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시험제도와 운영

위키책, 위키책

서문[+/-]

독자들에게 새삼 감사한 것은 매번 호응과 격려를 아끼지 않은 점이다. 아무쪼록 이 책이 독자들의 베이비바에서는 물론 변호사시험에도 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책의 사례 풀이를 그대로 반복하거나 암기하려 들면 위험한 학습방법이다. 사안을 정독하고 풀이를 참고하는 한편 심화학습자료를 활용하여 자기 것으로 소화하면 어느 사례가 대둥되어도 두려움없이 저절로 분쟁해결능력이 갖추어질 것이다. 이 책은 생생한 케이스를 미국법주제 이해의 첫걸음으로 삼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법'에 대한 이해에 큰 도움을 주리라 확신한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말은 미국법 공부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배울 내용을 예습하고 배운 내용을 곱씹으면서 복습하는 것은 법학공부에도 필수적이다. 계약법과 불법행위법은 그 내용의 방대함이나 발전된 판례법의 유구한 역사성을 감안하면 법학공부에서 두 법의 공부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나 지적재산이나 금융법, 국제거래법, 의료법 등 전문분야에 대한 응용력을 키우려면 계약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탄탄하게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미국법사례연습에서도 이 책에 너무 의존되어 요령만 학습할 것이 아니라 늘 백지상태에서 사고를 깊게 하는 훈련을 하여야 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탄탄한 논리력의 전개를 배워야 할 것이다. 괴테는 "법학은 맥주를 마시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였다. 처음에는 쓰지만 맛을 들이면 곧 익숙하게 되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 개요 및 현황[+/-]

ABA 및 주변호사협회 인가를 받지 않은 로스쿨 졸업생 및 법률사무소(판사실)법학교육 이수자는 1년 과정 수료 후 3회 이내에 예비시험에 합격하여야만 당시까지 수료한 교육과정에 대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 이후의 교육과정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ABA 및 주 변협 인가 로스쿨 재학생들도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력을 테스트하려는 목적에서 응시하는 경우이고, 이들은 로스쿨 재학 중 1학년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학년으로 진급하면서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의 하나로서 예비시험 면제를 신청하게 된다. 예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은 규정에 따라 로스쿨 학생으로서 사전에 등록하여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 노동일-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실태에 관한 연구:한국의 예비시험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과목[+/-]

1935년에 도입되었으며 Baby Bar에서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 세 과목만 출제되며 100문제의 객관식(3시간)과 4개의 사례형 논술 시험(문제당 1시간으로 4시간)으로 총 7시간에 걸쳐 치르게 됩니다. 아침에 논술형을 치르고 점심식사후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계약법, 불법행위법, 형법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민법총칙의 일부분, 채권총론에서 계약관련 내용과 채권각론에서 계약부분과 불법행위 부분 그리고 형법에서 살인죄, 절도죄, 강도죄, 강간죄, 횡령죄 등 일부 범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범위만 적을 뿐 난이도는 실제 변호사 시험인 빅 바(big bar)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베이비바 합격 여부가 변호사 시험 합격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체점방식[+/-]

합격은 총점제로 과목별 과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800점 만점에 560점을 넘으면 합격으로 예를 들어 한과목의 성적이 저조해도 다른 과목을 아주 잘하면 합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캘리포니아 변호사시험의 예를 본다면,

2013년 7월 30, 31 및 8월1일에 시행된 2013년 7월 캘리포니아 Bar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10,259명이었고 그중 실제로 시험을 치루어 결과를 받은 사람은 9,311명이었다. 그 전체 중에 411명의 지원자가 Attorney 시험을 봤는데 29명은 복직 조건으로 시험을 본 중견 변호사는 29명이었다. 논술형과 기록형시험 답안을 채점하도록 열한 명의 경력 채점관과 세 명의 견습 채점관으로 구성된 여덟 개의 채점단이 선정되었다. 동 채점단은 성적 사정의 목적으로 3월에 두 차례 각 토요일과 4월에 한 차례 토요일에 회합을 가졌다. 시험개발및성적 사정팀(Grading team)의 팀원 1명과 법조시험위원회의 위원들이 각 채점단을 감독하였다. 채점관들은 제1차 성적 사정회의에서 각자에게 할당된 문제에 대하여 미리 준비한 분석상의 차이와 지난 주에 수령한 샘플 답안책에서 발견한 (답안)유형이나 문제점에 관해서 토의했다. 그러고 나서 채점관들은 (시험)문제상의 논점들에 대해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결정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채점관들은 15개의 답안책에 점수를 매겼다. 이들 답안책은 응시자 그룹이 작성한 답안책(들)에서 샘플로 추출한 것의 복사본이었다. 샘플로 추출된 답안책은 로스쿨 출신자, 재응시자 등등 출신별로 계층화된 것이어서(=출신별로 차이가 있는 것이어서) 채점관들은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단면(=구성 상황)을 볼 수 있었다. 채점관들은 샘플 답안책을 읽고 각 답안책에 점수를 매긴 다음 그 점수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하였다. 채점관들은 각 답안책에 대한 합의 점수를 도출했다. 채점관들은 15개의 답안책을 회독하고 합의 점수에 이른 다음 새로 추출한 일단의 25개 답안책들을 더 이상의 토론 없이 단독으로 읽고, 매긴 점수를 제2차 성적 사정회의의 검토에 회부하였다. 첫번째 조율회의 1주 후에 열린 2번째 조율회의에서 (등급을 매기는) 평가팀의 감독위원이 첫번째 조율회의에서 있었던 논의된 자료를 바탕으로 그 혹은 그녀가 초안을 작성한 등급(매김)지침서를 배포하고 (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은 첫번째 회의에서 배포된 23권의 책에 대하여 그들이 매겼던 각각의 점수에 관련된 통계적 정보를 받고 심각한 불일치가 있는 답변들에 대하여는 다시 읽었다. 추가로 10권의 답안책자들이 읽혀지고 논의되고 하나의 공통적인 등급이 배정되었다. 이 그룹들에게 첫번째 채점임무가 부여되었다. (이 그룹들은 위의 10권의 답안책자들 을 읽고 논의하고 점수매기는 연습을 마친 사람들)

4월에 열린 3번째 조율회의 동안에 채점자들(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경험한 문제들에 대하여 논의하고 그들이 여전히 동일한 기준에 맞추어 채점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10권의 답안책자들에 대한 등급을 조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