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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론/소송기록으로 본 컴퓨터프로그램의 역사와 관련시장

위키책, 위키책

소프트웨어시장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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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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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하드웨어의 핵심장치는 산술 및 논리연산을 수행하는 CPU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중앙처리장치에 부착되어 입출력기능, 저장기능, 제어기능 등을 수행하는 장치들을 통틀어 주변장치(peripherals)라고 한다. 과학 및 군사적 용도로 사용되던 컴퓨터가 상업화되어 일반기업에게 판매되기 시작하던 초창기 컴퓨터시장에는 IBM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수개의 공급자만이 존재하였다. 이들 기업들은 CPU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부품을 직접 제조하였다. 하지만 기억장치 등 CPU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주변기기들을 보다 싼 가격으로 공급하는 업체들이 등장하면서 경쟁이 격화되었다. 컴퓨터산업의 초창기부터 IBM은 CPU와 주변장치의 주요 공급자였다. 1967년부터 몇몇 업체들이 IBM의 CPU에 플러그 형태로 탈부착할 수 있는 주변장치(plug-compatible peripherals)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이들 업체들은 IBM의 제품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성능을 지닌 제품들을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였기 때문에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하여 IBM은 3가지 대응책으로 맞섰다. 첫째, 기존의 리스 프로그램(Leasing Program)은 고객들에게 월 단위(month-to-month basis)로 IBM의 제품을 공급했었는데, 새로운 고정기간 임대계획(Fixed Term Lease Plan)을 통해, 1년 계약의 경우 8%, 2년 계약의 경우 16%의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공격하였다. 둘째, CPU와 주변기기간의 인터페이스를 변경하고, 새로운 시스템 370 모델인 115 및 125에서는 기존에 옵션형태로 제공되던 채널(optional selector channel)을 제거함으로써, 타 업체의 주변장치는 더 이상 사용될 수 없도록 하였다. 셋째, 기존의 주변기기들을 패키지 형태로 값싸게 공급하였다. 이러한 IBM의 전략으로 주변기기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17개 업체 중 15개 업체가 큰 손실을 입고 시장에서 사라졌으며, 몇몇 업체는 IBM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 IBM's Unbundling Decision (1969)
  • Software Contract 시장의 성장
  • Unix의 탄생과 소스코드 공유의 전통
  • AT&T의 지적재산권 강화정책과 소스코드의 통제, BSD 버전의 탄생

PC혁명과 소프트웨어시장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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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운영체계시장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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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가 상업적으로 크게 발전할 수 있게 된 계기는 개인용 컴퓨터, 즉 PC의 출현에서 찾을 수 있다. 1970년대 후반 PC가 등장하고, 이에 기반한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이 다수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초기 8비트 PC의 운영체계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제품은 Digital Research(이하 ‘DR')사가 개발한 CP/M(Control Program for Microprocessors)이었다. 1980년 IBM은 새로운 16비트 PC에 DR사가 디자인한 CP/M-86을 장착할 예정이었으나 DR사와의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그 대안으로 MS의 QDOS를 채택하여 PC-DOS 1.0이라는 상품으로 판매하였으며, MS는 기타의 OEM들에게 MS-DOS 1.0으로 판매하였다. 이후 MS는 Intel의 x86 마이크로프로세서가 장착된 PC의 운영체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의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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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980년대 중반부터 컴퓨터업계는 GUI를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대표적인 제품은 애플사의 매킨토시 제품이었다. 하지만 애플사의 제품은 모토롤라 68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칩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텔칩 기반의 PC에서는 MS사의 윈도우즈 GUI가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였다.

1987년 DR사는 MS-DOS와 호환가능한 DR-DOS를 시장에 출시하였으며, 1990년대 초까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된 제품을 출시하였다. DR-DOS는 MS-DOS보다 속도가 빠르며 보다 많은 기능을 가지면서도 가격은 싼 제품이었다. 당시 MS는 IBM가 함께 DOS를 대체할 새로운 운영체제 OS/2를 개발하는데 시간을 보냈지만, 사용자들은 응용프로그램장벽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OS/2의 사용을 꺼려하였다. DR-DOS의 위협에 대해 MS사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PC운영체제 시장의 독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1991년 DR사는 서버운영체제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던 Novell사와의 합병을 발표함으로써 MS를 더욱 위협하게 되었다. 이에 MS는 기존의 전략을 강화하는 한편, 1992년 새롭게 출시된 Windows 3.1이 DR-DOS와 호환되지 않도록 하였다. 나아가 1995년 Windows와 DOS 운영체제를 통합한 Windows 95를 출시하였다.

1994년 미 법무부가 PC 시장에서 MS가 자사의 운영체계인 DOS 및 윈도우즈 3.1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PC제조업체들에게 끼워팔기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으나 이후 MS측과 합의하였다. Microsoft Ⅰ사건(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312 U.S. App. D.C. 378, 56 F.3d 1448 (D.C. Cir. 1995))

한편 1996년 Novell로부터 DR을 인수한 Caldera사도 MS에 대해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였다. Caldera사의 요지는 MS사가 Windows와 DR-DOS가 호환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OEM들로 하여금 Windows와 MS-DOS를 함께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GUI시장의 독점을 이용하여 운영체제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Caldera는 Windows 95가 하나의 통합제품이라기보다는 MS-DOS 7.0과 Windows 4.0의 패키지에 불과하며, 두 제품이 쉽게 분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Windows 95 출시 이후 MS-DOS 7.0과 Windows 4.0의 각각의 개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DR-DOS를 경쟁에서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하면서, D.C. 항소법원이 1994년의 동의명령을 해석한 부분을 인용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D.C. 항소법원의 견해와는 다름을 분명히 하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동 기준은 두 제품의 통합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통합제품이 되기 위해서는 ‘타당하고(valid) 적지 않은(not insignificant)’ 기술적 개선에 대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제품 사이에 공유코드(shared software code)가 존재하지 않으며, 두 제품이 쉽게 분리되어 개별적으로 작동될 수 있다는 Caldera사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MS의 신청을 기각하고 심리를 계속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동 사례는 이전의 사례들과는 차이가 있는데, 첫째 MS가 결합이전의 개별제품에 대한 공급을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다는 점, 둘째 이전의 사례들과 달리 동 사례는 Jefferson Parish 및 Kodak 사례에 대한 대법원 결정 이후의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이 난 때로부터 약 2개월 후 두 회사는 MS가 Caldera에 약 2억7천5백달러를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하고 소송을 종료하였다.

인터넷의 발전과 소프트웨어시장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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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Web)혁명과 웹브라우저시장을 둘러싼 기업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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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버너스 리와 World Wide Web, Netscape의 급성장, MS의 대응과 미국법무부와의 소송, Netscape의 소스코드 공개결정 및 Mozilla 프로젝트, Firefox

1998년 미국 법무부는 MS가 1994년의 동의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1994년의 합의사항에는 MS가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제품의 판매에 다른 제품의 구매를 조건으로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단서조항에는 MS가 통합제품(integrated products)을 개발 및 라이선스하는 것은 허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것은 당시 문제되었었던 MS-DOS와 Windows 3.1의 끼워팔기는 허용하지 않는 대신 두 운영체계를 통합한 제품개발은 막지 않는다는 법무부와 MS의 합의 때문이었다. 따라서 법무부가 소송에서 문제삼은 내용은 두 운영체계를 통합한 Windows 95 그 자체가 아니라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포함시킨 Windows 95의 새 버전이었다. 하지만 MS는 익스플로러와 Windows 95의 결합도 통합제품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동의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D.C.항소법원은 통합제품을 해석할 때 통합의 정도와 통합의 효과를 분석할 것을 요구하면서도 그러한 분석이 법원으로 하여금 통합제품이 단독제품보다 우수한 점을 찾을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통합의 순효과(net plus)를 계산할 필요는 없으며 통합이 어느 정도의 이익을 가져온다는 그럴듯한 주장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된다고 판단하였다. 동 사례에서 MS는 Windows 95와 익스플로러의 결합이 가져오는 표면상으로 그럴듯한 이익(facially plausible benefit)을 증명하였다. 나아가 누가 그러한 통합을 하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 OEM 및 최종소비자보다는 MS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최종적으로 MS의 행위가 동의명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Microsoft Ⅱ사건(United States v. Microsoft Corp., 331 U.S. App. D.C. 121, 147 F.3d 935 (D.C. Cir. 1998)

한편 법무부와 20개 주정부가 셔먼법 위반을 이유로 M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지방법원은 계약상 그리고 기술적으로 윈도우운영체계에 익스플로러를 결합(bundling)한 행위는 끼워팔기 약정(tying arrangement)에 해당하여 당연위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끼워팔기를 전통적으로 당연위법사항으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도 MS가 익스플로러를 윈도우운영체계에 포함시킨 행위는 당연위법사항으로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특히 제3자의 응용프로그램을 위한 플랫폼 소프트웨어에 새로운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기술적으로 결합시키는 것은 단순한 끼워팔기와는 다른 것이며, 따라서 원고측은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다시 주장하여야 하며, 지방법원은 합리성의 원칙에 의해 다시 판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후 원고측에서 끼워팔기에 관한 부분을 취하하였으며, 결국 합의에 의해 소송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법원의 최종판단은 내려지지 않았다. Microsoft III 사건.

메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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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은 MS가 새롭게 출시하는 윈도우XP에 메신저 등의 응용소프트웨어를 끼워팔기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다음의 주장에 의하면 MS의 행위는 개별 상품을 거래강제하는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경쟁 사업자들의 경쟁 비용을 상승시키고 소비자들로부터 품질 비교를 토대로 경쟁 상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고 한다. 메신저 등 응용소프트웨어의 비용은 윈도우XP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거래강제의 일종인 ‘끼워팔기’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신고와는 별도로 2001년 10월 서울지방법원에 윈도우XP에 대한 판매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03년 8월 법원은 독점규제법이 위반행위에 대해 금전적 손해배상을 규정할 뿐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한 판매금지 조항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세계적인 추세가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더라도, 현행법상 판매금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2004년 4월 다음은 MS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MS의 메신저 끼워팔기로 인해 메신저기반 인터넷사업 분야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소송의 이유였다.

  • 다음과 MS의 합의
  •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MS가 법원에 소송 제기
  • 미디어 플레이어

2004년 3월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MS가 경쟁기업들에게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에 관한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절하고 해당 정보를 경쟁기업들이 이용하는 것을 거부한 행위, 그리고 윈도우운영체계에 WMP를 끼워파는 행위를 통해 경쟁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MS에 대해 약 4억 9700만 유로(6억 1,3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MS는 2004년 6월 EU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면서 유럽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소송계속중에 있다.

MS는 1999년 5월에 판매개시된 윈도우98 Second Edition에서 처음으로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를 끼워팔기 시작했는데, MS가 윈도우 PC운영체계에 WMP를 묶어서 판매한 행위가 유럽공동체조약 제82조를 침해했는지의 여부가 위법성 판단의 쟁점이었다. 특히 운영체계와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가 별개의 제품에 해당하는가, MS의 행위가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가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선 스트리밍 미디어플레이어가 운영체계와는 별개의 제품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MS는 WMP가 윈도우즈의 필수부품(integral part)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개의 제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EU위원회는 ⅰ) 시장에서 윈도우 운영체계와는 별개로 미디어플레이어에 대한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 ⅱ) 독립형(stand-alone) 미디어플레이어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공급자들이 존재한다는 점, ⅲ) MS도 애플의 Mac 운영체계 및 Sun의 Solaris 운영체계에서 작동하는 WMP를 배포한다는 점, ⅳ) 윈도우즈와는 별개로 WMP에 대한 배포 및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MS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둘째, 유럽위원회는 MS의 끼워팔기 행위가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전세계 PC의 90% 이상이 윈도우운영체계 기반이라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WMP의 끼워팔기가 계속되면 윈도우즈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WMP가 존재하게 된다.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들은 OEM들과의 설치약정(installation agreements), 웹으로부터의 다운로딩 등 배포를 위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하지만, WMP의 배포방법에 비하면 경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간접적인 네트워크효과에 의해 경쟁구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디어 플레이어들의 설치 및 사용 점유율은, 미디어플레이어가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컨텐츠 제공업체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컨텐츠와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어떤 기술을 사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또한 MS가 미디어플레이어시장을 지배하게 되면 호환성에 대한 요청 때문에 MS의 코덱, 포맷, DRM 기술 등이 널리 사용되고, 그 결과 이러한 기술들은 미디어플레이어시장뿐만 아니라 스트리밍미디어기술이 사용되는 연관된 시장(related markets)에서도 중요한 진입장벽이 되어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MS는 미국에서의 동의판결에 따라 OEM들이 자유롭게 리얼플레이어 등 다른 미디어플레이어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들을 기본(default) 플레이어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EU 위원회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미국에서의 소송은 넷스케이프의 웹브라우저(Navigator)와 자바(Java)의 위협에 대응하여 MS가 PC운영체계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한 경쟁제한적인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는 점, 나아가 항소법원이 해당 사례에서의 끼워팔기 문제의 경우 당연위법이 아닌 합리성 원칙에 의해 고려해야 한다는 판결을 한 이후 원고들이 이 문제를 철회하였기 때문에, 지방법원은 MS의 행위가 셔먼법 제1조가 금지하는 끼워팔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고, 그 결과 끼워팔기에 대한 대응책은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MS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한편 MS는 윈도우 운영체계와 WMP의 결합에 의해 배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 컨텐츠와 응용프로그램에 대해 효율적인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 등이 경쟁제한적인 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보다 크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원회는 MS가 주장한 효과는 끼워팔기를 하지 않고도 발생할 수 있으며, MS 자신의 이익에만 관계된다는 점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종적으로 유럽위원회는 윈도우즈에 WMP를 끼워 파는 행위가 경쟁을 감소하게 하여 효율적인 경쟁구조를 유지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조약 제82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결정하고, MS에 대해 WMP를 포함하지 않은 PC용 운영체계를 최종소비자 및 OEM에게 제공할 것을 명령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 MS가 법원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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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0월 미국의 리얼네트워크(RealNetworks)사가 MS 미국본사 및 한국지사를 독점규제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미디어플레이어의 끼워팔기 문제는 국내에서도 이슈가 되었다. 리얼네트워크사는 MS가 서버 운영체계에 미디어서버를 부당하게 결합판매하여 미디어서버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하였으며, PC 운영체계에 미디어플레이어를 부당하게 결합판매하여 미디어플레이어시장에서도 경쟁을 저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MS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의 결과 이들 2차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되어 한국에서 소비자 후생이 크게 저해됨은 물론, 리얼네트워크사도 한국내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1년 9월 (주)다음커뮤니케이션이 신고한 메신저 결합판매를 조사하면서 리얼네트워크사가 신고한 사실을 이미 직권으로 인지하여 함께 조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자바(Java)기술의 발전과 MS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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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바(Java) 기술은 Sun에 의해 개발된 기술로 응용소프트웨어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들웨어로서, 자바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plication Program Interface : 이하 ‘API’)를 호출하는 프로그램들은 자바 실행환경(runtime environment)을 갖춘 어떠한 기계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MS 윈도우즈가 가지는 응용프로그램 장벽을 제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가능성은 MS에게는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자바가 가지는 잠재적인 위협에 대응하여 MS는 ⅰ) Sun으로부터 자바에 대한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Sun이 개발한 자바가상기계(Java Virtual Machine; 이하 ‘JVM’)와 호환되지 않는 윈도우즈용 JVM을 개발하여 배포하였으며, ⅱ) 주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MS의 JVM만을 기반으로 배타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다. 또한 ⅲ) 윈도우즈에 특화된 자바프로그램 개발도구(development tools)들을 Sun의 자바 표준과 호환되는 것처럼 속여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ⅳ) 인텔이 Sun의 표준과 호환되는 고성능 윈도우 JVM의 개발을 지원하는 것을 문제 삼아, 경쟁사인 AMD를 지원하겠다고 인텔을 위협하여 자바를 지원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불공정한 행위를 통해 윈도우즈의 독점을 유지하려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MS의 행위에 대해 셔먼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연방항소법원도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 2006년 10월 Sun이 자바관련기술을 GPL로 공개하기로 결정

워크그룹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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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PC운영체계시장의 지배적 지위를 바탕으로 워크그룹네트워크에서 사실상의 표준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도 시장지배적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 특히 MS가 이전 제품들에 비해 호환성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축소하기 시작한 윈도우즈 2000 이후, MS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는 반면 경쟁사인 노벨사의 Netware는 시장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서 경쟁소멸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경쟁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윈도우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만약 호환성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유럽위원회는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 시장에서 경쟁이 사라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서버시장에서 리눅스 제품이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MS와의 경쟁관계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위원회는 관련조사를 근거로 워크그룹서버운영체계시장에서 리눅스의 급속한 성장은 없으며, 위원회가 정의한 관련 시장에 포함되지 않는 웹이나 방화벽 등의 서비스분야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유럽위원회는 MS가 관련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지니고 있는 기업으로서 특수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Sun 등 경쟁기업에 호환성 정보의 제공을 거절함으로써, 시장에서는 경쟁이 소멸할 위험이 발생하고 소비자의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야기하는 등 시장의 경쟁상태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MS가 Sun이나 다른 기업들에 대해 윈도우 워크그룹서버에서 이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한 스펙(specifications)을 제공하기를 거부한 것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해 MS는 Sun이 요청한 호환성 정보는 자신들이 관련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한 R&D의 결과로서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데, 유럽위원회의 공개요구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부정하고, 그 결과 보다 나은 지적재산의 창작에 대한 유인을 소멸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