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04년 7월
[형법]
[+/-]2002년 8월 1일, D, A, B는 빈스의 편의점에 들어갔다. B가 $750을 계산대에서 꺼내는 사이 D와 A는 총을 빈스에게 겨누었다. D, A, B가 B의 차로 달아나는 사이, 빈스는 총을 들고 상점에서 나와서 D, A, B에게 멈추라고 소리질렀고 멈추지 않자 한발을 그들에게 쐈다. A가 총에 맞아 즉사하였고 D와 B는 차에 들어가 몰고 도망쳤다.
D와 B는 C의 집으로 가서 750$를 나누기로 하였다. C는 자신에게도 돈의 일부를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였고 하는 수 없이 D와 B는 C에게 150$을 주었다. D는 B에게 남은 600불 중 300$을 달라고 하였으나 B는 자신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강도짓을 하였으므로 자신이 500$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D는 화가나서 B에게 총을 쏴서 B를 살해하고는 자신이 600불 전부를 가지고 B의 주머니의 돈도 챙겼다.
2002년 8월 2일, D는 체포되었고 살인죄와 강도죄로 기소되었으며 기소인부절차를 거치고 보석신청이 기각되었다. 법원은 재판이 2002년 10월 15일에 해달라고 하는 D의 신청을 기각하고는 재판이 2003년 1월 5일에 시작하도록 정하였다. 2003년 1월 3일에 검찰이 휴가로 크루즈 여행, 주전체 검사모임, 그리고 다른 법률교육훈련 일정으로 인해 법원에 재판연기를 신청하였고 이는 D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졌다. 2003 년 9 월 2 일 D는 미국 헌법 하에서 신속한 재판에 그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기소내용을 기각할 것을 신청하였다.
1. Dan은 Art의 죽음과 Bert의 죽음에 대해 제1급 살인죄나 제2급 살인죄로 유죄판결받을 것인가?
2. Chuck의 죄책은?
3. Dan의 기각 신청에 대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