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사례: 미들웨어 프로그램
사실관계
[+/-]B사는 전세계를 시장으로 하여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며, T사는 관련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이다. T사가 미들웨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자, 그때까지 시장을 선점하고 있던 B사는 T사의 미들웨어 프로그램이 자사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사전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중지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할 법원은 B, T 양사의 프로그램이 서로 동일한지 여부 및 동일하지 않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감정을 의뢰하였다.
감정결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는 T사가 개발하여 공급한 프로그램을 설치히여 사용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확보한 후 이를 B사가 제출한 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였다. 양 사가 제출한 소스코드 및 바이트코드를 감정도구 및 육안 확인을 통하여 감정한 결과 그 유사성이 낮아 T사의 프로그램이 B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원회는 위와 같은 감정결과를 법원에 통보하였고 법원은 B사의 청구(T사의 권리행사 금지, 프로그램 폐기 등)를 기각하였다.
기술적 보호조치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 제1항 본문, 제2항은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기기·장치·부품 등을 제조·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46조 제1항 제3호는 위 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법 제2조 제9호, 제7조를 종합하면 위 '기술적 보호조치'란 프로그램에 관한 식별번호·고유번호 입력, 암호화 및 기타 법에 의한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기술 또는 장치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저작자에게 부여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프로그램을 복제·개작·번역·배포·발행 및 전송할 권리 등 프로그램저작권에 대한 침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