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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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H는 D가 다가 와 총을 겨누고 "나랑 같이 좀 가야겠어"라고 할 때 입구에 서있었다. H는 총이 장난감총이라고 생각하고 "꺼져"하고 D는 떠났다.
D가 집에 가는 동안 D는 불심검문소를 통과하게 되었다. 경찰관 O는 D의 외피검사를 하고 총을 발견하고 압수하고는 D를 풀어주어였다. O경위는 총의 시리얼번호를 조회해서 주인을 찾아 연락하여 총이 도난당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달후 O경위는 D를 장물소지죄(총)으로 체포하고 경찰서에서 조사 중 D의 호주머니에서 코케인을 발견하였다.
D는 장물소지죄와 마약소지죄로 기소되었고 D는 총과 마약을 증거배제하려 하였으나 법원은 그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감옥에 있을 때 D는 집에서 담근 와인을 마시고 법정에 변호사와 나왔을 때 그는 혀가 꼬인 상태였다. 법원은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유죄를 인정하면 그가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다고 하였고 D는 이에 동의하고 유죄인정하였다. 추후에 그는 유죄인정을 부정하였으나 법원은 그 신청을 기각하였다.
3. D가 H에 대한 유괴미수로 기소되었다면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