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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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6.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상법 제777조에 정한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에 정한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임금우선특권이 우선한다.[1]

각주[+/-]

  1.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267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