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건사실론/전부금‧추심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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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사실

— 피전부채권의 존재+전부명령+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확정

가) 피전부채권의 존재사실과 관련하여 원고는 피전부채권의 발생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되고, 권리장애사실‧권리소멸사실 및 권리저지사실의 부존재까지 주장‧증명할 필요는 없다. 예컨대, 피전부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이면,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매매 목적물을 0원에 매도한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피전부채권은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라면, 장래의 채권, 조건부 채권이라도 무방하나, 이 경우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피전부채권 이행기의 도래, 조건의 성취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전부명령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은 집행채권액과 집행비용을 한도로 하여 동일성을 가진 채로 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집행채권은 전부된 채권의 권면액의 범위 내에서 당연히 소멸한다. 이와 같은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은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발생하므로(민사집행법 231조), 확정된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채권자가 취득하는 채권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조건부 채권의 경우에도 조건이 성취된 시점이 아니라 제3재무자에게 송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전부명령의 실체적 효력이 발생한다.3) 다) 이와 같이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을 위해서는 전부명령의 확정이 전제되므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사실뿐만 아니라 전부명령이 확정된 사실까지 여건사실로 된다. 그런데 전부명령은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전부명령 확정의 전제로서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도 원칙적으로 함께 주장(.)증명되어야 한다.4)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가)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전부명령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되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채권압류 전에 피전부채권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항변사유를 가지고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1) 전부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이미 채무자에게 변제하였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는 등으로 피전부채권이 이미 소멸한 경우, 피전부채권이 전부명령 송달 전에 제3자에게 이미 양도된 경우,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라도 피고의 취소(.)해제 등에 의하여 피전부채권이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은 유효한 항변사유가 된다. 또 피전부채권이 매매대금채권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인 매수인으로서는 목적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은 연체차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채권, 손해배상채권 등 임차보증금으로써 담보되는 임대인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임대인의 채권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서만 유효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연체차임, 손해배상채권 등의 발생사실을 주장(.)증명하여 해당금액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다.

만일 임대인이 임차인과 사이에 전부명령의 송달 전에 이미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기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를 하였다면 이러한 사유도 전부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가 된다.

(3) 도급인이 수급인과 사이에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조로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상당의 공사대금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전부채권자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항변사유를 가지고 대항할 수 있다.

(4) 피전부채권이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채권이더라도 전부명령에 의하여 전부되는 데에는 지장이 없고,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사실에 관하여 집행채권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는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10)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무자와 사이에 피전부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의 특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유효한 항변이 될 수 없다. 나아가 전부채권자로부터 다시 그 채권을 양수한 자가 그 특약의 존재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위 특약을 근거로 삼아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나) 전부명령에 관하여 (1) 피고는 제3채무자인 자신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될 당시11) 압류(가압류 포함)의 경합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전부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같은 채권에 대하여 중복하여 압류 등의 되었더라도 그 효력이 그 채권의 일부에 국한되고, 이를 합산하여도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에 미치지 아니할 때는 압류의 경합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경우 피고는 총 압류액이 피압류채권의 채권액을 초과하는 사실까지 증명하여야 한다.

외견상 압류의 경합이 있더라도 선행한 압류가 당연무효인 경우에는 당해 전부명령이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 아니므로, 원고는 재항변으로 선행한 압류신청당시 채무자가 이미 사망한 사실을 주장하며 선행압류의 당연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절차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당사자가 아니라 이해관계인일 뿐이므로, 압류신청 당시 제3채무자가 이미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시정될 수 있는 것이고, 압류명령이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2) 한편, 원고와 채무자 사이의 집행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은 전부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으므로, 집행채권의 부존재,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유효한 항변이 되지 못한다.

다) 상계14) (1) 전부명령은 압류명령을 전제로 발령되는 것이므로, 압류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 즉 민법 498조의 지급금지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3채무자로서는 압류명령 송달 후(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된 경우에는 가압류명령 송달 후)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나아가, 압류명령 송달 전에 이미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인 경우에도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이 변제기에 달하여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에만 상계할 수 있으므로,15)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전부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압류명령의 송달 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사실과 더불어 위와 같은 변제기에 관한 사실까지 증명하여야만 한다.

(2) 다만, 이와 같이 자동채권, 즉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압류명령 송달 당시에 적어도 발생은 하고 있어야 함이 원칙이나, 자동채권으로 삼으려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그때까지 아직 발생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그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놓이는 경우에는 자동채권의 발생기초가 되는 원인이 수동채권의 압류 이전부터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채권은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16) 이러한 경우 자동채권은 발생과 동시에 수동채권과 상계적상상태에 있게 되므로, 피고로서는 자동채권의 발생사실과 자동채권이 수동채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사실만 주장(.)증명하면 된다.

추심금청구[+/-]

청구원인[+/-]

요건사실 | 추심채권의 존재 + 추심명령 +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원고가 추심채권의 존재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추심채권의 발생사실만 증명하면 충분하다는 점은 전부금청구에서와 같다. 추심명령은 유효하게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는 언제나 발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이 권면액이 있는 금전채권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

나) 전부채권이 피압류채권을 집행채무자로부터 집행채권자에게로 이전시키는 것과는 달리 추심명령이 있게 되면 실체법상의 청구권은 집행채무자에게 있으면서17) 소송법상의 관리권만이 추심채권자에게 넘어가는 제3자 법정소송담당의 관계에 있게 된다. 이 경우 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특별히 한정하지 아니한 이상 당초 압류대상으로 삼지 않은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이미 발생한 이자 등에는 미치지 아니한다.19)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하는 것이므로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다.20)

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때 제3채무자 송달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갖는 것과는 달리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사실과 추심명령의 확정사실은 추심금청구의 청구원인이 아니다.21)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추심채권에 관하여[+/-]

(1)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압류명령 송달 전에 채무자에게 변제하는 등으로 추심채권을 소멸시켰다고 항변할 수 있다. 나아가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추심채무를 변제한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그 변제시점이 압류명령 송달 후이더라도 원고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다.

(2)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취득한 채무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채권과 상계할 수 있고,22)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는 추심채권자나 채무자의 어느 쪽에 대하여 하더라도 무방하다. 나아가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에 대한 채권으로 추심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23)

추심명령에 관하여[+/-]

(1) 제3채무자가 추심명령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여 추심명령이 취소되었다거나, 추심채권자가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고의 추심권한을 다투는 것이므로 본안전 항변이 된다.24)

(2)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는 없다.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