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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사례: PS2 모드칩 사건, 대법원 2006. 2.24. 선고 2004도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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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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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에 의하면, 소니 엔터테인먼트사가 제작한 플레이스테이션 2라는 게임기 본체(이하 'PS2'라고만 한다)에서만 실행되는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은 CD-ROM이나 DVD-ROM과 같은 저장매체(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판매되고 있는데, 그 정품 게임 CD에는 게임프로그램 외에도 엑세스 코드(Access Code)가 수록·저장되어 있고, PS2에는 부트롬(BOOT ROM)이 내장되어 있어 PS2에 삽입되는 게임 CD에 엑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지를 검색한 후 엑세스 코드 없이 게임프로그램만 저장된 CD는 프로그램 실행이 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는 사실, 한편,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에 의해서도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복제는 가능하지만 엑세스 코드의 복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로는 PS2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는 사실, 피고인이 PS2에 장착하여 준 모드칩(Mod Chip, 일명 '불루메시아칩')이라는 부품은 엑세스 코드가 수행하는 역할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엑세스 코드 없이 게임프로그램만 복제·저장된 CD가 PS2에 삽입되더라도 PS2의 부트롬으로 하여금 엑세스 코드가 수록되어 있는 정품 CD인 것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불법으로 복제된 게임 CD도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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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세스 코드나 부트롬만으로 이 사건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통상적인 장치나 프로그램만으로는 엑세스 코드의 복제가 불가능하여 설사 불법으로 게임프로그램을 복제한다 하더라도 PS2를 통한 프로그램의 실행은 할 수 없는 만큼, 엑세스 코드는 게임프로그램의 물리적인 복제를 막는 것과 동등한 효과가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모드칩을 장착함으로써 엑세스 코드가 없는 복제 게임 CD도 PS2를 통해 프로그램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준 행위는 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 제30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 제2항은 프로그램의 복제품을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소지·사용하는 자가 개인적으로 프로그램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프로그램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장치를 전파하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고, 특정 프로그램저작물을 정당하게 구입한 자가 그 프로그램저작물의 원본을 보호할 목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여 복제물을 생성하는 것은 법 제30조 제1항 제3호,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법 제30조 제2항이 프로그램저작물의 적법한 취득자의 원본 보호를 위한 복제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생각해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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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법적 보호가 자칫 암호기술 등의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가?
  • GPL version 3에서 DRM을 보는 시각은 어떠한가?

컴퓨터프로그램관련 분쟁의 알선,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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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분쟁에 관한 알선 및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장). 따라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관련 분쟁의 당사자는 비용 및 시간을 고려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 알선,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당사자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