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제8장 판검사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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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의무[+/-]

  1. 수사 중인 검사는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공개적으로 발언할 수 있고, 관련 공식기록, 관련된 당사자들을 확인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관련자에 대한 위험을 경고할 수 있다.
  2. 검사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정보나 증거를 변호인측에 시의적절하게 공개해야 한다.
  3.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에 관한 권리 및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에 대한 조언을 했으며 변호인 선임에 대한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했다고 확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4. 형사 사건에서 검사는 상당한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건의 기소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5.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지 않은 자에게 중요한 형사상 권리를 유보하도록 검사는 종용해서는 아니된다.
  6. 모범규범은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로 부터 증거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고 있다. 가능한 경우로는 해당 증거가 특권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아니고, 성공적인 수사나 기소를 위해 필수적이며, 증거를 얻을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판사의 의무[+/-]

  1. 판사는 일반적으로 공적 사적 발언이 공정한 재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발언을 할 수 없으나, 소송과정이나 공무에 대하여는 공개적 발언를 할 수 있으며, 만일 판사가 개인적으로 소송 당사자라면 발언금지가 적용되지 않는다.
  2. 판사가 비위행위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판사 자신이 변호사의 위반에 대한 적접적 인지를 하였다면 반드시 해당 징계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3. 법, 사법체계, 정의구현 등에 관련된 사안을 제외하고는 공개청문회에 나가서는 안된다.
  4. 판사는 상징적, 역사적, 교육관련 행사에 정부를 대표해서 참가할 수 있다.
  5. 판사는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비공개기업의 간부가 될 수 있으나,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나 자주 참여해야 한다면, 아무리 가족이나 친척이 하는 사업이라도 간부가 될 수 없다.
  6. 판사는 수탁자로 행위가 사법 업무에 방해하지 않고 가족의 일원의 부동산이나 사후 재산 관리 등을 위한 경우를 외에는 수탁자에 임명될 수 없다.
  7. 판사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나 가족과 같이 가까운 사람에게 조언이나 문서작성을 무보수로 제공할 수 있으나, 이때도 대리나 협상 등을 할 수 없다.
  8. 판사는 법원명령에 의해 소환되지 않는 한 신원 증인로서 자발적으로 법정에 나설 수 없다.
  9. 양 당사자나 그들의 변호사들은 개인적 편견을 제외한 모든 제척의 이유를 면제할 수 있다.

금지행위[+/-]

법관이나 법관후보는 다음 사항을 하여서는 안된다.

정치단체의 임원이나 지도자
정치단체의 찬조연설
개인적으로 정치단체 모금을 요청
개인적으로 정치단체로 부터 모금을 요청
선출직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선언
사실에 대한 중대한 무시로 인하거나 알먼서 잘못된 사실을 발언하는 것
사법부의 독립, 무결성, 중립성과 부합하지 않는 발언, 약속, 지원결의

허용행위[+/-]

규정을 준수하여 법관선거위원회를 설립
광고, 웹사이트, 다른 인쇄물을 통해 자신의 선거출마를 알리는 것
공개적으로 자신이 출마한 선거의 타후보를 지지나 반대하는 것
정치단체가 후원하거나 선거출마후보가 후원하는 저녁모임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티켓구입
정치단체를 제외한 사람이나 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얻거나 사용하는 행위
제한적인 재정적 후원을 정치단체나 출마후보에게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