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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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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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활용능력은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컴퓨터와 스프레드시트와 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1]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한다.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2012년부터는 1급과 2급으로만 자격증이 인정되며, 3급은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다.[2] 응시 자격[+/-]필기시험은 응시 제한이 없으며, 실기시험은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 시행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필기 시험과목[+/-]실기 시험과목[+/-]특이 사항[+/-]같이 보기[+/-]주석[+/-]바깥 고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