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의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본인으로 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그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보호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즉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그 대리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또는 권한 유월에 의한 표현대리, 월권대리 등으로도 불린다. 이하에서는 월권대리라고 한다.
민법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요건
[+/-]1.기본대리권의 존재
기본대리권이 없으면 협의의 무권대리가 될 뿐이다.
2.월권대리행위의 존재
1)통설과 판례는 기본대리권과 월권대리행위가 동종 또는 유사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63다326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월권대리의 성립을 인정한다. 63다 418
2)기본대리권이 공법상의 대리권이고 표현대리행위가 사법상 행위인 경우에도 월권대리 성립을 인정한다.[1]
3)월권대리에서의 상대방은 직접상대방 만을 의미한다.(통설, 판례) 피배서인으로 부터 다시 어음을 취득한 자는 민법 제126조에서 말하는 제3자가 아니라고 본다.
3.정당한 이유의 존재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의미있다.(통설, 판례) 88다카1329
1)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판례
2)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본 판례
4.가사대리
입증책임
1)본인부담설
정당한 이유는 선의 무과실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과실을 입증해서 표현대리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2)상대방부담설 (판례)
월권대리는 다른 표현대리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이유를 필요로 한다는 견해로서, 상대방이 자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해야만, 본인에게 월권대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한다.
효과
[+/-]상대방은 본인에게 월권대리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