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제3장 미국변호사의 등록과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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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는 단기간 타주 법조활동[+/-]

  1. 지역 변호사와 협업
  2. 특별허가 법정대리(pro hac vice)
  3. 변호사의 원 소속지역 주의 사건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조정이나 중재
  4. 변호사의 원 소속지역 주의 사건으로 인하여 실시되는 변호업무
  5. 사내변호사인 경우
  6. 연방법이나 주법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예: 특허법)

광고[+/-]

  • 인쇄광고를 할 때 친척이나 친구, 전 의뢰인 등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광고물"이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 퇴직 후 직명사용을 금지하며, 비정규과정의 기재로 학위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에 대한 기재를 할 수 없다.
  • 과거의 사건의 사실관계나 적용법조에 대한 설명이나, 정황상황에 대한 부연설명이 없이 단지, 자신의 과거의 사건의 승소에 대한 사실만을 말하거나 광고함으로써 합리적인 사람이 과거의 사건과 비슷한 사건에 대하여 변호사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거없는 기대를 가지게 하는 것도 오해를 사는 것에 해당한다.
  • 변호사가 금전적인 목적으로 직접 대면, 전화 또는 실시간 전자적 방식으로 잠재 의뢰인에게 수임을 목적으로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접촉하는 사람이 다른 변호사, 변호사의 가족, 친지나 친구, 혹은 이전의 의뢰인인 경우는 예외이다.

소개 중개[+/-]

  1. 상호 소개 체계는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지 않고, 기간이 무한정이 아니며, 의뢰인에게 소개 체계에 대하여 알리며, 독점적이지 않다면 인정된다.
  2. 주 인증기관에 의해 허가를 받은 소개나 중개소에 중개료를 납부하는 것은 허용된다.

경업금지조항무효[+/-]

  1. 법무법인에서 은퇴하는 경우 연금이나 보상에 관련된 합의를 제외하고는 변호사의 영업에 제한을 둘 수 없다.

의뢰인 사건파일 이전 및 판매[+/-]

  1. 만약 의뢰인이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알림장를 받은 후 90일 내에 반대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그 의뢰인의 파일을 다른 변호사에게 이전하는데 동의한다는 걸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