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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제3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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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격등록) ① 변호사로서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변호사의 자격 유무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대한변호사협회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변호사 명부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6조[변호사의 등록]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본적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판례 75누252 판결

준회원 자격등록 시 신청자의 범위

변호사가 지방세법 제160조 소정의 면허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소극)

제8조 (등록거부)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9조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자
 2.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
 4. 공무원 재직 중의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제4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거부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4호에 해당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대한변호사협회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거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이 거부된 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거부에 관하여 부당한 이유를 소명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제3항의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을 명하여야 한다.

제36조[변호사의 등록]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본적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등록거부에 관한 사항
 2. 제18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②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은 제8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거부나 등록취소를 하려면 미리 그 안건을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36조[변호사의 등록]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본적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0조의3[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10조 (등록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하는 판사 1명
 2.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1명
 3. 대한변호사협회 총회에서 선출하는 변호사 4명
 4.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법학 교수 1명 및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로서 변호사가 아닌 자 2명
 ② 등록심사위원회에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의 위원을 추천하거나 선출할 때에는 위원의 수와 같은 수의 예비위원을 함께 추천하거나 선출하여야 한다.
 ④ 위원 중에 사고나 결원이 생기면 위원장이 명하는 예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과 예비위원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1조 (심사) ① 등록심사위원회는 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 관계인 및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사실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설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실 조회,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단체 등은 그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등록심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2조 (의결) ① 등록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이에 따라 등록이나 등록거부 또는 등록취소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3조 (운영규칙)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 절차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40조의4[위임규정]①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소속 변경등록) ① 변호사는 지방변호사회의 소속을 변경하려면 새로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속이 변경된 변호사는 지체 없이 종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과 제8조를 준용한다.

제36조[변호사의 등록]①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개업하고자 할 때에는 이 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이 회는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 이 회는 변호사명부를 비치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주소 및 본적 3. 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 4.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입회연월일 5. 자격을 취득한 연월일 및 사유 6. 자격등록의 번호 및 연월일 7. 개업 및 휴업에 관한 사항 8. 등록취소의 연월일 및 사유 9. 업무정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④ 변호사의 자격등록 또는 소속변경등록을 청구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7조[변호사의 신고]① 변호사는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이 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개업한 때 2. 사무소를 이전하거나 사무소의 명칭 또는 개업의 형태를 변경한 때 3. 휴업한 때 4. 변호사명부에 기재한 사항에 변동이 생기거나 새로 기재할 사항이 생긴 때 ② 변호사는 소속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에 소속하였던 지방변호사회에 그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 (개업신고 등) 변호사가 개업하거나 법률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6조 (휴업) 변호사는 일시 휴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준회원]① 개업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휴업신고를 한 변호사는 이 회의 준회원이 된다. ② 준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의 권리․의무와 변호사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 (폐업) 변호사는 폐업하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18조 (등록취소)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등록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여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미리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신청이 있는 경우
 4. 제19조에 따른 등록취소의 명령이 있는 경우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제8조제1항제3호·제4호에 해당하면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이 취소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에게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대한변호사협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3[등록심사위원회의 설치]이 회에 등록의 거부 또는 취소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등록심사위원회를 둔다. 제40조의4[위임규정]① 이 회는 제36조 내지 제40조의 등록 및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한다. ② 등록의 거부 및 취소에 관한 사항과 등록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판례 74누2 판결

제19조 (등록취소명령) 법무부장관은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없거나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 그 변호사의 등록취소를 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

제20조 (보고 등)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등록 및 등록거부, 소속 변경등록 및 그 거부, 개업, 사무소 이전, 휴업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 없이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통지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