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제6장 징계 및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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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
징계절차
[+/-]- 변호사가 소속된 주변호사회 규정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변호사의 비위행위가 발생한 주의 윤리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비위행위라면 재판이 진행중인 주의 윤리규정이 적용이 된다.
- 도덕 및 정직성과 관련된 범죄를 저질렸을 경우에만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매춘, 음주운전, 마약소지와 같은 범죄는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 정지나 지명된 변호사가 일을 하는 것을 돕는 것도 징계대상에 해당한다.(일반인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은 취소된 변호사를 고용하여 일을 시킬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일은 시킬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