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저작권법/공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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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를 통하여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 2관에서는 이 이외에 교육 목적 등의 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최근 UCC가 증가하며, 노래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2010년 2월 18일 에는 손담비의 노래의 일부를 부정확한 말로 유아가 부른 동영상 건에서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학교 행사에서 촬영된 경우의 경우도 사안에 따라 공정 이용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