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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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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債權讓渡)란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제3자(채권의 양수인)에 대한 법률행위에 의하여 채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양도는 그 채권에 확보되어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한 처분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채권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당사자의 변경을 의미한다.[1] 한국 민법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다(449조).

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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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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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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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의 일반적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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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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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채권의 양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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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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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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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성질상 양도를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이다(449조 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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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로부터 강의를 받는 채권, 화가로부터 초상을 그려 받는 채권과 같이 채권자가 바뀌면 채권의 내용도 아주 바뀌는 것은 양도가 절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임차권이라든가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채권 등은 채권자의 의사만으로 양도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므로 허용할 수 없으나 채무자(賃貸人·근로자 등)의 승낙이 있으면 양도할 수 있다(629조, 657조).

  • 장래의 채권도 양도 당시 기본적 채권관계가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어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임이 상당한 정도 기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할 수 있다.[2]
  • 동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3]
채권자·채무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경우이다(449조 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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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특약이 있는 채권의 양도계약은 무효가 되나 선의·무과실의 제3자(양수인)에 대해서는 채권양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449조 2항 단서). [4]

사례
  • A사는 B사에 대하여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 채권을 임직원들인 C들에게 양도하였고 C들은 A사로부터 양도통지 권한도 위임받아 채권양도사실을 B사에게 통지하였는데 A사와 B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서에서는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A사가 타에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B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양도할 수 있다고 약정하고 있었다[5].
  • X건설회사는 B주식회사와 호텔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도급계약서에는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등 도급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X건설회사는 자신에게 물품을 공급한 A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변제 명목으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사실을 확정일자 있는 통지서에 의해 B주식회사에게 알렸다. 그 후 A는 B주식회사에게 양수받은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B주식회사는 채권양도금지가 기재된 공사도급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위 청구를 거부한 사례가 있다[6].
  • 민법 제449조 제2항이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그 문언상 제3자의 과실의 유무를 문제삼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제3자의 중대한 과실은 악의와 같이 취급되어야 하므로,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채권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악의의 양수인과 같이 양도에 의한 채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7]
  • 채무자는 제3자가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경우 채권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고 있는 양수인이나 그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함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양수인에게 그 특약으로써 대항할 수 있고, 여기서 말하는 중과실이란 통상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상당한 주의를 하지 않더라도 약간의 주의를 한다면 손쉽게 그 특약의 존재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의조차 기울이지 아니하여 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말하며, 제3자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채권양도 금지의 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8]
  • 은행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인 예금채권에 관한 법률관계는 일반거래약관에 의하여 규율되어 은행은 일반거래약관인 예금거래기본약관에 각종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그 양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둠으로써 예금채권의 양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은 적어도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진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거래의 경험이 있는 자가 예금채권을 양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양도제한의 특약이 있음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9]
  • 다세대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하지 않은 이상 매수인으로부터 채권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은 것만으로써는 양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그 다세대건물의 매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은 매수인의 지위를 양수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상대방인 매도인과의 합의(승낙)가 있어야 한다.[10]
법률상 양도가 금지된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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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의 부양청구권(979조)과 기타 전몰군경유족과 상이군경의 연금수령의 채권과 같은 것이 그 예이다(국가유공 5조, 근기 86조 등 참조). 임차인의 임대인을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가 가능한 채권이다.

예외적으로 금지되는 경우로 ‘신탁법’ 제7조는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이며 판례는 위 신탁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

  •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므로 무효라고 할 것이다.[1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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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의 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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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①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판례에 따르면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12]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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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또는 승낙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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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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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의한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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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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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또는 승낙의 효력과 채무자의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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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13]

통지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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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르면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14]

승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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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적 채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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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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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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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소지인출급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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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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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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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양도되는 것으로 추정할 것이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어서,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음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면책되는 것이므로, 양도 채권의 변제에 관하여는 기존채무의 채무자에게 주장, 입증책임이 있다[15].

채권양도에서 제3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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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위변제의 목적인 그 채권자체에 관하여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즉 당해 채권에 관하여 대위 변제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한다.[16]
  •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의 흠결의 경우 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는 양도된 채권자체에 관하여 양수인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므로 선순위의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자는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17]
  •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위 전세금반환채권의 압률, 전부 채권자 등은 제3자에게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사실을 대항할 수 없다[18]

채권양도와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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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규정의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란 채권의 성립, 존속, 행사를 저지, 배척하는 사유를 가리킬 뿐이고 채권의 귀속(채권이 이미 타인에게 양도되었다는 사실)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19]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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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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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일단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고 그 양수인에게 변제할 것을 승낙하였다면 그 후에 채권이 이중양도되어 채무자가 다시 위 채권의 양도통지(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를 받고 그 이중양수인에게 변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1차 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20]

양수인 중 일방만이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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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를 한 채권양수인만이 채권양수에 의한 적법한 채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채무자는 위의 채권자에게만 채무변제의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무자의 승낙있는 채권양도에 있어서의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채무변제의 의무가 없게 된다[21]

양수인들이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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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2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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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913쪽
  2. 95다7932
  3. 87다카2803
  4. 글로벌 세계 대백과사전》〈채권양도
  5. 채권양도금지약정이 있는데도 채권이 양도된 경우는? 건설경제 2013-04-01
  6. 공사대금채권 양도금지특약과 양수인의 보호 건설경제 2013-10-30
  7. 양수금 대법원 1996.6.28, 선고, 96다18281, 판결
  8. 2000다5336
  9. 2003다44370
  10.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
  11. 2000다4210
  12.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3.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4. 대법원 1994.4.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15. 95다16660
  16. 87다카1814
  17. 2004다29279
  18. 2003다35659
  19. 93다35551
  20. 71다2048
  21. 71다2697
  22. 93다24223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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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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