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사례: 동영상 학습용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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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개발자 A는 X사의 직원으로, 회사로부터 동영상 학습용 프로그램의 개발을 지시 받아 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던 중 동료인 B 와 모의하여 개발중인 프로그램을 외부로 유출하고 비밀리에 Y사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A는 개발이 완료되자 회사를 퇴직하고 Y사에서 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를 알게 된 X사는 Y사의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을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Y사를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관할 검찰은 양 프로그램의 동일 · 유사성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결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대상 프로그램을 각각의 기능요소별 항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 해당되는 양 측 프로그램의 소스코드, 자료구조, 설정파일, 출력메시지, 프로그램 구성방식, 기능 및 운영방식 등에 대하여 항목별 유사도를 산출하고 이에 항목별 중요도를 적용, 합산하여 전체 유사도를 산정하였다. 그 결과, X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Y사 프로그램의 유사도는 98.4%로 나타났으며 위원회는 이 감정결과를 경찰에 통보하였고, 사건을 담당한 관할 법원은 Y사에게 복제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