않고서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 시키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부합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 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혼화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혼합이나 융화에 의하여 원물울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한다.

가공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소유물반환청구권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한 소유자가, 그 목적물을 점유함으로써 소유자의 점유를 방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방해될 염려가 있는 소유권의 보유자가 장차 소유권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점유의 상실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되고 있는 자가 현재 방해하는 사정을 지배하고 있는 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지분 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합유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공동소유를 말한다.

준공동소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신탁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 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수탁자로 하여 두는 것을 말한다.

지상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구분지상권 토지의 상하 중 일정한 범위를 지정하여 그 범위에서만 지상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여 그 이외의 토지 부분을 이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던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의 어느 하나에만 제한물권을 설정된 뒤,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건물소유자를 위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이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의 매매 기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한다.

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에 대하여 가지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을 말한다.

지역권 일정한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다른 토지에 지배를 미치는 권리를 말한다.

요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받는 토지를 말한다.

승역지 지역권에 있어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말한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 수익하면서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에 관하여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특수한 용익물권을 말한다.

우선변제권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전전세 전세권자의 전세권을 기초로 하여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 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려는 수단을 말한다.

유치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유치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함으로써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매매와 같은 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간이변제충당권 유치권자가 경매에 의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유치물로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

질권 채무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 3 자(물상보증인)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점유하고,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동산 또는 재산권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물상보증인 제 3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자신의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때에 그 제 3 자를 말한다.

유질계약 질권설정자가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기타 법률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서 질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권리질권 재산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말한다.

저당권 채무자 또는 제 3 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는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담보물권을 말한다.

유저당계약 당사자가 저당권의 설정 이외에,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않을 경우에 저당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또는 민사소송법사의 경매가 아닌 임의의 방법으로 저당물을 처분하거나 환가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근저당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포괄근저당 기본계약이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현재와 장래의 모든 채권을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담보권을 말한다.

공동저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서 수개의 부동산위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한다.

가등기담보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또는 제3자)사이에서 채무자(또는 제3자)소유의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는 대물변제예약 또는 매매예약을 하고,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게 될 장래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기타의 재산권)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고 채무의 이행이 있는 때에는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변칙담보를 말한다.

매도담보 신용의 수수를 매매의 형식에 의하여 하고 신용을 준 자는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지 않으며, 다만 신용을 받은 자가 신용을 반환하여 목적물을 회수할 수 있능 변칙담보를 말한다.

채권 특정인(채권자)이 타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무 채권에 상응하여 채권자에게 일정한 행위(급부)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채무 채무자가 임의로 급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그 이행을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말한다.

특정물채권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선관주의의무 평균적, 추상적 채무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그 경우에 일반적, 객관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한다.

종류채권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제한종류채권 종류채권에 있어서 그 종류를 특별한 범위로 제한한 것을 말한다.

종류채권의 특정 종류채권의 이행단계에서 그 정해진 종류에 속하는 물건 중에서 이행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참채무 채무자가 목적물을 채권자의 주소에 가지고 가서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추심채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와서 목적물을 추심하여 변제를 받아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송부채무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주소 이외의 제 3 지에 목적물을 송부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금전채무 일정액의 금전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채권 이자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자 금전 기타 대체물의 사용의 대가로 원본액과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전 기타의 대체물을 말한다.

선이자 미리 계산해서 원본액에서 공제되는 이자를 말한다.

복리 변제기가 도래한 이자를 원본에 산입하여 이를 원본의 일부로하여 그에 대한 이자를 다시 붙이는 것을 말한다.

선택채권 수개의 급부 가운데에서 선택에 의하여 결정되는 한 개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한다.

임의채권 채권의 목적이 본래 한 개의 급부에 특정하고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확정된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채권을 말한다.

채무불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등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않는 것을 말한다.

이행지체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행불능 채권관계가 성립한 후에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경우를 말한다.

불완전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지 않은 것을 말한다.

채무명의 일정한 사법상의 이행의무의 존재를 증명하고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증서를 말한다.

손해배상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채무불이행이 있고 그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 법익에 관하여 입은 모든 불이익으로서, 채무의 이행이 있었더라면 채권자가 받았을 이익과 불이행으로 채권자가 현재 받고 있는 이익의 차액으 말한다.

이행이익의 손해 채권이 유효하여 채무가 제대로 이행되었을 경우에 채권자가 받게 될 이익에 대한 손해를 말한다.

신뢰이익의 손해 채권이 무효인데도 유효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입은 손해를 말한다.

손익상계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과 동시에 이익도 있는 경우에,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그 손해액으로 부터 이익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와 채무자가 장래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그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자취소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제3자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제3자에 대하여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말한다.

다수채권관계 1개의 가분급부에 관하여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수 있는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균등한비율로 채권을 갖고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불가분채권관계 1개의 불가분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권자가 각각 채권을 가지거나 또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채무를 지는 것을 말한다.

연대채무 채권자가 수인의 채무자 중 그 어느 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적으로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무를 말한다.

부진정연대채무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그 중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의무를 면하게 되는 점에서 연대 채무와 동일하지만, 각 채무자간에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연대채무를 말한다.

보증채무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룰 말한다.

연대보증 보증인이 보증계약에서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보증채무르 말한다.

공동보증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수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계속적 보증 게속적인 계약관계에서 생기는 불확정한 채무를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손해담보계약 주채무의 존재를 전재로 하지 않고 그와 독립하여 채권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할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계약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고 그 채권의 성립, 양도를 위하여 증서의 작성, 교부를 필요로 하지 않는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 유가증권의 일종으로서 채권이 증권으로 화체되어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 양도등 모든 것이 그 증권에 의하여 행하여 지는 채권을 말한다.

지시채권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하는 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무기명채권 특정의 채권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그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변제하여야 하는 증권적 채권을 말한다.

면책증권 채무자가 증서의 소지인에게 선의로 변제하면 소지인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에도 면책되는 효력을 가지는 증서를 말한다.

채무인수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가 계약에 의하여 채무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병존적 채무인수 종래의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지 않고 제3자가 그 채무관계에 가입함으로써 종래의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이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행인수 인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정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을 말한다.

계약인수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소멸 채권이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변제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변제의 제공 채권의 변제에 있어서 채권자의 협력이 있어야 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만 있으면 되는 단계까지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변제의 충당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개의 채무르 부담한 경우,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위변제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권을 취득한 경우에, 변제자가 그 구상권의 범위내에서 채권자의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급부를 현실적으로 행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의 예약 현실적인 대물급부 없이 단지 그 약속만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탁 변제자가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또한 동종의 채권을 갖는 경우에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경개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함으로써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을 말한다.

계약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의 합의를 말한다.

약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게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게약의 내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청약 이에 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승낙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계약의 경쟁체결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으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를 골라 이를 상대방으로 하여 계약으 체결시키는 방법을 말한다.

경매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입찰 계약의 경쟁체결 중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교차청약 당사자들이 같은 내용을 가지는 계약의 청약을 서로 행한경우를 말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말한다.

위험부담 쌍무게약의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후발적 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위험 채권의 목적이 양당사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의 그로 인한 불이익을 말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급부청구권을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취득케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게약을 말한다.

계약의 해제 계약이 성립한 후에 당사자 일방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을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해제권 형성권으로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의 해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그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계약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증여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조건부증여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부관으로 하는 증여를 말한다.

매매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은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불요식의 전형적인 유상계약을 말한다.

매매의 예약 당사자 사이에 장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한다.

예약완결권 매매의 일방예약에 의하여 예약권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매매완결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담보책임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에 하자가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그 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할 수 없거나 또는 그 재산권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급부한 경우 매도인이 지는 일정한 책임을 말한다.

환매 매도인이 맴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사는 것을 말한다.

할부매매 상품의 인도를 미리 받고 대금은 일정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특약이 붙은 매매를 말한다.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차주)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용대차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무상, 편무계약을 말한다.

임대차 당사자 일방(임대인)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임차권의 양도 임차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전대 임차인이 그 임차물을 다시 제3자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을 말한다.

고용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도급 당사자 일방(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유상, 쌍무, 불요식의 계약을 말한다.

하도급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맡은 일을 자기가 스스로 완성시키지 않고 제3자에게 그 일을 맡겨서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상광고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광고에 의하여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위임 위임인의 위탁에 의하여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임치 임치인이 수치인에게 금전, 유가증권,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조합 2인 이상의 특정인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결합한 단체를 말한다.

종신정기금계약 정기금채무자가 자기,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종신(사망)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화해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료시킬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사무관리 관리자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없이 타인을 위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생기는 관리자와 본인 사이의 법정채권관계를 말한다.

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얻은이득을 말한다.

불법행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주는 위법행위를 말한다.

법률기본용어[+/-]

사법 공법 사인[+/-]

공법(公法) 사법(私法) : 공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고, 사법은 사인(일반개인)과 사인간의 평등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다.

공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행정법, 형법등이 있으며, 사법으로는 민법, 상법등이 있다. 상법은 특정의 사인간의 (여기서는 특정의 사인이란 상인을 말함) 특정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과는 달리 상법을 특별사법이라고 한다. 참고로, 여기서 사인(私人)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 : 법률관계라 함은 일반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양자간에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률관계의 예 : 만약 사오돌이 저팔계에게 집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오돌은 저팔계에게 집값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저팔계는 사오돌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데, 이러한 사오돌과 저팔계의 법률관계를 특히 민법에서는 매매(賣買)라고 부른다.

채권 물권[+/-]

채권(債權)이란 특정인이 다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에 반해 물권(物權)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채권이란 [특정인이 다른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한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즉, 위의 예에서 저팔계가 사오돌에게 집값을 지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채권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 소유의 교과서에 낙서를 할 때에는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이러한 물건의 소유권(所有權)등이 물권에 대표적인 예이며, 권리행사에 있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는 데 특징이 있다.

형성권[+/-]

형성권(形成權)이란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권리를 말한다.

형성권의 대표적인 예로 약혼해제권이 있다. 즉, 왕옹녀와 심성우가 약혼을 했으나, 심성우가 음탕한 왕옹녀에게 실망 약혼을 해제할 때, 어떤 제약이 없이 단순히 약혼을 해제하겠다고 하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약혼해제권외에 계약의 해제권 및 해지권, 상속취소권등이 형성권에 해당된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여러 가지 권리의 변동이 생기게 하는 일정한 요인을 법률요건(法律要件)이라 하고, 이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요소를 법률사실(法律事實)이라고 한다. 또한, 이러한 법률요건등이 갖추어지면 일정한 효과가 발생하는 데 이를 법률효과(法律效果)라고 한다.

예 : 만약 사오돌이 집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저팔계가 집을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면 이는 법률사실이 된다. 이때, 둘이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이는 법률요건이라고 볼 수 있다. 매매계약으로 인해 저팔계는 대금청구권을 갖게 되고, 사오돌은 집의 인도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데, 이러한 권리의 발생등을 법률효과라고 한다. (정리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계약 단독행위 합동행위[+/-]

계약(契約)이란 일정한 법률효과를 원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들이 내용상 일치하는 의사표시를 교환하여 완성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법률행위이다. 단독행위(單獨行爲)란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적효과를 발휘하는 법률행위이다. 이에 반해 합동행위(合同行爲)란 수인의 사람이 일치된 의사표시를 하여 그들 모두에게 공통된 법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 : 계약은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지만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즉, 식사를 사 먹는 행위도 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버스를 타는 것도 일종의 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토큰을 내는 것은 버스를 타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토큰을 받겠다는 것은 이미 토큰을 받고 버스를 태워준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독행위의 예로는 상속(유언)의 예가 있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 손자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할 때는 손자의 의사표시와는 관계없이 상속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합동행위의 예로는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등이 있다.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일정한 성립요건 또는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해 처음부터 효력을 아예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무효(無效)라고 하며, 효력은 일단 생기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취소(取消)라고 한다.

1. 무효의 예 : 사오정이 죽기전에 자신의 아이큐를 쏙 빼 닮은 사랑하는 아들 사오돌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위해 '너에게 나의 모든 재산을 주겠다'라고 유언을 한 경우, 만약 이때 증인을 세우지 않았다든지 혹은 자필로 증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는 법에서 요구하는 유언의 방식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가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그 유언은 없었던 걸로 된다)

2. 취소의 예 : 만약, 저팔계가 어리숙해 보이는 사오돌에게 유리반지를 다이아몬드반지라고 속여 판 경우, 나중에 유리반지인 것을 알았을 때(자신이 속은 것을 알았을 때) 사오돌은 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와 무효의 중요한 차이 : 무효의 경우는 처음부터 그 거래가 아예 없었던 걸로 간주되는 데 반해, 취소의 경우는 취소권자(위의 예에서는 사오돌)가 취소를 해야 효력이 없어진다. 즉, 위의 예에서 저팔계는 사오돌에게 팔기는 했지만, 사오돌이 거래를 언제 취소할 지 몰라 상당히 불안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다. 즉,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 보충설명 : 법률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무효로 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무효사유로는 의사무능력의 행위(정신병자와의 거래등), 목적의 불가능(여의주를 물고 있는 살아 있는 청룡을 잡아주겠다는 계약등), 사회적 타당성위반(아내를 빌려주겠다는 계약등)등이 있다. 대표적인 취소사유로는 행위무능력자의 행위(참고로 의사무능력자보다 약간 상태가 나은 사람을 행위무능력자라고 하는 데, 미성년자등이 이에 해당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금반지를 은반지로 잘못 듣고 거래한 경우등), 사기등에 의한 거래등(사기꾼과의 거래)이 있다.

발신주의 도달주의[+/-]

발신주의(發信主義)란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송했을 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말하며, 도달주의(到達主義)란 도착했을 때 인정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대구에 사는 저팔계가 부산에 사는 사오정에게 물건을 사기로 결정하고, 사겠다는 뜻의 편지를 우체국에 3월31일에 맡겼다. 그 편지는 4월2일 사오돌에게 도착했다. 이때 발신주의에 의하면, 사겠다는 뜻의 효력은 3월 31일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반면에 도달주의에 의하면 사오정이 편지를 받은 4월2일부터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민법에서는 도달주의를 채택하나, 상법의 경우 거래의 신속을 위해 발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법의 목적중의 하나가 거래의 촉진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 되리라 본다)

대리 대리인 본인[+/-]

대리(代理)란 어떤 사람이 본인(원래 주인을 의미)을 대신하여 스스로 의사 표시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부터 의사 표시를 받아, 이에 의하여 직접 본인에 관해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을 말한다. 대리의 일을 맡은 자를 대리인(代理人)이라고 하며, 대리인의 그 행위를 대리행위(代理行爲)라 한다. 또한, 이때 대리인에게 주어지진 권리는 대리권(代理權)이라고 한다.

본인(本人)이란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여 자기를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게 하는 자를 말한다. (간단하게,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갈 때도 대부분 주인과(법에서는 본인이라 칭함) 직접 상대하기 보다는 그 점원과 상대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러한 점원들이 바로 대리인인 것이다.

능동대리 수동대리[+/-]

능동대리(能動代理)와 수동대리(受動代理) : 능동대리(能動代理)는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며, 수동대리(受動代理)는 본인을 대신하 상대방으로부터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원료를 구매하기 위한 행위는 능동대리에 속하지만, 고객으로부터 구매의사를 받는 것은 수동대리라고 볼 수 있다.

현명주의 비현명주의[+/-]

현명주의(顯名主義)와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 : 현명주의란 본인의 이름을 드러내 놓고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사오정의 대리인인 사오돌이 행위를 할 때, [지금 제가 하는 행위는 사오정을 위해 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이는 현명주의에 해당된다. 이에 반해 본인의 이름을 숨기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것을 비현명주의(非顯名主義)라 하는데, 민법에서는 현명주의를, 상법에서는 비현명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법 공법 사인[+/-]

공법(公法) 사법(私法) : 공법이란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와 같은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고, 사법은 사인(일반개인)과 사인간의 평등한 이해관계를 조절하는 법이다.

공법의 대표적인 예로는 행정법, 형법등이 있으며, 사법으로는 민법, 상법등이 있다. 상법은 특정의 사인간의 (여기서는 특정의 사인이란 상인을 말함) 특정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므로, 민법과는 달리 상법을 특별사법이라고 한다. 참고로, 여기서 사인(私人)이라 함은 일반적인 사람을 말한다.

법률관계[+/-]

법률관계(法律關係) : 법률관계라 함은 일반 사인과 사인간의 관계에서 양자간에 가지는 권리와 의무를 말한다.

법률관계의 예 : 만약 사오돌이 저팔계에게 집을 사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 사오돌은 저팔계에게 집값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저팔계는 사오돌에게 집의 소유권을 넘겨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데, 이러한 사오돌과 저팔계의 법률관계를 특히 민법에서는 매매(賣買)라고 부른다.

채권[+/-]

채권(債權)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만약, 그 특정인이 채권을 행사하면 상대방은 그가 요구하는 일정한 행위를 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데 이것을 채무(債務)라고 한다.

채권관계(債權關係) : 채권과 채무로 연결된 관계를 채권관계라 한다.

급부 이행지체 이행불능[+/-]

급부(給付) : 채권이란 재산권의 하나로 한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데, 이때 일정한 행위를 급부라고 한다. 만약, 채권의 목적이 금전(돈)이라면 이를 금전채권이라 한다. 그러나, 채권 중에는 물건이나 금전이 급부가 아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등도 있는 데 이러한 채권은 그냥 채권이라고 부른다.

이행지체(履行遲滯)와 이행불능(履行不能) : 이행지체란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늦어지는 것을 말하고, 이행불능이란 이행이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데, 이러한 것의 판단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다.

금전채무의 경우는 이행불능이 존재할 수 없다. 돈을 구할 수가 없어서 줄 수 없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이 세상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채무 분할채무 연대채무[+/-]

채무(債務) : 채권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어떤 급부를 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분할채무(分割債務) : 사오정과 서생원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현금자산이 많은(4000억대) 저팔계에게 3000억을 빌렸을 때, 이때에는 원칙적으로 각각이 빌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된다. 즉, 사오정이 2000억 서생원이 1000억을 빌렸다면 사오정은 2000억만, 서생원은 1000억만 갚으면 된다. 이러한 것을 분할채무라 한다.

연대채무(連帶債務) : 위의 경우에 사오정과 서생원, 저팔계가 서로 약정하여 연대채무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사오정과 서생원은 자신이 실제 빌린 액수에 관계없이 3000억 전부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진다. 이때 저팔계는 먼저 사오정에게 3000억을 다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 또는 서생원에게 먼저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다(채무부담의 순서는 순전히 채권자 마음임). 만약 사오정이 3000억을 모두 갚으면 사오정은 물론 서생원의 채무부담도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렇듯 연대채무는 담보를 많이 늘리는 작용을 하므로 채권자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이다. 상법의 경우는 대부분 연대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보증 최고검색의 항변권 연대보증[+/-]

보증(保證)과 최고검색의 항변권 :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할 것을 부담하는 것을 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가 빚을 갚을 만한 충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과 그 재산을 강제로라도 처분해 빚을 갚기가 용이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예 :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100억의 돈을 빌리면서 보증인으로 서생원을 세웠다. 변제일(빚을 갚아야 할 날)이 되자 저팔계는 사오정이 칼국수만 먹고 살정도로 어렵다는 것을 알고, 서생원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했다. 이때 서생원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오정이 사실은 그의 재산을 그의 아들 사오돌에게 주었으며, 이것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이들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음을 증명하면, 저팔계한테 사오정에게 대신 받으라고 할 수 있다.

연대보증(連帶保證)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보증인의 최고 검색권을 박탈해 주채무자와 똑같은 순서로 책임을 지는 보증을 할 수도 있는 데, 이러한 보증을 연대보증이라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의 경우는 주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함 없이 처음부터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지명채권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지명채권(指名債權)과 채권양도(債權讓渡)의 대항요건 : 채권자가 특정되어 있는 채권을 지명채권이라고 한다. 즉, 저팔계가 사오정에게 1000억을 빌려주었을 경우 채권자는 저팔계가 되는 데, 이렇듯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정해졌을 경우 이를 지명채권이라 한다. 일반적인 보통의 거래에서의 채권은 대부분 지명채권이다. 만약, 채권자인 저팔계가 자신의 권리인 채권을(1000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양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오정에게 알려주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데, 이러한 통지 또는 승낙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라고한다

증권적 채권 : 채권이 증권으로 표시된 것을 증권적 채권이라고 한다. 어음 수표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시채권(指示債權)과 무기명채권(無記名債權) : 증권적 채권중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시할 수 있는 증권을 지시적 증권이라고 한다. 즉, 어음의 경우 배서라는 제도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어음 수표에서 한다) 만약, 권리를 행사할 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를 무기명채권이라고 한다.

변제 대물변제[+/-]

변제(辨濟)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원래의 내용에 따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 돈을 1000억 빌렸다면 1000억을 갚는 것을, 만약 집을 고쳐주기로 했다면 집을 고쳐주는 것을 변제라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제행위로 인해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대물변제(代物辨濟) : 본래의 급부 대신에 다른 급부를 주는 것을 말한다. 대물변제로 인해 원래의 채권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예를 들어 차비를 빌린 후, 이를 돈 대신에 회수권으로 갚는 경우가 바로 대물변제에 해당한다.

추심채무 지참채무 공탁[+/-]

추심채무(推尋債務)와 지참채무(持參債務) : 변제를 할 때는 원칙적으로 그 채무가 발생했던 곳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외에는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하게 된다. 이렇듯,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것을 지참채무라 한다. 그러나, 추심채무는 채무자가 채권자를 찾아가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를 찾아가 변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공탁(供託) : 채권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인해 채무자가 빚을 갚고 싶어도 갚을 수 없는 경우, 빨리 빚을 갚아 개운한 상태로 되고 싶을 때 이용되는 것이 공탁이다. 즉,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라는 기관에(공탁소는 국가기관임) 맡기면, 채무자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그리고, 채권자는 공탁소에서 나중에 그 목적물을 찾아 가면 된다.

계약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契約) : 법에 의해 강제력이 주어지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

친구와 술마시기 위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어긴 경우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만약 은행에서 돈을 꾸고 갚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렇듯 법에 의해 강제력이 부여되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한다.

계약자유의 원칙 : 누구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체결안하는 것은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체약의 자유와, 계약내용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방식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계약방식의 자유등을 모두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한다.

해제 해지[+/-]

해제(解除) : 계약당사자중 한 쪽의 의사표시로 계약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되는 것을 말한다. 단, 이러한 계약의 해제는 해제를 당하는 상대방의 잘못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예 : 사오정이 자신의 똥차를 저팔계에게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저팔계는 계약을 맺은 후 다른 곳에서 똑같은 종류의 똥차를 더 싸게 파는 것을 알고는 똥차도 가져가지 않고, 대금도 지불하지 않고 있을 때 사오정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의 해제로 똥차매매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걸로 된다. 물론, 이때 사오정은 저팔계에게 자동차 매매 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해지(解止) : 당사자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에 바탕을 둔 법률 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제가 처음으로 소급하여 없었던 걸로 되는 데 반해, 해지는 미래에 대하여만 소멸되는 차이점이 있다. (많은 수험생들이 해제와 해지를 상당히 혼동하여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사소한 것들의 오류로도 당락이 결정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예 : 사오정이 자신의 집인 아방궁을 저팔계에게 1년간 하루에 2억씩 받고 빌려주기로 계약(임대차계약)을 맺었는 데, 저팔계는 아방궁에 들어가 살면서 5달간 집세를 밀리고 있다. 이에 격분한 사오정은 계약을 해지하였다. 계약의 해지로 인해 저팔계는 더 이상 아방궁에 살 수 없게 되며, 해지시점부터 임대차계약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나, 해지는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잃으므로 해지전 5달간의 임대차는 유효하다. 따라서, 5달간의 집세에 대한 것은 계속 요구할 수 있다.

증여 부담부증여 사인증여[+/-]

증여(贈與) : 당사자중 일방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상대방에게 일정한 재산을 주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생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재산을 주는 사람을 증여자, 받는 사람을 수증자라고 한다.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 수증자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는 형태의 증여를 의미한다. 즉, 수증자가 밀린 자동차세를 내기로 하고 자동차를 증여 받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인증여(死因贈與) :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생기는 증여를 말한다. 즉, 사오정이 자신의 친구 저팔계에게 "내가 죽으면 멸치잡이배는 다 네가 가져라"고 한 경우등이 사인증여에 해당된다.

소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 소비대차란 일방이 상대방으로 부터 돈이나 물건을 받아 쓰고, 뒷날에 그 양만큼의 똑같은 물건을(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 돌려 주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보릿고개 때 쌀을 얻어 쓰고, 가을에 추수가 끝나면 쌀을 돌려주는 데 바로 이러한 것을 소비대차라고 한다.

사용대차(使用貸借) : 사용대차란 당사자의 한편이 어떤 물건을 빌려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익을 얻은 후에 반환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되는 계약을 말한다. 소비대차와는 달리 반드시 무상이다(공짜며). 주의할 점은 빌린 바로 그 물건을 돌려준다는 점이다. 즉, 쌀을 빌려서 먹지 않고 그것을 되돌려 주었다면 사용대차가 되지만, 쌀을 빌려서 다 먹은 후 같은 종류의 쌀로 대신 돌려준다면 이는 소비대차가 된다.

임대차 도급[+/-]

임대차(賃貸借) :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떤 물건을 사용하게 하고,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임대차라고 한다. 물건을 빌려주는 사람을 임대인, 빌려받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한다. 물건을 빌린 임차인은 빌린 물건을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데 이를 임차권이라고 한다.

도급(都給) : 일방이 어떤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일을 맡기고 보수를 주는 사람을 도급인, 보수를 받고 일을 맡은 자를 수급인이라고 한다. 도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인데, 수급인인 건축업자는 정해진 물건을 지어주게 된다. 건물이 완성되면(일이 완성되면) 도급인은 보수를 주어야 한다.

위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임(委任) : 당사자의 한편이 다른 편에게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이때 사무처리를 위탁(일을 맡김)한 자를 위임인(委任人)이라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을 수임인(受任人)이라고 한다.

위임의 예 : 일반인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므로 보통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데, 이러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위임의 대표적인 예이다.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 위임을 할 때는 수임인을 상당히 신뢰한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다. (변호사를 못 믿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변호를 맡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신뢰를 어기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수임인은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맡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데, 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선관의무]라고 한다.

임치 소비임치 혼합임치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임치(任置) : 임치란 남에게 돈이나 물건을 맡겨두는 것을 말한다. 보관을 위탁하는 자를 임치인, 보관해 주는 자를 수치인이라고 한다.

임치의 예 : 주차장에 차를 맡기는 것이 임치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소비임치(消費任置) : 수치인이 맡은 그 물건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동종, 동량, 동질의 물건으로 대체해서 돌려주는 것을 소비임치라고 한다. 소비대차와 비슷한 개념이므로 소비대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혼합임치(또는 혼장임치) : 수치인이 같은 종류의 물건을 받아 섞어서 보관하다가 돌려줄때는 맡긴 수량을 돌려주는 임치를 말한다. 대표적인 것이 은행이다. 즉, 은행에 돈을 맡긴 후 찾을 때 내가 맡긴 88년 조폐공사에서 찍은 1000원 짜리 바로 그 지폐로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액만 돌려주게 된다. 즉, 100원짜리 10개로 줄 수도 있고, 10원 짜리 100개로 줄 수도 있는 데, 이를 혼합임치라고 한다.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 : 무상수치인의 경우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는 유상수치인이 부담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보다는 덜한 것이다. 만약, 친구의 카세트를 보관할 것을 부탁받았다면(공짜로), 자기의 카세트와 동일한 주의만 기울이면 된다. 즉, 방안에 쥐가 돌아다녀 카세트가 망가질 우려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카세트도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그 정도의 주의만 기울여도 무방하다. 그러나, 만약 돈을 받고 보관을 하는 것이라면 쥐덪등을 놓아 쥐를 잡아 카세트가 손상될 가능성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렇듯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를 유상수치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부당이득[+/-]

부당이득(不當利得) : 부당이득이란 부당한 방법으로 남에게 손해를 주면서 얻는 이익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돌머리로 소문난 사오정이 자신이 서생원으로부터 꾼 돈 1000억을 실수로 저팔계에게 갚았다. 이때 저팔계가 얻은 돈 1000억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된다. 저팔계는 사오정으로부터 돈을 받을 정당한 권리가 없는 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에 속하는 것이다.

부당이득을 얻은 자는 당연히 그가 얻은 이득을 손실을 입은 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즉, 위에서 저팔계는 사오정에게 1000억을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만약 사오정이 저팔계로부터 빌린 돈 4000억을 12년 후에 갚았다. 그러나, 채무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완성되었으므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다. 이때 사오정이 저팔계로부터 4000억을 다시 반환받을 수는 없다. 비록 소멸시효는 완성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갚아다면 이는 사회도의상 인정되는 것이므로(원래 저팔계에게 빌린 돈이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행위 위자료 손해배상[+/-]

불법행위(不法行爲) : 불법행위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때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불법행위 보충설명 1 : 교통사고등이 불법행위의 대표적인 예이다. 즉, 운전중에 졸음등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는 불법행위가 되고, 부주위한 운전으로 인해 손해를 입힌자는 손해를 입은자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불법행위 보충설명 2 :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위법행위가 아니면 불법행위가 아니다. 만약, 의사가 수술중에 고의로 몸에 칼을 들이대는 것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사람의 몸을 고치기 위한 행위이므로)

위자료와 손해배상 :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마약, 어떤 사람이 150만원씩 받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양팔이 모두 잘리는 부상을 당하였다고 하면 이 사람에게는 두가지의 손해가 발생한다. 첫 번째 양팔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므로 앞으로 평생 일을 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손해와 양팔을 잃고 불구로 살아가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오는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위자료라고 한다. 보통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객관성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주 특수한 경우에만 인정해주고 있다.

물권[+/-]

물권(物權) :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누리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물권에는 소유권, 점유권, 유치권, 질권등 여러 종류가 있다.

소유권 공유 합유[+/-]

소유권(所有權) : 소유권이란 물건을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물건의 사용은 물론 교환도 가능하다. 여기서 교환이란 어떠한 물건을 바꾸거나, 팔거나,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는 등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생리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원래 용도로 사용하든 아니면 코를 푸는 데 사용하든, 안경 닦는데 사용하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생리대를 초코우유랑 바꾸어 먹어도 되고, 또는 버려도 되고, 팔아도 된다.

공유(共有) : 공유란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럴 때 전체소유권에 대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들이 각각 가지는 비례적 권리를 지분이라고 하며, 이 지분에 의해 권리의 양적 크기가 결정된다. 즉, 형이랑 동생이 100만원 짜리 컴퓨터를 살 때 형이 70만원 동생이 30만원을 내서 샀다면 이는 형과 동생의 공동소유로 볼 수 있으며, 형의 지분은 70%가 되고, 동생의 지분은 30%가 된다. 또한 원칙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지분에 따라 형이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 (7:3의 비율로)

합유(合有) : 수인이 조합의 형태로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합유라고 하는 데, 대부분이 공유와 유사하나, 합유물의 지분을 처분하는 데 있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등의 차이가 있다.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점유권(占有權) :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발생하는 하나의 권리를 말한다. 만약, 사오돌이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70억 짜리 물방울다이아몬드세트를 얻게 되었다고 하자. 이때 사오돌은 그 얻게 된 경위가 불법이든 아니든 간에 물방울다이아몬드세트를 점유(가지고 있음)한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권리를 얻게 되는 데 이를 점유권이라 한다. 추후, 이 점유권때문에 정당한 소유주가 나타나도 사오돌이 점유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빼앗아 갈 수는 없다. 즉, 정당한 소유주는 자신이 정당한 소유주라는 것을 입증한 후에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지상권(地上權) : 남의 토지에서 건물을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남의 토지를 사지 않아도 그 토지의 지상권을 사면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지역권(地役權) : 자기 땅의 이용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남의 땅을 일정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내 집에 들어오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남의 땅에 도로를 내는 것등이 해당된다. 이때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要役地)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承役地)라 한다.

전세권(傳貰權) : 전세금을 지급한 사람이 남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부동산임차권도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부동산임차권은 채권에 속하는 데 반해, 전세권은 물권에 해당된다.

담보물권 피담보채권[+/-]

담보물권(擔保物權)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 : 채권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물건이나 채무자를 위해 제3자가 제공한 물건의 교환가치를 장악하는 물권이다. 담보가 제공된 채권을 피담보채권(被擔保債權)이라하고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를 담보권자라고 한다.

질권 유질계약 저당권[+/-]

질권(質權)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혹은 제3자가 제공한 동산 또는 재산권을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점유하고,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 담보물을 팔아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즉, 돈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담보로 자동차를 잡았다면, 만약 그 돈을 변제기에 받지 못했을 때에는 그 자동차를 팔아 빚을 받을 수 있다.

유질계약(流質契約) : 채무의 변제에 대신하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 담보가 질물(채무의 담보로 맡겨진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민법에서는 유질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악덕채권자가 10만원을 빌려주면서 900만원 짜리 자동차를 담보로 잡은 후, 변제일날 갚지 않을 경우 그 자동차를 자신의 소유로 하는 경우등이 있을 것에 대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이러한 유질계약을 금지하고 있다.

저당권(抵當權) : 채무자나 제3자가 제공한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물로 해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하지 아니하면(빚을 갚을 날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환가(값으로 환산)해 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은 물권을 말한다.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 : 질권의 경우 담보물을 채권자가 점유하지만, 저당권의 경우 담보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고 단순히 담보물의 교환가치를 가지는 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환가치의 점유를 위해서는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를 한다. 대표적인 예가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때 집을 저당잡히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된다. 저당권은 부동산외에도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하는 재산(선박, 비행기등)에 대해서도 설정할 수 있다.

유치권 견련성[+/-]

유치권(留置權) :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맡아 둠)할 수 있는 권리르 말한다. 즉, 고장난 시계를 맡겼을 경우, 시계방 주인은 수리비를 받을 때까지 시계를 안 돌려주고 가지고 있는 데 이러한 것이 바로 유치권의 예이다.

견련성(牽連性) : 만약, 전에도 한 번 시계를 맡기고 찾아가면서 수리비를 안 준 경우가 있다고 하자. 이때 새로 산 시계가 고장 나 그 시계방에 가서 맡겼는 데, 새로 맡긴 시계의 수리비를 주고 찾으려고 할 때 전에 맡겼던 시계의 수리비를 줄 때까지는 새로 맡긴 시계도 줄 수 없다고 할 수 있는 가 → 없다. 즉, 유치권은 유치대상이 된 물건 자체에 관한 것에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전에 맡긴 시계에 대한 수리비를 받기 위한 유치권 행사는 전에 맡긴 시계에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를 유치권의 목적물과 피담보채권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공시 점유 등기[+/-]

공시(公示) 점유(占有) 등기(登記) : 공시란 세상사람들에게 권리나 물건의 소유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공시방법은 동산과 부동산에 있어 각각 다르다. 일반적으로, 동산의 경우는 점유의 방법으로, 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의 방법으로 행한다. 여기서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데 만약 여러분이 볼펜을 손에 쥐고 있다면 볼펜을 점유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목적물에 대한 물리적 및 사회통념에 의한 밀착성이 있을 때(손으로 쥐고 있다든지, 자기집 책상서랍에 있다든지) 이를 [점유한다]고 한다. 참고로 등기란 민법상의 권리나 사실의 존재를 공시하기 위해 일정 사항을 등기부에 기재하는 일을 말한다.

기타[+/-]

선의취득(善意取得) : 무권리자로부터 동산을 양수하였으나, 취득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한 적법하게 그 물건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만약, 노트북을 주은 사오돌이 이를 모르는(주은 사실을 모르는) 저팔계에게 자기의 것이라고 속여 판매한 경우 저팔계는 사오돌이 주인인지 알고 구입하였고 이에 특별히 잘못이 없었다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악의(惡意) 선의(善意) : 법에서의 악의란 일의 사정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선의란 일의 사정을 모르는 것을 말한다. 즉, 위의 선의취득의 예에서 저팔계가 사오돌의 노트북이 주은 노트북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악의가 되고, 몰랐다면 선의가 되는 것이다.

고의(故意) 과실(過失) 중과실(重過失) : 고의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한다.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그것을 알지 못한채 어떤 행위를 하는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일부로 엑셀을 밟았다면 이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 속한다. 하지만, 잠깐 졸다가 실수로 행인을 친 경우는 과실에 속한다. 또한, 법에서는 고의는 없으나, 과실은 있고 그것이 아주 중대한 실수일 때는 고의로 간주하여 취급하는 데 이것을 중과실이라 한다. 법에서는 고의 과실 중과실의 경우에 각각 달리 취급한다.

준용(準用) : 법조문의 준용이라 함은 그 법조문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청산인의 경우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상법401조를 준용하게 되어 있는 데, 준용이란 말은 그 법조문을 응용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청산인도 제3자에 대해 이사처럼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상대위(物上代位) : 담보 물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법률적, 사실적 변형에 따라 변형한 물건 위에 미치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담보로 잡고 있던 건물이 국가에 징수되어 보상금청구권이 생긴 경우 담보의 효력은 그 보상청구권에도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을 말한다.

담보(擔保) : 빚진 사람이 빚을 못 갚을 경우에 대비해서 그 대신 맡기는 것을 말한다.

무과실책임(無過失責任) : 원칙적으로 법에서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현대로 넘어오면서,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장의 오염물질 방출로 인해 사람들의 호흡곤란이 생기는 등의 신체에 해를 주는 경우, 비록 그 오염물질 방출이 현대의 과학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어쨋든 그 공장의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책임을 지우는 경우가 있는 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무과실책임의 예이다. 이러한 것들의 예로는 공작물의 소유자의 책임등이 있다.

금반언(禁反言)의 원칙 :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간단히 말하면 반대말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심한 예를 들면, 마치 정숙한 숙녀인 것처럼 행동하던 여자가 신혼 여행가서 "나 사실은 아버지 다른 애가 넷이나 있어"라고 말한다면 이는 금반언의 원칙을 어긴 것이 된다.

외관주의(外觀主義) : 상거래는 불특정다수인간에서 행하여지므로 상대방에 관한 중요한 사실의 판단은 주로 외부에 나타난 사실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므로 상거래의 원활한 유지를 위해서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를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다. (만약, 백화점 매장에 가서, 백화점 유니폼을 입은 점원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물건을 살때마다 백화점매장유니폼을 입은 점원에게 직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거래 자체가 무척 번거러워져 상거래 자체가 위축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막고자 상법에서는 외관을 신뢰하고 거래한 자에 대해서는 보호해 주고 있다. 단, 이 외관신뢰자가 악의일 경우는 보호하지 않는다)

통설(通說) : 세상에 널리 알려진 학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설이 통설이 된다. 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즉, 판례가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는 오히려 소수설이 통설이 되기도 한다.

다수설(多數設) : 소수설(少數設)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이는 통설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학설이다. 법을 연구해 보면 통설의 경우는 판례와 일치하는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오히려 판례가 소수설을 따르는 경우도 있다.

소수설(少數設) : 어떤 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 데, 그 의견을 지지하는 학자가 상대적으로 적을 때 이를 소수설이라고 한다. 이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다수설이 있다. 참고로, 객관식상법을 대비할 때는 소수설까지는 알 필요가 거의 없다. 본 합격상법은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은 소수설까지도 수록하였으므로 이 책 하나면 충분히 모두 대비할 수 있다.

매매(賣買) : 물건 또는 권리를 금전과 바꾸는 계약을 말한다. 가장 흔한 계약의 일종이다. 집을 산다든가, 자동차를 산다든가 하는 거래 모두가 매매의 일종이다.

담보책임(擔保責任) : 담보책임이란 계약 당사자에게 내어 준 목적물이나 권리에 흠이 있을 경우 부담하는 손해 배상과 그 밖의 책임을 말한다.

낙성계약과 요물계약 : 당사자의 합의만이 있으면 성립되는 계약을 낙성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요물계약은 당사자 합의외에 다른 어떤 법률사실이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최고(催告) : 재촉하는 뜻으로 내는 통지 또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일을 말한다.

교부(交付) : 물건을 내어 주거나,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어음을 사오돌에게 교부했다는 것은 어음을 사오돌에게 주었다는 말을 어렵게 표현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납입(納入) : 돈을 내는 것을 말한다.

공신력(公信力) : 외형을 신뢰한 사람에 대하여, 설사 그 외형에 진실한 권리가 없을 때에도 실제로 있는 경우와 같은 법률상 효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항변(抗辯) : 민사 소송법 상 방어하는 방법의 하나로, 상대방의 주장이나 신청을 배제하기 위하여 별개의 사항을 주장하는 일을 말한다. 즉, 사오정이 저팔계가 4000억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저팔계가 이를 반박하고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등이 바로 항변에 해당된다.

간주(看做) 추정(推定) : 추정은 불명확한 사실을 일단 인정하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되 나중에 반증이 있을 경우 그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에 비해 간주는 법에서 [간주한다=본다=의제한다]로 쓰이며, 추정과는 달리 나중에 반증이 나타나도 이미 발생된 효과를 뒤집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법조문에서는 간주한다는 문장이 추정한다는 문장보다 많이 나오므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외워두는 것이 시험대비에 효울적이다. 예를 들어 어음법 29조①에서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데, 만약, 어음의 반환이후에 말소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어음의 반환전에 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하고, 어음의 반환이후에 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만약에 '말소는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면 나중에 반환 후에 했다는 증거를 제시해도 그 효력이 뒤집어지지 않는다. (즉, 원래의 판정과 마찬가지로 어음의 반환전에 한 것으로 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 당사자간에 발생된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주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꾀하고자는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단, 제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괜찮다. 예를 들어, 사오정이 사오돌에게 백지어음을 주면서 4000억 이내로 쓰라고 약속하였으나, 사오돌은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저팔계에게 금액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하여 넘겨준 경우, 저팔계가 금액란에 2조라고 쓴 후 사오정에게 지급을 요구했을 경우 사오정은 사오돌과 약속을(4000억 이내로 제한한)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사오정과 사오돌의 약속은 둘만의 문제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