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영어/불법행위법
소개
[+/-]- 불법행위제도의 옹호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 불법행위자(wrongdoer)는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이행하여야 하며, 문제가 된 위험한 행위를 교정하여야 한다.
- 불법행위법을 일반적 수준에서 설명하는 것은 쉬우나, 보다 더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어렵다.
- “Tort”(불법행위)란 용어는 “비틀어진”(twisted) 또는 “옆으로 비켜 있는”(turned aside)을 의미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다. 그러므로 tort(불법행위)란 적정한 행위기준으로부터 벗어난 행위, 즉 잘못된 행위(wrongful act)를 의미한다.
- 만약 불법행위법이 불법행위(wrongful conduct)를 규율한다면, 어떠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는가?
불법행위법의 두 가지 특징
[+/-]- 첫째,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쉬우나, 일부 사건은 판결하기가 어렵다.
- 판사들, 변호사들, 불법행위법 교수들은 어려운 불법행위 사건의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policies)과 원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쉬운 사건을 이용한다.
- 둘째, 불법행위법은 원칙의 체계(body of rules, 실체법)를 갖는 만큼 절차적 성격을 갖는다.
- 불법행위법의 필수적인 요소는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침해를 입히지 않도록 반드시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하여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매우 일반적인 원칙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것이다.
- 불법행위 원칙이 적용되는 제도적 구조(institutional structures)―법원과 배심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소송제도―는 불법행위 원칙 자체의 내용만큼이나 불법행위법에서 중요하다.
불법행위법이란 무엇인가?
[+/-]- 오랫동안 불법행위 소송제도는 거의 대부분 단일한 사건에서 한 사람의 원고가 다른 개인인 피고인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동일한 유형의 사건이었다.
- 그러한 유형의 불법행위 사건이 아직도 불법행위 소송의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동일한 행위에 의하여 침해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는, 즉 집단피해불법행위 (mass tort)로 알려진 소송사건이 보다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는 소송제도에 몇 가지 문제점(challenge)을 던져주고 있다.
- 첫 번째 문제점은 돼지가 뱀이 지나가는 길로 통과하는 것 같이 (pig through a python) 많은 수의 사건들을 불법행위 제도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법원의 업무과중과 다른 사건들의 재판 지연을 초래하고 있다.
- 또 다른 문제점은 각기 다른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고 서로 다른 피해를 갖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이다.
- 집단피해 불법행위소송에서 많은 피고인들은 책임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파산에 의존한다. 법원은 그 때 반드시 누가 얼마만큼을 배상받아야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만약 초기에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모두 배상을 받았다면, 뒤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 유독물질에 의한 불법행위 (toxic tort)는 이례적인 인과관계(causation)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인이 복잡하고 장기간 뒤에 나타난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손상)를 노출된 위험과 연관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그러나 집단피해 불법행위의 존재는 그 해결책이 개인의 분쟁에 대한 재판절차뿐만 아니라 아주 많은 수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제도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정답임을 의미한다.
- 만약 이와 같은 침해를 처리하는 법률 제도가 없다면 어떻겠는가?
- 첫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침해하지 않으려는 동기기 약해질 것이다.
- 둘째, 사고의 피해자들은 치료비용, 상실된 임금, 재산적 피해, 다른 상해의 후유증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부담을 하여야 할 것이다.
- 셋째, 고의적이든 과실에 의한 것이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른 사람들에게 침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것은 공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우리는 불법행위 제도가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할 수 있다.
- 불법 행위(wrongful behavior)는 형사적으로 기소될 수 있다.
- 교통법규의 강력한 집행은 사람들이 운전을 더 주의하도록 만들 수 있다.
- 사실상, 우리는 침해 (injuries) 로 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하여 불법행위법 이외의 다른 제도(mechanism)를 이용한다.
- 형사기소 될 수 있다는 위협은 사람틀이 서로 폭행을 자제하도록 하며, 연방정부에서는 자동차에 에어백, 안전벨트, 다른 얀전장치 등을 요구한다.
- 의료보조제도 (medicaid), 사회보장제도, 연금제도는 취약한 점을 메울 것이다.
- 일부 영역은 불법행위 제도로부터 상당히 또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 근로자를에 대한 배상액이 제일 크다. 모든 수에서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침해에 대하여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단. 일부 예외 있음). 그러나 주정부 보험 프로그램에 의하여 대신 배상을 받는다.
- 어린이 예방접종 (vaccines) 의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는 어린이들은 백신 제조업자에 대한 소송제기 대선에 연방신탁기금(trust fund)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9.11 사태이후에 연방의회는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항공사와 공항에 대한 소송 제가의 대체수단으로 배상을 받는 행정적 절차를 확립하였으며, 97%의 잠재적 소송청구권자에 대한 배상이 승인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는 침해(injury,손해)와 불법행위를 교정하는 불법행위법 제도를 발전시켜왔다.
- 불법행위법은 선한 행동을 자극하고 불법행위를 억제토록 한다. 또한 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그의 피해자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일반인의 정의 감정(sense of justice)을 충족시킨다.
- 다음은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불법행위법의 목적이다.
- 첫째, 불법행위법은 개인윤이 불법행위법의 정책(policies,이념)을 주도적으로 솔선수범하는 것은 허용한다.
- 둘째,대부분 판법행위법은 자동차 제조업자는 자농자릅불합리하게 위임하도록 만드는 결함 (defect) 이 없는 방식으로 자동자를 조작해야만 한다는 규칙과 같이 상대적이고 일반작인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 셋째,불법행위법은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을 하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의) 억제와 배상정책의 공정성의 목표와 연계시킨다.
- 불법행위는 3개의 영역으로 분류된다. 고의적인 불법행위(intentional tort),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ligence), 엄격책임(strict liability, 무과실책임)이 바로 그것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는 어떤 사람이 침해(harm)의 의사를 갖고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이다.
- 과실(negligence)은 부주의를 포함한다.
- 엄격책임은 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의도하지 않았고, 그 침해를 피하기 위하여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시킨다.
What is a Tort? (불법행위란 무엇인가)
[+/-]- 보통법에 의하면, 불법행위(tort)란 계약 위반이 아닌, 민사적인(비형사적인)불법 (civil wrong)으로 법률에서 그에 대한 구제수단(remedy)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법행위는 법률에 의하여 부과되고, 잠재적으로는 모든 사람들이(entire world) 부담하는 비계약적 의무(non-contractual duty)의 위반이다.
- 법률소송의 다수는 불법행위 소송이다.
- 불법행위법(tort law)은 개인의 신체적 안전, 유형적 재산권(tangible property), 금전적 재원, 기타 명예 등과 관련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러한 이익에 대한 침해(interference)는 불법행위 소송(tort action)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 그러므로, 불법행위법의 목표는 침해(손해 injured)를 당한 사람의 지위를 불법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the expectation or rightful position principle).
Types of Torts (불법행위의 유형)
[+/-]- 불법행위는 3 가지의 일반적 유형으로 분류된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intentional torts): (예: 고의로 사람을 치는 것)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neg!igent torts): (예: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초래하는 것)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strict liability): (예: 결함있는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것)
What is the difference (불법행위의 차이)
[+/-]- 불법 행위 소송의 유형 간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은 고의성(intentionality)이다.
-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에는 명백하게 불법행위 (wrong act)를 범할 고의가 요구된다.
- 그러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와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에는 고의가 요구되지 않는다.
- 무과실 책임의 불법행위와 다른 두 가지 유형의 불법행위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 무과실 책임 불법행위에는 불법행위 (wrongful act, 잘못)가 필요하지 않다.
- 좋은 예는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이다.
- 회사(company)는 자신들의 제품에 대해서 회사측의 불법행위(wrongful act)가 없다하더라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Types of Intentional Torts(고의적인 불법행위 유형)
[+/-]- Battery(폭행)
- Assault((폭행의) 협박)
- False Imprisonment (불법 구금)
-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
What is a Prima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이란 무엇인가)
[+/-]- 불법행위소송에서,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불법행위를 당하였다(wronged)는 것을 입증할 거증책임(burden of proof)이 있다.
- 거증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 Prima facie는 라틴어로 “일견하여”(on its first appearance), 또는 “응당”(by first instance)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이것은 증거가 특정한 주장(proposition) 또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충분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note) Prime facie case (일단 유리한 사건): 소송당사자의 일방이 그 주장하는 소송원인 또는 항변을 일단 충분히 증명하여 상대방이 이에 반하는 증명을 하지 않는 한 승소로 되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prima facie case를 가진다고 한다.
Battery(폭행)
[+/-]Prima Facie Case of Battery (폭행의 일단 유리한 사건)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침해적인 (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의도하였다.
- 그러한 접촉이 발생하였다.
- 그러므로, 구성요건은 고의 (intent)과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harmful or offensive contact)이다.
Intent (고의)
[+/-]- 구체적인 결과를 일으킬 것을 희망
- 그러나, 법원은 구체적인 결과를 열으키려는 명백한 의사(desire)가 없었던 경우에도 고의(intent)를 추정(infer)할 수 있다.
- constructive intent (擬制故意, 추정적 고의)
-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지식(knowledge) 또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 개연성)
- 그러므로, 어떠한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위를 하는 것은 고의를 구성할 것이다.
- transferred intent (고의 이전)
불법행위자(tortfeasor)가 Y를 타격하려고 하였으나 제 3 자를 타격한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청구가 허용된다.
Harmful(상해, 손해 )
[+/-]- 상해(bodily harm)는 타인의 신체의 상태(condition)에 대한 손상(physical impairment), 육체적 고통 또는 질병이다.
육체적
[+/-]- 의사가 사마귀(wart)를 제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침해를 일으키지 않는 변경(alteration)도 침해적인 것이 될 수 있다.
Offensive (공격적인)
[+/-]- 합리적인 일반인의 자존심(sense of dignity)을 침해하면 offensive(공격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 이는 당시의 사회적 관습(social usage)에 비추어 허용되지 않는(unwarranted) 것이어야만 한다.
-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일반인 기준에 의한다.
Contact (접촉)
[+/-]- 신체와 신체의 접촉일 펄요는 없다. 좋은 예는 담배 연기이다,타인의 얼굴에 담배연기를 접촉(contact)하는 것으로 충분함. 비록,일반적으로는 담배연기가 폭행성립에 되지 않는다.
- 고의적이면서 공격적으로(offensively)것은 폭행(battery) 이 될 수 있다.
미성년자: 반드시 면책되는 Minors in Battery Law Suit(폭행소송에서의
- 보통법상, 미성년자(minors) 가 자신들의 폭행 책임으로부터 것은 아니다.
- 그러므로, 폭행소송에서 나이가 미성년자가 당사자로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 물론, 미성년자들은 일반적으로 배상을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모들이 책임을 부담한다.
Assault(협박)
[+/-]Prima Facie Case of Assault (협박죄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침해적인(harmfu[)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을 일으킬 것을 의도하였다.
- 원고는 그와 같은 접촉의 급박한 위협(Imminent apprehension)에 처해져야 한다.
그러므로, 구성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고의 (intention)
- 침해적인 또는 공격적인 접촉
- 그와 같은 접촉에 의한 원고의 급박한 위협
Battery v. Assault(폭행과 협박)
[+/-]- 고의성(intentionality) , 침해적인(harmful) 또는 공격적인 접촉의 구성요건은 동일하다.
- 유일한 차이는 실제적인 접촉이 있었는가 여부이다.
- 협박(assault)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원고는 반드시 실제적 접촉이 아닌 급박한 접촉의 위협을 느껴야 한다.
Imminent(급박)
[+/-]- 급박한(imminent)은 접촉의 위협이 반드시 동시에(same moment)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모욕 (insult) 이나 단순한 말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는 협 박 (assault)을 구성하지 않는다.
False Imprisonment(불법 구금)
[+/-]- Prima Facie case of False Imprisonment (불법구금의 일단 유리한 사건)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원고를 감금하려고 하였다.
-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감금되었다.
- 원고는 감금(confinement)을 인식하였거나 또는 감금에 의하여 침해를 받아야 한다.
- Acts intending to confine (감금하려는 행위)
- 감금하려는 행위는 반드시 동시에 있어야 한다.
-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 다음날 감금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감금이 되지 않는다.
- 그러나, 단순한 언어도 감금이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움직이지 마” 그렇지 않으면 “발사하겠다” 는 말도 그와 같은 말에 의하여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감금되었다면 감금행위가 될 수 있다.
- confinement (감금)
- 반드시 완성적이어야 한다(complete)
- 만약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었고, 또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열려진 문), 그것은 실질적인 감금이 아니다.
- 그러나, 감금된 사람이 탈출구(escape)를 찾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ILED
[+/-]- Prima Facie case of 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ILED) (고의적인 정신적 가해행위)
- 원고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피고가 난폭한 (outrageous) 또는 과격 한 (extreme) 행 위 를 하여 부주의하게 (recklessly) 또는 고의적으로 타인에게 극심한 감정적 고통 (severe emotional distress) 을 일으켰다.
- Outrageous or extreme conduct (난폭하고 과격한 행위)
- 모든 禮嚴기준 (standards of decency) 을 벗어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난폭하군 (outrageous) "이라고 소리칠 수 있게 만드는 말과 행동
- 합리적인 일반인의 기준이 적용
- 그러나 높은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 Words(언어)
- 단순한 모욕이나 공갈 (blackma il)은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는다 .
- Act(행동)
- 폭행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 주먹 또는 무기를 들어올리는 것)는 난폭하거나 과격한 것으로 되지 않을 것이다.
- 사체를 다른 사람의 앞마당에 던지거나 장례식장 (funeral home) 에서 다른 사체를 운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난폭하고 과격한 (outrageous orextreme) 것으로 된다.
- 3rd Person Liability (제3자 책임)
- 피고가 고의적으로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시에 함께 있던 원고의 직계 가족(immediate family member) 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면, 침해의 결과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책임을 진다.
- 만약 제3자가 원고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피고는 원고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신체적 침해를 일으킨 경우에만 책임을 진다.
Affirmative Defenses(적극적 항변 적극적 방어방법)
[+/-]What is an Affirmative Defense (적극적 항변이 무엇인가)?
- 적극적 항변 (affirmative) 은 Privilege (득권)으로도 알려져 있다.
- 원고가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일단 유리한 사건" (prima facie case)을 성공적으로 입증한 후에 피고가 주장한 항변 (defense) . 이 때 입증책임은 피고인에게 전환된다.
- Types of Affirmative Defenses (적극적 항변의 유형)
- consent(동의 )
- Necessity (긴급피난)
- Self- defense (정당방위)
- Defense of Others (제3자 방위)
- Defense of Property (재산방위)
Consent(동의, 승낙)
[+/-]- 발생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 동의(willingness)
- 그러므로, 원고가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 행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 그러한 동의는 피고인에게 전달될 필요는 없다(= implied consent(묵시적 동의)).
O’Brien v. Cunard Steamship Co., 154 Mass. 272, 28 N.E. 266 (1891)
[+/-]- 이는 묵시적 동의(implied consent)에 관한 고전적인 판례이다.
- 이 사건에서 한 여성은 선박회사가 자신의 예방접종(vaccination)을 강제하였다는 이유로 폭행(battery)을 원인으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 그러나 그녀가 강제로 예방접종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 그 여성은 자신이 예방접종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팔을 올렸기 때문에,
- 그녀는 예방접종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다.
- 그러므로, 그녀가 폭행의 prima facie case(일단 유리한 사건)를 입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극적 항변사유를 갖는다.
Emergency Consent(긴급상황에서의 동의, 추정승낙)
[+/-]- 긴급상황에서의 동의 (emergency consent) 는 적극적인 항변사유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인정된다.
- 원고가 문제를 판단 (consider) 할 수 없으며,
- 긴급한 결정 Cimmediate decision) 이 필요하고
- 원고가 거부할 이유가 없으며, 그리고
-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 좋은 예는 의식불명의 환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이다.
Defense to consent (동의에 대한 항변)
[+/-]- 강요 (Coercion), 고통 (Distress), 사기 (Fraud)
- 비록 피고가 동의(승낙)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한다하더라도, 그 동의가 강요되었거나 또는 고통(distress) , 기망 (fraud)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면 정당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O'Brien 사건에서, 만약 원고가 의사에 의하여 강요당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법원은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였을 것이다.
- 다음파 같은 상황하에서의 동의는 적절한 항변사유가 될 수 없다.
- 동의능력의 결여
- 만약 원고가 미성년자라면,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그녀의 동의를 항변사유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 주취(drunks)를 포함한 정신적 능력의 결여
- 노예계약(slavery)을 포함한 범죄행위에 대한 동의
Self-Defense (정당방위 )
[+/-]- 정당방위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공격 혐의자)와 피고(피해 주장자)가 사용한 물리력(무력, 힘, force)이 고려된다.
- 피해자가 상황에 적합한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를 치려고 하는데 B가 A를 살해하면, 이는 합리적인 물리력(reasonable force)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될 수 없다.
Non-Deadly Force v. Deadly Force (비치사적 물리력과 치사적 물리력)
[+/-]-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여기서는 피고)가 사용한 물리력(force)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그가 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또는 비치사적인 물리력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 치사적인(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은 사망 또는 중대한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리력이다.
- 그 밖의 다른 것은 비치사적(비치명적) 물리력이다.
Deadly Force (치사적 물리력, 치명적 물리력)
[+/-]- 치명적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살인또는 중대한 상해를 가하려고 하고있다고 믿을 수 있을 때, 그것을 물리력의
즉각적인 사용에 의해서만 예방할 수 있고, 자신의 주거 Chousehold ) 내이거나 또는 피난 (retrea t)할 곳이 없을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Non-Deadly Force (비치명적 물리력)
[+/-]- 비치명적인 물리력은 정당방위로서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타인이 고의적으로 불법적인 침해(unprivileged harm)를 가하려고 한다고 믿을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물론 비치사적 물리력은 합리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Defense of Others(제 3자를 위한 정당방위)
[+/-]Majority View (다수의견)
[+/-]- 비록 불법행위소송은 주법에 의하여 규율되나, 제 3 자를 위한 정당방위(defense of others) 는 주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다수견해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제 3자가 정당방위 특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만 그 자를 위하여 정당방위를 특권이 있다.
- 만약 설수로 정당방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방어한 경우에는 특권(privilege) 이 인 정 되 지 않는다,
- 그러므로, 만약 A가 B 에게 물총을 겨누었는데, B 가 위험에 처한 것으로 생각하여 C 가 A를 실제 총으로 발사하였다면 C 는 득권(정당방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Minority View (소수견해)
[+/-]- 소수견해는 제 3 자에게 자신을 위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고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믿은 경우에는 피고도 제 3자플 위하여 정당방위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 비꽉 착오로 피고가 정당방위를 한 경우에도, 피고의 믿음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피고는 여전히 권한을 갖는다,
- 그러브로, 앞의 물총 사건에서, A가 설제 총으로 B 에게 발사하는 것으로 C가 진실로 믿었다면 C 는 정당방위 권한을 갖을 수 있다.
Non -deadly Force v. Deadly Force
[+/-]- 정당방위에서는 동일하다.
- 그러므로, 행사한 물리력 (force) 이 반드시 합리적인 범위내의 것이어야 한다.
Defense of Property(재산의 방어)
[+/-]- 재산의 방어 치명적인 물리력(deadly force) 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침입자(intruder)가 격퇴되지(expelled) 않으면 사망 또는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것으로 믿을 때
- 재산의 방어로서 비치명적 물리력(non -deadly force)은 다음과 같은 때에만 사용할 수 있다,
- 침입(intrusion) 이 정당한 권한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물리력의 행사에 의해서만 침입(intrusion)이 예방된다고 믿었을 때.
- 피고가 먼저 침입을 단념하라고 요구하였거나 또는
- 피고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그러한 요구가 불펼요하다고 믿었을 때.
Necessity(긴급피난)
[+/-]- 피고는 중대한 침해(serious harm)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또는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타인의 부동산(land) 또는 동산(chattel)에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Mouse’s Case, 12 Co. Rep. 63
[+/-]- 긴급피난의 고전적인 판례이다.
- 피고는 폭풍으로 침몰하는 배를 구조하기 위하여 배에 실려 있는 원고의 포도주통을 던져버렸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피고가 포도주통을 던져버린 것은 중대한 침해(보트의 침몰과 보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보트가 가라앉는다면 술통(cask)은 어차피 잃게 될 것(Act of God,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긴급피난의 특권을 갖는다고 판시하였다.
Res Ipsa Loquitur (파실추정원칙)
[+/-]- 라틴어로 “the thing speaks for itself"(사건은 그 자신이 말한다)라는 의마이다.
- 이는 원고가 침해(injury, 손해)를 일으킨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을 때에 사용된다.
- 그러므로, 이는 과실행위(negligent act) 가 밝혀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종종 증거가 멸실된 (destroyed) 경우에 적용된다.
Policy(이념, 취지)
[+/-]- 원고가 피고의 과설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명백한 과설로 인한 피해의 구제(배상, recovery)를 못받아서는 아니된다,
- Res ipsa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다음 사항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일반적으로, 피고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침해의 원인은 피고인의 배타적인 통제범위 (exclusive control)에 있었다.
Escola v. Coca Bottling CO., 24 Cal. 2d 453 (1 944)
[+/-]- 이 사건에서, 식당의 한 여종엽원은 자신의 손에 있던 코카콜라 병이 깨져 손에 상처를 입었다.
- 그녀는 피고(코카콜라 회사)의 과실이 그녀의 손 부상을 일으켰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과실추정(res ipsa)을 주장하였다.
- 그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과실추정(res ipsa) 을 사용하였다.
- 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 그녀는 피고가 병의 제조에 대한 배타적인 통제권(exclusive control)을 갖기 때문에 피고의 과실에 대한 어떠한 실질적인 증거도 제시할 수 없다.
But for Cause (조건관계, 사실상 인과관계)
[+/-]- 과실이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but for cause test" (조건관계 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 예를 들어,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B가 다른 영역인 심장마비로 인해 사망하였다면, 비록 A가 부주의하였다 하더라도 A는 B 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A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 그러나, A가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인가?
- 다른 말로 해서 , “ A 의 과실이 없었다면 B가 사망하였을까?"
- 대답은 No 이다.
- A가 어떠한 종류의 법규 위반 여부와 관계없이 B는 사망하였을 것이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대한 “ but for cause" 조건관계)가 없다.
- 그러므로, A는 B 의 사망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Proximate Cause (主原因, 近因)
[+/-]- 이는 배심이 판단하는 문제이다.
- 배심은 피고인의 과실이 원고의 침해에 충분히 근접한 원인(cause)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간단히 이야기하면 Proximate cause(근인)은 “원인에 충분히 가까운”(close enough cause) 것이다.
- 불법행위자의 행위가 명백하게 원고의 침해(손해, injury)의 but-for cause(조건관계)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왜 법원은 근인(proximate cause)을 고려하여야 하는가?
- 여기서의 취지(policy)는 비록 피고가 불법행위자라 할지라도, 그의 과실행위에 상응하지 않는 침해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 우리는 다시 교통사고 사건으로 돌아간다.
- 만약 교통법규를 위반한 후에 A가 B를 친 것이 명백하다면, A는 과실이 있고 A의 행위는 but-for cause(조건관계)가 있으며, 그리고 B의 부상에 대한 근인(proximate cause)이 된다.
- 그러나, 만약 A가 나무를 쳤는데, 그 나무가 개 위에 떨어져서 개가 짖기 시작하고, 이것이 고양이를 놀라게 하여, 그 고양이가 B를 물었다. 그 결과 B가 사망하였다면 어떻게 되는가?
- 사실관계가 길고 복잡하다는 것 이외에도, A에게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불공정하게 보인다.
- 이와 같은 이상한 사건에서, A는 보통 B의 사망에 대한 과실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의 행위는 근인으로 판단될 수 없기 때문이다.
Injury(법익침해, 피해)
[+/-]- 그렇다면 Injury(법익침해)는 무엇인가?
- 신체적 침해(physical harm) 는 확설하게 법익침해이다.
- 정신적 침해(emotional harm)는 어떠한가?
- 경제적 침해(economic harm)는 어떠한가?
- 정신적 침해나 경제적 침해는 일정한 사건에서 법익침해로 인정될 수 있다.
- 우리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부른다
- 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Negligent Inf1iction of Emotional Distress (NIED)(과실에 의한 정신적 가해행위)
[+/-]- 피고인의 과실에 의하여 신체적 침해 없이 정신적, 감정적 침해(upset)가 일어난 경우에는 NIED가 인정된다.
- 어린이가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그 어린이의 가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emotional distress)을 상상해 보자.
- NIED의 쟁점은 가족들이 겪는 그와 같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구제수단, remedies)을 받을 수 있는가 여부이다.
- 시작하기 전에, 불법행위법은 사법이면서 각각의 주는 서로 다른 규칙(rules)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NIED와 같은 문제는 복잡하고, 주의 법원들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 여기서 우리는 다른 이론들을 공부할 것이다.
he Impact Rule (충격의 원칙)
[+/-]- 오래된 원칙
- 충격의 원칙은 명백한 충격이 있는 경우에 한에서 구제수단(배상)을 허용한다.
- 충톨이 없으면 배상은 없다 CNo crash, No cash)
- 지금은 대부분의 주에서 폐기되었다,
- 즉, 이 원칙에 의하여, 만약 가족 중 어느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다면, 심지어 사망한 아이를 본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할지라도,가족 어느 누구도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The Zone of Danger Rule (위험지역의 원칙)
[+/-]- Impact Rule을 대신한 원칙
- 원고는 피고와 충돌(impact, 충격)이 없는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충격을 두려워하였고(feared), 위험지역(zone of danger)에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위험지역은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 만약 공판에서 배심이 관여하지 않으면, 판사가 결정한다.
- 법률상 원칙(legal doctrine)의 취지(policy)를 고려하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 NIED에 관한 원칙을 변경하는 정책의 취지(policy)는 배상 가능한(recoverable) 침해를 당한 원고의 배상을 허용하면서도, (위험지역을 설정함으로써) 피고인의 책임에 근거하여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것이다.
- 그러므로 위의 사례에서, 비록 가족 중 누구도 실제로 차에 부딪치지 않았지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위험지역에 있었다는 것과 차에 의한 충격을 두려워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여전히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어머니는 배상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자신의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The Dillon Rule (딜런의 원칙)
[+/-]- 캘리포니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위험지역의 원칙을 대체한 원칙
- 원고는 NIE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원고가 그 현장(scene)에 가까이 있었고 * 원고가 실제 사고를 목격하였고 * 원고가 피해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리고 * 원고에게 실제로 신체적 침해(physical injury) 가 발생하였다.
현장에 가까이 있어야(near the scene) 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 이 원칙은 원고가 사고를 설제 목격할 것을 요구한다.
- 그러므로, 현장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사고를 목격하기에 충분하게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해자와 밀접하게(closely) 관련이 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 일반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피해자의 가까운 가족구성원일 것을 요구한다.
- 물론, 이것은 배심이나 판사가 결정해야하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신체 피해 (actual physical injury) 가 발생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원고는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유형의 신체적 피해 (physical injury) 를 당하였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하여야 한다.
- 손떨림, 두통, 가슴통증 등은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The Thing Rule
[+/-]- Dillon 원칙은 캘리포니아주 법원에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 그 대신에,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Thing Rule을 적용한다.
- 이 원칙에 의하여, 원고는 NIED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사고를 목격하였고
- 사고현장 가까이에 위치하였고
- 피해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 그 결과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를 경험하였을 경우 (not a flexible test)
- 다음 사항을 제외하면 다른 모든 구성요소는 Dillon 원칙과 비슷하다.
- 원고는 그 결과로 특별한 고통 (exceptional distress) 또는 신체적 피해(physical injury) 를 경 험 하여 야만 한다 .
- Thing Rule은 특별한 고통 또는 신체적 침해를 요구하기 때문에 Dillon 원칙보다 더 엄격하다.
- 그러나, 이는 실제적인 신체적 침해 (actua* physica* harm) 대신에 고통(distress) 을 허용하기 때문에 럴 엄격한 면도 있다.
Negligent Infliction of Economic Harm (NIEH)(과실에 의한 경제적 침해)
[+/-]- 피고가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모두 일으킨 때에는 NIEH에 대한 과설이 있다.
- 여기서의 물질적 피해 (physica* harm) 에는 어떤 사람에 대한 침해 (injury, 상해)와 그의 재산에 대한 침해 모두를 포함한다.
- 그러나, 일반적 원칙은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가 없으면,원고는 순수한 경제적 손해에 대해서 배상(구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 비록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지만은, 일부 법원에서는 원고에게 물질적 피해 (physical harm, 유형적 피해)를 당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매우 가혹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Vicarious Liability (사용자책임, 대위책임)
[+/-]- Vicarious liability(사용자책임)는 또한 Master-servant liability 또는 Respondeat Superior(사용자책임)로 알려져 있다.
- 고용주(employer)는 종업원(employee)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harm)에 대하여 종업원의 과실이 인정되면, 고용주의 과실이 없더라도 대리하여 책임을 진다.
- 이는 무과실책임(strict liability)의 일종으로, 과실(fault) 없이 책임을 진다.
- 사용자책임의 정책적 취지는
- 사업(거래, businesses)의 안전 비용(cost of safety)을 자기 것으로 하고(internalize, 내부화), 사업(거래)을 보다 더 안전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다.
Indemnification(손실보상, 구상권)
[+/-]- 피고(고용주)는 과실 있는 종업원으로부터 받은 손해(damages)에 대해서는 손실보상(indemnification, 구상권)을 통하여 배상(구제)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주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는, 과실행위를 범한 자가 반드시 고용인의 종업원이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종업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가?
[+/-]- 주인/종업원(master/servant) 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 먼저, 종업원이 피용자(servant, 종속관계)인지 또는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인지를 보아야 한다.
-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servant) 종업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
- 종업원에 대한 통제(control, 감독)의 정도가 높아지면, 그는 종속관계에 있는 종업원(servant-type employee)일 가능성이 높다.
- 그러나, 과실행위자가 종업원(servant)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항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종업원이 고용관계 범위 내에서(within the scope of employment)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한다.
- 고용관계의 범위는 배심 또는 판사가 결정한다.
-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일어난 행위는 고용관계의 범위 내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므로, 만약 종업원이 근무시간 중에 자신의 일을 하는 것(예: 은행에 가는 것)은 고용관계의 범위 밖에 있는 행위로 간주된다.
- 그러나, 종업원의 행위가 근무시간 후 또는 사무실 밖에서 고용주의 직무(사업)를 수행하는 것이면 여전히 고용관계 범위 내의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 일반적 원칙은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물론, 예외는 있다.
예외
[+/-]예외는 다음과 같은 때이다.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의 감독에 있어 과실이 있는 때
- 고용주가 독립된 계약자에게 본래적으로 위험한 업무(inherently dangerous activity)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때
- 고용주가 위임할 수 없는 직무(non-delegable duty)를 독립된 계약자에게 위임하였을 때
- 일반적으로, 이 문제들은 배심 또는 판사가 판단한다.
Duty to Rescue (구조의무)
[+/-]- 일반적으로, 구조의무는 없다.
- 그러므로, A가 B 가 중대한 위험에 처한 것을 목격하였다하더라도 A는 구조의무가 없다.
- 이것은 전문 의료인 (medical professionals)에게도 적용된다.
- 그러므로, 환자를 구할 계약적 의무 (contractual duty) 가 없는 의사는 환자를 구할 의무가 없다.
- 그러나, 예외는 있다.
- 이러한 예외적인 구조의무가 있는 자가 구조를 하지 않으면, 그 자는 과실(불법행위)을 범한 것이다.
Exception to the Duty to Rescue (예외적 구조의무)
[+/-]- 다음과 같은 3개의 사법관할권에서는 법에 의한 구조의무를 인정한다.
* Michigan주 * Vermont주 * Rhode Island주
- 또한, 어떤 자가 구조를 시작하면, 그는 반드시 구조행위를 완료해야 한다.
- 모든 50개 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법”(Good Samaritan law)을 채택하여 구조 동안에 발생할 수 있는 과실책임으로부터 구조자(rescuer)를 보호(protect, 면책)한다.
-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하였으나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그러므로, 피해자가 구조자의 구조를 기대한 후에 피해를 입었고, 구조자가 구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구조자는 과실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 예를 들면, 만약 A가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B가 A에게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B가 구조하지 않았다면, B는 A의 상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어떠한 사람이 구조되어야 할 상황(need, 필요성)을 초래하였을 때
- 그러므로, 만약 A가 부상을 당했을 때, B가 A가 승차한 차량의 운전자였고, 또한 B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면, B는 A를 구조할 의무가 있다.
Landowner Liability (토지 소유자의 책임 )
[+/-]- trespasser(불법침입자)는 소유자로부터 토지에의 진입을 허락받지 않은 자로서 그 소유자의 토지에 진입한 자이다.
- 일반적으로, 토지소유자는 침입자(trespasser) 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의무도 없다.
- 물론, 예외는 있으며 그 예외에 대하여 여기서 살펴볼 것이다.
Constant Trespassers (상시 침입자)
[+/-]- 상시침입자(constant trespassers)는 다음과 같은 자이다
* 토지에 대한 침입자로서 항시 소유자의 토지에 있거나, 토지의 제한구역(limited area) 에 상시 침입한다는 것을 토지소유자가 알고있거나 또는 알 수 있었던 자
- 예를 들면, 만약 숲으로 통하는 길이 A 의 토지위에 있고, B가 이 길을 20년간 통과하였다면, B 는 상시 침입자(Constant trespasser)이다. 왜냐하면 B는 그 토지위에 상시적으로 있었으며, 만약 B가 20년동안 그 토지에 있는 길을 통과하였다면, A는 B가 상시 토지에 진입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 토지소유자(landowner) 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토지소유자가 만든 인공적 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한다. 그리고 피고가 상시 침입자에 대하여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인공적 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사망 또는 중상(serious injury)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리고 침입자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을 이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피고가 그 인공적 상태 (condition)에 수반하는 위험에 대하여 침입자에게 고지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artificial condition (인공적인 상태)은 자연적이지 않은 모든 상태이다.
- 그러므로, 피고인에 의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것도 인공적 상태에 해당한다.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
[+/-]- Known Trespassers (인지된 침입자)는 상시 침입자는 아니지만 토지소유
자가 목격한 침입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인에 의하여 유지되는 인공상태 (artificia* condition) 가 존재하고,
- 그 인공상태는 사망 또는 중상해의 위험과 결부되어 있고,
- 피고는 그러한 인공상태에 근접하여 위와 같은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또는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으며,
- 침입자는 위험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 피고가 침입자에게 위험을 고지하는 하는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를 다하지 않았다.
Attractive Nuisance Doctrine (유혹적 위험물 원칙)
[+/-]- 토지소유자 책임은 어린이들에 대해서는 별개의 의무를 부과한다.
- 이 원칙은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이라고 불린다.
- 이는 또한 Turntable Doctrine(회전대 원칙, 轉車臺 원칙)이라고도 알려져 있다.
- 피고는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을 부담한다.
* 토지 위에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가 존재하고, * 어린이가 위험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어리며, * 그 어린이가 침입할 것이라는 것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를 갖고 있고, * 인공상태(artificial condition, 인공구조물)를 유지하는 시설과 위험성을 줄이는 비용이 어린이가 부담하는 위험성에 비하여 작으며, * 토지소유자가 위험을 줄이거나 어린이들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 Attractive Nuisance Doctrine(유혹적 위험물 원칙)의 대표적인 예는 수영장(swimming pool)(인공적 구조물)이다.
- 토지소유자가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지 않거나, 종종 수영장에 결부되는 위험을 줄이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한다.
Invitee (초청 객)
[+/-]- Invitee 는 사업상 방문한 자 일반인에게 공개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자 등을 말한다 .
- invitee 에게 부담하는 의무는 상황에 따른 합리적인 주의의무 (reasonable care) 의 일종이 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invitee 에게 불합리한 침해 위험성을 주는 상태 Ccondition , 구조물)에 대하여 알고있거나 또는 알수 있었고,
- inviteeC 초청객)가 위힘을 발견 또는 인식하지 못하거냐 또는 위험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였어야만 하고
- 그러한 위험에 대하여 초청객을 보호할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License ((토지, 가옥) 출입권자)
[+/-]- Licensee는 손님(social guest) 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의해서 토지에의 진입이 허가된 자이다.
- 피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책임이 있다.
- 피고가 그 상태(condition)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이유가 있고,
- 그 상태가 불합리한 침해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어야만 하며,
- 피고가 그 상태를 안전하게 하거나 또는 licensee에게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는 등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 출입권자(licensee)가 그 상태(condition)와 결부된 위험성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었다.
Strict Liability (무과실 책임)
[+/-]- 자신의 행위 또는 부작위(omission)에 의하여 초래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하여 유책성(culpability)에 관계없이 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법원칙이다.
- 무과실책임은 형법에서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법에서도 중요하다(특히 제조물책임).
- 원고는 단지 불법행위가 발생하였고, 피고가 책임이 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된다.
- 선의(good faith, 성실) 또는 피고가 모든 가능한 예방조치를 다 취하였다는 사실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아니다.
- 무과실책임은 종종 위험이 많거나(hazardous) 또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일(ventures)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 무과실책임은, 비록 원고가 과실(fault)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피고가 과실이 없다는 항변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과 구별하기 위하여 “절대적 책임”(absolute liability)이라고도 종종 불린다.
- 무과실책임의 고전적 사례는 호랑이 훈련센터(tiger rehabilitation center)의 소유자에 대한 것이다.
- 호랑이의 우리(cages)를 아무리 강하게 하였더라도, 만약 동물이 탈출하여 손해(damage)와 상해(injury)를 초래하면, 센터의 소유자는 책임을 부담한다.
- 또 다른 사례는 계약자(contractor)가 적정한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폭발 하도급업자(subcontractor)를 고용한 경우이다.
- 만약 하도급업자가 실수를 하였다면, 계약자는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strictly) 책임을 진다.
- 법에서는 본래적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에서는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킨다.
- 무과실책임은 잠재적인 피고인들에게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부주의한 행위나 불필요한 손실을 억제한다.
- 이는 또한 소송을 단순화하는 효과와 피해자가 보다 빨리 구제를 받는 것(become whole)을 허용한다.
Damages(배상)
[+/-]Policy(정책취지)
- 손실된 것을 대체하려는 시도
- 원상회복의 (restorative) :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있어야 할 위치로 피해자를 위치시키는 것.
- 불법적인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예방
=Punitive Damages (정벌적 손해배상)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일부 중대한 과실 불법행위 (grossly reckless torts) 에 대해서만 인정
- 원고에게만 배상
- 그러므로, 변호사나 병원(병원비에 대한 것)은 정별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 금액은 배심이 결정한다.
Compensatory Damages (보상적 손해배상)
[+/-]- 불법행위 전후의 피해자 생명의 가치를 계산하여 그 차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함으로써 결정된다.
- 다음이 포함된다;
- 의료비용
- 일실된 임금
-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pain and suffering)
Medical Expenses (의료비용)
[+/-]- 다음을 포함한다.
- 발생된 모든 의료비용과
- 장례에 발생할 의료비용
- 피해자의 보험은 배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원고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커버하는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배상을 받을 것이다.
- Duty to Mitigate (완화의무)
- 그러나, 피해자는 의학적인 치료를 구하거나 손해를 완화할 책임이 있다.
- 그러므로, 만약 원고가 완화의무를 다하지 않아(예 ; 의학적인 도움을 찾아야 했을 때 그러지 않은 경우) 치료비용이 발생되었다는 것을 피고가 입증하면, 원고는 치료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받지 못할 수 있다.
Lost Wages( 일실된 임금)
[+/-]- 다음을 포함한다.
- 실제로 발생한 일실 임끔 그리고
- 아주 투기적인 것이 (speculative) 아닌 장래의 소득.
- 일부 법원에서는 “present value table" (현재 가치표)를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삭감한다.
- 일부법원은 인플레이션이나 생활비용의 증가를 고려하여 삭감을 하지다.
- 일부법원은 삭감 (discount) . 인플레이션, 기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한다,
Pain and Suffering (고통에 따른 위자료)
[+/-]- 액수는 배심에 의하여 결정된다.
What if the Victim dies? (피 해 자가 사망하면 어 떻 게 되 는가?)
[+/-]- 구 보통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소송도 종료한다.
- 그러나, 현재는 법원에서 이와 같이에게 가혹한 것으로 판단한다소송을 종료하는 것이 유가족과 사망자
- 지금은 모든 주에서 피해자 가족들의 불법행위 소송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을 갖고 있다.
I Wrongful death action (불법 사망소송)
[+/-]- 유가족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
- 가족틀은 피해자의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다.
Surviva* action (유족들에 의한 소송)
[+/-]- 피해자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가족이 제기하는 소송
- 가족은 피해자가 배상받을 수 있는 만큼 배상받을 수 있다.
- 정별적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
The Eggshell Skull rule (달갈껍질같이 연약한 두개골 원칙)
[+/-]- 여기서의 일반적 원리(maxim)는 다음과 같다.
- “피고는 반드시 피해자의 상태 그대로 피해자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 이는 불법행위법과 형법 모두에서 사용되는 법칙으로서,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침해를 일으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
- 이 원칙은 피해자가 갖고 있는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 또는 의학적인 상태(medical condition)에 기인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unusual damages)를 입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A는 뼈가 쉽게 부서지는 희귀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 B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 B는 A의 팔을 살짝 쳤는데, A의 팔이 부러졌다.
- B는 A의 특이한 의학적 상태를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A의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이 원칙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무과실책임 등 모든 분야의 불법행위에 적용된다.
-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요구되지는 않는다.
- 만약 피해자의 소유지에 침입자가 불법적으로 침입한 바, 피해자가 너무 놀라 치명적인 심근경색(heart attack)을 일으켰다면, 불법침입자는 그의 최초 불법행위로부터 기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이다.
- 이 원칙은 주로 정책적인 이유에 근거한다.
- 법원은 피고인(accused)이 피해자의 특이체질로 인한 취약성(vulnerability)에 근거하여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 이 사건의 결과가 널리 알려진 후에야 McDonald’s는 커피의 온도를 낮추었다.
-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
어떤 사람을 때리는 것은 불법행위인가?
[+/-]- 물론, 가장 이해하기 쉬운 유형은 고의적인 불법행위로서, 그 가장 전형적인 불법행위는 폭행(battery)이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는 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 대한 침해를 일으키는 것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된다.
- Tortfeasor(불법행위자)는 불법행위를 범한 자의 고상한 법적 용어로서, 당신이 원한다면 “wrongdoer”(불법행위자)를 대체하여 tortfeasor를 사용할 수 있다.
- 법에 의하면, 사람은 침해를 일으킬 의사를 갖거나 또는 침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실질적 확실성(substantial certainty)을 갖고 행위함으로써 폭행을 실행할 수 있다.
- 침해(harm, 손해)의 개념은 고의(intent)의 개념만큼이나 광범위하다.
- 폭행은 어떤 사람이 고의적으로 침해를 일으키는(harmful) 또는 공격적인(offensive) 접촉(contact)을 일으킬 때 성립한다.
- 그러나 치명적인 상해(severe injury)가 요구되지는 않으며, 가벼운 타박상이나 베인 상처(cut)만으로도 충분하다.
- 그러나 피해자가 접촉(contact)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그것은 폭행이 아니다.
동의(consent)가 표현되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 폭행에 대한 명시적인 피해자의 동의가 요구되지는 않는다.
- 행동은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한다.
- 어려운 문제는 동의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한 인식이 불명확할 때 일어난다.
- 다른 고의적인 불법행위들은 보다 더 자주 이용된다.
- 가장 일반적으로 소송이 제기되는 불법행위 중의 하나는 불법구금(false imprisonment)이다.
- 많은 흥미 있는 불법구금 사건은 상점에서 손님이 물건을 훔친 혐의로 가게에서 나가지 못하고 구금되어 있을 때 일어난다.
다음은 오타, 띄어쓰기, 영문 표기 및 명백한 OCR 오류만 교정한 내용입니다. 의미와 서술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부주의로 타인에게 피해를 가한 것은 불법행위인가?(Is it a tort when you injure someone by not being careful?)
[+/-]- 폭행이나 불법구금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고, 불법행위로 보기 가장 쉬운 것이지만, 가장 일반적인 불법행위는 고의적인 침해가 아닌 부주의(carelessness)에 의하여 일어나는 침해이다.
- 이러한 불법행위법의 영역을 과실(negligence)이라고 한다.
-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다고 말할 때에는, 그가 합리적인 주의(reasonable care)를 기울이지 않고 행동하여 어떤 사람에게 피해(injury, 권리침해)를 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러나 과실에 대한 책임은 고의적인 불법행위의 책임보다 더 제한된다.
- 정당화 사유(justification) 없이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실행한 자의 행위는, 동의 또는 정당방위(self-defense)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주먹으로 치는 것과 같이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 과실 불법행위의 핵심적 이념은 사람들이 행위 시에 다른 사람에게 침해를 일으킬 것으로 예견 가능한 잠재적 침해(potential harm)를 고려함으로써 합리적인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그것은 비록 원칙이 아니고 이념으로서 “합리적인(reasonable)”, “예견할 수 있는(foreseeable)“과 같은 지나치게 모호한 개념을 담고 있어서 법원은 언제 주의의무가 있는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갖고 있다.
-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는, 합리적인 주의를 다할 의무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더 많이 있다.
- Kelly v. Gwinnell(1984) 사건에서의 social host liability(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문제를 생각하여 보자.
- 집주인은 술 취한 손님이 그의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것을 예방할 의무를 부담하여야만 하는가?
- 법원과 입법부는 그 문제에 대하여 견해가 나뉜다.
- 이 사건에서 New Jersey주 대법원은 (사교모임 주최자로 언급된) Zak과 같은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불법행위 원칙에 의하여 의무가 인정된다고 주장하면서 의무를 부과하였다.
- 사교모임 주최자 책임의 쟁점은 오로지 주의의무의 핵심적 이념에 대한 많은 예외 중의 하나 또는 잠재적 예외이다.
- 어떤 사람이 부주의하게 행동하였다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good policy)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판단이 필요하다.
- 의무의 불인정(no-duty)과 관련된 전통적인 5가지 쟁점(class, 부류)을 언급할 가치가 있다.
- 첫째, 어떤 유형의 불법행위자들은 단순하게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종종 단순한 과실 불법행위가 아니라 모든 불법행위로부터).
- 연방정부와 대부분의 주정부는 정부 면책권(governmental immunity)의 일부만을 폐기하였다.
- 법률은 언제, 무슨 이유로 정부가 소송제기를 당할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 둘째, 과실행위의 결과는 상당히 멀리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이 문제는 법대 교수들이 좋아하는 사건인 Palsgraf v. Long Island Railroad Co.(1928)에서 미국의 위대한 연방대법관인 Benjamin Cardozo가 집필한 판결의견에서 나타났다.
- Helen Palsgraf는 철도역 승강장에서 자신의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 또 다른 기차가 역에 도착하자 남자 두 명이 기차를 타기 위해 달려갔다.
- 두 남자 중 한 명은 짐꾸러미를 든 채로 불안정하게 열차에 뛰어올랐다.
- 열차 안에 있는 승무원이 그의 손을 잡아당기고 다른 승무원은 플랫폼에서 그의 뒤를 밀어 올렸다.
- 승무원들이 밀고 잡아당기는 중에 그 남자의 짐꾸러미는 그의 몸으로부터 분리되어 철도 위로 떨어졌다.
- 그 짐꾸러미에는 폭발물이 담겨져 있어 충격에 의하여 폭발하였다.
- 폭발의 충격으로 인하여 승강장의 다른 쪽 끝에 있는 일부 저울(scale)이 불운하게도 Palsgraf에게 떨어져 그녀가 상해를 입었다.
- 이것은 책임의 문제이다.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철도회사는 종업원인 승무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것을 사용자책임(vicarious liability)이라고 하며, 이는 피고인이 감독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사람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다.
- 그러나 Palsgraf 사건에서 Cardozo 대법관은 과실 그 자체(negligence in the air)는 찾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과실(Negligence,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은 항상 예견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예견 가능한 사람에게 책임을 부과한다. 이 사건에서 Palsgraf는 배상받기에는 예견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피해자이다.
- 합리적인 주의의무에 대한 세 번째 제한은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신체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보다 더 제한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경제적 침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 하나의 중요한 집단소송은 대규모 환경재해와 관련된다.
- 네 번째 제한은 감정적 침해(emotional harm)의 보호의무는 신체적 침해에 대한 보호의무보다 범위가 넓지 않다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합리적 주의의무의 예외로서 일반인에게 가장 부당하게(outrageous) 보이는 것은 일반인이 다른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 예를 들면, 공원에 앉아 있는 남자가 보호자가 없는 유아(toddler)가 울타리가 없는 절벽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였다.
- 그 남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의무(Good Samaritan duty)가 있으며 그 유아의 방향을 바꾸어야만 하는가?
- 보통법에 의한 전통적인 정답은 그 남자가 이 사건에서 행위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도덕적인 사람들이 유아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법에서 합리적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What does law mean by reasonable care?)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서의 “합리적인 주의”의 정의는 상당히 사전적 정의와 “합리적인”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따른다.
- 주의의 정도는 이치에 맞는 것(make sense) 그리고 신중한 것(prudent)으로 충분하며,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이러한 정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법원은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 법원은 합리적 주의란 무엇인가를 정의하려고 한다.
- 유명한 United States v. Carroll Towing Co.(1947) 사건에서 Learned Hand 판사는 과실을 판단하는 공식을 제안하였다.
- 그의 이론에 의하면, 만약 행위의 효용성(utility of the conduct), 즉 금지행위의 부담(burden of abstaining)이 침해의 확률과 침해의 정도를 곱한 값보다 적으면 과실이 인정된다.
- 과실(Negligence): 부담(Burden, 비용) < 확률(Probability, 가능성) × 침해의 크기(Magnitude of Harm).
법에서 합리적언 주의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다음은 사례이다.
- 가게의 주인은 미끄러운 마루를 갖고 있다.
- 손님을 위하여 마루를 안전하게 하는 비용은 100이다(부담).
- 미끄러운 마루에 의하여 손님이 부상을 당할 확률은 50이다.
- 침해의 크기는 3이다.
- Learned Hand의 공식에 의하면 부담(100)은 확률(50) × 크기(3)보다 작다.
- 그러므로, 만약 손님이 미끄러져서 부상을 당한다면 가게 주인은 과실이 있다.
- 그러므로, 과실의 존재 여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Hand 공식은 과실 평가에서 널리 이용된다.
- 그러나, 문제는 부담, 확률, 손해의 정도를 어떻게 결정하는가이다.
- 그러므로, 과실을 결정하는 다른 방법들도 존재한다.
- 법은 “합리적인 주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Hand 공식보다 보통의 일반인들이나 보통의 배심원들이 보다 더 접근하기 쉬운 것을 발전시켰다. “합리적인 사람(reasonable person)“의 기준이다.
- 합리적인 사람이란 어떠한 구체적인 사람이거나 보통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 그대신에, 합리적인 사람이란 Hand의 공식을 인격화(personification) 한 것으로,항상 모든 사람이 행하여야만 하는 상식으로 행위를 하는 가상적이면서 우수한 개인(superior individual)이다.
-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은 보통의 지식과 지능을 가진 합리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원고는 피고의 과실을 어떻게 입증하는가?
[+/-]- 대부분의 사건에서, 원고는 다른 소송사건에서 이용된 동일한 기법을 사용하여 피고가 과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노력한다.
- 증언으로부터의 직접증거(direct evidence)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 그러나, 정황적 증거(circumstantial evidence)―배심이 과실을 추론할 수 있는 간접적 증거―는 단지 설득력을 가질 뿐이다.
- 일부 과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입증에 관한 특별한 규칙이 요구된다.
- 일련의 규칙들은 전문가 증언의 사용(expert testimony)과 관련된다.
- 전문가 증언은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
- 만약 외과의사가 두 개의 클램프(clamps)와 3개의 외과용 스펀지를 수술 후에 환자의 신체 내에 놔두었다면, 배심이 그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 과실은 합리적인 주의를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보통 합리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원고 또는 피고는 쟁점이 된 과실과 관련이 있는 관습을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
- 그러나 그것의 반대가 항상 진실인 것은 아니다.
- 관습은 합리적인 행위의 증거가 되지만, 관습이 합리적인 행위가 무엇인지를 정의하지는 않는다.
- 법률(statute)은 관습보다 더 강력한 과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
- 그러므로, 만약 피고인이 법률을 위반하였다면, 그는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 일단 원고가 피고의 부주의를 입증하면, 피고의 부주의한 행위와 원고의 침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명확하다.
- 법은 대안적 기준(alternative rule, 선택적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불법행위자의 과실이 침해를 일으킨 실질적 요소(substantial factor)라고 한다면, 피고의 행위가 없었더라도 어쨌든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는 책임이 없다.
- Summers v. Tice(1948)와 같은 사건 이후에, 법원은 모든 피고인들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면서도 피고인들의 면책을 인정하여 원고의 배상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불공정한 때에는 인과관계(causation)의 입증책임을 원고로부터 피고에게 전환할 것이다.
- Summers v. Tice 사건은 진귀하고 특이한 사건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하면서 중요한 일련의 소송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도 또한 문제는 원고의 피해를 구체적인 피고인의 과실과 연관시키는 것이다.
- 이들 사건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DES 합성여성호르몬(diethylstilbestrol)과 관련된 것으로, DES는 194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유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여성들에게 널리 투여되었다.
- DES를 제조한 제약회사는 DES를 판매하는 데 있어서 과실이 있었다. 왜냐하면 동물실험 결과에서 DES가 이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에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위험이 있다는 것이 나타났으며, 제약회사는 DES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회사 자체의 실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DES를 투여한 산모의 딸들은 누가 자신들의 피해에 대한 원인행위를 하였는가를 입증하는 데 있어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었다.
- 첫 번째 어려움은 많은 사건에서 원고는 반드시 통계자료 또는 전염병학적(epidemiological) 증거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두 번째 문제는 원고의 어머니가 투여한 DES를 어느 회사가 제조하였는지를 원고가 입증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일부 법원의 해결책은 Summers v. Tice 원칙을 수정하여 Market Share Liability(시장공동책임, 시장점유율책임)의 형식을 부과하는 것이다.
- 원고가 하여야 할 것은 당시에 각각의 DES 제조회사의 시장점유율만을 입증하는 것이다. 만약 한 회사가 당시에 캘리포니아주에서 DES의 20%를 판매하였다고 하면, 그 회사는 전체 피해배상액의 20%를 부담하여야 한다.
피해자가 사고발생에 대한 부분적인 과살이 았으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 victim is partly at fault for an accident?)
[+/-]- 보행자가 “보행금지”의 산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 입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한 자동차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 운전자는 과속운전에 대한 과실이 있으며,만약 안전 속도로 운전을 하였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 그러나 보행자 역시 교통표지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그녀의 과실은 자신의 상해 발생에 기여를 하였다.
- 만약 보행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운전자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보행자의 과실을 이용할 수있으며, 그 결과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인가?
- 불법행위의 전동적인 정답은 예스이다. 비록 피고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원고의 기여과실(contributory negligence)이었으면 원고는 어떠한 배상도 받을 수 없다.
- 그러나,오늘날에는,대다수의 주에서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을 선호한다.
- 비교과실에 의하면,원고의 과실은 원고의 피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축소시키지만 전적으로 면제하지는 않는다.
- 배심은 과실의 정도를 측정하는 직무가 주어지며,배상액(damages) 은 배심이 산출한 수량 (number) 에 근거한다.
- 원고가 침해 (harm,피해)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과 관련 된 또 다른 상황은 원고가 침해의 위힘을 인수(assumption of the risk) 하논 때이다.
- 필수적인 직무(essential service) 를 이유로 한 책임의부인 (disclaimer of liability) 은 열반적으로 집행이 불가능하다.
- 여가활동 중에 발생한 잭임은 보다 더 집행하기가 쉽다.
- 위험의 인수 (assumption of the risk) 는 명시적일 뿐만 아니라 묵시적일 수 도 였다.
Strict Liability(무과실 책임,엄격책임)
[+/-]-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을 침해하려고 의도하지 않았고 합리적인 주의룹 다하여 행동한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그 또는 그녀는 여전히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는가?
- 절대적으로(Absolutely) 있을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와 파설과 힘께 불법행위 책임의 세번째 영역은 엄격잭임(무과실책임)이다. 이는 침해의 고의 또는 과설이 없는 경우에도 책임이 부과띈다.
- 무과실책임(엄격책임)은 오래 전부터 인정되어 왔으며, 또한 지난 반세기 동안 제조물잭임 (product liability)영역에서,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불법행위 책임 확대의 원천이다.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when is a manufacturer liable for injuries caused by its products)
[+/-]- 무과실책임 (염격책임)은 또한 때때로” 변호사달이 제조물 젝임 (product liability) 라고 부르는 것으로,침해달인으킨 결힘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데 적용된다.
- 제조물 잭임의 확대는 20 세기에서 불법행위법의 위대한 성꽁적인 이야기의 하나이다.
제조업자는 자신의 제품에 의하여 발생한 침해에 대하여 언제 책임을 부담하는가?
[+/-]- 일부 법원등은(Escola 사건을 판결한 캘리포니아 주 대볍원을 포함)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과실이 있는 때에만 사고가 일어난다는 증거가 없는 때에도 과섣을 추돈함으로써 이 분저l플 직접석으로 다루지 않고 결론지으려고 하였다.
- 이러한 원칙을 표현하는 라틴어 표현이 있다 res lpsa loquitur (과실추정의 원칙)으로 이는 “사건(사고)은 그 자체로 말한다"(the thing(accident) speak for itself.
- 법원은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엄격책임을 발전시켰다.
1. 많은 사간에서,제품의 하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만 그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2. 과실책임 하나만으로는 제조업자로 하여금 안전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는 충분한 동기부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제조업자들은 선전 광고를 통하여 자신들의 제품이 안전하다고 광고하며, 그와 같은 광고에 의하여 형성된 소비자들의 기대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4. 비록 제조업자가 합리적으로 행위하였다 하더라도 제품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피해자는 여전히 피해를 입고 있다. 만약 피해의 비용이 제조업자에게 부과된다면, 제조업자는 그 손해를 그의 고객들에게 분배할 것이다.
- 그러므로,엄격한 제조물 책임(strict product liability)은,콜라 병이 부적합하게 제조된 때와 같이 제조상의 하자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부과된다.
(1) 제품이 판매자의 소유나 지배를 벗어날 당시에 제품에 결함이 있었고 (2) 제품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위험하며(unreasonably dangerous) (3)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원고가 피해를 입었고 (4)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며 (5) 제품을 판매할 당시 본 제품에 상당한 변화 없이 사용자나 소비자에게 전달될 것을 판매자가 예견할 수 있었어야 하며 그러한 상태로 전달되었어야 한다.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불법행위법은 부러진 팔을 고치거나 또는 상해의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고의 결과 자체를 원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 그 대신에 불법행위법은 피고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원고가 받은 손실을 배상하기 위하여 금전적 배상을 수여한다.
- 손해배상의 목적은 원고에게 금전을 교부하여 원고가 받은 손실을 보충하는 것이 가능한 한도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원고가 있어야 할 지위에 원고를 위치시키는 것이다.
- 손해배상은 피해자가 받은 침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여하는 것이고, “보상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 塡補 손해배상)이라고 부른다.
-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에는 의료비용, 손실 소득, 전체 상실 수입(total lost earnings), 장래 의료비용 등이 포함된다.
- 비경제적 손해(noneconomic damages)에는 장애(disability), 외관손상(disfigurement),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이 포함된다.
- 다음의 원칙을 설명하는 것은 쉽다. 금전적 손해배상은 침해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고, 비경제적 손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위하여 인정된다.
- 원고에게 요구되는 보상 금액(amount)은 피고에 의하여 행해진 침해(harm)의 정도(measure)이다.
- 피고는 공정성과 사회적 정책의 차원에서 이러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이같이 단순하게 보이는 제도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주목하라.
- 첫째, 이 제도는 단일 판결원칙(single judgment rule)하에서 운영된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판절차에서 단 한 번만 인정된다.
- 공판절차에서 과거의 손해배상(past damages)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다.
- 정신적·육체적 고통(pain and suffering)에 대한 손해배상은 더 애매모호하다(hazier). 그러나 최소한 원고와 다른 증인들은 원고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의 행동이 어떻게 제한을 받았는지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 점증적으로 증가하는 사건에서 원고는 총액으로 일괄하여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다.
- 그 대신에 Structured Settlement(구조화된 지급)을 통하여 손해배상금은 연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지급된다.
- 둘째, 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사고와 특정한 원고의 상황에 따라 개별화된다.
- 이러한 가상적인 상황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원고의 실질적 손실을 보상하려는 이념은 적정한 행위(proper conduct)에 대한 동기 유발을 제공하려는 불법행위법의 정책과 긴장관계에 놓이게 된다.
- 셋째, 배심의 손해배상 결정이 손해배상의 최종적인 판단은 아니다.
- 사실심법원 판사(제1심 판사), 그리고 한정된 범위에서는 항소심 법원은 손해배상금을 재심리할 수 있으며 배심의 평결을 취소할 수 있다.
- 배심의 평결을 파기하는 행위의 일반적 기준은 배심의 손해배상액이 “증거의 무게에 반하는”(against the weight of the evidence) 경우이다.
- 이것은 공손한 심사기준(deferential standard of review)이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배심의 권한에 속하는 사실에 관한 것이고, 손해배상금은 증거의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 동정 또는 편견을 반영한 경우에만 파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넷째, 많은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의 상당 부분이 피해자의 비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 비경제적 손실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육체적 고통 * 침해로 인한 고통 또는 무기력증 * 장애 또는 외관손상에 수반되는 감정적 침해 * 삶의 즐거움 상실(loss of enjoyment of life) * 공원에서의 산책 또는 성관계와 같은 일상적 활동의 불가능한 상태로 야기된 모든 감정적 고통
불법행위 소송의 원고는 어떠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가?
[+/-]- 돈이 이러한 비경제적 손실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 돈은 피해자의 손살에 대한 일부 척도(measure) 를 제공하는 것으로,그의 침해의 섬각성을 확인하고,피고인의 붙법행위의 전체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하도록 한다.
- 돈은 또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고통을 줄여주고 인생의 즐거움 상실을 보충해 줄 수 있는 활동과 여가생활을 위한 기금을 제공한다.
- 마지막으로,비강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은,경제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지 않고도,원고의 변호사 수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전형적인 불법행위 손해배상금은 순전히 보상적인(compensatory) 것이다.
- 보상적 손해매상금은 피고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심지어는 파산에 이르게 한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기준은 원고의 손실 정도이다.
- 그러나,극단적인 사건에서는 오로지 피고인의 불법행위를 징벌할 목적으로 다양한 유형의 배상이 인정된다.
- 이러한 배상을 징별적 손해배상이라고 한다.
피고인을 징벌하기 위한 손해배상금은 언제 안정되는가?
[+/-]- 법과 집행의 측면에서 징별적 손해배상은 아주 극소수의 사건에서만 인정된다.
- 모든 주에 있어서,정별적 손해배상이 부과되려면 일반파실 이상의 불법행위 또는 전형적인 고의적 불법행위가 요구된다.
- 징별적 손해배상,특히 다액의 정별적 손해배상은 대부분 침해사건에서 부과된다.
- 징별적 손해매상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첫째,용어가 암시하는 것과 같이,정별적 손해배상은 피고인의 불법행위 륜 징별하는 것이다.
- 두 번째 목적은 불법행위법의 (불법행위) 역지 효파른 고양하는 것이다.
- 위의 두 가지 목적에서,정벨적 손해배상은 큰 훈게봉의 역할을 하면서 잠재적 불법행위자들로 하여금 그블의 행동 결과를 두 번 생각하시l 함으로써 피고인들이 불법행위에 가담하려는 동기를 약화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