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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사례: 대성산전 v. IDR, 대법원 2002.12.26. 선고 2000다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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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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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산전을 경영하던 이종근은 1993. 11. 6. 신청인이 운영하던 아이디알시스템과 사이에, 그 용역대금을 8,000,000원으로 하여 자동계량기 및 호퍼스케일 컨트롤러를 개발하여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납품하고 생산기술지도와 관련기술 이전지도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컨트롤러에 관하여는 아이디알시스템에서 회로도를 제공하고, 위 이종근은 전자회로에 의해 정해진 하드웨어의 기능동작이 되도록 개발하여 하드웨어인 전자보드와 프로그램인 롬(ROM)코드만 아이디알시스템에 제공해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종근은 위 계약에 따라 컨트롤러 등을 제작하면서, 그 전에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게 된 커피자동판매기 등의 프로그램 소스를 이용하여 위 컨트롤러를 작동시키는 컴퓨터프로그램(이하 '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창작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병옥은 위 대성산전의 직원인 안준태와 함께 위 프로그램을 일부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종근은 1994. 5.경 컨트롤러 등을 롬(ROM ;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되어 있는 부품이다)과 함께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공급하여 그 설치를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하여 주었는데, 당시 위 이종근은 위 아이디알시스템으로부터 자신이 창작한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까지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위 용역비 8,000,000원에 원 프로그램까지 넘겨주기에는 대가가 너무 적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그 후 나병옥은 대성산전을 퇴사하고 1994. 11. 3. 위 아이디알시스템에 입사하여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회로도와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 등을 담당하다가 1997. 1. 31.경 퇴사하였는데, 나병옥은 1994. 11.경 신청인의 지시로 위 대성산전의 직원 안준태로부터 위 컨트롤러의 원 프로그램을 넘겨받아(당시 신청인은 위 안준태의 요구로 위 나병옥을 통해 위 안준태에게 교육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아이디알시스템의 직원인 소외 육응수 등과 함께 이를 일부 수정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고등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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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위 이종근에게 수분측정 호퍼스케일의 컨트롤 부분 중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하도록 하고 위 이종근으로부터 그 소스프로그램을 인수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프로그램저작권의 양수인은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원 프로그램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개작한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자가 2차적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인데, 원 프로그램을 창작한 이종근이 저작자로서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신청인이나 위 아이디알시스템이 당초 이종근으로부터 소스프로그램까지 납품받기로 약정하거나 위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2차적 프로그램인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허락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신청인 등이 원 프로그램을 개작하여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신청인 명의로 등록까지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위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된다고 할 수는 없고, 신청인이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아닌 이상, 신청인에게 저작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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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최△준이 1993. 11. 6. 대성산전을 운영하는 이종근과 사이에 체결한 호퍼스케일컨트롤러 개발용역계약서 제3조에 "갑(최△준)이 을(이종근)에게 의뢰하여 개발된 기술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고, 을은 갑이 의뢰하여 개발한 기술을 자동계량기를 생산하는 자, 동종의 계량기를 생산하고자 하는 자에게 개발된 기술을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은 갑의 손실을 배상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종근은 개발의 편의를 위해 아이디알시스템으로부터 이미 작성된 컨트롤러 회로도를 제공받고 아이디알시스템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참고한 사실, 컨트롤러는 사용자가 기계를 제어할 수 있게 하여 주는 부품으로서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인바, 이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와 일체화되어 작동되게 되며, 원시 코드가 기계어의 형태로 기억·저장되어 있는 롬이 없이는 호퍼스케일의 자동제어는 불가능하고, 위와 같은 컨트롤러 개발에는 롬에 내장될 제어프로그램 제작이 필수적이고, 위 계약의 계약서상 그 개발 및 납품 범위에 롬에 내장된 프로그램의 소스만을 특별히 제외한다는 취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 호퍼스케일 컨트롤러 등 산업용계량기기는 측정하려는 물건을 담거나 배출하기 위한 기계장치와 기계장치를 구동하는 전자회로, 전자회로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중앙처리장치로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계량기기는 측정하고자 하는 물건 및 작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공급게이트를 제어하는 중앙처리장치에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변화를 주어야 제대로 측량을 할 수 있고, 이러한 변화 내지는 성능의 개선 등(이른바 업그레이드)을 할 수 없다면, 기술개발 자체가 별 의미가 없어지는데, 당시 아이디알시스템에서 제작하는 수분측정호퍼스케일은 타 업체와는 달리 범용 컨트롤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이크로프로세서 형식의 전용 컨트롤러를 사용한 사실, 위 호퍼스케일을 제어할 이 사건 프로그램의 원 프로그램은 당시 대성산전에 근무하던 안준태가 개발하였고, 하드웨어 설계 부분은 나병옥이 담당하였으며, 이종근은 1994. 5.경 원 프로그램이 기계어의 형태로 내장되어 있는 롬 등 컨트롤러 일체를 아이디알시스템에 납품 완료하였고, 그 후 몇 개월간 기술지도를 한 사실, 이종근은 그 무렵 소스프로그램이 회사에서 필요 없는 물건이어서 소스프로그램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이후 아이디알시스템에 소스프로그램의 이용 내지 활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바가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 프로그램의 원시 코드에 대한 저작권은 원래 이종근이 원시취득한 것이지만 위 용역개발계약 제3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신청인에게 양도된 것이고 이 사건 프로그램은 신청인이 이종근으로부터 양도받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것이므로 원 프로그램 및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모두 신청인에게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달리 인정·판단한 것은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와 2차적 프로그램저작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프로그램저작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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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7조), 판매용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9조)를 가진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보호기간은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 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 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공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11조).

복제권과 개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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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란 프로그램을 유형물에 고정시켜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지 아니하고 다시 제작하는 행위를 말하고, 개작이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의 전부 도는 상당부분을 이용하여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행위를 발한다. 이와 같은 복제 및 개작을 할 수 있는 권리는 프로그램저작자에게 귀속한다. 따라서 프로그램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을 CD나 디스켓 등으로 복제하거나 개작하는 행위는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CD나 하드디스크, ROM에 있는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RAM)로 로더하는 과정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프로그램을 RAM에 로더하는 것이 복제의 범위에 해당하는가? 우리나라에서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지만, 대체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경우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991 F.2d 511, 518 (9th Cir. 1993)사례에서 제9 항소법원은 복제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으며, 판결로 인한 부작용을 시정하기 위해 미국 저작권법 제117조를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