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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제1장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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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변호사의 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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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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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정진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인권사상에 투철하고 량심과 용기로써 그 사명완수에 진력해야 한다.

③ 변호사는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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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며, 진리를 추구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정진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인권사상에 투철하고 양심과 용기로써 그 사명완수에 진력해야 한다.

③ 변호사는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상담 또는 감정을 함에 있어서는 공정한 입장에서 가능한 한 조속히 의뢰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수행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업무처리에 있어서 성실ㆍ공정한 자세로 의뢰인의 권익을 최대한 옹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는 의뢰인이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가망이 없는 사건을, 그 가망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장담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는 상대방과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는 이를 미리 의뢰인에게 알려야 한다.

⑥ 변호사는 업무에 관하여 담당공무원과의 연고를 선전하거나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증거조작금지)

변호사는 조세포탈 기타 어떠한 목적으로도 의뢰인 또는 관계인과의 수수한 보수의 액을 숨기기로 밀약하거나 영수증 등 증거를 조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변호사의 선관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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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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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다324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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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는 외에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행위 등을 하지 않아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대리하고 있던 중 비록 동일한 사건에서는 아니더라도 원고의 직원이던 자들을 대리하여 원고를 상대로 소가 합계가 76억 원에 이르는 근로관계소송을 제기한 행위는 다수의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원고에게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9건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은 위와 같은 피고의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2004. 4. 1.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위임과 같은 계속적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회복시키는 해제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고의 해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임인인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임계약의 해지에 따른 청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004나634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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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보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보호할 의무,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 적절한 조언과 주장 입증을 할 의무, 보고의무, 의뢰인의 상소기회를 보호할 의무 등이 포함될 것이고, 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업무의 공익성, 독립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004나7354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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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의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허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02다9479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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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으로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변호사에게 이와 같은 위임의 범위를 넘어서서 의뢰인의 재산 등 권리의 옹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일반적인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면, 적극적으로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로서 지급은행에 소송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신뢰관계 및 사고수표와 관련된 소송을 위임한 의뢰인의 기대와 인식 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사취수표와 관련된 본안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는, 비록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권리 보전조치의 위임을 별도로 받은 바 없다고 하더라도,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고신고담보금이 예치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수표 소지인이 당해 수표에 관한 소송이 계속중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지급은행에 제출하고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면 나중에 확정판결 등을 통하여 정당한 소지인임을 증명함으로써 사고신고담보금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생기므로, 법률전문가의 입장에서 승소 판결금을 회수하는 데 있어 매우 실효성이 있는 이와 같은 방안을 위임인에게 설명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위임인이 그 회수를 위하여 필요한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구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한 법률적인 조언을 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다.

95다20775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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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상 소송위임장이라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81조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전형적인 서면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의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단독 소송행위로서 그 기초관계인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고,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권리의무는 수권행위가 아닌 위임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2] 민사소송법 제82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소송 계속중인 그 수임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그 소송의 상대방 9인 중의 1인이 계쟁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알게 되자 상대방이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소송대리인의 권한으로써 그 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그 담보 제공에 따른 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상대방이 제3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소송의 수임 당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할 필요성 및 처분금지가처분절차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였어야 할 구체적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4292민상271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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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축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변호사 구두변론기일에 2회 불참석함으로 인하여 공소취하간주로 되고 위임자 재소의 판결이 확정됨에 이르렀다 하면 수임자인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6가단9268 판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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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변호사는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02가단80187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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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ㆍ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변호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가 하는 것은 사건을 수임하게 된 경위, 위임된 사무의 내용 및 난이도, 사건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함에 있어서 사정 설명을 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나, 그 내용을 유형화하여 보면 의뢰인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기대를 보호할 의무, 의뢰인의 손해를 방지할 의무, 적절한 조언과 주장 입증을 할 의무, 보고의무, 의뢰인의 상소기회를 보호할 의무 등이 포함될 것이고, 주의의무의 정도는 소송대리업무의 공익성, 독립성, 전문성에 비추어 그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 숙지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표준으로 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92가합10450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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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변호사의 수임사무처리에 대하여 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함에 있어 그 수임사무의 성질상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대응하여 적절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사무처리는 상당한 범위에 있어 변호사의 재량에 수임되어 있고, 따라서 변호사가 그 재량적 판단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수임사무를 처리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의뢰자의 지시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수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내지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90가합46692 제14부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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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민사사건 제1심 및 항소심의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변호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나. 위1항의 배상책임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의뢰인의 과실

다. 부당히 과다한 변호사 보수금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가. 민사사건 제1심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수임사건의 판결을 송달받은 즉시 판결결과를 의뢰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판결이유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권리옹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이어 항소심을 수행할 경우 의뢰인에 이익을 위하여 적정타당한 법적조치를 탐구하여 그실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변호사가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고 그와 같은 변호사의 과실이 없었다면 소송결과가 실제로 얻어졌던 것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얻지 못하게 된 경제적 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의무가 있다.

나. 위 1항의 의뢰인이 소송위임계약의 본질상 소송의 수행 및 처분에 관하여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본인으로서 스스로 제1심판결을 챙겨보고 소송계속중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에 대하여 조회를 하는 등 보고의무의 이행을 채근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변호사의 잘못을 방치하였다면, 이와 같은 의뢰인의 과오는 변호사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다. 변호사 보수금 약정은 당해 사건의 청구금액 및 승소금액, 의뢰인과 변호사의 친소관계 및 수임경위, 사안의 난이도, 그 소송을 수행하는 동안 들인 변호사의 노력과 비용의 정도, 일반관행으로 인정되는 변호사의 통상의 수임사무처리비용의 정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대법원규칙 등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보수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2. 변호사의 직업적 개인정보가 일반 법률수요자들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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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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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24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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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률 수요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위하여 변호사들에 대한 최소한도의 개인적 및 직업적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인맥지수의 산정 근거자료가 일반 공개의 대상이 되는 개인신상정보인 점, 위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특정 법조인의 인경이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가 해쳐질 위험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인맥 지수 서비스의 제공이 허용된다.

변호사가 직업적으로 일반적 공공성을 지니고 있어 그에 대한 직업적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한 구체적인 사건 내역 자체는 변호사와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수행한 구체적인 사건 내역 자체는 변호사와 소송의뢰인 사이의 개인적,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이에 관한 정보가 당연히 공공성, 공익성을 지닌다고 볼 수 없다.

특정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특정 사건 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의 전문성을 일반인에게 제공하는 행태의 서비스 자체가 일반적으로 금지된다고 볼 수 없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상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 기준에 의할 것이 요구된다.

수임내역정보는 변호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을 지니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변호사의 동의 없이는 그 이용이 허용될 수 없는 점, 대법원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정당한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에 근본 취지가 있고 누구에게나 제한 없이 공개함을 그 취지로 하지 않는 점, 위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는 점, 변호사의 승소율이나 전문성 지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서비스의 제공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통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006카합14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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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자기정보통제권의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의 보호범위의 결정기준 및 알 권리의 한계

[2] 공개되는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변호사들의 개인정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의 특징을 가지게 된 경우, 그 재처리된 정보가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인(私人)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는 인격권적인 자기정보통제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특히 제3자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제한이 필요할 경우, 자기정보통제권도 정보의 종류·성격·수집목적·이용형태·처리방식 등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인격권 또는 사생활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이나 침해의 정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제3자의 기본권과 비교형량하여 그 보호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며, 한편 헌법 제21조 제1항은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자유로운 의사의 형성은 정보에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됨으로써 비로소 가능한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 즉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와 같은 알 권리 역시 헌법 제21조 제4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타인의 명예 또는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를 가진다.

[2] 변호사의 개인정보는 변호사들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정보임은 명백하고, 소송정보 자체는 변호사들이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재판절차에서 소송대리를 수행한 사건의 기일진행정보에 관한 것으로 공적인 영역에 속하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이를 변호사별로 재처리함으로써 변호사들의 소송수행 내역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징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는 변호사들의 자기정보에 해당하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변호사들의 개인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피신청인 회사를 상대로 변호사인 신청인들이 정보제공서비스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신청인들의 소송수행 내역에 관한 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인용하였으나, 소송진행 내역에 관한 정보와 신청인들의 개인정보 부분에 대한 신청은 기각한 사례.

제2조(변호사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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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조(기본윤리)

① 변호사는 권세에 아첨하지 아니하고 재물을 탐하지 아니하며 항상 공명정대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명예를 존중하고 신의를 지키며 인격을 도야하고 지식의 연마에 힘써야 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의 내외를 부문하고 품위를 해하거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변호사는 직무의 성과에 구애되어 진실규명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관, 검찰관 기타의 공무원과 금전거래를 하거나 주석이나 오락을 같이 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적인 접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변호사는 사생활에 있어서도 호화와 사치를 피하고 검소한 생활로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29조(원칙)

① 변호사의 사명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에 있으므로 그 직무는 영업이 아니며,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②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전문직이므로 그 보수는 절대로 과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므로 보수가 부당한 축재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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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마33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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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가 의제상인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변호사법은 제1조에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와 법률제도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제3조에서 '변호사는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행함을 그 직무로 한다.'고 규정한 다음,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4조, 제5조, 제7조 내지 제12조, 제14조), 변호사에게 품위유지의무, 비밀유지의무, 공익활동 등 지정업무처리의무 등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같은 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법률사무소의 위치와 수, 사무직원의 자격과 인원수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같은 법 제21조, 제22조), 광고사항 및 방법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연고관계의 선전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23조, 제30조), 수임사건을 제한하고, 계쟁권리의 양수행위, 독직행위, 변호사 아닌 자와 동업 등을 하는 행위, 사건유치 목적으로 법원·수사기관·교정기관 및 병원에 출입하는 행위, 재판·수사기관 공무원, 직무취급자 등의 사건소개 등을 금지하고(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7조), 변호사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 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으며(같은 법 제38조), 변호사로 하여금 소속 지방변호사회·대한변호사협회 및 법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39조).

위와 같이 변호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는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임인·위촉인과의 개별적 신뢰관계에 기초하여 개개 사건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활용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를 수행하는 변호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을 벌이고, 자유로운 광고·선전활동을 통하여 영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영업소의 설치 및 지배인 등 상업사용인의 선임, 익명조합, 대리상 등을 통하여 인적·물적 영업기반을 자유로이 확충하여 효율적인 방법으로 최대한의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변호사의 직무 관련 활동과 그로 인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아니 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근래에 전문직업인의 직무 관련 활동이 점차 상업적 성향을 띄게 됨에 따라 사회적 인식도 일부 변화하여 변호사가 유상의 위임계약 등을 통하여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그 직무를 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생겨나고, 소득세법이 변호사의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을 같은 법 제19조 제1항 제11호가 규정하는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보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정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본 변호사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변호사를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변호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7나11868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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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사는 상법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적 방법에 의하여 영업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법이 법무법인을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한 회사의 형태가 아닌, ‘변호사가 그 직무를 조직적·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단의 형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0조) 법무법인 역시 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도 같다}. 법무법인은 변호사법 제42조 제1호에 의하여 정관에 ‘상호’가 아닌 ‘명칭’을 기재하고,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설립등기시 ‘상호’가 아닌 ‘명칭’을 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법무법인의 설립등기를 ‘상호’ 등을 등기사항으로 하는 상법상 회사의 설립등기나 개인 상인의 상호등기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애당초 상호 내지 명칭의 등기가 불가능한 개인 변호사와는 달리 법무법인은 구 비송사건절차법(2007. 7. 27. 법률 제85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명칭을 등기할 수 있고(개인 상인과는 달리 상호등기부에 따로 등기되는 것은 아니고, 설립등기의 일부로서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에 따라 특수법인등기부에 등기될 뿐이다),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칭호로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법무법인의 등기에 준용되는 구 비송사건절차법의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 중 제16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만약 법무법인 설립등기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선등기한 법무법인과 동일한 명칭으로 법무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이를 각하할 근거가 없게 되어 부당하므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제22조, 제23조 등과 구 비송사건절차법 제164조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

[2]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서울’ 명칭의 폐지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법무법인 서울”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서울종합 법무법인”의 영업으로 오인·혼동케할 염려가 있다거나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확연히 구별할 수 없는’ 명칭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3조(변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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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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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헌마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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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헌마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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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두1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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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변호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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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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