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6장 몽테스키외와 루소
계몽사상
[+/-]① 부르봉왕조 하에서 시민계급은 정치적으로는 피지배계급에 머물렀지만, 사회적 생산과정의 실질적 담당자로서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시민계급의 의식을 대변한 철학으로서 계몽사상의 등장
② 시민계급의 의식을 대변한 철학으로서 계몽사상의 등장
③ 몽테스키외, 볼테르, 디드로, 달랑베르 등은 인간으로서 접근하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문제로 도피하지 않고 오히려 구체적인 현실문제로 천착하였다.
④ 기존의 모든 관념, 권위, 전통에 대한 광범위하고도 근본적인 비판에 착수 하였다.
⑤ 독일철학자 칸트는「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1784)」에서 계몽의 정신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계몽이란 우리가 마땅히 스스로 책임져야 할 미성년 상태로부터 벗어나느 것이다. 그러므로<감히 알려고 하라!> 이것이 계몽의 표어이다.
⑥ 18세기 프랑스 계몽사상은 종교비판과 권력비판의 두 측면에서 절대왕정에 대하여 파상적인 공세를 퍼부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활동은 언제가 감시와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몽테스키외
[+/-]방법과 정의
[+/-]① 몽테스키외의 법에 관한 정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에서 법이라는 것은 사물이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인 제관계이다.”
② 사물의 본성론
- 인간행도의 배후를 규명하면 일정한 법칙이 발견되며, 그러한 법칙으로부터 법을 유도하려는 사고를 몽테 스키외는 지녔다.
- 몽테스키외를 통해서 자연법은 자연권이나 신의 뜻으로 환원되지 않고, 사회체제의 자연법칙으로 생각된 것이다.
③ 법의 정신: 그 나라의 법은 그지방의 전통과 일치해야 하고, 자연과 이성은 항상 그리고 어디에서나 동일한 법과 동일한 개혁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연법
[+/-]① 몽테스키외의 자연법 분류 제1자연법: 평화 제2자연법: ‘먹을 것을 찾는 욕구의 감정’ 제3자연법: ‘양성간의 자연적 결합본능’
② 몽테스키외가 제시하는 입법자의 고려사항: 지세, 기후, 토지의 성질, 위치, 규모, 인민의 생활양식, 주민의 종교, 그들의 성품, 인구의 규모, 상업, 습속 등 을 거론하고 있다.
정체론
[+/-]① 정체의 유형: 공화체제는 인민이 전체로서 또는 일부분만이 주권을 가지는 정체이고, 군주정체는 한 사람이 정립된 법에 의해 통치하는 정체이다. 이에 대해 전체정치에 있어서는 한 사람이 법도 규율도 없이 만사를 그 의지와 자의에 따라 행하는 것이다.
② 몽테스키외가 프랑스를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정체는 군주정이었으며, 무엇보다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한정부였다.
제한정부론
[+/-]① 각 국가에는 3종의 권력이 있다. 입법권, 국제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력, 시민법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는 권력이다
② 동일한 인간 또는 동일한 집정관의 일단의 수중에 입법권과 집행권이 합일되는 때는 자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③ 재판권이 입법권 및 집행권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 이것 역시 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④ 몽테스키외는 귀족이 주도하는 군주정을 상정함으로써 당시 궁정인으로 전락한 귀족의 지위를 복권시키려 했다.
평가
[+/-]몽테스큐는 각국의 문화현상에 주목함으로써 각 나라의 풍토와 그에 알맞은 법제도의 상호연관성을 밝혀 줌으로써 다음 세기의 법사회학의 발전과 문화상대주의나 다원주의에 영향을 미쳤다.
장 자크 루소
[+/-]생애와 저작
[+/-]① 루소의 저작 : <사회계약론>, <인간불평등기원론>, <에밀>, <신 로이즈>, <고독한 산책자의 몽상>, <고백>
②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나 도처에 사슬에 묶여 있다.”(사회계약론, 제1권 1장)
③ 루소의 시민사회: 루소는 소유권의 출현을 인간불평등의 기원이자 자연상태의 종말이자 시민사회의 도래로 이해하였다.
사회계약
[+/-]① 로크의 이론에서는 개인이 결합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여부가 그 자신의 의사에 맡겨져 있는데, 루소에게는 만인이 모두 사회계약에 참여해야만 한다.
② 로크의 계약관념에 비하여 루소는 아주 명확하게 규범적 의미로 사회계약을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만인에 게 예외없이 적용한 것이다. 이른바‘자유에의 강제’가 언급된다.
③ 루소의 사회계약의 조건: 단체 내의 각 사람은 그가 갖고 있는 일체의 권리와 함께 자기를 공동체에 전적으로 양도하는 것이다(전부양도).
④ 계약과 법에 의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된다는 루소의 진술은 인간의 도덕적 평등을 전제하고 있다 .
⑤ 루소가 사회계약과 일반의지에 강조점을 둔 것은 바로 시토양(시민)또는 시민적 덕성 이었다
일반의지
[+/-]① 사회계약은 일반의지의 최고표현이다. 그리고 주권은 사회계약에 의해서만 발생 된다.
② “일반의지는 공동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지만 전체의지는 사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의지의 총화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개인의지에서 지나친 것과 부족한 것을 가감상쇄하여 그 차이의 합계로서 일반의지가 남는 것이다.”
정체론
[+/-]① 루소의 대표제도와 입법권에 대한 언급: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것임과 마찬가지 이유로 대표될 수도 없다. 주권은 본질적으로 일반의지에 속한다. 의지는 결코 대표되지 않는다. 주권은 모 아니면 도이다. 중간의지(이른바 대표자의 의지: 역주)는 없는 것이다
② 루소는 입법에 있어서 무기속위임의 논리를 철저하게 배격하였다, 루소는 무기속위임을 원칙으로 삼는 엘리트주의적인 대의제사상과는 전적으로 다른 인민주권사상을 피력했다.
③ 루소는 입법영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민주정체의 존립조건: 작은규모, 지위 및 재산의 평등, 사치의 부재, 공동체의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는 시민의 ‘덕’
영향
[+/-]루소의 사상은 청교도 혁명시의 수평파, 프랑스 대혁명기의 상퀼로트의 코뮌사상과 함께 인민주권의 전통을 형성하고 있다.
프랑스 대혁명과 로베스피에르
[+/-]대혁명 연표
[+/-]① 제3신분인 시민계급이 삼부회를 실질적으로 장악함으로써 제헌의회(1789)가 성립되고,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1798년인권선언)이 이루어졌다
② 제2의 혁명매우 진보적인 인권선언과 헌법이 공포되었다,.(1793년 인권선언, 1793년 헌법).
③ 루소주의자를 자처하는 로베스피에르는 일종의 사회복지국가 형태를 구상하였다
로베스피에르
[+/-]① 1793년 헌법에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1791년 헌법에서 규정한 재산에 기초한 제한선거를 철폐하고, 최초로 보통선거제를 도입한 것이다.
② 로베스피에르는 사회적 이상은 재산소유를 제한하여 소지주를 늘리고, 만인에게 교육과 노동, 실질적인 구제를 구현하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