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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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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활용능력

컴퓨터활용능력은 사무자동화의 필수 프로그램인 컴퓨터스프레드시트데이터베이스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1]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한다. 응시자격의 제한이 없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2012년부터는 1급과 2급으로만 자격증이 인정되며, 3급은 자격증이 인정되지 않는다.[2]

응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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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은 응시 제한이 없으며, 실기시험은 해당 종목의 필기시험을 합격한 후에 실기시험 시행일까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가 응시할 수 있다.

필기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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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

실기 시험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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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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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술자격》 중에서 1급은 난이도가 가장 어려운 자격증으로 등극하였으며, 난이도 면에서도 1위를 차지하였다.
  • 컴퓨터활용능력 3급은 2012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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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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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한상공회의소 검정사업단의 컴퓨터활용능력에 대한 규정
  2. 단 2012년 이전에 획득한 3급의 자격증은 2급으로써 인정된다.

바깥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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