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주석서)/제4조
보이기
틀:위키문헌 대한민국 민법 제4조는 성년에 대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비교 조문
[+/-]일본민법 제4조 (성년) 연령 20세로써 성년이 된다.
민법 제826조의2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해설
[+/-]성년에 이르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연령의 계산은 제155조의 규정에 의하나, 출생일을 산입한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보며 여기서 혼인은 법률혼을 의미하고 사실혼은 의미하지 않는 것이 통설이다[1] 성년의제규정은 민법의 영역에서만 적용되고 선거법, 청소년보호법, 근로기준법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례
[+/-]상속증여세법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1,500만원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일 현재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제 비과세한도는 1,500만원을 적용한다[2].
판례
[+/-]- 미성년자인 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민법의 제한 규정은 사실상의 행위능력 등의 유무에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적용된다[3]
주석
[+/-]- ↑ p 56, 이찬석, 민법총칙
- ↑ 2013년 7월 1일 개정된 미성년자 요건과 증여세 비과세대상은?, 조세일보, 2013.07.24
- ↑ 78다71
참고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같이보기
[+/-]- 대한민국 민법 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 대한민국 민법 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 대한민국 민법 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