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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입문/제1장 보험과 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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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보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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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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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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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보험과 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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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대상(보험목적)에 따라 물건보험은 보험목적이 물건이고, 인보험은 보험목적이 사람이다.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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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지급방식에 따라 정액보험은 미리 정한 액수를 지급하는 경우이고, 손해보험은 실제 손해액을 지급하는 경우이다.

상법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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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은 보험을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누고 있다.

보험법의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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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선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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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기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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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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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 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1].

상대적 강행법성(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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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보험계약은 약관을 이용한 부합계약으로 체결되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월한 지위에 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상법은 보험편의 규정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은 무방하다(제663조 본문).
  2.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우월한 지위에 있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계약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경제적 지위능력을 갖는 재보험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동조 단서).
  3. 최근의 판례 역시 '상법 제663에 규정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하였다[2].

제2절 보험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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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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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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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보험약관이란 보험자가 동질적인 수많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정형적인 계약조항을 의미한다.

구속력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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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은 의사설(계약설)과 규범설이 대립되고 판례는 일관되게 의사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인 성질을 가진 약속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약속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1985.11.26, 84다카2543 외 다수)

보험약관교부‧명시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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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을 교부 ‧ 명시할 의무를 지는 자는 보험자이나, 보험모집인(판례), 보험대리상 또는 보험중개인을 통해서 보험모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들이 보험자를 대신할 수도 있다.

교부‧ 명시의 중요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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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의하면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보험자에게 명시 ‧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한다(2006. 1. 26, 2005다60017‧60024)

약관규제법 제3조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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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된다(동법 제3조).

다수의 견해는 보험약관에 대하여 상법뿐만 아니라 약관규제법도 적용된다고 보고, 판례는 다수설과 같은 입장에서 ① 상법 제638조의3이 약관규제법 제3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고 ② 또 보험계약자가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약관조항의 적용을 추인 또는 승인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하여, 보험약관이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의 적용대상이라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3조 역시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1998. 11. 27, 98다32564).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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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법에 의하면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와 고객이 약관에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때에는 그 합의가 약관에 우선하는데(동법 제4조) 이를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라 한다.

판례는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이 보통보험약관에도 적용됨을 전제로 보험모집인이 약관내용과 다른 설명을 하여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도 보험자는 그 잘못된 설명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1991. 9. 10, 91다20432).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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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4조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 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644조는 사고 발생의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 계약의 본질상 이미 발생이 확정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계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에서 보험계약 당시 이 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암 진단의 확정 및 그와 같이 확 진이 된 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사망을 보험사고의 하나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 이전에 암 진단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그 보험사 고의 하나인 암 진단의 확정이 있었던 경우에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으로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법 제644조의 규정 취지나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선의를 전제로 한 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약관조항은 그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보험계약 전체를 무효로 한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단지 보험사고가 암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 다는 취지라고 볼 수는 없다.

— 대법원 1998.8.21, 선고, 97다50091,판결

동질적 위험과 대수의 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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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와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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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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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제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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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업을 규제하는 보험업법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보험사업의 범위는 그 사업의 명칭이나 법률적 구성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그의 실체 내지 경제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 건 상조사업은 실질적인 면에서 고찰할 때 동질적인 경제상의 위험에 놓여있는 다수의 회원이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재산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가입회비, 상조비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출연하 고 사고가 발생할 때 상조부의금의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그 사업명칭이나 출연 또는 지급금 의 명칭에 불구하고 보험사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가없이 위 상조사업을 영위한 것 은 보험업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0.6.26, 선고, 89도2537, 판결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을 단축할 필요성에 있어서는 상호보험이나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보험 간에 아무런 차이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단기시효에 관한 상법 제662조의 규정은 상법 제664조에 의하여 상호보험에도 준용된 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육운진흥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이나 자동 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 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결국 공제사업에 가입한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공제사업자에 대하여 갖는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도 상법 제664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상법 제662조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 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3.28, 선고,  94다47094, 판결

보험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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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험과 기업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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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11.14, 선고,  99다52336, 판결]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에 있어서의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2) 손해보험과 인보험

(3) 영리보험과 상호보험

제664조 (상호보험에의 준용) 이 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

제2절 보험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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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법은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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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의 위험의 이전

(2) 사회적 후생의 증가

(3) 보험시장에서의 정보불균형

2. 보험법의 특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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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면적 강행규정성

제663조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 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재보험 및 해상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거러하지 아니하다.

(2) 선의성

3. 보험약관

(1) 약관의 구속력

[대법원�������� ��������������������  1985.11.26,�������� ��������������������  선고,�������� ��������������������  84다카2543,�������� ��������������������  판결]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것인바,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의 내 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관하여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위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2) 개별합의의 효력

(3) 보험약관의 통제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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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 2009.5.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2. 2006.6.30, 2005다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