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바 뽀개기/2013년 2월

위키책, 위키책

제1문 [형법][+/-]

출처: https://www.calbar.ca.gov/Portals/0/documents/admissions/gbx/February-2013-CBX%20Selected%20Answers%20Essays.pdf

M은 미술품 수입상이다. M은 지난 수년간 유럽의 소형 박물관에서 도난된 그림을 도난된 것을 알면서 매수 재판매하여 왔다. M은 미국의 X주에서 그의 세 아들 A, B, C와 미술관을 운영하는데 그는 아들들에게 범죄행위를 알린 적이 없다. 하지만 그의 아들들은 모두 그림들이 도난된 것이라고 의심해 왔다.

어느 날 M와 그의 아들들은 런던에서 보내온 그림을 받았다. M은 그에게 훔친 그림을 공급하는 T가 작은 영국의 박물관에서 최근에 훔친 그림을 사려고 계획했다. M은 그들이 받은 그림이 훔친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생각을 아들들과 공유하지는 않았다.

도난 사건에 관한 신문기사를 읽은 뒤 A도 그 그림이 장물이라고 믿었지만, 자기 생각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는 않았다.

B는 그림의 도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M한테는 아무 말 않은 채, B는 T더러 장물 그림의 위작을 M한테 보내게 했고 훗날 팔아먹기 위해 그 그림을 보유하도록 손을 썼다.

한편 C은 M의 그림 매매 관련 정보를 사법당국에 정기적으로 팔아 넘기면서, 오로지 그들과의 거래를 계속 이어갈 목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에 계속 참여했다.

M, A, B 및/또는 C가 (a) 장물양수 공모죄, (b) 도난그림 위작에 대한 장물양수죄 및/또는 (c) 도난그림 위작에 대한 장물양수죄 미수죄를 범하였는가? 논하시오.


예시답안[+/-]

1. 장물양수 공모죄 성립 여부[+/-]

본 사건의 쟁점은 M가 장물양수공모죄의 죄책을 지는가 이다. 공모는 (i) 명시 묵시적 불법적 목적이나 불법적 방법으로 합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합의 (ii) 공모에 동의할 고의, (iii) 불법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iv) 공모의 목적을 진전시키려는 외부적 행위 등을 요건으로 한다.

M의 여부[+/-]
(i) 합의

M와 그의 세아들 간에 그림이 도난품라는 것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다. M은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 그림을 도난품인지 알면서 그림을 사고 재판매하였으며 그의 아들과 함께 주 X에서 화랑을 운영하고 있다. M은 그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 아들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으며 아들들이 공모에 명확하게 동의할 수 없었다. 단, M의 범죄연락책인 T가 훔친 그림을 M가 구입하였으므로 M와 T간에는 합의가 있었다. 본 사안에서, 그의 아들들 그림이 도난품이라는 의심을 가졌지만 M은 그의 아들들이 이를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도난품이라는 그림을 M이 확보하였을 M은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거기에는 상황이 없거나 그들이 일치 하였다 나타내기 위해 수행하기 때문에 M와 그의 아들들간에 묵시적 합의가 없었다. 공모죄에 대한 노골적인 말이 오고 가지 않았으나 M은 그의 아들이 범죄행위를 하기 때문에 이를 비밀로 지키는 대가로 부가적으로 보상받도록 전혀 적극적으로 보장하거나 아들 중 하나가 도난품이라는 것을 안다는 사실을 아버지 M에게 털어놓도록 하지 않았다.

(ii) 공모에 동의할 고의

다수 주법에서는 공모의 죄책을 지려면 최소한 2명의 불법적인 정신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 소수 주법에 따르면 만약 공모자가 진정으로 다른 비공모자가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다면 편면적 고의로 충분하다. 사안에서, B는 그림의 도난에 대한 자신의 알고 있음을 다른 이에게 공유하지 않았다. C 역시 전적으로 경찰에게 정보를 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C은 공모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다수 주법에 따르면 B나 C은 공모에 동의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소수 주법을 따른다고 해도 여전히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M은 C에게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 알리지 않았뿐 만 아니라 C이 자신의 정보를 M와 공유한 바도 없다. M과 그의 아들의 사이에서 먼저 어떤 합의도 없었기 때문에, M은 공모에 동의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M T T 훔친 그림을 데리러 M의 배열에 의해 입증, 공모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iii)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불법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는 장물양수죄가 성립한다. M은 그가 고의적으로 유럽의 작은 박물관에서 도난 그림을 구입했기 때문에 장물을 양수할 고의가 있었다.

(iv) 목적을 달성을 위한 외부적 행위

목적달성을 위한 외부적 행위가 있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준비행위를 포함한다. 사안의 경우, 그는 도난당한 그림이라고 생각 그림을 획득시 최대 명백한 행위를 저지른.

결론

M은 T와 공모의 유죄이다.

A의 죄책[+/-]

(i) 합의

법리는 (i)의 합의을 참조. A은 자신이 그림의 대부분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에도 불구하고 있기 때문에 공모를 저지하기 위한 합의를 하지 않았고, 그가 T에 의해 도난 하나가 도난당한 믿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다.

(ii) 동의 고의

A은 자신이 그림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난되었을 수 있다는 자신의 믿음을 공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에 동의할 고의가 없었다. 그는 그림 도난사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것이 아니라 신문기사를 읽고 도난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

(iii)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A은 그가 훔친 그림의 수신을 중지 아무것도하지 않았다. 때문에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iv) 외부행위

명백한 행위는 런던에서 보낸 그림을 전달받기까지 했다.

결론

따라서, A은 공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B의 죄책[+/-]

법리는 위 항목을 참조.

(i) 동의

B는 그림들이 도난당한 것으로 의심되는 그림에 대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아는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에 참여할 합의를 한 바가 없다,

B는 그 그림들의 절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을 돌려 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복사본에 관해서는, 그는 그것을 단순히 복사본으로만 준비했었고 M에게 훔친 그림을 나중에 팔기 위해 계속 가지고 있어달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B는 그가 배열 때문에 T 최대에게 장물의 사본을 보내거나 나중에 판매 도난당한 그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T와 공모에 들어갈 합의가 있었다.

(II)에 동의하는 의도

그는 최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B, 다른 사람에 동의 할 의도가 없었다, T M에게 도난당한 그림의 사본을 보내거나 나중에 판매 도난당한 그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배치. 그러나 B T 거래의 다른 쪽 끝 이었으니까, T에 동의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M 도난당한 그림을 받기까지 그는 배치.

(ⅲ)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의도

그는 그림이 도난당한 알고 있었고, 개인적 이익을 얻기 위해 더 편리한 시간에 나중에 판매하는 것 때문에 B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IV) 명백한 행위

그들은 런던에서 그림을 획득시 명백한 행위가 투입되었다.

결론

따라서, B와 T는 공모가 있있다.

C의 죄책[+/-]

위의 법리를 참조.

(i) 합의

C 음모에 입력할 합의를 하지 않았다.

(ii) 에 동의하는 의도

M의 토론에서 논의 된 바와 같이 두 유죄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할에 C이 경찰에 정보를 판매하는 단독으로 작동하고, 실제로 불법 행위에 관여하지 때문에 동의 할 의도는 없다. M 음모 죄를 범하는 그러나, 일방적 인 접근 방식에서, 하나의 유죄 마음, M의 유죄 마음은 충분할 것이다. 그는 자신을 동의 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C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ⅲ) 목적 달성 의도

C 재산을 도용할 의도가 없는,하지만 경찰에 정보를 판매하는 참여하고 있다.

(iv) 명백한 행위

그림이 런던에서 받은 때 명백한 행위가 투입되었다.

소결론[+/-]

(i) 합의

공모하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서로 음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없지만, B와 M T와의 개별 합의 결과로 음모에 대한 죄책을 진다.

(ii) 동의하는 의도

B는 M에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동의할 의도가 없었다, B는 T를 시켜 M에게 도난당한 그림의 위작을 보내거나 나중에 판매 도난당한 그림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는 그림을 보관하였다. 그러나 T는 절도단의 네트워크의 다른 쪽 끝이고 T는 M가 도난당한 그림을 양수하도록 꾸몄으므로 T와 동의할 고의가 있었다.

(iv) 외부적 행위

그들은 런던에서 그림을 획득시 명백한 행위가 투입되었다. 따라서, B T와 음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합니다.

C의 죄책 위의 죄책을 참조.

(ⅰ) 합의

C 공모에 참여할 합의을 하지 않았다.

(ii) 동의할 고의

M의 죄책논의에서 밣힌 것처럼, 다수주의 법리에 따르면 두개의 죄책있는 마음을 요구하며 C은 불법행위를 할 목적이 아닌 경찰에게 정보를 팔기 위한 고의를 가졌으므로 공모의 고의가 없다. 하지만 소수 주법의 편면적 공모의 법리를 적용하면 공모죄의 고의가 성립할 수 있다. 그는 자신을 동의할 의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C는 죄책을 지지 않을 것이다.

(iii) 목적을 달성하려는 고의

C는 재산을 도용할 의도가 없는,하지만 경찰에 정보를 판매하는 참여하고 있다.

(i) 외부적 행위

그림이 런던에서 받은 때 명백한 행위를 범하였다.

결론[+/-]

공모하는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쪽도 서로 공모에 대해 책임을 지지 없지만, B와 M T와의 개별 합의의 결과로 공모에 대한 책임이 있다.

2. 장물양수죄 성립 여부[+/-]

공모자들는 대상 범죄와 공모의 조성에 최선하여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위에서는 피고인들이 장물인수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사안에서 장물은 위작이었다. 따라서 장물인수죄의 대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다.

장물양수죄는 (i) 양수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통제를 필요로 (ii) 다른하여 개인 재산의, (ⅲ) 의도와 속성이 범죄 행위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IV) 물건의 소유권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범죄이다.

M의 죄책

M은 그의 범죄 협력자 중 하나인 T에게 장물을 구입하여 그림이 불법적으로 취득된 사실을 알았다. 그림은 동산이며, 이는 T에 의해 도난당했다 . 그는 자신의 동기가 도난당한 그림을 재판매 때문에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의도를 가지고는 있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양수 또는 그가 받은일 이 실제로 도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을 통제하야 두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죄책을 지지 않는다.

A의 죄책

그는 실제로 도난품을 양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M와 같은 이유로, A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B의 죄책

그는 실제로 도난품을 M와 같은 이유로, A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C의 죄책

그는 실제로 도난당한 그림을받지 않았기 때문에 M와 같은 이유로, A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C은 그가 단지 경찰과 협력했기 때문에 경찰이 도난당한 재산을 되찾고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박탈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소결론

아무도 실제로 양수 또는 도난당한 재산의 통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도난당한 그림의 위작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장물양수 미수죄 성립 여부[+/-]

미수는 피고인의 범죄 실행의 구체적 고의와 범죄실행 착수를 필요로 한다.

M는 장물 양수할 구체적 고의가 있었다. 그는 그림이 도난품이라고 믿었으며 비합리적인 착오도 구체적 고의를 무효시키지는 않는다. 그가 할 그들을 믿었 사실 인 경우에는, 그것은 범죄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목적은 부정할 수 없다. 사실의 착오는 해당 기소내용이 법적 항변이 아니다.

A의 기수여부

그는 T 에서 그림을 집어 때 그는 상당한 단계 를 범 . A은 또한 그가 도난 에 대한 기사를 읽고 있기 때문에 그림 이 도난당한 믿었다. 도난당한 그림 이 실제로 도난 되지 않은 경우에도 , 사실 의 실수는 더 방어 없으며, 이 법은 범죄 하고 그 수 를 생각 으로 사실 이 되고 , 따라서 , 그는 또한 시도에 대한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

B의 기수여부

B는 그림의 도난에 대해 알고 있었다. B는 그 그림들의 절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그림들을 돌려 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 위작에 관해서는, 그는 그것을 단순히 위작으로만 준비했었고 M에게 훔친 그림을 나중에 팔기 위해 계속 가지고 있어 달라고 말했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림의 위작을 양수하였을 때 장물 양수할 특정 고의가 없었다. 따라서 그는 미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C의 기수여부

C은 그 그림들 중에 많은 것들이 도난품이라고 의심했다. 하지만 그는 도난품을 돌려받으려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진 않았다. 그는 (그림들을) 완전히 뺏을 의도도 없었는데 왜냐하면 그는 단지 경찰과 일하고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결론

M와 A은 미수죄 유죄이나 B와 C은 무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