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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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은 국제적 계약법에 관한 협정이다. 유엔통일매매법이라고도 부른다. 이 협약은 유엔 국제 무역법 위원회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년 3월 오스트리아 에서 열린 외교회의에 참석한 62개 국가와 8개의 국제기구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통과시켰으므로 종종 빈 협약 · 비엔나 협약이라고도 한다. 이 협약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상관습을 성문화함으로써 무역거래의 법률적인 장벽을 제거하는데 공헌하며, 국제무역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다. [1] 그 후, 79개국(2013년 5월 기준)이 조인을 한 성공적인 국제조약이다. [2][3]

이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 자체의 통일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국내매매법체계는 협약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며 유지될 수 있다. 협약은 다양한 법률문화적 배경을 가진 국가의 법률가들에 의해 성안된 것으로, 매매계약에 대한 단행법의 체계를 취하는 점에서 영미법계에 친숙하고 미국통일상법전의 영향이 컸다고 하지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또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타협의 산물이다.[4]

체약국의 국내물품매매는 체약국의 민·상법에 의하여, 체약국 당사자 간의 국제물품매매는 이 협약(준거법이 체약국법인 경우) 또는 국제사법에 의해 결정되는 준거법(준거법이 비체약국법인 경우)에 의하여 각각 규율되므로 규범체계가 다원화되었다[5]

이 협약은 국제적인 매매에 있어서 예측가능성을 높이게 되며, 체약국에 있어서는 이 협약이 국제매매에 관한 한 국내법에 우선하여 적용될 것이므로 체약국들간에 매매법의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국제무역거래에서 단순하면서도 합리적인 규점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보다 활발한 무역거래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평등과 상호이익을 기초로 하는 국제무역의 발전에 국가간의 우호를 촉진하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고려하여 국제무역에 있어서 법률적 장벽을 제거, 자국의 무역발전을 통한 국가경제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6] 이 협약은 〈유럽계약법원칙〉(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 PECL)과 〈국제상사계약원칙〉(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ICC)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결과, 이제 이 협약의 개념과 용어는 매매계약법의 국제적인 공용어(lingua franca)가 되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7]

서론[+/-]

배경[+/-]

계약이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국제 물품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복잡한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8] 그래서,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해 거래에 참여한 계약당사자간 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거래계로부터 오랜 기간을 통해 형성되어온 관습 및 관행이 존중된다. 현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도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도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판단된다. [9] 그러나 국제물품매매의 특성 상, 당사자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련의 장애가 발생하기 쉬울 뿐더러, 예측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계약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법리적 해석이 다를 수 있고, 당사자간의 제도 그리고 관습이 서로 상이하므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10][11] 이러한 불명확성과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경우, 여기에 어느 국가의 계약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12]국제무역거래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 자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오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들어진 정형화된 계약서 또는 거래 관행상의 합의로써 준거법(準據法)을 지정할 수 있다.[13] 준거법의 지정은 중요한 문제이다.[14] 그러나 각국의 매매에 관한 법이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고[15] ― 예를 들면 영미법 국가와 대륙법 국가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그러하다[16] ― 이 경우, 한 나라의 계약법을 다른 나라 사람이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도 있고,[17] 이로 인해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서로 대립되므로 계약당사자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3국의 법을 찾기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18] 이러한 문제는 국제사법에 의해서 준거법을 결정함으로써 해결될 수도 있다.[19] 그러나, 이와 같이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거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 통일된 계약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관계의 내용과 발생한 분쟁의 법적 결과 등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은 거래 그 자체를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국제적인 거래에 있어서 통일된 계약법의 필요성은 항상 제기되어 왔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유엔 협약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노력의 산물이다.[20]

체결과 현황[+/-]

이 협약은 서방 선진국가,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를 포함한 62개국과 8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한 외교회의를 통하여 심의한 끝에 1980년에 확정되어 1988년 발효하였다. 그리고, 이미 각국의 법원 또는 중재원에서 이에 준거한 판례가 속출하고 있다. [21]

구조[+/-]

이 협약 제1편 제1장(제1조∼제6조)은 이 협약의 적용범위, 제2장(제7조∼제13조)은 총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적용범위에서는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양국의 당사자를 위하여 이 협약의 적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으며, 총칙에서는 국제물품매매에 이 협약이 적용될 경우 이 협약의 해석원칙과 상관습수용에 관한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적용범위와 총칙은 이 협약의 실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제2편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과 제3편 물품의 매매(제25조∼제88조)에 관한 규정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

국내법적 성격[+/-]

이 협약은 자기집행적(self-executing) 조약에 속하는 바, 그 근거로는 첫째 협약 제2편의 계약의 성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과 또한 제3편에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 무와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구제를 다루는 일련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규정들은 별도의 입법적인 장치가 없더라도 국제매매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협약에 있어 별도의 입법조치가 요구되는 조항은 제4편 최종규정의 일부조항이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될 실질적인 규정을 담고 있는 제1편, 제2편 및 제3편의 조항은 모두 별도의 입법조치가 없더라도 충분히 적용가능하며, 협약자체도 국내에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 체약국에 별도의 입법을 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22]

협약의 적용과 해석[+/-]

적용범위[+/-]

이 협약의 당사국들은 체약국간 또는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국가들 사이의 물품매매계약에 이 협약을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1964년 헤이그협약은 계약이나 당사자가 체약국과 관련이 없는 국제매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제1조), 그 적용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하였다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1980년 이 협약에서는 당사자들의 영업소가 모두 체약국내에 있거나, 또는 당사자의 국가가 국제사법에 따라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본 협약은 협약 자체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통일법이다.[23]

적용요건[+/-]

이 협약은 계약의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이거나 또는 국제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1국 이상의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국제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제1조 (1)항). 즉, 매매계약이 이 협약의 직접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ⅰ)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내지 일상의 거주지를 갖고 있을 것, (ⅱ) 계약관계의 국제성이 가시적일 것, (ⅲ) 당사자의 본거지가 있는 국가가 체약국일 것, (ⅳ) 협약의 적용배제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을 것 등 네 가지의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상이한 국가에의 영업소[+/-]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어야 이 협약이 적용된다(제1조 제1항). 영업소가 없을 때에는 상이한 국가에 상거소(常居所)를 갖고 있어야 한다(제10조 (나)호). 즉, 이 협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다른 국가에 영업소 내지 거주지를 가짐으로써 국제성(國際性)을 갖춘 매매계약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만약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의 영업소는 계약의 체결전이나 그 당시에 당사자들에게 알려졌거나 예기된 상황을 고려하여 그 계약 및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가 해당된다(제10조 (가)호). 일반적으로 “영업소”(place of business)라 함은 상인의 영업활동의 중심인 항구적이고 정규의 장소로서, 영업에 관한 지휘・결정이 이루어지고, 그 활동의 결과가 보고・통일되는 장소적 구심점을 말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의 국적이나 상인자격 등은 이 협약에서 고려하지 아니한다.(제1조 (3)항)

국제성에 관한 가시성[+/-]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은 계약의 체결전이나 그 당시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한다(제1조 (2)항). 즉, 이 협약은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전이나 그 당시에 당사자 간에 행한 계약이나 모든 거래에서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나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는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어 당해 계약이 국제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는 당초 국내계약으로 알고 있던 당사자가 예기치 못하고,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체약국간에서만 적용[+/-]

이 협약은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 내지 일상의 거주지를 갖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들 상이한 국가가 모두 이 협약의 체약국일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계약성립에 관하여는 당해국들이 청약의 시점에 체약국일 경우, 또 물품매매의 효력에 관하여는 당해국들이 계약체결의 시점에 체약국일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을 적용한다(제100조). 이 때 당사자는 당해국이 이 협약의 체약국인지를 어느 시점에서 알았는지는 불문한다. 물론 당사자의 국가가 모두 체약국이 아니더라도, 당사자들이 스스로 이 협약을 적용받기로 상호 합의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다.

적용배제의 합의가 없을 것[+/-]

이 협약은 당사자가 협약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협약의 일부 규정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제6조). 따라서 이 협약은 당사자간에 협약 전체의 적용배제에 관한 합의 또는 계약과 관련이 있는 일부 규정에 대한 효력변경의 합의가 없어야 그 계약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협약의 적용배제나 효력변경의 의사표시는 아무런 방식 없이 이를 할 수 있다. 이는 이 협약의 적용 또는 적용배제에 관하여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확대적용[+/-]

이 협약은 계약당사자가 비체약국내에 있더라도,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이러한 매매계약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첫째, 계약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제1조 (1)항). 이 때에도 당사자가 상이한 국가에 영업소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계약의 체결전이나 그 당시에 당사자 사이의 계약 또는 당사자가 밝힌 정보로부터 명확히 나타나 있어야 하며(동조 2항), 또 당사자가 둘 이상의 영업소를 갖고 있다면 계약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계약 및 이행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영업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제10조 (가)호), 반대로 영업소가 하나도 없다면 상이한 국가에 일상의 거주지라도 갖고 있어야 한다(동조 (나)호).

둘째, 법정지법(lex fori)의 국제사법의 규칙이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지정하고 있어야 한다(제1조 (1)항 (나)호). 이 협약이 직접적용될 수 없는 국제매매에 관하여는, 법정지법의 국제사법이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협약이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법정지의 국가가 이 협약 제95조에 의한 유보를 하지 아니하였어야 한다. 각국은 협약의 비준서, 승낙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에 이 협약 제1조 (1)항 (나)호의 규정에 구속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선언할 수 있다(제95조). 즉, 체약국은 비체약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이 협약의 적용배제에 관한 유보조항을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체약국의 법률이 당해 거래의 준거법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체약국이 비체약국과의 거래에서 협약적용을 배제한다는 선언을 한 때에는 이 협약은 간접적으로도 적용되지 못한다. 예컨대 미국은 이 협약 제1조 (1)항 (나)호의 적용배제를 선언하였기 때문에, 비체약국과의 거래에 있어서 다른 체약국의 법률이 지정되어 있더라도 이를 무시하고 미국 통일상법전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24]

적용의 배제[+/-]

이 협약은 앞서 본 바의 인적 · 물적 · 지역적 적용범위뿐만 아니라 이 협약의 적용제외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도 두고 있다.

특수한 대상물의 매매[+/-]

이 협약은 일반적인 물품의 국제매매계약에 적용하기 위한 것이며, 기타 다음과 같은 특수한 대상물의 매매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첫째, 소비자의 비상업적 구매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이 협약은 개인용, 가족용 또는 가정용으로 물품을 구매하는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의 체결전 또는 그 당시에 물품이 그러한 용도로 구입된 것을 알지 못하였거나 또는 알았어야 할 것도 아닌 경우에는 협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제2조 (가)호). 국제적으로 소비자의 구매행위는 흔한 일이 아니고 주로 관광객의 수화물이거나 우편주문거래이기 때문에, 여기에까지 이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은 타당치 못하다는 점 때문에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둘째,경매, 강제집행, 기타 법률에 의한 매매,주식 · 지분 · 투자증권 · 유통증권 · 통화 등의 매매에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나)호~(라)호)). 이러한 종류의 매매는 일반적인 국제매매계약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대개 각국의 경제정책상 강행법으로써 규율하는 분야이므로, 그러한 매매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의 법률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협약은 이러한 분야의 매매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한 것이다.

셋째, 선박, 소선(小船), 부선(浮船), 또는 항공기 등의 매매에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마)호). 선박이나 항공기의 범위, 법적 성질 등에 관하여는 각국마다 그 취급이 상이하고, 국내의 선박법 · 항공법 등으로 그 거래절차, 등기 · 등록을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넷째, 전기의 매매에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바)호) 전기의 공급은 일반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각국이 국내의 특별법으로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다.

주문생산 및 서비스 매매[+/-]

물품을 제조하거나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은 이를 매매로 보지만, 그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나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이를 매매로 보지 아니한다(제3조 1항). 따라서 이 협약은 물품을 주문한 당사자가 그 제조나 생산에 필요한 재료의 중요한 부분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 물품을 공급하는 당사자의 의무 중에서 대부분이 노동이나 기타 서비스의 공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계약에 관하여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2항).

계약유효성 및 소유권이전[+/-]

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과 그 계약상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만 규율한다. 따라서 협약에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약은(가) 계약이나 그 조항 또는 관행의 유효성, (나)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이 협약에 규정이 없는 계약의 유효성(有效性)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제6조), 신의성실의 원칙(제7조 1항)[25] 등에 적합하도록 해결하여야 하며, 그러한 원칙도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적용될 준거법에 적합하도록 해결하여야 한다(제7조 2항).

예컨대 계약의 체결능력, 착오, 사기, 강박 등에 의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국제사법이 정하는 체약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또 관행 (慣行) 의 유효성에 관한 것도 역시 같다. 그러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나 각국의 정책적 통제법령에 저촉되는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섭외적 문제가 아니므로 바로 각국의 국내법에 따른다.

제조물책임에 대한 배제[+/-]

이 협약은 제조・판매・공급된 물품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적 상해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묻는 이른바 “제조물책임”(product liability)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조). 이에 관하여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며, 또 제조물책임의 인정범위 등에 대하여는 각국의 법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른 준거법에 맡기고 있다(제7조 2 항).

당사자간의 합의배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또는 협약 제12조에 의하여 이 협약의 일부 규정에 관한 효력을 감퇴시키거나 변경할 수 있다(제6조). 이는 이 협약의 적용 또는 적용배제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인정한 것이다. 이 협약은 당사자들이 원할 경우 준거법의 지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의규범이다. 실질적으로 보더라도, 이 협약의 규정들은 인코텀스와 같은 표준계약약관의 선택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인코텀스의 선택이 전적으로 이 협약의 적용배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코텀스와 이 협약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해석원칙[+/-]

이 협약은 궁극적으로 각국의 국내법원에서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석에 있어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 협약 제1편 제2장 총칙(제7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이러한 협약해석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완충적인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본 협약의 초안자들이 의도하였던 주요한 목표는 첫째, 국제매매계약에서 협약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하는 빈도를 줄이고 셋째, 법정지(法廷地) 선택에 관한 문제를 겪는 빈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는 다음과 같은 해석원칙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26][27]

협약의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적 물품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국법 우선적용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이 자국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을 금하기 위해 협약을 해석할 때, 국제적 성격과 통일성 증진을 고려하여야 하며, 협약이 근거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따라야 한다.[28]

통일적 해석의 원칙[+/-]

이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의 모순과 충돌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하물며 각국의 법원에서 이 협약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협약체결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29] 따라서 협약의 통일적 해석의 원칙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협약의 해석에는 그 국제적 성격 및 적용상의 통일과 국제거래 상의 신의 준수를 증진할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협약 제7조 1항)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은 본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과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30] 이 협약의 해석기준으로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각국의 국내법을 해석하는 전통적 기법 및 원칙에 의존하여 이 협약을 해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협약은 국제적 관점으로 준비되고 합의되어 제정된 법률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국제통일법에 가입하여 그것에 의해 규율된다고 할지라도 자국의 법률구조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이 협약을 해석할 때 국제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 협약 자체적으로 그 요건과 용어를 해석하여야 한다. 즉 특정한 국내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이 협약 그 자체의 문맥으로써 해석하여야 한다. [31]

여기서 “국제거래 상의 신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 라 함은 유사한 국제사례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법원에 의한 해석과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뜻이다.[32]

법률흠결보완의 원칙[+/-]

이 협약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명시적 해석규정이 없어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협약 제7조 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협약 자체를 통한 해석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33] 즉, 협약 제7조 2항에는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협약에서 명시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는, 이 협약이 기초하고 있는 일반원칙, 그 원칙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규칙에 의하여 적용되는 법에 따라 해결되어야 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법률의 흠결이 있는 사항은 협약의 확대적용 또는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협약 자체 내에서 해결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국제사법의 규정이 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34]

당사자자치의 존중원칙[+/-]

이 협약은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 협약의 규정에 우선함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하여 국제상거래의 시대적 변화에 쉽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6조). 또 협약의 적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술이나 기타의 행위는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여야 한다(제8조 1항).

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진술 그 밖의 행위는, 상대방과 동일한 부류의 합리적인 사람이 동일한 상황에서 이해하였을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동조 2항). 당사자의 의도 또는 합리적인 사람이 이해하였을 바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교섭,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관행 및 당사자의 후속 행위를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한다.(동조 3 항).

국제관습과 관행존중의 원칙[+/-]

이 협약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당사자는 합의한 관행과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에 구속된다.(제9조 1항). 이는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한 관행 또는 그들 사이에 확립되어 있는 관습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자치의 원칙에 따라 이에 구속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관습” 또는 “관행”이라 함은 어느 당사자의 일정한 행위가 오랫동안 반복됨으로써 상대방과 같은 부류의 합리적인 자가 그와 동일한 사정이라면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거래에서 당해 거래와 동종의 계약을 하는 사람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본다.(동조 2항). 즉, 국제무역계에 널리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

그러나 국제무역계에 일반적으로 널리 준수되고 있지 아니한 국내적・지역적 관행은 외국의 당사자가 그 존재를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국제무역의 당해 거래에 구속력을 가질 수는 없다.

계약의 성립과 그 효과[+/-]

이 협약은 계약 성립에 관하여 제 14 조 내지 제 24 조에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청약에 관한 4개 조항(제14조~제17조), 승낙에 관한 5 개 조항(제18조~제22조) 및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한 2개 조항(제23조~제24 조)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규정은 1964년 헤이그성립협약을 기초로 하고 여기에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주장을 조화시켜 약간의 수정・보완을 가한 것이다.

또 계약의 효력, 즉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하여는 제30조 내지 제44 조(매도인의무), 제53조 내지 제60조(매수인의무)에 각각 규정을 두고 있다.

계약성립의 의사표시[+/-]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청약과 승낙의 합치[+/-]

매매의 경우를 포함하여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청약과 승낙은 먼저 그 자체적으로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을 인정받아야 하고, 이로써 서로 대응관계에 있어서 구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계약은 관습적으로 약속을 의미하는데, “약속”(promise)이라 함은 어떤 자가 다른 자에 대하여 어떤 사항의 존재 또는 장래의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사를 선언 또는 보증하던가, 또는 상대방에게 그 선언 또는 보증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에는 약속자와 수약자(受約者)라는 두 당사자의 존재가 필요하며, 완전한 의미의 약속은 이러한 약속자와 수약자간, 즉 청약자와 승낙자 간의 합의에 도달한 경우를 말한다.

국제매매계약의 경우도 일반적인 계약성립의 원칙에 따른다. 즉, 계약의 성립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합의는 당사자 일방의 청약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승낙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청약과 승낙 중의 어느 하나라도 법적으로 결여된 경우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청약이 결여된 승낙 또는 승낙이 결여된 청약은 계약으로 성립되지 아니한다. 이 협약도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의 효력이 합치된 때 성립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제23조).

계약의 성립시기[+/-]

이 협약에는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 때에 성립한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3조). 협약상 승낙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제18조 2항),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피청약자의 일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청약에 대한 동의를 표시하도록 한 경우, 승낙의 효력은 그러한 행위를 한 때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와 동시에 계약이 성립한다.(제18조 3항)

계약의 성립시기는 당사자의 권리의무 내지는 법률관계의 형성에 관한 시간적 기준이 된다. 이 협약에는 당사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 중에 특히 이 성립시기와 관련시키고 있는 규정이 있다. 예컨대 운송 중에 매각된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은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제68조).

또 이 협약은 계약의 청약과 그 철회 내지 취소, 청약에 대한 거절, 승낙과 그 철회 등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그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24조).

계약의 방식[+/-]

이 협약은 계약방식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불요식의 낙성계약을 택하고 있다. 즉, 매매계약은 그 체결 또는 존재의 입증에 관하여 서면에 의하여야 할 필요가 없으며, 또 방식에 관하여도 어떠한 다른 요건을 구비하여야 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은 증인의 증언을 포함하여 어떠한 수단에 의하여도 이를 입증할 수 있다(제11조).

그러나 매매계약의 체결 또는 그 존재의 입증(계약의 합의변경이나 해약의 경우도 같다)에 관하여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매매계약에 관한 방식의 자유를 허용한 이 협약 제11조, 제29조 또는 협약 제2편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유보를 선언할 수 있다(제96조). 이 조항에 따라 실제로 유보를 선언한 국가는 아르헨티아,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칠레, 헝가리, 파라과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이다.

이 경우에는 그 나라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당사자는 매매계약 또는 계약의 합의변경이나 해약 또는 모든 청약, 승낙 등에 관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만 하여야 한다(제12조 1문). 이 협약에 이러한 예외규정을 둔 것은 사회주의 국가 등 국내법상 서면의 형식을 요구하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서면”이라 함은 전보와 텔렉스도 포함하는 것이다(제13조).

이상의 이 협약상 계약방식의 자유와 그 예외에 관한 조항은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자는 이 협약의 제 12조의 효력을 배제하거나 또는 이와 다른 합의를 할 수 없는 것이다(제 12조 2문).

청약의 의사표시[+/-]

청약에 관하여 이 협약은 “1인 또는 그 이상의 특정인에 대한 계약체결의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이고, 승낙시 그에 구속된다는 청약자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청약이 된다. 제안이 물품을 표시하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수량과 대금을 지정하거나 그 결정을 위한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그 제안은 충분히 확정적인 것으로 한다.”라는 구체적인 정의를 두고 있다(제14조 1항). 따라서 청약은 단순히 거래를 맺기 위한 교섭과정상의 제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것에 구속되겠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원칙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35]

청약의 법적 요건[+/-]

청약은 상대방이 승낙하면 이에 구속받겠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 협약에서는 거래를 맺기 위한 제의가 (ⅰ) 상대방에 대한 특정성과 (ii) 내용상의 충분한 확정성을 갖추고 있을 때에만 이를 청약으로 본다.

첫째, 이 협약상 청약은 1인 또는 2인 이상의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의사표시이어야 한다(제14조 1항 1문). 카탈로그의 우송・배포, 정찰가격이 부착된 상품의 진열, 광고, 경매에의 신청 등 불특정 다수인을 향한 일반적인 제의는 그 제의를 한 자가 청약이라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이는 단순히 청약의 유인으로만 본다(동조 2항).

둘째, 이 협약상 청약은 청약자의 제의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이어야 한다(동조 1항 1문). 즉, 청약의 목적물과 그 수량 및 대금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청약으로 인정된다. 어떠한 제의가 물품을 나타내고, 또 그 수량 및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에 이는 내용이 충분히 확정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동조 1항 2문). 물품과 수량 및 대금의 세 가지 사항은 청약을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다. 실제의 계약에 있어서는 이외에 여러 가지의 본질적인 요소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문제는 청약 또는 계약서에서 대금에 관한 사항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협약은 이러한 경우를 위하여 보충규정을 두고 있다. 즉,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으나, 그 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반대의 어떠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약체결시에 당해 거래와 유사한 사정하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제55조).

이로써 이 협약은 대금에 관한 사항이 결여된 제의도 청약으로서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청약의 효력발생[+/-]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성립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전달되어 피청약자가 이를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협약은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른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제15조 1항). 청약의 효력발생에 관한 도달주의는 대한민국 민법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법률이 일치하고 있다. 청약은 승낙을 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발신주의를 취할 수 없다.

그러나 청약은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청약자는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 청약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 협약은 이를 명문화하여 “청약이 피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그와 동시에 철회의 의사표시가 도달할 경우에는 이를 철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5조 2항) 이는 청약이 취소불능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만약 청약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청약의 철회문제가 아니라 청약의 취소문제로 발전하게 된다.

청약의 효력소멸[+/-]

청약은 그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이른바 승낙적격의 상태에 있게 된다. 청약이 숭낙적격의 상태에 있는 한, 청약자가 입의로 그 청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도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무의미할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약자의 취소 또는 피청약자의 거절에 의하거나 또는 기타의 실효사유로 그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

첫째, 이 협약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여 계약으로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청약의 취소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청약은 계약이 체결되기 이전까지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청약의 취소통지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16조 1항).

다만 (a) Firn Offer에서와 같이 청약이 승낙기간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것이 취소불능임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또는 (b) 피청약자가 청약을 취소불능이라고 믿는 것이 합리적이며 또 피청약자가 그 청약을 신뢰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동조 2항).

취소의 효력은 의사표시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생기며, 이 취소의 의사표시는 피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도달하여야 한다.(동조 1항)

둘째, 청약은 그것이 취소불능한 것이라도 피청약자가 이를 거절하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제17조). 청약은 계약을 위한 승낙적격의 기간내에만 효력이 인정되는 것이며, 이 기간내에 피청약자가 적극적으로 청약을 거절하면 효력이 상실된다. 청약의 거절은 청약에 대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없다는 뜻을 청약자에게 통지하는 것이므로, 청약은 거절의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이처럼 이 협약에서는 청약거절의 통지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피청약자가 청약을 일단 거절한 후에 보다 빠른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다시 승낙의 의사표시를 청약자에게 도달시킨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고, 따라서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제22조).

셋째, 청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없이도 기간의 경과, 당사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후발적 위법 등의 일정한 실효사유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될 수 있다. 먼저 기간의 경과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명시규정이 없으나,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고, 승낙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 당사자의 사망과 행위능력의 상실에 관하여도 이 협약에 명시규정이 없으나, 표의자로서의 청약자가 청약의 통지를 말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의 사망이나 행위능력의 상실 등은 청약의 실효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개인보다 법인, 기타 기업의 형태로서 당사자의 개성이 중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미법에서는 청약자 또는 피청약자의 사망 또는 행위능력상실을 청약의 실효사유로 하고 있다.

끝으로 청약 후 매매계약의 이행이 위법이 된 이른바 후발적 위법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명시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청약의 효력은 소멸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승낙의 의사표시[+/-]

승낙(acceptance)은 피청약자가 청약자의 청약에 대하여 그 청약의 내용 또는 조건을 모두 수락하고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에 관하여 이 협약은 “청약에 대한 통의를 나타내는 뜻을 표시한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이를 승낙으로 한다. 침묵 또는 무위 그 자체는 승낙으로 되지 아니한다”라는 정의를 두고 있다(제18조 1항).

승낙의 법적요건[+/-]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낙의 개념은 (ⅰ) 청약에 대한 동의표시의 전달과 (ⅱ) 청약내용에 대한 일치성의 두 가지 요건으로 함축할 수 있다.

첫째, 승낙도 청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성립에 필요한 의사표시이므로, 이 의사표지는 상대방에게 반드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다. 피청약자는 원칙적으로 승낙여부를 청약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청약자로서는 계약을 성립시킬 의사가 있으면 그 뜻을 적극적으로 청약자에게 표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하여 이 협약은 승낙의 전달방식으로서, 청약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뜻을 표시한 피청약자의 “진술 또는 기타의 행위”는 승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8조 1항) 이는 서면에 의한 형식적 통지 외에 기타의 행위에 의한 동의도 승낙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여기서 “기타의 행위”라 함은 청약의 성질상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습 또는 관행에 따라, 피청약자가 청약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물품의 발송 또는 대금의 지급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동조 3항).

그러나 단순한 심묵 또는 무위 그 자체만으로는 (in itself) 승낙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청약자의 침묵 또는 무위도 만약 그것이 승낙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사유 또는 사정에 따른 것일 때에는 이를 승낙으로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어떤 경우가 이러한 사유 또는 사정에 해당하는가는 결국 청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습 또는 관행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제9조).

둘째, 승낙을 의도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청약에 부가, 제한 또는 기타의 변경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청약에 대한 거절이면서 새로운 청약(counter-offer : 대응청약)을 한 것으로 본다(제19조 1항). 이것은 보통법완전일치의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당사자는 물품의 수량·가격·인도 등 기본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이 협약은 완전일치의 원칙을 대폭 수정하고 있다. 즉, 승낙을 의도한 청약에 대한 응답으로서 청약에 부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materially) 변경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변경된 응답도 승낙으로 본다.

다만 청약자가 지체 없이 구두로 그 상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또는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약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승낙에 포함된 변경사항을 추가한 청약의 조건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한다(동조2항).

여기서 문제는 당사자간의 복잡한 교섭과정을 거치는 동안 계약서식의 불일치에 따른 분쟁, 즉 “battle of forms”(서식전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협약은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소위 “last shot principle”(후발유지의 원칙)과 “first blow principle”(선투유지의 원칙) 중에 자신에게 유리한 어느 방향으로도 주장을 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어 이 협약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몇 가지의 실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대금과 그 지급, 물품의 품질과 수량, 인도의 장소와 시기, 상대방에 대한 당사자책임의 범위 또는 분쟁의 해결에 관한 부가적 또는 상이한 조건은 청약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본다(동조 3 항).

그러나 위의 규정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 외에도 계약의 목적에 따라 실질적 변경으로 해석되는 조건이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위에 열거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의 특별한 사정이나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습 또는 관행, 계약의 교섭과정 등에 비추어 실질적 변경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승낙의 효력발생[+/-]

숭낙은 청약의 내용에 일치하는 동의의 의사표시가 승낙적격의 기간, 즉 승낙기간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며, 이로써 계약도 성립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협약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승낙기간의 계산, 지연된 승낙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이 협약은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소위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동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가 지정한 기간 내에, 기간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청약자가 사용한 통신수단의 신속성 등 거래의 상황을 적절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승낙은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제18조 2항 2문).

다만 “구두의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승낙되어야 한다”(동조 2 항 3 문). 따라서 승낙의 통지가 전혀 없거나 또는 승낙의 통지가 있더라도 승낙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도달한 경우에는,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며, 결국 계약은 성립되지 못한다.

또 승낙이 동의표시의 통지 이외에 일정한 행위의 방식, 즉, “청약에 의하여 또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나 관행의 결과로 상대방이 청약자에 대한 통지없이, 물품의 발송이나 대금지급과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동의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낙은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행위는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동조 3항).

둘째, 이 협약은 승낙기간의 기산일과 관련하여, “청약자가 전보 또는 서신에서 지정한 승낙기간은 전보가 발송을 위하여 교부된 시점 또는 서신에 표시되어 있는 일자, 서신에 일자가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봉투에 표시된 일자로부터 기산한다.”(제20조 1항 1문)는 발신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격지자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발신과 수신의 시간적 간격이 없는 “전화, 텔렉스 그 밖의 동시적(同時的) 통신수단에 의하여 지정한 승낙기간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한다.”(동조 1 항 2 문).

또 승낙기간의 만기일과 관련하여, “승낙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은 기간의 계산에 산입한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청약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공휴일 또는 비영업일에 해당하여 승낙의 통지가 기간의 말일에 청약자에게 도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간은 그 다음의 최초 영업일까지 연장된다.”(동조 2 항).

셋째, 이 협약은 승낙기간이 경과한 후에 도달하는 지연된 승낙에 대하여는, 승낙의 통지가 전혀 없는 경우와는 달리, 청약자가 이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여 계약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선택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승낙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제21조 1항).

또, “연착된 승낙이 포함된 서신 그 밖의 서면에 의하여, 전달이 정상적이었다면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되었을 상황에서 승낙이 발송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다만,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청약이 실효되었다는 취지를 구두로 통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통지를 발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2항).

그러나 이 협약은 지연된 승낙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오히려 다소 복잡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승낙의 효력상실[+/-]

승낙은 그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여 일단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이를 소멸시킬 수 없으며, “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이 이 협약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에 성립된다.”(제23조). 따라서 승낙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를 소멸시키는 것은 계약 자체의 취소 또는 해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 협약은 “승낙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 또는 그와 동시에 회수의 의사표시가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경우에는 회수될 수 있다”(제22조)고 규정한다.

나아가 이 협약은 계약성립에 관련한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이 협약 제2편의 적용상, 청약, 승낙 그 밖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고된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상대방 본인, 상대방의 영업소나 우편주소에 전달된 때, 상대방이 영업소나 우편주소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의 상거소에 전달된 때에 상대방에게 ‘도달’된다.”(제24조).

매도인의 의무사항[+/-]

계약의 성립 그 자체는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협약 제3편 (물품의 매매) 제2장의 제30조 내지 제44조에는 매도인의 의무로서, 물품의 소유권이전의무 이외에 물품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물품의 계약적합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3장의 제53조 내지 제60조에는 매수인의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 이외에 인도수령의무와 소위 간접의무에 해당하는 물품검사·통지의무 통을 각각 규정하고 있다.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제30조). 이와 같이 이 협약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물품의 인도의무, 서류인도의무 등을 규정하고 계약적합의무까지 매도인의 의무에 포함시키고 있다. [36] 이 규정은 매도인의 의무에 관한 총설적 규정이긴 하지만 모든 매도인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선언적 규정에 불과하다. [37] 그리고 이러한 매도인의 의무들은 각각 독립적인 의무에 해당한다. 협약 제30조에 이어서 협약 제31조 내지 제34조가 매도인의 물품인도방법과 그 시기, 물품의 품질과 제3자의 청구권으로부터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38]제35조 제1항에는 계약적합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협약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 물품의 인도의무, 서류인도 등으로 각각 규정한데 반해, 대한민국 민법 제568조는 재산권(소유권)이전의무에 물품, 서류, 인도의무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계약적합의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 해결되고 있다. [39]

한편, 인코텀스는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 모두 매도인의 의무 제1항에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 여타항에서 서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40]

소유권 이전의무[+/-]

매매계약의 궁극적인 목적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상의 대가를 취득하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있다. 따라서 매도인은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협약에도 소유권이전(transfer of the property)의 의무를 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제30조). 그런데 각국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이론과 법체계가 너무 다양하여 소유권의 구성과 그 이전방법을 통일하여 규정한다는 것이 어렵다.

따라서 이 협약은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총설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오히려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에 대하여는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b호).

결국 매도인은 당해 계약에 적용가능한 준거법이 요구하는 방법과 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것이다. 대부분 국가의 법률은 물품의 현실적 인도나 물품을 상징하는 서류의 인도에 의하여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에 있어서 소유권이전의무는 물품인도의무나 서류인도의무의 이행과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물품인도의무[+/-]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관련 서류를 교부하며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제30조). 물품인도의무 (delivery of the goods)는 소유권이전의무와는 별개의 의무이다. 따라서 물품의 소유권이 다른 방법으로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도인은 여전히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와 시기 및 이에 수반하는 의무의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인도의 장소[+/-]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매도인의 인도의무는 다음과 같다.”(제31조). 여기서,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코텀스의 FOB, CIF조건과 양륙지(도착지) 매매에 속하는 D그룹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1]

첫째,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물품을 제1운송인에게 교부하는 것.”(동조 (가)호).

이 조항에서 “운송”은 복합운송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42] 그리고, “매매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된 경우”라 함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송부하여야 하는 매매형태, 즉 인코텀스의 정형거래조건 중 FCA, CIP, CIF, CPT조건과 같은 송부매매를 의미하며, 또 “제1운송인”이라 함은 당사자가 직영하는 운송수단이나 운송인의 자격이 없는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운송업체의 창고나 터미널, 공항 등 어느 장소에서나 최초로 운송을 약정하는 자를 의미한다.[43] [44]

둘째, “(가)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물에 관련되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에서 인출되는 불특정물이나 제조 또는 생산되는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고, 당사자 쌍방이 계약 체결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거나 그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되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 두는 것.”(동조 (나)호).

현재장소에서의 인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인도의 방법으로는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것이 요구된다. [45] 여기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둔다. ”는 것은 매수인의 점유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점유이전행위 자체를 할 필요는 없고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물품인도에 대한 계약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46] 즉,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하고 포장하는 등 인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함으로써 이행한 것이 된다. 또 특정한 재고품 중에서 선정되거나 또는 새로 제조·생산되어야 할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이 선정, 제조 또는 생산되는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위의 특정장소에서 선정, 제조 또는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47]

셋째, 위의 두 가지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든 경우, 즉 계약내용에 운송조건이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고 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특정물의 존재장소나 불특정물의 선정·제조·생산장소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다) ... 계약 체결시에 매도인이 영업소를 가지고 있던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 하에”(동조 (다)호) 둠으로써 인도한다. 여기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이 물품점유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상의 경우 인도되어야 할 물품특정과 포장 및 매수인에 대한 인도준비 완료의 통지가 이에 해당한다. [48]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일상의 거주지가 인도장소로 된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49]

인도의 시기[+/-]

물품의 인도시기에 관하여 이 협약은 세 가지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첫째,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인도하여야 한다.(제33조 (가)호). 또 인도일자를 통상의 관습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일자에 인도하여야 한다(제9조). 이러한 일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제29조), 또 불가항력의 경우에는 사전통고로써 합의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제79조).

둘째,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의 어느 시기. 다만,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3조 (나)호).

이처럼 이 협약은 인도시기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자의 선택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50] 예를 들면 매수인이 운송수배를 포함하여 정확한 물품입수 시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시기가 기간으로 나타나고 매수인에게 그 기간에서 일정일의 특정이 위임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인도일자와 별개로 인도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일자의 선택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한 것은[51] 국제물품매매에는 수출통관 절차, 포장, 운송준비 등 여러가지 절차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사정변경의 여지가 많으므로[52] 통상 물품인도시기가 기간으로 정해진다는 점과 이러한 경우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인도시기의 지정권을 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53]

셋째, 기타의 모든 경우, 즉 인도시기가 계약에서 전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의 해석, 관습 등에 의하여도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밖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후 합리적인 기간 내”(동조 (다)호)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나 상관습 등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다.[54]

인도에 수반하는 의무[+/-]

이 협약은 물품인도의무에 수반하는 의무로서 물품특정의무, 선적수배의무, 부보에 필요한 정보제공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32조). 먼저 “매도인이 계약 또는 이 협약에 따라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한 경우에, 물품이 하인(荷印), 선적서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그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물품을 특정하는 탁송통지를 하여야 한다.”(동조 1항). 또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송수단 및 그 운송에서의 통상의 조건으로, 지정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동조 2항). 나아가 “매도인이 물품의 운송에 관하여 부보(附保)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가 있으면 매수인이 부보하는데 필요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동조 3항).

서류인도의무[+/-]

매도인은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인도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0조). 그러나 이 협약은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 장소 및 방식에 따라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4조 1문)라고 규정함으로써, 서류인도의무(handing over of documents)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전적으로 당사자자치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매도인이 교부하여야 할 시기 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 또는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에서 정한 시기까지 서류상의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동조 2문). 이로서 인도기일 이전에 하자있는 물품의 보완을 허용한 협약 제37조의 규정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계약적합의무[+/-]

이 협약상 매도인은 물질적인 측면에서 수량, 종류, 포장 등에 관하여 계약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권리적인 측면에서도 매수인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를 “계약적합의무”(conformity to the contract)라고 한다.

즉, 이 협약 제35조 1항에는 물품의 계약적합의무에 관하여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수량, 품질 및 종류에 적합하고,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겨지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제41조에는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된 물품을 수령하는 데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나 권리주장의 대상이 아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협약 제35조 2항에는 당사자간에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 물품의 계약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열거하고, 동조 3항에는 매수인이 물품의 계약부적합에 관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상 매도인의 계약적합의무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미국 통일상법전 제 2-312 조 이하의 담보책임(warranty)에 관한 규정과 매우 흡사하다. 대한민국 민법상에도 이와 비교되는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제581조 이하), 이는 특정물을 중심으로 한 법정책임만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매수인의 의무사항[+/-]

이 협약 제3편(물품의 매매) 제3장의 53조 내지 제60조에는 매수인의 의무로서, 대금지급의무와 인도수령의무를 규정하고, 기타 간접의무에 해당하는 물품검사·통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하며(제53조), 이 외에도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하고 하자를 통지하여야 한다(제38조, 제39 조, 제43조). 이 협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없는 물품의 인도수령의무를 명문화함으로써, 당사자간의 협조관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금지급의무[+/-]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금지급의무(payment of the price)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에 상응하는 매수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다. 이 협약은 대금의 결정방법, 지급 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금지급의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대금지급의무에는 그 지급을 위한 계약 또는 법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고 또 절차를 준수할 의무도 포함된다(제54조). 이러한 매수인의 대금지급준비의무에는 국제거래에서 일반적인 관행으로 인정되어 온 신용장개설신청, 수입승인신청, 해외송금허가신청 등의 절차가 포함된다.

대금의 결정방법[+/-]

물품의 대금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데,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대금을 약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결정하는 조항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계약체결시에 이와 유사한 사정하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가격을 묵시적으로 그 대금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제55조).

또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량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순중량(net weight)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한다(제56조). “순중량”이라 함은 총중량에서 포장이나 용기의 중량을 제외한 내용물만의 중량을 말한다.

대금 지급의 장소[+/-]

대금은 당사자가 약정한 장소가 있으면 그 장소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기타 어느 특정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이나 서류의 인도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인도가 행하여지는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7조 1항). 만약 매도인이 계약체결 후 영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되는 대금지급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한다(동조 2항).

대금지급의 시기[+/-]

당사자간에 대금지급시기가 약정되어 있으면, 물품의 대금은 그 지정된 시기에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다른 특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에 따라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는 때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조 1항 1문). 여기서 유의할 것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한 때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물품 또는 양도증서를 매수인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둔 때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반면에 “매도인은 그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교부를 위한 조건으로 할 수 있다.”(동조 1항 2문). “계약에 물품의 운송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매도인은 대금의 지급과 상환하여서만 물품 또는 그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한다는 조건으로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동조 2항). 이 경우에는 대금이 지급될 때까지는 물품의 처분권은 매도인에게 유보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할 기회를 가질 때까지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된 인도 또는 지급절차가 매수인이 검사 기회를 가지는 것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조 3항). 즉, 이 협약은 당사자간에 대금지급의 시기를 따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매수인은 물품을 검사한 후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수인은 계약 또는 이 협약에서 지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요구를 하거나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제59조). 즉, 매수인은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매도인의 지급청구나 최고통지가 없더라도 자발적·자동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최고통지가 없더라도 곧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인도수령의무[+/-]

매도인이 약정된 물품을 인도하면,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를 수령하여야 한다.(제53조) 매수인의 이러한 인도수령의무(taking delivery)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의무로 구성된다(제60조 본문).

첫째, 매수인은 물품의 인도수령에 앞서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가능케 하도록 협력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동조 a호) 즉, 매수인은 수입통관서류를 준비하고 물품의 보관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둘째,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여야 한다(동조 b호). 즉, 매도인이 물품을 자신의 영업소, 최초의 운송인 또는 기타의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면, 매수인은 이러한 물품을 수령하여 갈 의무가 있다. 매수인은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의 합리적인 장소 및 시기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함으로써 매도인의 계속적인 이행의 제공으로 인한 비용지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물품검사·통지의무[+/-]

이 협약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수령한 물품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부적합을 매도인에게 통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제38조, 제39조, 제43조). 이러한 물품검사·통지의무는 매수인이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간접적인 의무라고 해석된다.

물품검사의무[+/-]

매수인은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기 위하여는 물품을 검사할 의무를 부담한다(제38조). 여기서의 검사(examination)는 물질적 부적합의 검사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물품검사의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물품의 검사시기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그 사정에 따라 실행가능한 단기간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검사를 시켜야 한다(동조 1항). 여기서 “사정에 따라 실행가능한 단기간내”라 함은 개별적인 거래의 내용과 물품의 성질, 거래의 관행, 검사의 장소·시설·능력, 당해 검사에 소요되는 통상의 기간, 기타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그 기간은 “지체 없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물품의 운송조건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도착하여야 합리적인 검사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동조 2항).

특히 매수인이 물품의 합리적인 검사기회도 갖지 못한 채 운송 중에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전송하는 경우,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그러한 변경이나 전송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매수인은 물품이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동조 3항).

둘째, 물품의 검사장소와 관련하여 이 협약상 명확한 규정이 없으나, 검사장소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는 장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품의 운송조건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의 목적지가, 그리고 운송 중 물품의 목적지를 변경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목적지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물품의 검사방법과 관련하여도 협약상 명시규정은 없으나, 제38조의 해석상 매수인이 직접하거나 제3자의 도움을 얻어 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이든 사정과 관행에 따라 실행가능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야 할 것이다.

부적합통지의무[+/-]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매도인에게 그 부적합한 성질을 특정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제39조 1항).

첫째, 부적합통지의 대상은 물품의 계약부적합, 즉 물품의 수량, 품질, 명세서, 포장 등의 물질적 부적합과 권리상의 부적합을 포함하며(제35조, 제41조, 제42조), 또 서류의 부적합에 대하여도 명문규정은 없지만 협약상 정확한 서류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제34조)에서 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둘째, 부적합통지의 시기는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였거나 발견할 수 있었던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제39조 1항)이다. 여기서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이라 함은 거래의 내용과 물품의 성질, 거래의 관행, 검사의 장소·시설·능력, 검사의 기간, 광범위한 견본조사, 실험 및 매도인의 수리청구권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는, 부적합의 발견을 위한 기간이 보통의 경우보다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부적합통지의 기간은 매수인이 물품을 실제로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동조 2항). 2년의 기간은 이 협약이 정한 제척기간이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특약으로 이보다 장단기의 보증기간을 약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 상법의 경우는 즉시 발견할 수 있는 하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즉시, 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수령 후 6월내에 통지 하도록 하고 있다(제69조).

셋째, 부적합통지의 방식에 관하여는 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매수인은 사정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면 된다(제27조). 다만 그 통지에는 부적합의 성질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제39조 1항).

넷째, 통지불이행의 효과에 관하여 이 협약은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물품의 부적합에 관련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조 1항).

부적합에 관련한 매수인의 권리로는 손해배상청구권(제74조~제77조), 계약해제권(제49조), 대금감액청구권(제50조), 하자보완청구권(제46조)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매수인은 일단 부적합의 통지를 발송하면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통지의 불착·지연이 있더라도 그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제27조)

다만 “제39조 제1항과 제43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정하여진 통지를 하지 못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50조에 따라 대금을 감액하거나 이익의 상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44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입증책임은 매수인에게 있다. 그러나 통지불이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2년간의 제척기간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반대로 “물품의 부적합이 매도인이 알았거나 모를 수 없었던 사실에 관한 것이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제38조와 제39조를 원용할 수 없다.”(제40조). 즉,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2년 제척기간의 적용없이 어느 때라도 물품을 검사하고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 이에 관련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매매 계약의 이행과 권리구제[+/-]

국제물품매매계약은 계약상의 의무위반·계약침해라는 개념 하에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일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 민법상 논란이 되고 있는 채무불이행책임과 하자담보책임의 이원적 체계를 지양하고 계약책임으로 일원적인 규율을 하고 있다.

위험부담과 담보책임[+/-]

비엔나협약상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과 서류를 인도하고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 매수인도 계약과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의 인도를 수령함으로써 모두 이행된다. 즉, 매매계약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것이라면, 당사자가 이러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을 때 계약은 완결된다.

비엔나협약은 이러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야기되는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문제, 하자담보책임 및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구제 등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

위험부담의 의의[+/-]

국제물품매매는 그 특성상 물품의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운송 과정에서 많은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55] 또한, 격지간의 거래로 언어와 관습, 법률 등이 서로 다른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거래시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법률적인 위험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56] 따라서 계약당사자 쌍방은 항상 이러한 위험의 발생 가능성 속에서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위험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손실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험분담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위험부담 또는 위험이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7]

이 협약에는 위험(risk)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으나,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위험부담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험이전의 시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준이 된다. [58]즉, 위험이 이전되기 전부터 발생원인을 내포하였던 하자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담보책임을 져야 하지만, 반대로 위험이 이전된 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매도인은 이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이러한 이유로 대금지급의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제66조).

일반적으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위험은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보험계약을 누가 체결하고,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며,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위험부담에 관한 준칙은 매우 중요하다. [59] 뿐만아니라 특정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물품의 고유의 성질에 기한 손해나 단독해손, 즉 진정한 해난사고에 기인하지 아니한 손해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 [60]

협약상의 위험부담원칙[+/-]

비엔나협약은 제3편 제4장 (위험의 이전)의 제66조 내지 제70조에서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엔나협약 자체가 임의규범이기 때문에, 이 협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도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제6조). 예컨대 당사자가 인코텀즈상의 FOB, CIF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들 거래조건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그 한도내에서는 비엔나협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의 의미가 축소된다.

특히 협약 제9조 2항에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당사자가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던 관행으로서 국제무역에서 특정무역에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하는 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은 당사자간의 계약 또는 그 성립에 묵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비엔나협약의 위험부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간에 이와 관련한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가 없거나 또는 이 협약 제9조 2항에서 말하는 관행을 구성하는 묵시적인 규정도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또 비엔나협약은 위험이전의 문제를 소유권의 문제와 분리시키고 있다. 이는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지배하는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협약 제67조 1항 3문는 규정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또 제4조 (나)호는 “매매된 물품의 소유권에 관하여 계약이 미치는 효력”에 관하여 이 협약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함으로써 소유권의 이전이 당사자의 권리의무와 분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연에 비엔나협약은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원칙을 취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을 가장 잘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이 자가 물품을 보험에 부보하는 것이 상례이며, 위험과 물품에 대한 지배의 분리는 분쟁을 초래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엔나협약은 물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든 불문하고 위험을 보다 잘 처리할 수 있는 당사자에게 위험을 부담시키고 있다 할 것이다.

협약상의 위험부담규정[+/-]

비엔나협약은 위험부담의 문제를 소유권과 분리시키는 대신 물품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담시키는 원칙을 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협약은 운송사정을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로 위험이 이전하는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운송조건부매매의 위험이전[+/-]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조건을 포함하되,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은 매매계약에 따라 물품을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제67조 1항 1문). 여기서 “운송인”이라 함은 물품의 운송을 실행할 것을 약정하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운송을 주선할 뿐 실행하지 아니하는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으로는 위험이 이전하지 아니한다.

운송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매도인측이 담당해 온 운송구간에 대하여는 위험은 이전하지 아니한다. 이는 매도인의 사용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은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아야 한다는 사용자책임의 원칙과도 일치한다.

한편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동조 1항 2문). 이 경우 운송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지더라도, 매도인이 최초의 운송구간, 즉 특정장소에까지의 운송을 스스로 담당하였는지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예컨대 내륙에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매도인이 특정의 항구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FOB나 CIF거래조건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기타 매도인이 물품의 처분을 가능케 하는 선화증권과 같은 서류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은 위험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동조 1항 3문). 이는 위험의 이전이 소유권의 이전과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위험이전의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화인·선적서류·매수인에 대한 통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물품이 계약에 명확히 특정되기까지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동조 2항).

운송중 매매품의 위험이전[+/-]

운송 중에 있는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 위험부담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는 특별한 고려를 필요로 한다. 비엔나협약은 운송 중에 매각된 물품에 대한 위험은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되(제68조 1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구현하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동조 2문).

운송중 매매품에 대한 위험부담의 관련규정은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개도국은 수출보다 수입이 많으므로 조금이라도 늦게 위험을 부담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운송 중에 매각된 물품에 대한 위험은 원칙적으로 선적시가 아닌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에게 이전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위험이 이전하도록 하고 있다(동조 2문).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그 물품에 관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이전하도록 한 것은 매수인에게 소급하여 위험을 부담시키고 보험금의 지급청구권을 위임하는 결과가 된다. 그러나 물품이 부보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협약 제 68조 1문의 원칙에 따라 계약체결시부터 위험을 부담한다.

이와 같은 매수인의 계약체결시 위험부담의 원칙은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타당한 것이다. 계약체결시에 매도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부담으로 남게 된다(동조 3문).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발생한 손해 또는 계약체결시에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이를 알지 못하였거나 알 수도 없었던 손해에 대한 위험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현지인도매매의 위험이전[+/-]

비엔나협약 제69조 1항은 매도인의 운송의무가 전제되는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첫째, EXW(공장인도) 조건의 경우와 같이 물품의 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매도인의 지배하에 있는 어떤 공간인 경우이다. 이를 “현지인도매매”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에 위험이 이전한다. 현지매매에서는 위험은 물품의 수령, 즉 물품에 대한 지배의 이전으로써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매도인이 물품을 지배하고 있는 한, 단순히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위험이 이전하지 아니한다.

둘째, 매수인이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맡겨진 물품을 적시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그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게 된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매수인이 물품의 수령을 지체하여 계약을 위반하게 된 때에 위험이 이전한다.

기타인도매매의 위험이전[+/-]

비엔나협약 제69조 2항은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할 경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로는 매수인의 영업소에서의 도착지매매, 창고업자 등 제3자의 보관하에 있는 물품매매, DES(착선인도){{.cw}DEQ(부두인도) 조건 등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인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의 기일이 도래하고 물품이 약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맡겨진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 즉,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의 매매는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맡긴다는 매도인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하여 위험이 이전한다.

종류매매의 위험이전[+/-]

불특정물을 대상으로 한 종류매매의 경우, 물품이 특정될 때까지는 위험이 이전하지 아니한다. 비엔나협약 제69조 3항은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한 계약인 경우, 물품은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기까지는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맡겨지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종류매매의 경우 물품이 계약의 목적물로서 명확히 특정되고 약정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맡겨진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계약위반시의 위험이전[+/-]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위험부담이 문제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을 초래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상관없이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이다.

첫째의 경우는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책임이 있고, 위험이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즉,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에 책임이 있는 매도인이 그 위험도 부담한다.

둘째는 매도인의 계약위반과 물품의 멸실이나 손상이 상호 관련이 없는 경우이다. 매도인의 본질적인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매수인이 계약해제권 또는 대체품인도청구권을 가지고 하자있는 물품을 반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그 권리를 행사한 때부터 위험은 매도인이 부담한다(제70조). 따라서 계약해제권 또는 대체품인도청구권의 행사가 간접적으로 위험분배를 결정한다.

반면에 비엔나협약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제69조 1항). 즉, 매수인은 자신의 임의처분하에 맡겨진 물품을 적시에 수령하지 아니하고 그 수령을 지체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하게 된 때부터 위험을 부담한다.

물품의 하자담보책임[+/-]

비엔나 협약 제35조 내지 제44조는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권리적합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영미법상의 담보책임(warranty)과 대륙법상의 하자담보책임(Haftung für Sachmängel)에 관한 법리와 비교된다.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물품의 계약적합성 또는 권리적합성의 결여, 그리고 매수인의 물품검사와 부적합통지가 있어야 한다. 또 매도인에 의한 하자담보책임의 위반은 결과적으로 매수인의 권리구제로 이어진다.

물품의 계약적합성의 결여[+/-]

비엔나협약상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수량, 품질 및 상품명세에 일치하고 또 계약에서 요구되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또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물품은 통상의 사용목적과 특정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견본이나 모형과 일치하며 또 통상의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제35조). 이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명시적 합의에의 不적합[+/-]

계약에서 물품의 수량·품질·상품명세 및 용기나 포장 등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약정된 경우, 매도인이 이를 지키지 아니하면 계약적합성에 흠결이 있는 것으로 된다(제35조 l항).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물품의 수량만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수량의 과부족허용조항이 있을 때에는 그 허용범위내에서 이행하면 매도인의 수량적합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이러한 과부족허용조항이 없더라도 5%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

또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물품의 품질은 계약적합의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비엔나협약은 품질의 계약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제35조 1항에서 계약에 명시적으로 정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할 것을 규정하고, 동조 2항에서는 계약에 품질을 명시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묵시적 계약적합의무를 제시하고, 기타 용기나 포장에 관한 묵시적 계약적합의무도 제시하고 있다.

통상사용목적에의 부적합[+/-]

매수인이 정확한 사용목적을 명시하지 아니한 채 물품의 종류만을 지정한 경우, 매도인은 그 동일한 명세의 물품이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여야 하며(제35조 2항 a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통상의 사용목적에 적합하다는 것은 그러한 종류의 물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러한 물품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스테인레스로 된 밀봉용기를 구입하는 매수인은 그 용기가 액체나 기체 등의 물질을 보관하는 용기로 사용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게 되는 바, 내용물이 새는 용기로서의 성능과 품질을 가지고 있는 스테인레스 밀봉용기는 통상의 사용목적에 부적합한 물품이 되는 것이다.

특정사용목적에의 부적합[+/-]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매도인에게 알려져 있는 어떠한 특정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35조 2항 b호). 즉, 계약에서 품질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그 용도를 표시한 경우, 매도인은 그 특별한 용도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특정의 사용목적은 계약체결시에 매도인에게 고지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목적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이지 아니하여도 된다. 예컨대 맥주회사가 스테인레스 밀봉용 기를 주문하면, 이는 맥주를 담기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는 묵시적인 고지이다.

다만 매수인이 물품의 특정사용목적을 알렸더라도 사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에 신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신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특정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하지 아니하여도 이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동조 2항 b호 단서).

견본 또는 모형에의 부적합[+/-]

견본 또는 모형에 의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제시한 견본(sample) 또는 모형(model)과 동일한 품질의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제35조 2항 c호), 물품이 이와 불일치한 경우는 계약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이는 견본과 모형이 품질의 판단기준으로서 계약에 명시적으로 약정된 경우 뿐만 아니라 견본과 모형이 계약의 내용으로 합의되지 아니한 채 그냥 제시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다만 계약상에 물품이 견본이나 모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 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여기서 “견본”이라 함은 당해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들 중에서 적출한 것을 의미하고, “모형”이라 함은 매매의 목적물이 아 닌 물품으로서 검사를 위해 제시된 것을 의미한다.

용기 또는 포장의 부적합[+/-]

비엔나협약은 물품 자체가 계약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는 이외에 물품에 대한 포장도 계약에 적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는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며(제35조 1항), 또 이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그와 동일한 물품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하고, 그러한 방법도 없는 경우에는 물품의 보존과 보호에 적절 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동조 2항 d호).

통상의 포장방법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달라질 수 있고, 포장을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적어도 물품의 보존과 보호에 적당한 방법으로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할 것이다.

계약부적합성의 면책사유[+/-]

비엔나협약 제35조 2항의 묵시적 계약적합의무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2항). 즉, 매도인은 별도의 합의에 의하여 묵시적 계약적합성의 결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 매수인이 계약체결시에 물품의 어떠한 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러한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동조 3항).

이는 명시적 계약적합의무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매수인으로부터 물품의 특정사용목적을 통지받았다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의 기술과 판단에 의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한 물품을 인도할 책임을 면할 수 있다(동조 2항 b호 단서).

계약부적합성의 판단시기[+/-]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때에 존재하는 어떠한 부적합에 대하여만 계약과 비엔나협약에 따른 책임을 진다. 이는 물품의 부적합이 위험이 이전된 후에 발견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36조 1항) 즉, 물품이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된 후 또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여 사용한 후에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에는, 매도인은 물품에 대한 위험이 이전한 때에, 즉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 존재하는 부적합의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진다.

그러나 위험이 이전한 후에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도 그것이 매도인의 어떠한 의무위반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매도인의 의무위반은 일정한 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의 사용목적 또는 특정의 사용목적에 적합성을 유지할 것이라는 보증, 또는 그 기간 동안 물품이 특정된 품질 또는 특질을 보유할 것이라는 보증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한다(동조 2항).

예컨대 2년 동안 물품에 대한 서비스 또는 품질의 보증을 약속한 경우에는, 위험이 이전한 후에 발생한 부적합에 대하여도 매도인은 책임을 져야 한다.

물품의 적합성의 결여[+/-]

매도인은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1조). 따라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롭지 아니한 물품은 권리적합성이 결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매수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전제로 물품을 수령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이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경우에는, 매도인의 의무는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국제거래에서는 물품이 제3국으로 전매되는 경우가 많으나, 각국의 지적재산권법은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비엔나협약은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둔 것이다.

즉, 매도인은 계약체결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산업재산권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제42조 1항). 이는 매도인이 계약체결시에 자신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을 전제한다는 점이 지적재산권에 기초하지 아니한 권리 적합의무와 구별된다.

다만 지적재산권에 기초한 제 3 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은 당사자 쌍방이 어느 국가에서 물품이 전매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계약 체결시에 예상한 경우에는 그 물품이 전매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되는 국가의 법률, 또는 기타의 모든 경우에는 매수인이 영업소를 갖고 있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주장하는 경우에 한한다(동조 1 항 a호 ~ b호)

그러나 위와 같은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는 계약체결시에 매수인이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또는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이 매수인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적 설계, 도안, 공식 또는 기타의 명세서를 매도인이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동조 2항 a호 ~ b호).

또 매수인이 물품에 대한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그 권리 또는 청구권의 성질을 기재한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물품의 권리적합성의 결여를 이유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제43조 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통지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권리구제의 원칙에 따라 대금감액청구권과 이익손실을 제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제44조).

반면에 매도인이 제3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의 존재 및 그 성질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매도인은 권리부적합에 관한 매수인의 통지지연으로 인한 위와 같은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제43조 2항)

물품검사·부적합성의 통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사정에 따라 실행가능한 단기간내에 물품의 계약적합성 여부를 검사하고(제38조), 그 부적합성을 상당한 기간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39조, 제43조). 이러한 매수인의 물품검사와 부적합성의 통지의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권리구제의 성립요건이 된다.

그러나 비엔나협약은 매도인이 물품의 계약부적합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이 협약 제38조와 제39조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제40조).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2년 제척기간의 적용 없이 언제라도 물품을 검사하고 부적합의 통지를 하여 이에 관련한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인도기일 내의 하자보완문제[+/-]

매도인은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발행케 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일까지 물품의 결함된 부분을 인도하거나, 부족한 수량을 보충하거나, 부적합한 물품에 대체되는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성을 보수할 수 있다(제37조 1문) 이를 매도인의 “인도기일내의 하자보완권”이라 한다.

이러한 하자보완권의 행사는 매도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물품을 인도하고, 하자내용이 보완가능한 것이고, 또 하자보완이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은 비엔나협약에 규정된 바의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동조 2문), 또 인도기일 이전에 인도된 물품에 대하여 이를 수령 또는 거절할 수 있다(제52조 1항). 만약 매수인이 인도기일 이전에 인도된 물품을 수령한 경우에는, 사정에 따라 실행가능한 단기간내에 물품을 검사하고 그 부적합성이 발견되면 이를 상당한 기간내에 통지하여야 한다(제38조, 제39조).

매도인의 하자보완권은 서류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즉, 매도인은 서류의 인도기일 이전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결함에 대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제34조 2문).

다른 조약과의 비교[+/-]

헤이그 협약[+/-]

헤이그협약은 1972년에 발효되었다. 헤이그협약은 28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서방국가위주의 의견을 수렴한다. 헤이그 협약은 비체약국도 적용하였다. 계약위반유형에 헤이그협약은 인도시기 방법 등 세분, 구제방법도 상이하였다. 계약의 해제에 헤이그협약은 자동해제규정이 많다. 해석상의 신의성실 준수에 헤이그협약은 국제적 성격, 적용상의 통일성을 두었다. CISG는 1988년에 발효되었다. 서방국가·사회주의 국가·제3세계 국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CISG는 체약국간 또는 국제사법에 의거하여 적용하였다. 계약위반유형에 CISG는 매도인, 매수인 위반으로 단순구분 하였으며, 상대방 구제방법을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에 CISG는 자동해제를 불인정하였으나 예외로 기초적 위반은 고려하였다. 해석상의 신의성실 준수에 CISG는 앞의 해석상의 원칙 외에 신의성실준수까지도 고려하였다.[61]

인코텀즈[+/-]

참조:  인코텀즈는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로써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칙으로 국제물품매매의 일부 구체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CISG은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하자있는 물품의 인도, 매수인의 검사의무, 매수인의 통지의무, 채무불이행시 효과 등을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양자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인코텀즈는 1936년 ICC에서 제정하였다. 인코텀즈는 위험과 비용의 이전 등 일부 구체적인 문제를 세분화하여 규정해놓고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각각 10가지씩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관, 비용, 보험, 운송규정, 위험 이전에 INCOTERMS는 정형조건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62]

각국별 상황[+/-]

대한민국[+/-]

대한민국 정부는 2004년 2월 17일 이 협약의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하였으며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했다. 한국 정부는 이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대한민국도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된 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63] 이 협약에의 가입은 대한민국 사법(私法)의 국제화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일대사건(一大事件)이라고 평가되고 있다.[64] 이 협약은 대한민국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고 평가된다. [6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해서는, 협약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경우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민·상법(일반법)의 적용이 배제되고 이 협약(특별법)에 의하게 되었다.[66]

영국[+/-]

유엔통일매매법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이 모두 가입한 매매법인데, 국제거래가 매우 발달한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이 이 다자조약에 가입을 하지 않고 있다.[1]

북한[+/-]

북한은 2010년 현재 미가입상태다. 동북아 6개국가 중에서 유일하다.

주석[+/-]

  1.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0쪽.
  2. 김성호, 〈國際物品賣買契約에 關한 國際聯合協約상 免責에 대한 硏究〉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7.2.) 1쪽
  3. 체약국 현황
  4. 석광현.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의 가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5. 오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과 그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2.) 2쪽.
  6. 오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과 그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2.) 7쪽.
  7. 오원석; 허해관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한국무역보험학회. 134쪽.
  8.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9. 원미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CISG 제35조 적용에 따른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1쪽.
  10.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11. 원미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CISG 제35조 적용에 따른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1쪽.
  12.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13.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14. 원미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상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연구 : CISG 제35조 적용에 따른 판결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2.) 1쪽.
  15.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16.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17.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18. 이승열, 〈國際物品賣買契約의 成立에 관한 硏究〉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2.) 1쪽.
  19.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20. 김영두, 〈유럽契約法原則에서의 契約不履行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2004) 1쪽.
  21. 한규식, 〈國際物品賣買法(CISG)의 適用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1~2쪽.
  22. 윤자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과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6쪽.
  23. 윤 자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과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7쪽. “협약의 제1편 제1장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본 협약은 협약 자체에서 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적 통일법이다.”
  24. 아르메니아, 중국, 체코,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싱가포르, 슬로바키아, 미국이 이러한 선언을 하였다. 체약국 현황 참조.
  25. Article 7 (1) In the interpretation of this Convention, regard is to be had to its international character and to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in its application and the observance of good faith in international trade.
  26. 윤자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과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8쪽. “이러한 해석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첫째, 국제매매계약에서 협약적용의 통일성을 증진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국제사법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해야 하는 빈도를 줄이고 셋째, 법정지(法廷地) 선택에 관한 문제를 겪는 빈도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는 본 협약의 초안자들이 의도하였던 주요한 목표를 다음과 같은 해석원칙으로써 달성할 수 있다.11)...11)UNCITRAL, Commentary on Draft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 Doc. A/CONF.97/5. reprinted in Official Records of the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U.N. Doc. A/CONF.97/19”
  27. (1979년 3월 14일) 《Commentary on Draft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 Doc. A/CONF.97/5.》. UNCITRAL, 17~18쪽 “National rules on the law of sales of goods are subject to sharp divergencies in approach and concept. Thus,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avoid differing constructions of the provisions of this Convention by national courts, each dependent upon the concepts used in the legal system of the country of the forum. To this end, article 6 emphasizes the importance, i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of having due regard for the international character of the Convention and for the need to promote uniformity.”
  28. 윤자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과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8쪽. “협약의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제적 물품거래에서 흔히 발생하는 자국법 우선적용을 제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각국이 자국법을 우선 적용하려는 것을 금하기 위해 협약을 해석할 때, 국제적 성격과 통일성 증진을 고려하여야 하며, 협약이 근거하고 있는 일반원칙을 따라야 한다.”
  29.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03쪽. “비엔나 협약은 각국의 매매법의 모순과 충돌을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하물며 각국의 법원에서 이 협약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협약체결의 의미가 상실될 수 있다.”
  30. 윤자영, 〈국제물품매매계약에관한국제협약의 적용범위의 확대가능성과 한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8.) 8쪽. “협약 제7조 제1항은 본 협약을 해석함에 있어 협약의 국제적인 성격(international character)과 협약을 적용함에 있어 통일을 촉진할 필요성(need to promote uniformity)이 있다는 두 가지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13)...13) John O. Honnold, Uniform Law for International Sales Under the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3rd. Kluwer Law International, 1999.”
  31. 한규식, 〈國際物品賣買法(CISG)의 適用에 관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8) 9쪽. “CISG의 解釋基準으로 國際的性格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은 각국의 國內法을 해석하는 傳統的技法및 原則에 의존하여 CISG를 해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ISG는 國際的觀點으로 준비되고, 합의되어, 제정된 法律이다. 그러나 어느 국가가 國際統一法에 가입하여 그것에 의해 규율된다고 할지라도 自國의 法律構造는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CISG를 해석할 때 國際的性格을 고려하여 CISG 자체적으로 그 要件과 用語를 해석하여야 한다. 즉 특정한 國內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方法으로가 아니라 CISG 그 자체의 문맥으로써 해석하여야 한다.12)...12) 10 Id[M.J. Bonell, “Interpretation of Convention”, Commentary on the International Sales Law: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C.M. Bianca & M.J. Bonell eds., Giuffré, Milan, 1987], p.74.”
  32.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03쪽. “여기서 “국제무역에서의 신의성실의 준수”(observance of good faith)라 함은 유사한 국제사례에 대한 다른 체약국의 법원에 의한 해석과 판결의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33.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04쪽. “여기서 “비엔나 협약은 이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사항으로서 명시적 해석규정이 없어 법률의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역시 협약 제7조 1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내법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협약 자체를 통한 해석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34.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04쪽. “이와 같이 법률의 흠결이 있는 사항은 협약의 확대적용 또는 유추적용 등의 방법으로 협약 자체 내에서 해결하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득이 국제사법의 규정이 정하는 준거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35. 장박,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한국 민법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8.) 15쪽. “따라서 청약은 단순히 거래를 맺기 위한 교섭과정상의 제의가 아니라 상대방이 승낙하면 그것에 구속되겠다고 하는 청약자의 의사표시를 기초로 하여, 원칙적으로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충분히 확정적인 것이어야 한다.”
  36. 송현주,〈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10쪽. “賣渡人의 所有權移轉義務, 物品의 引渡義務, 書類引渡義務 등으로 규정 하고 契約適合義務까지 賣渡人의 義務에 포함시키고 있다.9)...9) 李泰熙, “國際物品賣買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當事者義務”, 「國際物品賣買 契約에 관한 UN協約上의 諸問題」 (三知院, 1991). 108면.”
  37. 송현주,〈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10쪽. “이 규정은 賣渡人의 義務에 관한 總說的 規定이긴 하지만 모든 賣渡人의 義務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宣言的 規定에 불과하다.10)...10) C. M. Bianca/M . J. Bonell . . Commemtary on the lnternational Sales Law - The 1980 Vienna Sales Convention. (Mailand Giuffre-Milan, 1987), p. 247.”
  38. 송현주,〈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10쪽. “그리고 이러한 賣渡人의 義務들은 각각 獨立的인 義務에 해당한다. 協約 제 30조에 이어서 協約 제31조 내지 제34조가 賣渡人의 物品引渡方法과 그 時期, 物品의 品質과 제3자의 請求權으로부터 自由 등을 규정하고 있다.”
  39. 송현주,〈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當事者義務 : 비엔나協約을 中心으로〉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1997) 11쪽. “協約이 賣渡人의 所有權移轉義務, 物品의 引渡義務, 書類引渡 등으로 각각 규정한데 반해, 우리 民法 제568조는 財産權(所有權)移轉義務에 物品, 書類, 引渡義務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契約適合義務는 賣渡人의 瑕疵擔保責任으로 해결되고 있다.”
  40.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4쪽. “인코텀즈는 13가지의 정형거래조건 모두 매도인의 의무 제1항에서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을 인도할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 여타항에서 서류제공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1.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5쪽. “계약에 어떤 특정의 장소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계약규정이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그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예컨대, FOB, CIF조건과 양륙지(도착지) 매매에 속하는 D그룹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2.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4쪽. “매도인은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물품인도의무가 이행된다(CISG 제31조 a호). 여기서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는 CISG이 복합운송인 경우를 가정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43.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17쪽.“여기서 “계약내용에 물품의 운송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육·해·공을 막론하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을 송부하여야 하는 매매형태, 즉 CIF와 같은 송부매매를 의미하며, 또 “최초의 운송인”이라 함은 당사자가 직영하는 운송수단이나 운송인의 자격이 없는 운송주선인을 제외한 운송업체의 창고나 터미널, 공항 등 어느 장소에서나 최초로 운송을 약정하는 자를 의미한다.”
  44.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5쪽. “. 인코텀즈에 의거해서 생각해 볼 때 이에 해당하는 정형거래조건으로는 FCA, CIP, CPT조건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5.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5쪽. “현재장소에서의 인도의 경우 그 구체적인 인도의 방법으로는 매수인의 처분하에 둘 것이 요구된다. ”
  46.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5쪽. “매수인의 처분하에 둔다는 것은 매수인의 점유취득이 가능한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은 점유이전행위 자체를 할 필요는 없고, 물품을 매수인이 처분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물품인도에 대한 계약의무를 이행한 것이 된다.”
  47.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18쪽.“... 매도인이 물품을 특정하고 포장하는 등 인도에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매수인에게 통지한 상태를 말한다. 또 특정한 재고품 중에서 선정되거나 또는 새로 제조·생산되어야 할 불특정물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물품이 선정, 제조 또는 생산되는 장소가 인도장소가 된다. 이 경우에도 당사자는 계약체결시에 물품이 위의 특정장소에서 선정, 제조 또는 생산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48. (1979년 3월 14일) 《Commentary on Draft Convention on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s of Goods, prepared by the Secretariat. U.N. Doc. A/CONF.97/5.》. UNCITRAL, 30쪽 “16. Goods are placed at the disposal of the buyer when the seller has done that which is necessary for the buyer to be able to take possession. Normally, this would include the identification of the goods to be delivered, the completion of any pre-delivery preparation, such as packing, to be done by the seller, and the giving of such notification to the buyer as would be necessary to enable him to take possession.”
  49.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18쪽.“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의 일상의 거주지가 인도장소로 된다.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하에 두어야 한다는 점은 같다.”
  50.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18쪽.“이처럼 이 협약은 인도시기를 기간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일자의 선택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51.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7쪽. “예를 들면 매수인이 운송수배를 포함하여 정확한 물품입수 시기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인도시기가 기간으로 나타나고 매수인에게 그 기간에서 일정일의 특정이 위임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이 인도일자와 별개로 인도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일자의 선택권을 매도인에게 부여한 것은 ...”
  52.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18쪽.“ 이는 수출통관, 포장, 운송준비 등 복잡한 절차와 사정변경의 여지가 많은 국제매매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53. 마굉, 〈국제물품매매계약위반에 따른 계약당사자의 구제에 관한 연구 : CISG를 중심으로〉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8.8.) 7쪽. “... 통상 물품인도시기가 기간으로 정해진다는 점과 이러한 경우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인도시기의 지정권을 주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와 현실적으로 부합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54.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18쪽.“여기서 상당한 기간은 물품의 종류, 거래형태나 상관습 등에 따라 결정되어질 것이다.”
  55. 조성종,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危險移轉 :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2.) 1쪽. “國際物品賣買는 그 특성상 물품의 운송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운송 과정에서 많은 危險을 수반하게 된다. ”
  56. 오정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의 위험이전과 그 적용에 관한 비교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2.) 1쪽. “국제물품매매는 격지간의 거래로 언어와 관습, 법률 등이 서로 다른 거래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거래시 물품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법률적인 위험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위험의 문제는 거래당사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직결되기 때문에 위험분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57. 조성종,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危險移轉 :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2.) 1쪽. “따라서 계약당사자 쌍방은 항상 이러한 危險의 발생 가능성 속에서 거래에 임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危險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損失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危險分擔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危險負擔 또는 危險移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급하고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58. 서정두, 《국제무역계약》 삼영사, 1판 (2001) 726~727쪽. “비엔나 협약에는 위험(risk)의 개념에 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 危險負擔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험이전의 시점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기준이 된다.”
  59. 조성종,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危險移轉 :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2.) 1쪽. “일반적으로 國際物品賣買에 관한 危險은 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지만, 그에 대한 保險契約을 누가 체결하고,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며,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누가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危險負擔에 관한 準則은 매우 중요하다.3)...3)山手正史·曾野和明, 國際賣買法, 靑林書院, 1993, p.197.”
  60. 조성종, 〈國際物品賣買契約上의 危險移轉 :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1996.2.) 1쪽. “뿐만아니라 특정 損害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물품의 고유의 성질에 기한 損害나 單獨海損, 즉 진정한 海難事故에 기인하지 아니한 損害는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다.4)...4) Günter Hager, Gefahrtragung nach UN-Kaufrecht im Vergleich zu EKG und BGB, in; Schlechliem, Einheitliches Kauftrecht und nationales Obligationenrecht, 1987, S.387.”
  61. 장박,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한국 민법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8.) 6쪽. “헤이그협약은 1972년에 발효되었다. 헤이그협약은 28개국이 참가하였으며, 서방국가위주의 의견을 수렴한다. 헤이그 협약은 비체약국도 적용하였다. 계약위반유형에 헤이그협약은 인도시기 방법 등 세분, 구제방법도 상이하였다. 계약의 해제에 헤이그협약은 자동해제규정이 많다. 해석상의 신의성실 준수에 헤이그협약은 국제적 성격, 적용상의 통일성을 두었다. CISG는 1988년에 발효되었다. 서방국가·사회주의 국가·제3세계 국가의 의견을 수렴한다. CISG는 체약국간 또는 국제사법에 의거하여 적용하였다. 계약위반유형에 CISG는 매도인, 매수인 위반으로 단순구분 하였으며, 상대방 구제방법을 규정하였다. 계약의 해제에 CISG는 자동해제를 불인정하였으나 예외로 기초적 위반은 고려하였다. 해석상의 신의성실 준수에 CISG는 앞의 해석상의 원칙 외에 신의성실준수까지도 고려하였다.15)...15)강병창,“국제통일매매법”,형설출판사,2003,p.254.
  62. 장박,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과 한국 민법의 비교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11.8.) 6쪽. “INCOTERMS는 매매계약에 사용되는 용어로써 계약조건에 관한 통일적인 규칙으로 국제물품매매의 일부 구체적인 문제를 규율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CISG은 일반적인 계약의 성립, 하자있는 물품의 인도, 매수인의 검사의무, 매수인의 통지의무, 채무불이행시 효과 등을 규율하는 것을 말한다. 비엔나는 INCOTERMS와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16) INCOTERMS는 1936년 ICC에서 제정하였다. ... INCOTERMS는 위험과 비용의 이전 등 일부 구체적인 문제를 세분화하여 규정해놓고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각각 10가지씩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통관, 비용, 보험, 운송규정, 위험 이전에 INCOTERMS는 정형조건별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6)강병창,위의 책[“국제통일매매법”,형설출판사,2003,] p.289.”
  63. 석광현.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의 가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마침내 우리 정부는 2004년 2월 17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협약”) 가입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2004년 2월 현재 미국, 중국, 독일 등 62개국(일본과 영국은 제외)이 가입한 협약은 2005년 3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하여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협약에 가입하면서 아무런 유보를 하지 않았다. 이로써 한국도 국제무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채택된 법적 하부구조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통일규범에 동참하게 된다.”
  64. 오원석; 허해관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한국무역보험학회. 134쪽. “이는 우리 사법(私法)의 국제화에 있어서 커다란 획을 긋는 일대사건(一大事件)이라고 평가되고 있다(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협약(CISG)상의 본질적 계약위반”, 법학논집 제23집 제2호(특별호)(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437-438면)”
  65. 석광현. 《UN국제물품매매협약(CISG)에의 가입을 환영하며》. 법률신문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만을 규율하는 조약으로 매매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국제매매계약을 규율하기에 우수하다.”
  66. 오원석; 허해관 〈Incoterms와 국제물품매매협약의 관계에 관한 연구 - Incoterms 2010의 시행에 즈음하여 - 〉 《무역보험연구》 (제11권 제4호, 2010년 12월) 한국무역보험학회. 134쪽. “협약은 국제물품매매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기존의 국내 민·상법에 대한 특별법의 지위를 갖는다.6)...6) Ibid.[허해관, ”한국의 2005년 국제매매협약가입과 법적용,” 『국제사법연구』 제10호(한국국제사법학회, 2004), 18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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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 강의》 (제13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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