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입문/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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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의 종류[+/-]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소의 제기,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소제기의 방법[+/-]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무변론 판결[+/-]

송달[+/-]

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소의 이익[+/-]

일반적 소의 이익[+/-]

  1.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 사유가 없을 것
  3.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4.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5.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소송물[+/-]

의의[+/-]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심판의 대상을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물이론[+/-]

  1.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1. 신소송물이론1(소송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