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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바 뽀개기/베이비바 미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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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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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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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에서는 민법체계 계약의 관련법을 채권법의 일환으로 취급되고 있지만 미국법에서는 독립된 법분야로 취급합니다. 미국의 계약법은 크게 불문법인 판례법과 성문법인 미국 통일상법전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이나 법리 원칙은 한국의 민법과 비슷한 부분과 다른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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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계약과 쌍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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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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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청약(Offer)
1. 청약과 구별되는 의사표시
2. 청약의 종료(Termination of Offer)
3. 취소할 수없는 청약(Irrevocable Offer)
(1) Option Contract(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계약)
(2)Firm Offer under U.C.C. §2-205(취소할 수 없는 기간을 정해놓은 상거래 청약)
(3) Part Performance or detriment reliance(부분적인 이행을 했거나 불이익을 감수하며 청약을 신뢰한 경우)
B. 승낙(Acceptance)
1. 승낙의 방법
2. 승낙의 효력(Mail Box Rule – 우편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법칙)
3. 청약과 다른 승낙
(1) Common Law “Mirror Image” Rule
(2) U.C.C. view § 2-207
C. Consideration(약인)
1. Pre-existing Duty Rule(기존의 의무 이행 시 약인부족)
2. Illusory Promise
3. Promissory Estoppel
항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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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약을 할 능력 부족(lack of capacity)
B. Fraud(사기) 등
C. Mistake(착오)
D. 사기 방지법(Statute of Fraud)
계약 내용 해석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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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ol Evidence Rule(구두 증거 배제의 원칙)
B. U.C.C. Gap Filler(상거래시 계약 내용 보충)
계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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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에 대한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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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손해 배상 산정 방법(Damages Measures)
1. Expectation Damages
2. Reliance Damages
3. Restitution
B. 형평법상의 구제(Equitable Remedies)
1. 계약 의무 이행 명령(specific performance)
2. 행위 금지 명령(prohibitory injunctions)
3. 원상 복귀 명령(rescission)
4. 재계약 명령(reformation)
C. Liquidated Damages(약정 손해 배상)
제3자가 관련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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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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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한 의도적인 불법 행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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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 개념
1. 피고의 자발적 행위(Volitional Act by Defendant)
2. 의도(With Intent)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범하려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의 결과를 야기하려 했는가의 여부다.

3. 인과 관계(Causation between act and result)
B.사람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 유형(Intentional Torts to the Person)
1. 폭행(Battery)
2. 폭행 협박(Assault)
3. 불법 감금(False Imprisonment)
4. 고의적인 정신고통 유발(Intentional Infliction of Emotional Distress)
C. 재산에 대한 의도적 불법 행위 유형(Intentional Torts to Property)
1. 부동산 불법침입(Trespass to Land)
2. 동산 불법 침해 및 동산 소유권 전환(Trespass to Chattel or Conversion)
D. 의도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항변사유(Defenses to Intentional Torts)
1. 동의(Consent)
2. 자기, 제3자, 재산 방어(Self-Defense)
3. 긴급피난(Necessity)
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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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주의 의무(Duty of Care)
1. 주의의 기준(Standard of Care)
2. 법정 과실(Negligence Per Se)
B. 의무 위반(Breach of Duty)
C. 인과 관계(Causation)
1. 사실적 인과 관계(Causation in fact)
2. 법률적 인과 관계(Proximate Cause)
D. 손해(Damages)
E. 항변 사유(Defenses to Negligence)
1. 원고의 과실(Contributory Negligence)
2. 위험 감수(Assumption of Risk)
무과실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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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Liability for Animals)
2. 극도로 위험한 활동(Liability for Abnormally Dangerous Activities)
3.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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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시간을 주었고 그때부터 유사한 대우를 다른 대통령 후보자들에게도 주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되었다. 후보자 한 사람은 극좌파 인사로 또 다른 후보자의 아버지에 대해 매우 심한 명예휘손적인 발언을 했다. KBS는 이러한 연설들을 검열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KBS는 모든 연설을 동등하게 방송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인(공공의 인물)"이란 1. 널리 명성이나 악명을 날리게 되어 모든 목적과 문맥(예를 들면 유명 스포츠 인물)에서 공적인 인물이 된 사람, 혹은 2. 어떤 특정한 공적인 논란(예를 들면, 저명한 사회운동가)에서 자발적으로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서 그 문제의 제한된 범위에서 "공인"이 된 사람이다.

명예훼손 내용물의 부 출판자인들은 그 들이 내용을 알고 있거나 내용을 확인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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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아이의 부모는 결함을 진단하지 못했거나 어머니에 대한 피임수술을 적절히 하지 못한 의사를 고소할 권리가 있다. 어머니는 원하지 않는 수고(의료비, 통증, 고통)에 대한 손배배상을 회수할 수 있다. 만약 아이가 결함이 있다면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한 추가 의료비를 회수할 수 있다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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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 post facto law

2. Bill of attainder

3. Double jeopardy

4. Omission

5. Statutory rape

6. Malum in se

핵심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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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사례문제의 답안지에 꼭 현출하여야 할 논점을 정리한 것이므로 단순히 참고자료가 아니라 반드시 암기해야 할 내용이다. 짧은 시험시간에 자신의 실력을 최대한 답안지에 옮겨내기 위해서는 문제의 논점에 대한 이해는 물론 명확한 암기가 요구된다.

핵심논점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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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논점 불법행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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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논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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