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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윤리/제7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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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자격 박탈. - 관내(管內)/관할 내에서 살행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자격의 영구적인 취소/해제
  • 정직(停職) - 일정한 기간 동안 일시적인 취소/해제.
  • 관내(管內)/관할 내에서 변호사업을 할 권리는 정직(停職)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회복된다.
  • 공사(公私)의 견책/불신임 - 법정/법원 또는 주(州) 변호사 협회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