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제5장 미국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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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뢰인을 사건을 담당하던 변호사들이 모두 다른 법무법인으로 이직한 경우는 현 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상대 당사자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2. 동의가 없는 한 정부의 일을 한 사람이 개인적이고 상당한 관련된 일에 대하여 자신이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로 이직시에 같은 사건에 대하여 수임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관으로 제직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수임을 금지한다.
  3. 변호사는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 등을 비변호사와 구성할 수 없다.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들의 전문적 판단을 이끌수 있는 위치나 권한을 가진 비변호사가 존재해서는 안된다.
  4. 변호사는 사망한 변호사의 파트너쉽 분담권을 사망한 그 변호사의 유산에 이전시킬 수 있다.
  5. 변호사 개인의 수임제한 효과가 법무법인 전체로 확산된다. 다만 시의적절하게 해당 변호사가 차단되고, 수임료가 분배되지 않으며, 그 조치를 해당 당사자가 고지되는 경우, 수임제한 효과확산을 막을 수 있다.
  6. A변호사의 고객과 A변호사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의 동료인 C변호사와 통정한 경우, 이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계된 것이므로 법무법인이 대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