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연습
민사소송법 연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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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빈칸 집어넣기[+/-]
정답[+/-]
2. O 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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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약술[+/-]
정답[+/-]
위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처럼 혼자서는 소송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법정대리인 역시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친권자(부모 등)이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된다. 대리권의 범위는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곧,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후견인이라고 한다(931조). 지정후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된다(932조). 이를 법정후견인이라고 한다.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인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한다(935조 1항). 양자의 경우, 친생 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양부모가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밖에 생가 혈족과 양가 혈족의 촌수가 같은 순위인 때에는 양가 혈족이 우선순위가 된다(935조 2항).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선임후견인 또는 선정후견인이라고 한다(936조 1항). 지정후견인·선임후견인의 결격사유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법정후견인이 될 수 없다. 또 파산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회원,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법정후견인이 될 수 없다(937조). 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는 소장심사단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단계에서 소송무능력자임을 확인되낟. 5. (나) 소의 주관적 병합(§25Ⅱ) ‧예- 채권자 샤일록이 연대채무자 Aㆍ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 청주지법이 A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지만 B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을 때, 을에 대한 관할권 때문에 병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생기느냐 문제가 있다.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대립 제25조 (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65 전문)에는 관련재판적 인정하였다.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슷한 사례 I.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 대구지법에 연대보증인 병에 대한 관할권이 생기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1. 우선 대구지방법원에 병에 대한 법정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법정관할권이 없다면 갑과 을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3자인 병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관할합의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공동소송의 경우에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병에게 관할권이 생기는지 여부 논하라[+/-]민사소송을 행정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과 비교하라. 정답[+/-]형사소송과 비교[+/-]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절차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즉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에서는 직권주의에 의한다. 민사소송과 관계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대상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이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 그러나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른 절차이지만 소송경제와 판결의 통일을 위하여 양자의 병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과 비교[+/-]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절차상의 차이로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의적 심판전치주의, 피고적격을 처분청으로 한정, 사실과 증거에 대한 직권탐지주의(동법 제26조,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로 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관계로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리될 수 있지만,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흠이 증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흠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흠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 유효할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과 비교[+/-]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권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가사소송도 개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신분관계의 확정은 공익과 관련이 있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도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므로 가사소송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 따로 규율한다. 절차상으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민사소송법이 준용됨)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열거하는 한편 위와 같은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전치주의, 본인출석주의, 직권탐지주의, 항소가 이유 있어도 1심판결을 취소, 변경함이 사회정의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기각판결 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대세효 등의 특칙을 두고 있다. 정답[+/-]제1문[+/-]피구는 잦은 팀이적으로 인해 포르투갈에는 실질적으로 주소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코소보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활약하였으나 그가 머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주소는 "제2호, 일렝 드 보통 호텔, 프리슈티나나, 코소보 공화국."이 었다. 포르투갈 축수선수 피구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큰 실망을 한 한국 축구팬 원구는 피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피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구의 보통재판적을 정하시오.
제2문[+/-]영국계 에어리 버빈 상사(본사 영국 런던, 서울사무소, 서울 광화문)는 일본의 수산업체(부톤저팬수산)로 부터 수입하는 큰 종합상사였다. 원구는 자신이 산 참치에서 과다한 원자력이 검출되자 버빈 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어디가 보통재판적이 되는가?
제3문[+/-]이무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여의주를 빌려 잠시 가지고 놀다가 반납하는 기일이 지나도록 상제에게 반납하지 않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이무기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한다. 어디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제4문[+/-]일본관광객이 합천 해인사에 들러서 팔만대장경을 구경하다 잠시 담배불을 붙이다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서 많은 목판이 전소되었다. 해인사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 한다. 어디서 제기할 수 있는가?
제5문[+/-]전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불고온 한국의 유명 소설 고등어를 미국의 소설가 팻 피셔가 소세지란 이름으로 표절하여 소설을 펴냈다. 고등어의 작가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제기할 수 있는가?
제6문[+/-]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영희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병인이 마치 자기가 영희인 양 수령하였고 영희의 명의로 변호사 정철을 선임하여 정철이 영희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1]이므로 사안의 경우 피고는 소장에 표시된 대로 영희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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