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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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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연습

1. 빈칸 집어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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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의 네가지 이상 또는 이념은 ________, 공평, 신속, 경제이다.
  2. 민사소송법 규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절차의 ________과 획일성의 요청이 강한 만큼 개개의 경우의 결과의 구체적 타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결과의 당부를 일반화하여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주한미군의 공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한국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한미행정협정(SOFA)제 23조의 적용결과로 우리나라의 국가배상법에 따라 ________를 피고로 하여 제소해야 한다.
  4.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우리나라와 ________을 가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국제재판 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모든 민사소송사건에 있어서 토지 관할권을 생기게 하는 보통재판적은 (________와 관계있는 곳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져 있다.
  6. 인천에 거주하는 갑이 청주에 거주하는 을을 상대로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갑은 청주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________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7. 미성년자를 대리해 줄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 수소법원이 그를 대리해 줄 ________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8. ________이라 함은 법정관할 가운데서 재판의 적정, 공평 등 고도의 공익적 견지에서 정해진 것으로, 오로지 특정법원만이 배타적으로 관할권을 갖게 한 것을 말한다.
  9. ________은 민법상의 권리능력자는 아니지만,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고 단체로서의 실체가 있으면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외에도 구성원전원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0. 약속어음의 ________이 어음의 표면에 장래의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관할에 관한 합의의 청약을 한 경우, 후에 그 어음의 최후 소지인이 이에 대하여 승낙하면 합의관할이 성립된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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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적정
  2. 안정성
  3. 대한민국
  4. 실질적 관련
  5. 주소
  6. 서울중앙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7. 특별대리인 (제62조)
  8. 전속관할
  9.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 (제52조)

2. O X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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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고가 주식회사인데 사건담당 재판부의 주심판사가 그 회사의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제척사유에 해당한다.
  2. 부동산매매 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부동산에 관한 소이므로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3. 파산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하여 권리처분권을 상실하여 당사자 적격을 잃은 자이므로 소송능력이 상실된다.
  4. 집행관은 국고로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그 취급하는 사건의 수수료로써 그 수입을 충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다.
  5. 소비자단체소송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소비자들이 법원이 허가를 받아 대표당사자로 나서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이다.
  6. 소가 8,000만원 이하의 민사단독사건의 1심 소송절차에서는 배우자, 직계혈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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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법관이 주주 등 구성원인 때)
  2. F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20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소이므로 크게 부동산상의 물권에 관한 소와 부동산에 관한 채권의 소로 나누어 있다. 물권에 관한 소는 부동산의 소유권 점유권의 존부확인의 소, 소유권 점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혹은 방해배제청구, 지산권, 전세권, 저당권 등에 관한 소를 말한다. 채권의 소는 계약에 기한 부동산의 이전등기나 인도를 구하는 소 등이고 부동산 자체에 관한 소이기 때문에 그 매매대금, 임대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3. F 파산자와 같이 자기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잃은 사람이라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행위능력자이므로 소송무능력자가 아니다.
  4. F 집행관은 국가로 부터 봉급을 받지 않고 사건위임자로 부터 수수료를 받으나 공무원의 지위에 있음은 변함이 없다.
  5. T
  6. T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되는 사건은 단독판사가 심판하는 사건으로서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이다. 그러므로 소가 8,000만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과 이를 본안으로 하는 민사신청사건 및 이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이다. 본안사건이 없는 제소전화해, 증거보전, 강제집행, 민사조정 등 사건도 원래부터 단독판사의 관할인 이상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독사건이라도 8,000만원 초과의 고액단독사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당사자와의 생활관계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당사자와 고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의 내용 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88조1항)

3. 약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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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관할합의를 하였는데 분양계약이 해제되었다. 그 후 분양회사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게 되었다. 이 경우에 관할합의의 효력의 존속여부와 그 이유는?
  2. 미성년자가 예외적으로 소송능력을 가지는 여러 경우를 나열해 보아라.
  3.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는 채권자 샤일록이 연대채무자 (A), (B)를 공동피고로 하여 청주지방법원에 대여금 2,0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 (A)는 청주시에 살고 있지만 피고 (B)는 대전시에 살고 있다. 이 경우, 위 사건의 수소법원(청주지방법원)은 피고 (B)에 대한 사건을 (B)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여 답변해 보아라.
  4. 부모가 없는 17세 청년인 (갑)은 교통사고를 당하자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을)을 상대로 치료비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변호사 (병)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하였다. 변호사 (병)은 (갑)을 대리하여 (을)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병)이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를 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보시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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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민사소송에 있어서 법률상의 관할과 다른 약정을 정하는 당사자간의 합의. 이로써 생기는 관할을 합의관할이라고 부른다(민소29). 관할은 전속관할 이외의 임의관할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편의와 공평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써 이를 변경함을 허용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소송경제에도 합치한다. 예컨대 그 사건의 본래의 관할법원이 대구지방법원일 경우에 당사자 쌍방이 모두 서울지방법원에서 소송을 하겠다고 원하는 경우에 이 합의로써 그 법원에 관할권을 발생시킬 수 있다. 합의의 내용으로서는 (1)제1심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전속관할의 규정이 없는 경우일 것 (2)'이 임대차에서 생기는 분쟁'이라고 하듯이 사건의 범위를 특정할 것 등이 필요하다. 합의는 서면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것은 분쟁이 있는 경우에 특히 피고의 의사가 명확함을 요하기 때문이다. 합의를 법원에 신청해 둘 필요는 없다. 합의로써 관할을 정하는 형태는 법정관할 이외에 다시 관할법원을 추가하는 것과 일정한 법원만을 관할법원으로 정하고 다른 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는 것이 있다. 후자의 경우를 전속적 합의관할이라고 한다. 적법한 합의가 성립되면 그 효력으로써 직접 그 내용대로의 관할의 변경을 발생한다. 합의는 당사자간에만 효력이 있으며 원칙으로 제3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인 미성년자는 소송무능력자이나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보므로(민법 826조의 2) 소송법상으로로도 소송무능력자가 아니다. 예외적으로 독립적으로 법률행위가 가능한 경우(예를 들어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 등)에 는 그 범위 내에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또 단독으로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로 그와 관련된 소송에서 소송능력이 인정된다.
  3. 사안에서 미혼으로 추정되는 갑은 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와 같은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미성년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원칙 민법상 행위무능력자는 소송능력이 없으므로 미성년자 갑은 소송능력이 없다.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서 소송능력은 개개 소송행위의 유효조건이므로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이 점에서 일단 유효함을 전제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급하는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와 구별된다. 소송절차의 안정을 위해서이다. 소송무능력자의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경우 소송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무효이지만, 확정적 무효는 아니며, 유동적 무효이다.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라도 본인에게 반드시 불리한 것이라 단정할 수 없고, 소송경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대리인이 추인하며 그 행위시에 소급하여 유효로 되며 (민사소송법 제60조),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후에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도 소송능력의 흠결이 치유된다. 미성년자라도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미성년자라도 예외적으로 1. 혼인을 한 경우, 2.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에 관한 법률행위를 하는 경우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 3.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임금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소송능력이 있으므로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설문의 경우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 갑은 소송능력이 없고 법정대리인의 추인이 있다는 사정도 없으며, 미성년자가 유효하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성년자 갑의 소 제기는 부적법하다.

위 사안에서는 미성년자처럼 혼자서는 소송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적으로 정해놓은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법정대리인 역시 변호사 등을 소송대리인(임의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자격은 일반적으로 친권자(부모 등)이나 친권자가 없는 경우 후견인이 된다. 대리권의 범위는 친권자는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후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곧,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지정후견인이라고 한다(931조). 지정후견인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는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된다(932조). 이를 법정후견인이라고 한다.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여러 명인 때에는 최근친을 우선순위로 하고, 같은 순위인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연장자를 우선순위로 한다(935조 1항). 양자의 경우, 친생 부모와 양부모가 모두 생존해 있으면 양부모가 법정후견인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밖에 생가 혈족과 양가 혈족의 촌수가 같은 순위인 때에는 양가 혈족이 우선순위가 된다(935조 2항). 법정후견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선임후견인 또는 선정후견인이라고 한다(936조 1항).

지정후견인·선임후견인의 결격사유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법정후견인이 될 수 없다. 또 파산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를 마치지 않은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의 회원, 행방불명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도 법정후견인이 될 수 없다(937조).

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서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여부는 소장심사단계에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 단계에서 소송무능력자임을 확인되낟.

5. (나) 소의 주관적 병합(§25Ⅱ) ‧예- 채권자 샤일록이 연대채무자 AㆍB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한 경우, 청주지법이 A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있지만 B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없을 때, 을에 대한 관할권 때문에 병에 대해서도 관할권이 생기느냐 문제가 있다. 학설은 소극설, 적극설, 절충설 대립

제25조 (관련재판적) ①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共同訴訟人)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공동소송인 상호간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65 전문)에는 관련재판적 인정하였다.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비슷한 사례 I. 문제의 소재 문제의 소재 대구지법에 연대보증인 병에 대한 관할권이 생기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1. 우선 대구지방법원에 병에 대한 법정관할권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만일 법정관할권이 없다면 갑과 을 사이의 관할합의의 효력이 제3자인 병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를 살펴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관할합의의 효력이 병에게 미치지 않는다면 공동소송의 경우에 관련재판적이 인정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II. 병에게 관할권이 생기는지 여부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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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행정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등과 비교하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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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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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사인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절차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처분권주의, 변론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즉 당사자가 사실과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패소할 수 있으며, 직권으로 탐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형사소송에서는 직권주의에 의한다.

민사소송과 관계는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대상과 절차를 달리하므로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에서 확정한 사실이 원칙적으로 구속되지 아니하고, 형사판결은 증거자료가 되는 데 그친다. 그러나 관련된 형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참고로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다른 절차이지만 소송경제와 판결의 통일을 위하여 양자의 병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즉 일정한 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법원은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행정소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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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건(행정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절차상의 차이로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행정소송법은 행정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임의적 심판전치주의, 피고적격을 처분청으로 한정, 사실과 증거에 대한 직권탐지주의(동법 제26조,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로 사실과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해야 한다.).

민사소송과 관계로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심리될 수 있지만, 행정행위에는 공정력이 있어 행정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그 흠이 증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보아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 흠을 이유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흠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그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는 그 행정처분이 적법 유효할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가사소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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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은 민사분쟁 가운데 '신분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재산권상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된다. 가사소송도 개인 간의 분쟁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신분관계의 확정은 공익과 관련이 있고 제3자와의 사이에서도 획일적인 처리가 필요하므로 가사소송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이 따로 규율한다. 절차상으로 가사소송법은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민사소송법이 준용됨)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어 열거하는 한편 위와 같은 가사소송의 특성에 맞추어 조정전치주의, 본인출석주의, 직권탐지주의, 항소가 이유 있어도 1심판결을 취소, 변경함이 사회정의에 배치되거나 가정평화와 미풍양속의 유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항소기각판결 할 수 있다. 확정판결의 대세효 등의 특칙을 두고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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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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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구는 잦은 팀이적으로 인해 포르투갈에는 실질적으로 주소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코소보 국가대표팀의 감독으로 활약하였으나 그가 머문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주소는 "제2호, 일렝 드 보통 호텔, 프리슈티나나, 코소보 공화국."이 었다. 포르투갈 축수선수 피구의 어이없는 실수로 인해 큰 실망을 한 한국 축구팬 원구는 피구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다음 피구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피구의 보통재판적을 정하시오.

  1. 피고의 주소지
  2. 거소지
  3. 보통 호텔
  4. 없음

제2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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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계 에어리 버빈 상사(본사 영국 런던, 서울사무소, 서울 광화문)는 일본의 수산업체(부톤저팬수산)로 부터 수입하는 큰 종합상사였다. 원구는 자신이 산 참치에서 과다한 원자력이 검출되자 버빈 상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어디가 보통재판적이 되는가?

  1.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2. 주된 엄무담당자의 주소
  3. 대한민국에 버빈의 사무소, 영업소
  4. 대한민국의 업무담당자의 주소

제3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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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기는 옥황상제로부터 여의주를 빌려 잠시 가지고 놀다가 반납하는 기일이 지나도록 상제에게 반납하지 않았다. 옥황상제는 화가 나서 이무기를 상대로 소송를 제기한다. 어디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옥황상제의 주소지 관할 법원, 의무이행지는 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인 원고의 주소지이므로
  2. 원래 여의주가 있던 곳 관할 법원, 특정물인도채무는 채권성립 당시 물건이 있던 장소의 주소이 에
  3. 여의주 등기소 소재지 법원
  4. 제기할 수 없음

제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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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관광객이 합천 해인사에 들러서 팔만대장경을 구경하다 잠시 담배불을 붙이다 건물에 불이 옮겨 붙어서 많은 목판이 전소되었다. 해인사는 일본인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려 한다. 어디서 제기할 수 있는가?

  1. 그 행위지의 법원

제5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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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불고온 한국의 유명 소설 고등어를 미국의 소설가 팻 피셔가 소세지란 이름으로 표절하여 소설을 펴냈다. 고등어의 작가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디에서 제기할 수 있는가?

  1.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2. 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과 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제6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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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은 영희의 주소지로 소장부본을 송달하였는데 병인이 마치 자기가 영희인 양 수령하였고 영희의 명의로 변호사 정철을 선임하여 정철이 영희의 소송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다. 소송의 피고가 누구인가?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1]이므로 사안의 경우 피고는 소장에 표시된 대로 영희로 확정된다.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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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85누953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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