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대한민국 상법/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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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문제 1[+/-]

매플컴퓨터는 서울 용산에서 컴퓨터 조립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매플은 스티브 머즈니악이 대주주로 50%의 주식을 나머지는 밀 메이츠, 스티브 맙스, 마크 머커버그 등의 소수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매플의 이사회는 마쿨라와 엘 모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997년 매플사의 스티브 맙스는 자신이 설립한 매플사가 경영난에 처하자 매플사의 고문으로 다시 복구하였다. 1998년 마이맥의 커다란 성공으로 매플사가 다시 흑자로 돌아서자 매플의 이사회는 맙스에 매우 감사하여 맙스를 정식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또 매플사는 매플의 대주주인 스티브 머즈니악이나 밀 메이츠 등에게 이익배당으로 배당금을 주는 대신 자사 제품인 마플토시 노트북을 대신 지급하려 한다. 매플의 사내변호사인 당신의 의견을 논하라.

정답[+/-]

현물배당이 가능합니다.[+/-]

현금배당이 일반적이나 주식배당, 현물배당도 가능하다.

이익배당 절차[+/-]

이익배당은 재무재표승인권이 있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정하며(제462조 제2항 본문)이면 '배당가능이익'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상법 제462조 제1항) 배당가능이익이란 순자산에서 자본액, 결산기에 적립된 법정준비금,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외부감사인의 의견 또는 감사전원의 동의에 따라 이사회로 하여금 재무제표를 승인할 수 있는데(제449조의2 제1항) 재무제표의 이익배당의 연계성으로 인해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익배당을 결정한다.(제462조 제2항)

문제 2[+/-]

2010년 매플의 대표이사가 된 스티브 맙스는 과거에 회사가 경영난을 겪었던 일을 기억하며 마이팟으로 인해 엄청난 수익을 내는 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10년이 넘게 중단하여 왔다. 매플의 주식을 다수 보유한 기관투자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신이 기관투자자들의 변호사라면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정답[+/-]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가 주주총회결의를 통하여 이를 전액사내유보시키는 경우,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이익배당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는 결과가 되는데 판례는 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서 이익배당결의가 없이는 사원들의 이익배당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따라서 배당강제소송이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 3[+/-]

2013년 스마트폰 제조에 뛰어든 매플은 엄청난 성공과 함께 막대한 이익을 내었고 매플은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배당을 결정하였다. 여기서 대주주인 스티브 머즈니악은 회사의 성공을 스티브 맙스에게 돌리며 자신은 30%를 나머지 소주주는 33%의 이익배당을 하자고 제안하였다. 이는 가능한가?

정답[+/-]

대주주가 자기들의 배당받을 몫의 일부를 떼내어 소주주들에게 고루 나누어 주기로 한 것은 주주가 스스로 받을 권리를 포기하고나 양도하는 것이어서 적법하다.

문제 3[+/-]

매플의 소주주인 마크 머커버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SNS 서비스 자본금을 위해 친구들에게 거액의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하였다. 마크의 친구들은 마크가 매플컴퓨터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매플이 막대한 이익을 낸다는 것을 알고, 마크의 이익배당청구권을 압류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정답[+/-]

주주는 주주권의 일환으로 추상적 이익배당청구권을 가지나 이에 기해 결산기마다 확정적인 금전채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함으로써 결의내용에 따른 구체적 배당청구권이 발생한다. 이는 독립채권으로 주식과 별개로 양도, 압류가 가능하다.