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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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辨濟) 또는 이행(履行)이란 채무의 내용인 급부가 실현됨으로써 채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를 말한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측면에서는 이를 급부 또는 이행이라고 하고, 이를 통해 채권이 소멸되는 관점에서는 변제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자는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인다. 변제는 급부행위를 통해 채권의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사실에 주안을 두어 채권을 소멸시키는 사실행위이며, 종국적으로 급부결과가 실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변제로 되기 위해서는 급부결과가 실현되어야 한다. 채무자 단독으로 급부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급부행위만으로 변제가 이루어지지만, 채권자의 수령 등 협력이 필요한 채무에서는 채권자의 수령이 있을 때에 비로소 변제가 있은 것으로 된다.

변제와 이행행위[+/-]

일정 행위에 있어서는 이행행위를 다하였더라도 급부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 민수가 창수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날짜에 맞게 보냈으나 창수가 유효기간을 넘겨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민수에겐 여전히 채무가 있다.) 이는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에 따라 구별된다.

변제의 제공[+/-]

채무자가 자기가 하여야 할 바를 다한 것을 변제의 제공 혹은 이행의 제공이라 한다.(460조)

변제의 제공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1) 변제의 제공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461조)
2)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487조)
3)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을 위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된다.(400조 이하)
ㄱ)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증가된 변제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403조)
ㄴ) 지체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목적물 소실이 발생하고 이행불능이 생길 때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있는 경우 제외.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된다.(401조)
4)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