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입문/제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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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입문
소의 종류
[+/-]이행의 소
[+/-]이행청구권의 확정과 피고에 대한 이행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확인의 소
[+/-]권리, 법률관계의 존재·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를 말한다.
형성의 소
[+/-]법률관계의 변동을 요구하는 소이다.
소의 제기,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소제기의 방법
[+/-]재판장의 소장심사
[+/-]소장부본의 송달, 무변론 판결
[+/-]송달
[+/-]소제기의 효과
[+/-]소송계속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소의 이익
[+/-]일반적 소의 이익
[+/-]-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 법률상 계약상 소제기 금지 사유가 없을 것
-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 원고가 동일 청구에 대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가 아닐 것
- 신의칙 위반의 소제기가 아닐 것
소송물
[+/-]의의
[+/-]소송의 객체, 소송상의 청구, 심판의 대상을 소송물이라 한다.
소송물이론
[+/-]- 구소송물이론(구실체법설)
- 신소송물이론1(소송법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