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상사 입문/제7장 독일계몽주의와 관념론
독일계몽주의자들
[+/-]독일사의 파행이유
[+/-]① 중세 이래로 신성 로마제국이 국가로서 강력한 통합적 힘을 갖지 못했다.
② 제후들의 권한이 막강했다
③ 30년 종교전쟁은 종교적 탄압이 전쟁의 도화선이 되었지만 결정적 원인은 유럽에서의 세력균형 이었다.
④ 17~18세기 독일의 근대 사상가들은 법과 도덕을 분리함으로써 법률실증주의의 학문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푸펜도르프
[+/-](1) 저작: <일반법학원론>, <자연법과 국제법>, 이 작품의 축약판인<인간과 시민의 책무>, <독일제국의 헌법> 등이 있다
(2) 법이론
① 푸펜도르프는 홉스의 자연주의적 경향에 대해 윤리적․도덕적 세계의 특수한 존재방식을 제시하였다.
② 자연법체계: 개인의 권리와 의무로부터 시작하여 혼인, 가족, 가계공동체를 넘어 국가법, 나아가 국제법에까지 이르렀다.
③ 자연법과 실정법
- 자연법은 실정법보다 우월하며, 직접 효력을 갖는다.
- 자연법에 효력을 부여하려는 신의 규범제정의지에 기초해서만 자연법은 법으로 효력을 보유한다.
- 국가 안에서 자연법은 실정법의 흠결을 보충하거나 불문법으로 등장하며, 실정법과 마찬가지로 관철될 수 있다.
④ 독일제국의 헌법
- 신성로마 제국을 괴물로 이해
- 자연적인 요구사항들을 수용할 수 없다
- 통화의 통일, 교통과 교역의 자유, 사법개혁이 필요하다.
토마지우스
[+/-]① 행복원리의 3단계 원칙: 호네스툼(도덕), 테코룸(예), 유스툼(정의)은 행복을 실현하는 데 봉사한다.
② 자연법의 효력: 도덕원리에 지나지 않으며 명령이기보다는 조언이므로 도덕적 차원에 머문다. 실정법과 자연법을 구별하고 고유한 의미의 법률의 개념은 오로지 실정법에만 상용하였다.
볼프
[+/-]① 볼프는 라이프니츠의 상호완성의 이념을 자연법의 근본원리로 수용
② 완전성의 원리
③ 호네스툼, 데코룸, 유스툼의 구별
④ 천부인권의 개념: 선천적 권리로서 정당방위권, 명예존중권, 의식주권, 노동․양육․교육에 대한 권리 등
⑤ 볼프는 형이상학적 심리학, 우주론, 신학을 발전시켰으며, 목적론적 형이상학에 입각하여 당대 독일법철학을 집대성하였다.
임마누엘 칸트
[+/-]생애와 저작
[+/-]칸트의 저술: 「도덕형이상학」의 「법론」,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 「영구평화론」, 「세계시민적 의도에서 본 보편사의 이념」, 「이론과 실천」등
철학적 법이론
[+/-]① 순수실천이성의 입법
② 칸트의 실천철학의 근본이념은 자유이다.
③ 칸트의 철학적 법이론에서는 실정법만이 현실적 효력을 갖는다.
④ 보편적 법법칙: 법이란 자유의 보편법칙아래에서 각자의 선택이 연합할 수 있게 하는 조건의 총체이다.
재산권과 사법질서
[+/-]① 재산권: 상호 양립가능성이 규준에 따라 만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각자에게 평등한 자유를 배정한다(실천이성의 정언명령)
② 사법질서: 공법과 사법은 질료가 동일하므로 공법은 사법에서 생각된 것과 다른 것을 결정할 수가 없다
원초적 계약과 공법
[+/-]①칸트는 루소의 사회계약이론을 ‘원초적 계약’으로 수용하고 있다
②루소의 사회계약이론은 수미일관되게 공화주의 또는 민주주의이론으로 전개되었으나 칸트의 철학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③칸트는 루소의 사상에 동조하면서도 루소의 급진적 귀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한다.
사형
[+/-]①칸트는 사형을 사회계약론의 틀 안에서 정당화 하였다.
②칸트는 인간의 본성을 반사회적 사회성이라고 규정하였다.
영구평화(개별국가들이 권리를 추구하는 방식)
[+/-]①평화연맹: 영구평화로의 도정에 있는 잠정상태
②전쟁의 궁극적 종식: 국제연합이 아니라 단일한 세계시민정부, 세계시민적 상태에 의하여 가능하다.
③평화의 단계에 따른 법의분류: 국내법, 국제법, 세계시민법
저항권과 영향사
[+/-]①칸트는 지배체제를 바꾸는 적극적 저항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하였다.
②바덴학파는 빈델반트, 리케르트로부터 기원하였으며, 법철학에서는 라스크, 라드브루흐로 대표된다.
프리드리히 헤겔
[+/-]생애와 저작
[+/-]① 헤겔은 문화적 현실 전체를 절대정신과 이념의 변증법적 전개과정으로 이해하였다.
② 구분법에 의한 헤겔과 칸트의 비교: 칸트는 자유주의자이고 헤겔은 공동체주의자이다. 칸트는 이원론자이고 헤겔은 목적론적 사상가로 비교, 칸트는 윤리적 엄격주의자로, 헤겔은 행복주의자. 헤겔은 변증법으로 칸트는 비변증법적 사고의 전형으로 설명
법철학의 체계
[+/-]① 법의 개념은 즉자적 의지, 대자적 의지, 즉자대자적 의지에 입각하여 전개된다.
소유권과 형벌이론
[+/-]① 추상적인법: 계약, 불법의장, 소유권
② 형벌이론(응보형론): 형법전은 시대에 처한 시민상태에 따라 결정된다.
도덕과 인륜
[+/-]① 헤겔의 인륜은 공동체적 도덕을 의미한다.
② 헤겔은 근대의 도덕개념을 비판하면서 도덕과 인륜을 구별하였다.
사회와 국가 유기체
[+/-]① 통치권은 군주를 정점으로 한 관료계층에 귀속된다
② 시민사회의 위치: 정치적 영역을 시민적영역으로 분리함으로써 이는 경제적․사회적인 영역과 정치적․국가적인 영역을 분리를 의미한다.
③ 유기체적인 사상: 국가로 주권론의 윤리적 내용으로서 국가관은 사회계약론이나 민주주의이론과는 양립할 수 없다.
④ 헤겔은 삼권을 입법권, 통치권, 군주권으로 구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