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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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제1조 (관할의 직권조사)[+/-]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 (관할구역외에서의 집무)[+/-]

(1) 법원은 사실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 (토지관할)[+/-]

(1)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 (2)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선박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전항에 규정한 곳외에 선적지 또는 범죄후의 선착지로 한다. (3) 전항의규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항공기내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조 (토지관할의 병합)[+/-]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제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개 법원으로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동일법원에 계속된 경우에 병합심리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분리하여 관할권있는 다른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제8조 (사건의 직권이송)[+/-]

(1)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2)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신설 1995.12.29>

제9조 (사물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에는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제11조 (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제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제13조 (관할의 경합)[+/-]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관할지정의 청구)[+/-]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제15조 (관할이전의 신청)[+/-]

검사는 다음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

1.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제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소를 제기한 후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을 신청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심급의 군사법원으로 이송한다. 이 경우에 이송전에 행한 소송행위는 이송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개정 1987.11.28> [본조신설 1973.1.25]

정의[+/-]

특정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범위(지역, 사물, 심급)

제6조[+/-]

당사자 신청에 의해 직근 상급법원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법원합의부는 병합관할한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있는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17조 (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05.3.31>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제18조 (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1)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2)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 (기피신청의 관할)[+/-]

(1) 합의법원의 법관에 대한 기피는 그 법관의 소속법원에 신청하고 수명법관, 수탁판사 또는 단독판사에 대한 기피는 당해법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1)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개정 1995.12.29> (2)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경우에 기피당한 법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으로 간주한다. 제21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2) 기피당한 법관은 전항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3) 기피당한 판사의 소속법원이 합의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때에는 직근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22조 (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0조제1항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기피신청기각과 즉시항고) (1)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20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신설 1995.12.29> 제24조 (회피의 원인등) (1)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2) 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 제25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개정 2007.6.1>) (1) 본장의 규정은 제17조제7호의 규정을 제한 외에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와 통역인에 준용한다. <개정 2007.6.1> (2) 전항의 법원사무관등과 통역인에 대한 기피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단, 제20조제1항의 결정은 기피당한 자의 소속법관이 한다. <개정 2007.6.1>

정의[+/-]

제6조[+/-]

제9조[+/-]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