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제4장 미국변호사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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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대한 금전적 피해를 방지하거나 완화시키기 위해서 의뢰인은 반드시 변호사의 그 사안에 대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어야 하며, 그러한 조력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금전적 피해의 결과를 발생할 합리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익충돌회피의무[+/-]

금지 사례[+/-]

  1. 자신이 변호하고 있는 사건이 계류중인 상태에서 자신의 고객을 상대로 하는 다른 소송의 수임 의뢰가 있을 경우 비록 소송의 원인이 현저히 다르더라도 양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2. 변호사가 매수인을 대리하여 매도인과 쇼핑몰 매매협상을 진행 중 매도인의 요청으로 다른 지역의 부동산 매매협상 대리를 요청받은 경우 양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매도인에게 수임할 수 없다.
  3. 형사소송에서 두 원고인 혹은 두 피고인을 위하여 변호할 수 없다.
  •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변호사 자신이 이익을 취하는 행위(개발예정지역 토지매입)는 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 변호사 자신의 친족에게 유산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을 위해서나 친척을 위해서 유언장을 쓰는 것은 징계대상이다.

허용 사례[+/-]

  1. 소송사건이 아닌 합작기업의 청산이나 유언에 대한 것은 복수의 의뢰인을 대리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제3자에게 수임료를 받는 것은 금지되나, 의뢰인의 충분한 이해하의 서면 동의를 받고 제3자가 변호사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으며, 고객의 비밀 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
  3. 소송중인 변호사는 소송 사건에 대한 출판물 판권를 가질 수 없으나, 소송이 종료 후 판권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하다.
  4. 의뢰인과 사적인 비지니스 관계에는 이익충돌이 적용되지 않는다.

접촉금지의무[+/-]

  • 사건의 핵심내용에 대해 상대측에 충분한 고지없이 판사 등과 단독으로 구두로 나누면 안된다.그러나 단지 유무죄 플리를 하거나 디스커버리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을 연장을 구하는 것은 상대에게 충분한 고지없이도 가능하다.
  • 상대방 변호사의 동의나 법이나 법정명령이 있지 않는 한 상대당사자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판사와 소송의 사안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되며, 배심원에게 어떠한 주제로 말을 하면 안된다.
  • 배심원과는 어떠한 주제로 대화를 금지하나, 배심원단에 대한 사전조사는 허용하며, 소송이 종결된 후 (1) 법원의 규정이나 명령으로 그러한 대화를 금지하거나, (2) 배심원이 변호사와의 대화를 원하지 않거나, (3) 대화가 현혹, 압박, 괴롭힘을 포함하고 있다면, 변호사는 소송이 종결된 후에도 juror와 대화할 수 없다.

일반의무[+/-]

  • 소송과정에서 자신의 고객에게 해가 되는 사실이 상대방의 실수로 행하여 지지 않은 것을 정정할 의무는 없다.
  • 만일 전 의뢰인 관련 사건과 관련성이 짙은 사건에 대하여는 수임을 할 수 없다.
  • 변호사는 소송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중대하게 사건에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사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평할 수 없으며, 검사는 피고의 대중적인 비난을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면 대외적 발언을 삼가하여야 한다.
  • 부실하고 경박한 소송의 경우 변호사가 선의로 가망이 있다고 믿는다면 인정되며, 헌법적으로 허락하는 범위까지 형사사건에서는 변론할 수 있다.
  • 과오소송에 대한 합의시 고객에게 다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조언하지 않고, 변호사에 의하여 대리됨 없이 고객 혼자 과오를 범한 변호사와 합의를 한다면 이는 징계대상이다.
  • 먼저 의뢰인이 범죄와 기망 행위 또는 변호사 도움을 이용, 타인에게 상당한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밀공개가 혀용되며 공개 의무는 없다. 범죄행위를 사후에 알았을 때,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객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나 제3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자기 방어에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필요한 만큼 공개할 수 있다.
  • 후배 변호사가 선배변호사에게 윤리상 문제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선배변호사가 다툼의 소지가 있는 윤리 문제에 대한 수긍할만한 해결책을 제시한 경우, 이를 따라서 행동한 후배변호사는 그 행위가 비위행위일지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비밀유지의무[+/-]

  • 고객을 상담하는 와중에 안 정보를 다른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다.
  • 의뢰인 비밀유지의무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가 아닌 이상 제3자의 존재로 인하여 면제되지 않는다.
  • 전 의뢰인 관련 사건에서의 비밀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 의뢰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 증언을 거부하도록 증인을 피신하라고 조언을 할 수 없으나, 만일 고객이나 고객의 친척, 종업원, 또는 대리인일 경우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주지 않는 것이 그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변호사가 합리적으로 믿는다면, 상대방에게 정보를 자발적으로 주지 말도록 조언할 수 있다.
  • 변호사는 자신의 영향력 있는 가족이나 친척이 있어 법원이나 정부기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할 것 같은 말이나 암시를 고객에게 하면 안된다. 고객이 이에 대하여 물어보면 아님을 설명해야 한다.
  • 원래 고객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변호사 의뢰인 특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뺑소니사건의 변론시 고객의 신원을 밝히는 것은 그가 뻉소니 운전자라는 것을 밝히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원을 밝히면 안된다.
  • 증거가 거짓임을 안 A 변호사가 다른 B변호사에게 그러한 증거제출에 대하여 상의를 한 후 제출 안 하겠다고 하고 실제로 법정에서는 제출한 경우 비록 B변호사는 그러한 증거가 거짓임을 알지만, 의뢰인에 대한 비밀의무에 입각하여 보고하면 안된다. 즉, 의뢰인에 대한 미밀의무에 의해 보호받는 정보는 아무리 변호사가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보고하면 안된다.
  • 또한, 변호사는 다른 변호사의 조언을 얻기 위해서 가정을 들 때, 반드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의 신원이나 상황을 유추해서 알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충분히 사려깊게 행동해야 한다.
  • 단체를 의뢰인으로 변호하는 변호사는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을 통해 대화할 수 밖에 없지만, 조직을 변호하는 것이지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표자와의 대화는 의뢰인과 대화에 해당되지 않으며, 적당한 때에 독립적인 개인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를 충고해 주어야 한다.
  • 다른 변호사로부터 법조윤리 문제에 대한 견해를 듣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뢰인의 신원을 공개하거나 너무 자세한 상황을 설명해서는 안된다.

필요적 선택적 사임[+/-]

  1. 필요적 사임: 무능력 상태, 불법행위나 윤리 법률위반 행위시
  2. 선택적 사임: 범죄, 사기, 재정적 어려움, 변호인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다.
  3. 변호사가 강력한 개인적 신념 등으로 인해 고객을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없다면 사건수임을 거절해야 한다.
  4. 법원에 의한 변호인 임명은 일반적으로 거절할 수 없으나, (1) 법률위반이나 윤리의무 위반, (2) 비합리적인 재정적 압박, , (3) 변호사 자신을 어렸을 때 강간한 사람의 변론을 지시한 것과 같은 효과적인 변론을 제한하는 개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5. 소송이 종료된 후 고객의 위증에 대하여 폭로한 의무는 없다.
  6. 먼저 의뢰인이 범죄와 기망 행위 또는 변호사 도움을 이용, 타인에게 상당한 재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는 비밀공개가 혀용되며 공개 의무는 없다. 범죄행위를 사후에 알았을 때,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고객 비밀을 공개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이나 제3자와의 법적 다툼에서 자기 방어에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비밀을 필요한 만큼 공개할 수 있다.

단체참여[+/-]

  • 변호사가 법개정 등에 참여할 때, 자신의 의뢰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의뢰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자신의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보고의무[+/-]

  • 일반적으로 다른 변호사나 판사의 윤리위반행위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보를 위한 합법적인 요구나, 알고 있는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알려야 하나, 비밀유지의무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보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심각한 약물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나 판사를 돕는 프로그램의 회원으로서 취득한 정보도 제외이다.
  • 사베인스 옥슬리법을 위반하고 있는 고객을 발견한 증권법 변호사는 반드시 고객의 총법률임원(CLO)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한다.(변호사협회 모범규범이 재량으로 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

소송비용 및 의뢰인이 맡긴 착수금[+/-]

  1. 변호사는 추후에 갚는 조건으로 소송비용을 의뢰인 대신 지불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의뢰인에 대해 갚는 조건 없이 소송비용을 대신 납부할 수 있다.
  2. 의뢰인이 맡긴 돈이 거액인 경우 독립의 이자가 붙는 계좌에 입금하고 소액인 경우 다른 의뢰인의 돈과 함께 이자가 붙는 계좌에 입금한다.

수임료[+/-]

  1. 수임료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리적인 기간 내에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2. B의 소송으로 인해 비행기를 타고 3시간 가는 동안에 A의 일을 했는데 A에게는 3시간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이중청구는 금지된다.
  3. 변호사비로 소송의 계쟁물이 아닌 재산을 받을 수 있다.
  4. 가정송사사건이라 할지라도 위자료나 보조금에 대한 판결에 입각하여 벌써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지불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소송에서는 성공보수의 형태로 변호사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성공보수사건이 끝나고 난 후에선 변호사는 서면으로 소송의 결과 및 돈의 송금 및 변호사비의 산출 방법등을 알려야 한다.
  5. 법무법인 외부와 수임료를 분배하려면 합리적이고 균형잡인 분배비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의뢰인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6. 변호사를 고용한 비영리단체와 수임료를 분바하는 것은 가능하다.
  7. 성공보수 사건에서 소송이 종결되기 전에 해고 당한 변호사는 반드시 사건이 종결된 후 고객이 보상금을 받은 후에 자신이 제공한 법률 조력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8. 변호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의뢰인 계좌의 은행수수료를 대신 납부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입금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

수임료의 합리성 판단기준[+/-]

  1. 필요한 시간과 노력, 해당 쟁점의 신규성과 난의도, 법률 서비스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능력
  2. 해당 사건을 수임함으로 인해 다른 사건 수임이 배제될 가능성
  3. 이런 종류의 작업에 대한 지역의 통상 청구 수임료 수준
  4. 소송가 및 소송결과
  5. 의뢰인이나 제반사정으로 인한 시간제한
  6.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관계의 성질 및 기간

선물[+/-]

  1.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공직을 얻기 위하여 정치기부금을 내거나 유도하였다면, 공직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2. 비싼 선물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하나, 작은 선물을 수령하는 것은 허용된다.

비밀유지의무와 변호인 의뢰인 비닉특권 비교[+/-]

항목 비밀유지의무 의뢰인 변호인 비닉 특권
법의 원천 모범규정 1.6 증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