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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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軍隊)는 한 국가의 방어를 책임지며, 다른 나라와 전쟁 및 전투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며, 통상 활동 영역에 따라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 등으로 나뉜다. 군대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군대는 전쟁에 대비하여 전투 조직과 전투 지원 조직과 이들을 구성하는 인력과 장비와 병참과 훈련과 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되며, 군대의 효율성은 이들 조직들이 얼마나 잘 활용되고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군대는 합법적 권력 기관이라는 점에서 준군사조직과 다르며, 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경찰 같은 국내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 기관과 대비된다.

군대는 또한 장교와 부사관과 병으로 나뉘어지며, 장교와 부사관은 원칙적으로 모병제인 지원제를 원칙으로 선발한다. 병은 대부분 지역에서는 부병제인 징집제로 선발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은 앞서 장교와 부사관처럼 모병제인 지원제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군대 활용을 연구하는 학문은 군사학이라 부른다.

주의[+/-]

이 문서는 한국 군대를 중점적으로 적은 내용이 많으므로, 전 세계 군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국가원수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천황보다 두 단계 낮은 대통령이지만,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의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은 국가원수가 대통령보다 두 단계 높은 대천황이다. 정부수반에 대해서도 한국은 대천왕보다 두 단계 낮은 대총리이지만,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의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은 정부수반이 대총리보다 두 단계 높은 대천왕이다.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군인복무규율[+/-]

1966년 3월 15일 대통령령 제 2465호로 처음 군인복무규율이 전파되었다.

  • 최초개정 = 1970년 4월 20일 대통령령 제 4923호
  • 개정 = 1974년 1월 4일 대통령령 제 7040호
  • 개정 = 1976년 10월 13일 대통령령 제 8262호
  • 개정 = 1991년 1월 5일 대통령령 제 13240호
  • 개정 = 1994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 14393호
  • 개정 = 1996년 3월 16일 대통령령 제 14951호
  • 개정 = 19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5954호
  • 개정 = 2001년 3월 27일 대통령령 제 17158호
  • 최신개정 = 2007년 9월 20일 대통령령 제 20282호

제 1장 : 총칙[+/-]

제 1조 (목적)[+/-]

이 영은 군인사법 제 4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군인의 복무 기타 병영생활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병영생활"이라 함은 내무생활·근무·교육훈련 기타 병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내무생활"이라 함은 영내 거주의무가 있는 군인의 내무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상 활동을 말한다.

3. "지휘관"이라 함은 중대 이상의 단위 부대의 장과 함정 또는 항공기를 지휘하는 자를 말한다.

4. "상관"이라 함은 명령 복종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전쟁법"이라 함은 무력충돌 행위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중에서 대한민국이 당사자로서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말한다.

제 3조 (적용범위)[+/-]

이 영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인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 2장 : 강령[+/-]

제 4조 (강령)[+/-]

군인의 복무상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국군의 이념 = 국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함을 그 이념으로 한다.

2. 국군의 사명 =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

3. 군인정신 = 군인정신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므로 군인은 명예를 존중하고 투철한 충성심, 진정한 용기, 필승의 신념, 임전무퇴의 기상과 죽음을 무릅쓰고 책임을 완수하는 숭고한 애국애족의 정신을 굳게 지녀야 한다.

4. 군기 = 군기는 군대의 기율이며 생명과 같다. 군기를 세우는 목적은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일정한 방침에 일률적으로 따르게 하여 전투력을 보존·발휘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대는 항상 엄정한 군기를 세워야 한다. 군기를 세우는 으뜸은 법규와 명령에 대한 자발적인 준수와 복종이다. 따라서 군인은 정성을 다하여 상관에게 복종하고 법규와 명령을 지키는 습성을 길러야 한다.

5. 사기 = 군대의 강약은 사기에 좌우된다. 사기는 군복무에 대한 군인의 정신적 자세이며, 사기왕성한 군인은 자진하여 어려움에 임하고 즐거이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자기 직책에 대한 이해와 자신을 가져야 하며 굳센 정신력과 튼튼한 체력을 길러 죽음에 임하여서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겠다는 왕성한 사기를 간직하여야 한다.

6. 단결 = 전쟁의 승리는 오직 단결된 힘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단결의 요체는 전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 준법정신, 희생정신, 공사의 명확한 구분과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통합·집중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모든 부대는 군기가 상징하는 부대의 전통과 명예를 위하여 지휘관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7. 교육훈련 = 교육훈련은 전투력 배양의 필수요소로서 그 목적은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개 인 및 부대를 육성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군인은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사상무장을 바탕으로 군인정신을 기르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익히며 필승의 전기전술을 연마하고 강인한 체력을 단련하며, 부대훈련에 힘써야 한다.

제 3장 : 복무[+/-]

제 1절 : 복무태도[+/-]

제 5조 (입영 및 임관선서)[+/-]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과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1. 입영선서 = (입영계급) ○○○는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 임관선서 = (임관계급) ○○○는 대한민국의 장교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 헌법과 법규를 준수하며 부여된 직책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 6조 (충성의 의무)[+/-]

군인은 국군의 이념과 사명을 자각하여 정치적 중립을 엄정히 지키며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제 7조 (성실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에 태만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수행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이를 회피함이 없이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직책과 계급에 따라 업무의 범위나 내용이 다를지라도 지향하는 목표는 같으므로 서로 도와서 업무를 유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항상 창의력과 진취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 7조의 2 (국민에 대한 친절의 의무)[+/-]

군인은 대민업무 수행 시 친절·공정·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작전 및 훈련 중 대민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규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여야 한다.

제 8조 (정직의 의무)[+/-]

군인은 정직하여야 하며, 명령의 하달이나 전달, 보고 및 통보에는 허위·왜곡·과장·은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제 9조 (품위유지의 의무)[+/-]

군인은 군의 위신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 10조 (비밀엄수의 의무)[+/-]

① 군인은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조의 2 (전쟁법 준수의 의무)[+/-]

① 군인은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예하 장병들에게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시킬 책무가 있다.

제 11조 (청렴 및 검소의 의무)[+/-]

① 군인은 항상 청렴결백하고 검소하게 생활하여야 한다.

② 군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군인은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부하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 11조의 2 (환경 보전의 의무)[+/-]

① 군인은 직무수행 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은 주둔지 시설물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규제·감독하여야 하며, 장병이 환경 보전 및 전장 정리를 생활화하도록 교육·지도하여야 한다.

제 12조 (직무유기 및 근무지 이탈 금지)[+/-]

군인은 직무를 유기하거나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3조 (집단행위의 금지)[+/-]

① 군인은 군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인은 국방부장관이 허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사회단체에 가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군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순수한 친목 단체에의 가입이나 친목 활동은 예외로 한다.

제 14조 (직권남용의 금지)[+/-]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사적 제재의 금지)[+/-]

① 군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타·폭언·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를 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적 제재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의 지도 또는 군기확립을 구실로 구타·폭언 기타 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반사회적·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제 16조의 2 (불온표현물 소지·전파 등의 금지)[+/-]

군인은 불온유인물·도서·도화 기타 표현물을 제작·복사·소지·운반·전파·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취득한 때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 17조 (대외발표 및 활동)[+/-]

① 군인이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군 외부에 발표하거나, 군을 대표하여 또는 군인의 신분으로 대외활동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순수한 학술·문화·체육 등의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대외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일과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권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18조 (정치적 행위의 제한)[+/-]

군인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는 외에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

2.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3. 법률에 의한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의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행위

4. 각종 투표에 있어서 어느 한 쪽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도록 영향을 주는 행위

5. 기타 정치적 중립성을 해하는 행위

제 2절 : 명령 및 복종[+/-]

제 19조 (명령)[+/-]

"명령"이라 함은 상관이 부하에게 발하는 직무상의 지시를 말하며, 발령자의 의도와 수명자의 임무가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제 20조 (명령계통)[+/-]

명령은 지휘계통에 따라 하달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휘계통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령자와 수명자는 지체 없이 각각 이를 지휘계통의 중간지휘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 21조 (명령의 하달)[+/-]

① 명령의 하달은 문서·구술·신호로써 이루어지며 정확·신속하여야 한다.

② 발령자는 명령을 해당부하에게 철저히 알릴 책임이 있으며, 수명자는 그 임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제 22조 (발령자의 책임)[+/-]

① 발령자는 건전한 판단과 결심 하에 적시 적절한 명령을 내려야 하며, 직무와 관계가 없거나 법규 및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하는 사항 또는 자기 권한 밖의 사항 등을 명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발령자는 명령의 하달 및 실행을 감독·확인하여야 한다.

③ 발령자는 자신이 내린 명령의 실행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 23조 (복종 및 실행)[+/-]

① 부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명령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② 부하는 명령의 실행에 관하여 적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24조 (의견의 건의)[+/-]

① 부하는 군에 유익하거나 정당한 의견이 있는 경우 지휘계통에 따라 단독으로 상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상관이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결정을 하더라도 항상 상관의 의도를 존중하고 기꺼이 이에 복종하여야 한다.

② 상관은 부하의 건의를 경시하거나 소홀히 다루어서는 아니 되며 부하의 의견이 유익하거나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절 : 고충처리[+/-]

제 25조 (고충처리)[+/-]

① 군인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현저히 불편 또는 불리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하거나 질병 기타 일신상의 사정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지휘계통에 따라 상담 또는 건의하거나, 군인사법 제 51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 6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건의 등을 받은 상관이 고충의 청취를 기피하거나 조치가 불만족할 경우 이를 차상급 상관에게 건의하거나 말할 수 있다.

③ 상관은 부하가 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부하의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진정·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하여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4절 : 비상소집[+/-]

제 26조 (비상소집)[+/-]

① "비상소집"이라 함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하여 군인을 긴급히 소집하는 것을 말한다.

② 군인은 비상소집이 발령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대에 귀영·집결하여야 한다.

제 27조 (비상소집의 발령)[+/-]

비상소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지휘관이 발령한다.

1.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2. 작전비상사태가 발생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재난이 발생한 때

4. 기타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 4장 : 병영생활[+/-]

제 1절 : 내무생활[+/-]

제 28조 (내무생활의 목적)[+/-]

내무생활의 목적은 군인으로 하여금 내무생활을 통하여 전우애를 기르고 단체생활에 필요한 협동정신과 자율성을 배양하며, 병영생활에서 오는 심신의 피로를 회복하고, 유사시 즉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갖추는데 있다.

제 29조 (내무생활의 의무)[+/-]

① 영내에 거주하여야 하는 군인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② 내무생활대상자 및 내무생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2절 : 종교생활[+/-]

제 30조 (종교생활)[+/-]

종교생활은 군인이 참된 신앙을 통하여 인생관을 확립하고 인격을 도야하며 도덕적인 생활을 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개인의 종교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31조 (종교행사의 참여)[+/-]

① 군인은 소속부대장이 정하는 교회·사찰·기타 장소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군종장교가 보직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교회 또는 사찰 등이 없는 부대의 군인은 소속부대장의 허가를 받아 인근부대의 교회·사찰 또는 민간의 교회·민간의 사찰 등에서 종교의식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2조 (종교생활과 복무)[+/-]

군인은 자기가 믿는 종교의 교리 또는 종교생활을 이유로 임무수행에 위배되거나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 특별근무[+/-]

제 33조 (특별근무)[+/-]

① 부대는 인원과 재산을 보호하고 규율과 보안을 유지하며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대별로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② 특별근무는 당직근무·영내위병근무·기타근무로 구분하며, 기타근무는 불침번근무·위생당직근무·군기순찰근무로 구분한다.

③ 특별근무는 계급과 직책에 따라 공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제 34조 (초병의 무기사용)[+/-]

① 초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휴대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신체·생명·재산을 보호함에 있어서 그 상황이 급박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보호할 방법이 없을 때

2. 야간에 3회 이상 수하하여도 이에 불응하여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초병에 접근할 때

3. 폭행을 당하거나 또는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상황이 급박하여 자위상 부득이할 때

② 초병은 지휘계통상의 상관의 명령이나 지시 없이 휴대하고 있는 무기나 탄약을 타인에게 넘겨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 4절 : 건강관리 및 안전[+/-]

제 35조 (건강관리)[+/-]

① 군인은 항상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심신의 단련에 힘써야 하며 고의 또는 부주의로 건강을 손상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 36조 (안전)[+/-]

① 군인은 제반 사고에 의한 인원과 재산의 손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항상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②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 5절 : 통신 및 우편[+/-]

제 37조 (통신보안)[+/-]

군인은 부대의 소재·부대이동·편성·군 인사 등 군사보안에 저촉되는 일체의 사항을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교신하거나 우편물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8조 (서신비밀의 보장)[+/-]

모든 우편물의 발송과 수신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여야 하며, 서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5장 : 휴가[+/-]

제 39조 (휴가)[+/-]

① 휴가의 구분·기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연가 : 연 25일 이내(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 및 장교는 23일). 허가권자는 이를 1회 또는 수회로 나누어 허가할 수 있다.

2. 공가 : 허가권자는 소속부하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가. 공무에 관하여 국회·법원·검찰 기타 국가기관에 소환된 때

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다.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라. 외국유학·군사교육 또는 군 시설 외에서의 위탁교육을 위한 시험에 응시할 때

3. 청원휴가 : 군인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청원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가. 본인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요하거나 그 직계가족의 질병 등으로 본인의 간호를 요할 때에는 20일 이내. 다만, 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준사관·장교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기관인 보건·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된 때에는 그 요양에 필요한 기간

나. 본인이 혼인할 때에는 14일 이내

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에는 10일 이내

라. 임신 중인 여자 군인은 출산의 전후를 통하여 60일 이내(산후에 30일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

마. 여자 군인의 경우 매 생리기마다 1일의 여성보건휴가

바. 친족의 경조사나 개인적 사유 등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

4. 위로휴가 : 허가권자는 훈련·검열 기타 특별한 근무로 피로가 심한 자에 대하여 7일 이내에서 위로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5. 포상휴가 : 허가권자는 군인의 모범이 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서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대간첩작전 유공자 등에 대한 휴가기간은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6. 전역 전 휴가 : 명예전역 또는 정년 전역하는 자는 하가권자의 허가를 받아 3월 이내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

7. 장기근속휴가 : 허가권자는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8. 재해구호휴가 : 허가권자는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 시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근무지 또는 행선지가 원격지일 경우 허가권자는 그 교통편의 등을 고려하여 위의 각호에 정한 휴가기간에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하여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공무상의 사유로 장기복무 하사 이상의 부사관 및 장교에 대하여 연가를 허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봉급액을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④ 장기복무 하사 이상 군인의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1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0조 (허가범위·허가권자·절차)[+/-]

①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허가권자 및 기타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41조 (국외여행)[+/-]

군인은 다음의 경우에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1.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2. 휴가 중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제 42조 (외출·외박·휴가의 제한·보류)[+/-]

① 지휘관은 부대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 부대원의 외출·외박·휴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외출·외박·휴가는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환자

2. 형사피의자·피고인·징계혐의자

3. 기타 지휘관이 일시 보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 6장 : 보칙[+/-]

제 43조 (시행규칙)[+/-]

①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 및 그 직할부대 또는 직할기관에 근무하는 장병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각 군 소속의 장병에 대하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이를 정한다.

② 해군의 함상생활 및 이에 준하는 생활에 있어서 이 영을 적용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는 해군참모총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39조의 2 제 1항부터 제 5항까지의 개정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군병영생활규정[+/-]

1998년 8월 6일 국방부훈령 제 600호로 처음 국군병영생활규정이 전파되었다.

제 1장 : 총칙[+/-]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군의 병영생활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준사관·부사관·병과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보충역인 군인에게 적용한다.

제 2장 : 책무[+/-]

제 3조 (책무)[+/-]

군인의 복무상의 책무는 다음과 같다.

1. 지휘관 = 지휘관은 부대의 핵심으로 부대를 지휘·관리 및 훈련하며, 부대의 성패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므로 지휘관은 부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부대의 엄정한 군기와 왕성한 사기, 그리고 굳은 단결은 지휘관에게 달려 있음을 명심하여 지휘권을 엄정하게 행사하고, 부하를 지도·감독하며, 부하의 복지향상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2. 장교 = 장교는 군대의 기간이다. 그러므로 장교는 그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건전한 인격의 도야와 심신의 수련에 힘쓸 것이며, 처사를 공명정대히 하고, 법규를 준수하며, 솔선수범함으로써 부하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아 역경에 처하여서도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를 갖추어야 한다.

3. 준사관 = 준사관의 책무는 장교에 준한다.

4. 부사관 = 부사관은 부대의 전통을 유지하고, 명예를 지키는 간부이다. 그러므로 맡은 바 직무에 정통하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병의 법규준수와 명령이행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과 내무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또한 병의 신상을 파악하여 선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각종 장비와 보급품 관리에 힘써야 한다.

5. 병 = 병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복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특히 법규를 준수하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위험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제 3장 : 보고 및 신고[+/-]

제 4조 (보고 및 통보)[+/-]

① 보고는 상관에게, 통보는 관계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필요한 시기에 알려줌을 말한다.

② 모든 보고 및 통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형식에 치우치거나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 5조 (보고 및 통보의 방법)[+/-]

보고 및 통보는 문서·구술 또는 신호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시간의 절약과 사무의 간소화를 기하여야 한다.

제 6조 (신고)[+/-]

① 신고라 함은 명령에 의한 인사상의 변동사실을 소속 지휘관에게 보고함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행한다.

1. 입영·전역 및 퇴역

2. 임관 및 진급

3. 전·출입 및 보직

4. 파견·출장 및 휴가

5. 외출 및 외박

② 신고는 대면하여 함을 원칙으로 하며,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입영·임관·전역·퇴역 등의 신고는 각각 입영식·임관식·전역식·퇴역식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신고는 그 절차와 형식에 치우치거나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신고의 방법과 세부절차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4장 : 외모 및 언행[+/-]

제 1절 : 외모[+/-]

제 7조 (경례)[+/-]

경례는 엄정한 군기를 상징하는 군대 예절의 기본이므로 항상 엄숙 단정하게 행동하여야 한다.

제 8조 (용모 및 두발)[+/-]

군인의 용모와 두발은 항상 깨끗하고 단정하여야 한다.

제 9조 (태도 및 동작)[+/-]

군인은 단정한 자세와 절도 있는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제 10조 (보행)[+/-]

군인은 전투복을 입고 보행할 때 우산을 받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1]

제 11조 (복장)[+/-]

① 군인은 규정된 바에 따라 전투복을 착용하고, 복장과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여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투·우의·장갑·전투모는 실외에서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장 시나 근무 시에는 실내에서 착용할 수 있다.

③ 사복은 출근·퇴근·휴가·외출·외박 등 공무 외의 출타 시는 영외에서,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내·영외에서 착용할 수 있다. 다만, 부대의 임무·특성·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무 외의 출타 시 사복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 2절 : 호칭 및 언어 태도[+/-]

제 12조 (국가원수에 대한 존칭)[+/-]

국가원수에 대하여는 “대통령님”의 존칭을 사용한다.[2]

제 13조 (호칭)[+/-]

① 상급자에 대하여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 다음에 “님”의 존칭을 붙이되 성 또는 직명을 알지 못할 경우에는 계급 다음에 “님”을 붙여 호칭한다. 또한 장관급 장교에 대하여는 계급 대신 “장군” 또는 “제독”의 호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② 하급자나 동급자 간에는 성과 계급 또는 직명으로 호칭한다.

③ 상급자에 대하여 자기를 호칭할 경우에는 “저” 또는 성과 계급이나 직명을 사용하며, 하급자나 동급자 간에는 “나”를 사용한다.

④ 사관생도·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은 계급 대신에 “생도” 또는 “후보생”으로 호칭한다.

⑤ 군종장교는 “목사”·“신부”·“법사” 등 성직명으로 호칭할 수 있다.

⑥ 직책 등 신원불상의 군인 상호간에는 “전우” 또는 “전우님”으로 호칭한다.

제 14조 (군인의 언어)[+/-]

언어는 표준말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간단명료하여야 하며,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5조 (언어태도)[+/-]

① 상급자에게는 경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존경하는 마음가짐과 겸손한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② 하급자에게는 점잖은 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온화하고 위엄 있는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특히 욕설이나 폭언 등 하급자의 인격을 모독하는 언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인에게는 예절을 지켜 친절하고 겸손한 언어와 태도로써 대하여야 한다.

④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이를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5장 : 병영생활[+/-]

제 1절 : 병영생활의 지도[+/-]

제 16조 (병영생활 대상자)[+/-]

병영생활 대상자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17조 (병영생활의 지도)[+/-]

① 지휘관 및 상관은 부하의 자율성을 배양하고, 건전한 인격을 수련할 수 있도록 병영생활을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휘관 및 상관은 병영생활 지도를 구실로 구타·폭언·가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부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 18조 (병영생활의 태도)[+/-]

① 군인은 건전한 판단과 양식에 따라 자율적으로 병영생활을 하여야 하며, 인격의 함양과 개인의 발전에 노력함과 동시에 군인으로서의 자질을 길러야 한다.

② 병영생활에 있어서 군인은 명랑한 단체생활이 이루어지도록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상호인격을 존중하는 기풍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 19조 (과업 후의 지도)[+/-]

당일 과업종료 시간부터 다음 날 과업개시 시간까지의 병영생활은 당직근무자의 통제를 받는다.

제 20조 (음주 및 흡연)[+/-]

술과 담배는 허가된 시간과 장소에서 마시거나 피워야 한다.

제 2절 : 병영생활관 및 생활관[+/-]

제 21조 (병영생활관의 편성)[+/-]

지휘관은 병영생활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부대의 규모·임무·편성·시설·상황 등을 고려하여 건제단위로 생활관을 편성하고, 그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 22조 (생활관의 설치 및 운용)[+/-]

생활관은 경계·기거·감독·환기·조명·난방·안전 등을 고려하여 설치·운용하되 가능한 한 생활관별로 구별하고, 부사관실을 따로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3조 (청결과 정돈)[+/-]

군인은 항상 주위 환경을 깨끗이 하고, 장비 및 보급품 등을 정리 정돈하여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떠한 사태에도 즉시 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제 3절 : 일과[+/-]

제 24조 (일과의 의의 등)[+/-]

① 일과라 함은 교육·훈련·근무·병영생활 등 일일과업을 말한다.

② 일과는 기상·점호(점검)·국기게양 및 강하·식사·오전과업·오후과업·자유 시간·취침 등으로 구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모든 부대는 일과표에 의하여 일과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과에 대한 세부시간 배정 및 일과의 변경에 관하여는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25조 (일과신호)[+/-]

일과신호는 방송·나팔·호각 기타 신호로 하며, 정시에 발하여야 한다.

제 26조 (점호)[+/-]

① 점호는 인원의 이상 유무를 파악하기 위한 점검으로 점호의 구분과 시기, 점호 시 점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일조점호 = 기상 직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2. 일석점호 = 소등 전 인원파악과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3. 귀영점호 = 외출·외박·휴가자가 귀영한 후 인원파악과 사고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

4. 임시점호 = 지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

② 점호의 시간 및 점호행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27조 (국기게양 및 강하)[+/-]

모든 부대는 국기에 대한 충성심을 새롭게 하고, 임무수행에 대한 결의를 굳게 다지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국기게양 및 강하를 하여야 한다.

제 28조 (자유 시간)[+/-]

지휘관은 부대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일과표에 명시된 자유 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 29조 (소등 및 연등)[+/-]

생활관은 신호에 의하여 일제히 소등하며, 소등 후에는 타인의 수면을 방해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허가를 받아 연등을 할 수 있다.

제 4절 : 병영생활지도[+/-]

제 30조 (병영생활지도의 의의)[+/-]

병영생활지도라 함은 제 규정의 이행여부, 교육정도, 병기·시설·장비·비품·보급품의 보존상태, 명령지시의 숙지, 실행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점검을 말한다.

제 31조 (병영생활지도의 구분)[+/-]

병영생활지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정기지도 = 사전계획에 의하여 주말, 월말, 연말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

2. 수시지도 = 사전에 예고하거나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는 지도

제 32조 (병영생활지도권자)[+/-]

① 정기지도는 지휘관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수시지도는 지휘관이 직접 하거나 지명된 장교·준사관·부사관·당직근무자가 한다.

제 33조 (병영생활지도요령)[+/-]

병영생활지도의 요령 및 지도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34조 (시정 및 조치)[+/-]

검사 중 발견된 가벼운 결함사항은 그 자리에서 시정하도록 하고, 상급지휘관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지휘계통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 7장 : 특별근무[+/-]

제 1절 : 당직근무[+/-]

제 51조 (당직근무의 목적)[+/-]

당직근무는 지휘관의 명을 받아 군기의 유지, 제 규정의 이행, 인원·물자·시설의 보호 기타 각종 사고의 예방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52조 (당직근무의 구분)[+/-]

당직근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일직근무 = 24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

2. 특정근무 = 특정임무를 수행하거나 시간 교대제로 하는 당직근무

제 53조 (당직근무의 편성)[+/-]

① 당직근무는 당직사령·당직부관·당직사관·당직부사관·당직병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의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

제 54조 (당직근무의 책무)[+/-]

당직근무자의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

1.1. 지휘관의 명을 받아 근무하며, 과업 종료시간부터 과업 개시시간까지 지휘관을 대리한다.

1.2. 예하 당직근무자와 영내 위병 근무자를 지휘하고, 군용물을 관리·유지하며, 제 규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군 기강을 확립하여 제반 사고를 예방한다.

1.3. 스스로 영내를 순찰함은 물론 예하 당직근무자에게 순찰을 명한다.

1.4. 비상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그 상황을 신속·정확히 판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한편, 지체 없이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2. 당직부관

2.1 당직사령을 보좌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근무하며, 당직근무 상 필요한 기록을 작성·유지한다.

3. 당직사관

3.1. 지휘관 또는 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

3.2. 점호·순찰·검사 등을 통하여 제 규정의 이행, 인원의 통제, 각종 근무자의 근무상태, 군풍기의 유지, 군용물의 관리·유지, 화재·도난의 예방·위생 상태를 확인·감독한다.

3.3.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이를 당직사령 또는 지휘관에게 보고한다.

4. 당직부사관

4.1. 당직사관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다.

4.2.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제 규정의 이행, 총기취급 및 불침번 근무상태를 감독한다.

4.3. 환자·훈련·출장·식사인원 기타 변동되는 인원을 파악하여 당직사관에게 보고하고, 당직근무 서류를 기록·유지한다.

5. 당직병

5.1. 담당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당직부사관에게 보고한다.

5.2. 입원·입실·퇴실하는 환자에 대하여 군의관 또는 당직부사관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 55조 (근무자의 표지)[+/-]

당직근무자는 소정의 근무견장 또는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 56조 (근무자의 교대)[+/-]

① 당직근무자는 지휘관이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당직근무를 인계인수한 후 지휘관 또는 상급 당직근무자에게 보고하고 교대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휴식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

제 57조 (당직근무의 면제)[+/-]

지휘관은 부대의 임무·편성·병과·직책 등을 고려하여 당직근무 면제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주석[+/-]

  1. 단 우산의 경우는 최근 군법이 바뀌어 착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영내에서는 여전히 우산을 받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으며, 영외에 한해서는 검은색 우산을 받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2. 미국과 중국과 영국과 프랑스와 러시아와 독일 등의 선진국들의 국가원수의 호칭은 “대천황님(My Grand Emperor Majesty. 我的大天皇陛下.)”의 존칭을 사용한다. 참고로 대천황은 대통령보다 두 단계 높은 직위이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